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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의 절차적 하자와 국가배상 책임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333014
판결 요약
세무서 공무원이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에서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직무상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되지 않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조세범칙조사 #국가배상 #절차적 하자 #손해배상청구
질의 응답
1. 세무서 공무원이 세무조사나 조세범칙조사를 하면서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세무조사나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직무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1333014 판결은 세무서 공무원들의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곧 불법행위로 연결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2. 세무당국의 세무조사에서 법적 절차를 일부 위반했을 때 어떤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일부 절차적 하자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직무상 위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1333014 판결은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위법행위로 간주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세무당국의 절차적 하자만으로 청구가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절차적 하자만으로는 국가배상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1333014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일부 절차적 하자가 직무상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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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무서 공무원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및 그에 따른 고발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상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소1333014 손해배상

원 고

ㅇㅇㅇ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12. 3.

판 결 선 고

2020. 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ㅇ,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누66338 판결의 이유에 비추어 볼 때, ㅇㅇ세무서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및 그에 따른 고발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상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1. 0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3330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