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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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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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세무서 공무원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및 그에 따른 고발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상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소1333014 손해배상 |
|
원 고 |
ㅇㅇㅇ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9. 12. 3. |
|
판 결 선 고 |
2020. 1.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ㅇ,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누66338 판결의 이유에 비추어 볼 때, ㅇㅇ세무서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및 그에 따른 고발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상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1. 0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3330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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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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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소1333014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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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ㅇ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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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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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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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ㅇ,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누66338 판결의 이유에 비추어 볼 때, ㅇㅇ세무서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및 그에 따른 고발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상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1. 0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3330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