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와 피고 법인 사이에 2019. 2. 27. 체결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 4억 원의 증여는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그에 따른 금전지급의무가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합21866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AAAA |
|
피 고 |
주식회사 TTTT |
|
변 론 종 결 |
2020. 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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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19. |
주 문
1. 피고와 ○○○ 사이에 2019. 2. 27. 체결된 4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08. 19.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합218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와 피고 법인 사이에 2019. 2. 27. 체결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 4억 원의 증여는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그에 따른 금전지급의무가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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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합2186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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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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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TTT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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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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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19. |
주 문
1. 피고와 ○○○ 사이에 2019. 2. 27. 체결된 4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08. 19.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합218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