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검인계약서는 양도물건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므로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검인계약서상 금액을 적용해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단633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 21. |
판 결 선 고 |
2022. 2.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7. 8. 서울 ooo구 oo동 oooo **전철아파트 **동 x층 xxx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8. 8. 6. xxx,xxx,xxx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3.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xxx,xxx,xxx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 xxx,xxx,xxx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자진납부하고, 2018. 9. 13.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예정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신고 서류를 검토하던 중 증빙자료로 제출된 1996. 6. 3.자 검인계약서(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검인계약서’라 한다)1)를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xx,xxx,xxx원에 취득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이 사건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인 xx,xxx,xxx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2019. 9. 1.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1. 2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3. 11.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최초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xxx,xxx,xxx원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부과하고는, 이 사건 신고 서류에서 이 사건 검인계약서가 발견되었다면서 다시 이 사건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제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부과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양도소득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이고 신의칙이나 금반언에 반하는 처분으로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검인계약서는 거래관계상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작성된 일명 다운계약서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아닌 환산가액인 xxx,xxx,xxx원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자의적 판단으로 이 사건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양도소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349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원고는 2018. 9. 13. 스스로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xxx,xxx,xxx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신고를 하고, 2018. 9. 3.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납부한 점, 이후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신고 자료를 검토하던 중 이 사건 검인계약서를 발견하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 계약서로 판단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이 사건 신고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 xx,xxx,xxx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재산정하고,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x원을 산출한 후 원고가 납부한 xx,xxx,xxx원을 공제한 나머지 xx,xxx,xxx원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해 최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거나 사후 경정처분으로 이중과세 또는 중복과세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공제하여 산정하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그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증명서류로 부동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938 판결, 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xx,xxx,xxx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의 제2주장은 이유 없다.
가) aaa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는, 원고가 1996. 6. 3. 전 소유자 CC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xx,xxx,xxx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xx,xxx,xxx원은 계약일에, 잔금 xx,xxx,xxx원은 1996. 7. 4. 지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검인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그 기재와 같이 원고가 매매대금 xx,xxx,xxx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 xx,xxx,xxx원에 취득한 것이 아님을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 즉 별도의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영수증, 매도인의 확인서 또는 시가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검인계약서의 매매대금 xx,xxx,xxx원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 xx,xxx,xxx원보다 높은 금액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1994. 7. 1. 기준시가 xx,xxx,xxx원 보다 높은 금액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2.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33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검인계약서는 양도물건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므로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검인계약서상 금액을 적용해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단633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 21. |
판 결 선 고 |
2022. 2.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7. 8. 서울 ooo구 oo동 oooo **전철아파트 **동 x층 xxx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8. 8. 6. xxx,xxx,xxx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3.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xxx,xxx,xxx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 xxx,xxx,xxx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자진납부하고, 2018. 9. 13.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예정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신고 서류를 검토하던 중 증빙자료로 제출된 1996. 6. 3.자 검인계약서(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검인계약서’라 한다)1)를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xx,xxx,xxx원에 취득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이 사건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인 xx,xxx,xxx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2019. 9. 1.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1. 2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3. 11.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최초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xxx,xxx,xxx원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부과하고는, 이 사건 신고 서류에서 이 사건 검인계약서가 발견되었다면서 다시 이 사건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제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부과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양도소득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이고 신의칙이나 금반언에 반하는 처분으로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검인계약서는 거래관계상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작성된 일명 다운계약서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아닌 환산가액인 xxx,xxx,xxx원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자의적 판단으로 이 사건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양도소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349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원고는 2018. 9. 13. 스스로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xxx,xxx,xxx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신고를 하고, 2018. 9. 3.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납부한 점, 이후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신고 자료를 검토하던 중 이 사건 검인계약서를 발견하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 계약서로 판단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이 사건 신고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 xx,xxx,xxx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재산정하고,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x원을 산출한 후 원고가 납부한 xx,xxx,xxx원을 공제한 나머지 xx,xxx,xxx원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해 최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거나 사후 경정처분으로 이중과세 또는 중복과세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공제하여 산정하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그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증명서류로 부동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938 판결, 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xx,xxx,xxx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의 제2주장은 이유 없다.
가) aaa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는, 원고가 1996. 6. 3. 전 소유자 CC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xx,xxx,xxx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xx,xxx,xxx원은 계약일에, 잔금 xx,xxx,xxx원은 1996. 7. 4. 지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검인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그 기재와 같이 원고가 매매대금 xx,xxx,xxx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 xx,xxx,xxx원에 취득한 것이 아님을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 즉 별도의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영수증, 매도인의 확인서 또는 시가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검인계약서의 매매대금 xx,xxx,xxx원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 xx,xxx,xxx원보다 높은 금액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1994. 7. 1. 기준시가 xx,xxx,xxx원 보다 높은 금액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2.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33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