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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범위 판단 기준 및 부동산 증여 일괄취소 제한

대법원 2019다283831
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 범위는 채권보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까지만 가능하며, 부동산과 같은 가분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전체가 아닌 필요한 부분만 취소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채권액만큼만 취소가 가능하다는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가분재 #부동산 증여 #취소 범위 #채권 보전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증여된 부동산의 전부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 증여가 가분인 경우, 원칙적으로 전체가 아니라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83831 판결은 가분재인 부동산 증여의 경우 채권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 내로만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취소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취소의 범위는 원고의 채권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83831 판결 및 원심은 사해행위취소는 채권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정해야 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부동산 전부가 아닌 일부만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가분인 부동산증여의 경우 일부 취소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전부가 아닌 필요한 부분에만 취소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83831 판결은 이 사건 증여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가분성이 있으므로 전부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사해행위의 취소 범위에 있어, 원고의 채권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 내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증여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처분행위는 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다28383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홀aaaaaa(심b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3.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2. 13. 선고 대법원 2019다2838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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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범위 판단 기준 및 부동산 증여 일괄취소 제한

대법원 2019다283831
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 범위는 채권보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까지만 가능하며, 부동산과 같은 가분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전체가 아닌 필요한 부분만 취소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채권액만큼만 취소가 가능하다는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가분재 #부동산 증여 #취소 범위 #채권 보전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증여된 부동산의 전부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 증여가 가분인 경우, 원칙적으로 전체가 아니라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83831 판결은 가분재인 부동산 증여의 경우 채권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 내로만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취소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취소의 범위는 원고의 채권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83831 판결 및 원심은 사해행위취소는 채권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정해야 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부동산 전부가 아닌 일부만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가분인 부동산증여의 경우 일부 취소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전부가 아닌 필요한 부분에만 취소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83831 판결은 이 사건 증여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가분성이 있으므로 전부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사해행위의 취소 범위에 있어, 원고의 채권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 내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증여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처분행위는 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다28383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홀aaaaaa(심b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3.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2. 13. 선고 대법원 2019다2838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