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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영업권 법인세 과세대상 인정 기준과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510
판결 요약
기업합병에서 영업권을 자산으로 회계상 계상하였고, 수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현저히 우월하며 실질적으로 무형적 자산의 사업상 가치에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이는 세법상 과세대상 영업권에 해당합니다. 별도의 초과수익력 계산이 없더라도, 합병 경위·사업 현황·합병가액 산출 등에 비추어 객관적 가치가 인정되면 과세가 적법합니다.
#합병 영업권 #법인세 영업권 #영업권 과세 #무형자산 가치 #합병 평가차익
질의 응답
1. 합병 시 영업권이 법인세 과세대상 자산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그 대가를 지급했다면, 즉 실질적으로 초과수익력 등 무형자산 가치에 대가를 지불하고, 그에 따라 회계상 영업권으로 인식한 경우 과세대상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510은 합병의 경위 및 동기, 사업 현황, 가치평가 등 객관적 사정 종합 시 대가 지급이 인정되면 세법상 자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합병대가 산정 시 별도의 초과수익력 계산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따로 적극적인 초과수익력 계산 과정이 없어도, 수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비해 현저히 높고 회계법인 보고서 등에 영업권의 사업상 가치가 인정된다면 별도 산정 없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510은 별도의 초과수익력 계산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합병기업이 손상차손 등 회계처리에 따라 영업권의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법상 영업권으로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예, K-IFRS상 영업권은 감가상각 대신 손상검사만을 하나, 실질적으로 사업상 가치를 대가로 지급하여 자산으로 인식했다면 세법상 과세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510은 감가상각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 가치와 대가 지급 여부로 판단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비과세관행,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법원은 어떻게 보았나요?
답변
법원은 기존 해석·관행을 위반했다거나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인정을 하지 않았고, 객관적 과세관행·납세 신뢰 보호 요건 불충족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510은 관행·소급과세 주장은 이유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법상 영업권은 합병대가 산정 시 별도의 적극적인 초과수익력 계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수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비하여 4배이상 높고 회계법인 보고서에 영업권의 가액이 배부되고 손상차손을 인삭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업권을 자산으로 인식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75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2. 24.

판 결 선 고

2020. 3.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49,033,256,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시스템통합 구축서비스와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처리기술에 관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사로서 198○. 5. 1. 설립되어 201○. ◇. ◇○. 상장된 법인이다.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는 2000년 3월경 원고로부터 인적분할되어 AZ서비스업 및 AO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던 비상장회사이다.

원고와 AAA의 합병

원고는 2009. 10. 15. AAA와 합병기일을 2010. 1. 1.로 하여 AAA를 흡수합병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2010. 1. 5. 합병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

합병비율 및 합병대가의 산정

원고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6. 11. 대통령령 제22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010. 11. 8.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3조 및 위 규정 시행세칙 등에 따라 원고의 발행주식(액면가 500원) 1주당 가액을 56,406원(자산가치 20,655원과 수익가치 80,240원을 1:1.5 비율로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AAA의 발행주식(액면가 500원) 1주당 가액을 8,660원(자산가치 2,859원과 수익가치 12,528원을 1:1.5 비율로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각 산정하고, 위 합병가액을 기준으로 원고와 AAA의 합병비율을 1:0.1535297로 평가하였다.

원고는 위 합병비율에 따라 피합병법인인 AAA의 주주들에게 총 15,944,982주의 합병신주를 교부하고, 그 외 AAA의 주주들에게 2009 사업연도의 이익배당에 갈음하여 1주당 50원을 합병교부금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총 904,585, 455,192원[= 899,392,654,692원(= 합병신주 15,944,982주 × 56,406원) + 5,192,800,500원(AAA의 발행주식 103,856,010주 × 주당교부금 5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904,585,455,192원과 AAA의 순자산가액(= 자산가액 - 부채가액) 321,454,428,597원과의 차액 583,131,026,595원 중 165,635,282,294원을 무형자산으로, 417,495,744,301원을 영업권(이하 ⁠‘이 사건 영업권’이라 한다)으로 계상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분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 원)

재무상태표

차변

금액

대변

금액

자산

515,656

부채

194,202

무형자산

165,635

자본금

7,972

영업권

417,496

주식발행초과금

891,420

합병교부금

5,193

1,098,787

1,098,787

원고는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원고가 라.항과 같이 무형자산으로 평가하여 계상한 금액 중 161,146,713,691원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하였으나, 이 사건 영업권에 대해서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4항의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을 손금산입(△유보)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불산입(기타)하는 것으로 세무조정을 하였다.

조사청인 KK지방국세청은 2013년 11월경 원고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합병 당시 영업권으로 계상한 417,495,744,301원이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6. 1. 6. 이 사건 영업권 상당액을 익금산입한 뒤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49,033,256,330원(가산세 57,735,635,412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29.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8. 12. 1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영업권은 합병대가와 순자산 공정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을 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것일 뿐 세법상 영업권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는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 무형자산을 별도로 평가하여 이를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였을 뿐 이 사건 영업권에 관해서는 법인세 신고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으며, 그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지도 않았다. 또한 이 사건 합병 당시 AAA는 동종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을 창출할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았다.

예비적 주장

과세관청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합병대가와 순자산 공정가액의 차이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아니므로 이를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음을 수차례 명확히 밝혀 왔고, 원고는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해석에 따라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변경된 견해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비과세관행 내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5, 10호증, 을 2,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 사건 합병에 관하여 2009. 11. 13. 신고된 증권신고서(갑 1호증)에는 이 사건 합병의 목적 및 배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9, 10쪽).

1부 합병의 개요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1. 합병의 목적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2) 합병의 배경

본 합병을 통해 양사 사업부문의 상호 역량 보완을 통한 대외 경쟁력 강화 및 경영 효율성 제고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글로벌 일류 ICT 제공자로 성장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나.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양사의 사업구조는 안정적인 현금수익을 창출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합병 시 현금흐름을 더욱 안정화시켜 회사의 재무구조를 더욱 견실화시키고 유동성 또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본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및 채권자 이의 제출 등으로 인한 현금유출로 단기적인 재무상태의 변동 또한 예상되오니 투자자는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합병법인인 원고는 기업 IT서비스에 주력하고 있으며, 피합병법인인 AAA는 통신사업이 주력입니다. 이에 양사 합병은 기술의 컨버전스화에 따라 서버, 어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통신까지 통합되는 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일괄 아웃소싱 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양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의 활용을 통해 추가적인 해외 고객 확보 및 사업 기회 창출이 예상됩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통신 인프라 확보에 지속적으로 많은 인력과 자금이 소요되는 바, 합병을 통해 이를 위한 자원의 원활한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사건 합병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 비율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산정되었다(갑 1호증 13쪽 이하).

위와 같은 평가방법에 따라 AAA의 자산가치는 다음과 같이 산정되었다(갑 1호증 20쪽).

또한 AAA의 수익가치는 다음과 같이 산정되었다(갑 1호증 21쪽).

K-IFRS 1103호

32. 취득자는 취득일 현재 다음 ⑴이 ⑵보다 클 경우에 그 초과금액을 측정하여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⑴ 다음의 합계금액

㈎ 이 기준서에 따라 측정한 이전대가로서 일반적으로 취득일의 공정가치(문단 37 참조)

㈏ 이 기준서에 따라 측정한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문단 41과 42 참조)의 경우에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⑵ 이 기준서에 따라 취득일에 측정한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

원고는 2010. 1. 1.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는데, 위 회계기준 중 영업권 인식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합병 당시 AAA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공정가액을 평가하고 이에 기초한 인수가액을 배분(Purchase Price Allocation)하기 위하여 BB 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하였다. 위 회계법인은 평가기준일인 2010. 1. 1. 현재 AAA가 보유한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액을 평가하여 그에 관한 보고서[‘ABA 및 AAA의 합병에 따른 PPA보고서’, 갑 5호증(이하 ⁠‘PPA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PPA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평가기준일 현재 AAA의 자산, 부채에 대한 평가 요약 결과(8쪽)

2007~2009년 AAA의 요약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12쪽)

위 회계법인은 무형자산의 식별기준에 관하여, 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경우, 또는 자산이 분리 가능하거나 개별적으로 혹은 관련된 계약,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기업에서 분리할 수 있는 경우 영업권과 분리하여 기업결합에서 얻어지는 식별 가능한 무형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무형자산의 식별 기준에 관한 흐름도(28쪽)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무형자산 식별기준 및 AAA 경영자와의 면담 결과에 기초하여 위 회계법인은 AAA의 무형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던 산업재산권, 기타의 무형자산, 개발비 외에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았던 소프트웨어(BOSS System), Technology(PC 영상회의), 고객관계 등을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공정가액을 평가하는 한편 영업권(Goodwill)에 대해서도 공정가액을 평가하였는데, 영업권의 공정가액 414,454,000,000원을 포함하여 무형자산의 공정가액은 총 582,807,000원으로 산정되었다.

한편 PPA보고서에서는 AAA의 인력(Workforce)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직원으로부터 창출되는 미래의 경제적인 효익에 대하여 통제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국제회계기준은 인력을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나, 전문성을 지닌 인력을 인수하게 되면 이와 비슷한 수준의 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한 채용, 선발, 교육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지 않으므로 자산별 공헌자산비용 측정을 위해서만 평가기준일 현재 AAA가 보유한 인력을 대체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원가접근법에 의하여 27,970,000,000원으로 평가한 반면(36쪽), 그 가액을 PPA보고서에서 평가한 영업권 가액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PPA보고서상 무형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29쪽).

2007년부터 2009년까지 AAA의 영업실적은 다음과 같다.

AAA는 AZ, AO(인터넷전화, 일반전화), NI(Network Integration), 통신응용서비스 등 4개 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 중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표준산업분류표 J61299)에 속한다. 각 사업부문별 주요 제공 서비스는 아래 기재와 같다.

◦AZ 사업부문: 광전송 통신망 서비스, 가상사설망 서비스, u-Ready 서비스, 고객 밀착형 현장지원 End-to-End 서비스

◦AO 사업부문: 인터넷전화, 일반전화

◦NI 사업부문: AZ 장비 및 솔루션에 대한 컨설팅과 판매 및 공급‧설치‧유지보수 등의 일괄 제공, QoS(Quality of Service), NMS(Network Management System) 등 AZ 토탈 서비스

◦통신응용 사업부문: 메세징 서비스, e-Biz 서비스, 응용솔루션, 컨택센터, IDC(Internet Data Center)

AAA의 사업부문별 전체 매출액 대비 비중은 2009년 기준 현재 AZ 36.8%, AO 22.3%, NI 13.3%, 통신응용 27.7%로, AZ 부문의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고, NI 부문 및 AO 부문은 2009년 기준 최근 3개년간 그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였다.

한편 AAA가 속한 유선통신 시장의 2008년 시장 점유율은 EEE(전기 통신업) 67.1%, BBB(유선 통신업), CCC(유선 통신업), DDD(유선 통신업)은 각각 12.4%, 8.8%, 7.3%로 뒤를 이었고, 인터넷전화 시장의 점유율은 CCC이 48%, AAA, EEE, FFF(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이 각각 15%, 13%, 10%를 차지하고 있었다.

유선통신 시장은 크게 유선전화, 전용회선, 초고속 인터넷 시장으로 구분되는데, 이 사건 합병 무렵 유선전화 시장은 유무선 대체재 현상 확산 및 인터넷 전화 시장의 활성화로 축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전용회선 및 초고속 인터넷 시장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원고에 대한 2010년 감사보고서(갑 2호증)에 의하면, ⁠‘무형자산’(91쪽)과 ⁠‘영업권’(92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주1) 무형자산

무형자산에는 피합병법인의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았던 고객관계(기타무형자산)의 공정가치 153,887백만 원 및 소프트웨어의 공정가치 11,748백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경우 또는 자산이 분리가능하거나 개별적으로 혹은 관련된 계약,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분리할 수 있는 경우, 영업권과 분리해서 사업결합에서 얻어지는 식별 가능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영업권에 포함시켜 인식하였습니다.

원고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에 대해 해당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주2) 영업권

영업권은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할 수 없으나, 사업결합에서 획득한 그 밖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을 나타내는 자산입니다.

사업결합을 위해 지급한 대가에는 기대되는 시너지효과, 수익 증대, 향후 시장 성장 및 피합병회사의 숙련 노동과 관련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효익은 이들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신뢰성 있게 측정되지 않으므로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지 않는 경우, 또는 분리가능하거나 개별적으로 혹은 관련된 계약,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분리할 수 없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영업권에 포함시켜 인식하였습니다.

당기중 사업결합으로 발생한 영업권의 당기말 현재 장부가액은 417,496백만 원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은 영업권을 상각하도록 하는 반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영업권을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보아 상각하지 아니하고, '자산손상‘에 따라 매 회계기간에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한 뒤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K-IFRS 1038). 이 사건 영업권은 2010년 이후 합병된 다른 피합병법인들의 영업권(2012년 AAZZ 주식회사, 2013년 ABAA 주식회사)과 더불어 현금창출단위별로 배분되었는데, 원고는 위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을 상각하지 아니하는 대신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하여 이 사건 영업권에 관하여 각 현금흐름창출단위의 회수가능금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지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합병이 이루어진 2010년부터 이 사건 처분 직전년도인 2015년까지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의 ⁠‘영업권’란에는 그 취득원가만이 기재되어 있었을 뿐이고, 손상차손이 인식된 바는 없다.

4.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령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자산의 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다(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이하 ⁠‘상호 등’이라 한다)으로서 사업상의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이러한 관계 법령 규정에 따르면, 합병평가차익 과세는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까지 보유하던 유·무형의 자산에서 발생한 이득을 합병을 계기로 일정한 요건에 따라 과세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계받은 순자산가액과 합병신주 액면가액 사이의 단순 차액인 합병차익은 합병평가차익 과세의 요건이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결국 법인 합병의 경우 영업권이 세법상 인식되기 위해서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이 문언에서 명시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영업권에 대해서 구 법인세법령상의 합병평가차익 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즉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등을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여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사업상 가치의 평가 여부는 합병의 경위와 동기, 합병 무렵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 현황, 합병 이후 세무 신고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이 산출된다는 것만으로 이를 추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두54791 판결 등 참조).

또한 합병비율에 관하여는 증권거래법 등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하고, 무형적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액을 전체 합병대가에서 순자산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적절히 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합병대가 산정 시 별도의 적극적인 초과수익력 계산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영업권은 합병법인인 원고가 피합병법인인 AAA의 무형의 재산에 대한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서 세법상 과세대상인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합병의 경위 및 동기 이 사건 합병은 원고와 AAA의 상호 역량 보완을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 및 경영효율성 제고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단순히 합병 시 현금흐름을 더욱 안정화시켜 회사의 재무구조를 건실화하고 유동성을 증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합병법인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즉 합병 전 원고는 기업 IT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었던 반면 피합병법인인 AAA는 통신사업에 주력하였는데, 이 사건 합병으로 위와 같은 이종의 사업이 융합됨으로써 다양한 기술이 서로 통합되어 상승작용(시너지 효과)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는 합병 시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양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를 활용하여 추가적으로 해외 고객을 확보하고 사업 기회를 창출’한다거나, ⁠‘경쟁력있는 통신 인프라 확보에 지속적으로 많은 인력과 자금이 소요되므로 합병을 통하여 이를 위한 자원을 원활히 조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였는데, 위와 같은 내용은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AAA의 사업상 가치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담고 있는 내용이다.

합병 무렵 AAA의 사업 현황

AAA는 2000년 설립 이후 합병 직전 년도인 2009년까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2009년 12월 기준 이익잉여금이 약 2,873억 원에 이르렀다. 또한 합병 직전인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출액 증가율이 연 평균 12%에 달하였고, 영업이익율은 2007년 8.7%에서 2009년 10.6%로, 당기순이익율은 2007년 7.6%에서 2009년 9.1%로 증가하였다.

원고는 AAA와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쟁기업 중 대기업 계열사인 CCC과 BCD의 2007년 내지 2009년의 영업실적을 비교하면 AAA의 수익률과 성장률이 위 경쟁기업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낮다고 하면서 AAA가 이 사건 합병 이전에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익률이나 매출성장률은 영업권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자산규모, 주로 취급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영업권 이외의 다른 변수들이 엄격하게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률과 매출성장률을 동종업계의 일부 기업과 단순 비교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기업이 동종업계에 비해 초과수익력을 가지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판단할 수 없어, 수익률이 다른 동종기업보다 높지 않으면 영업권도 당연히 부정된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는 없다. 또한 AAA는 표준산업분류상 ⁠‘그 외 전기 통신업’을 주로 영위한 반면 BBDDD과 BCD는 ⁠‘유선 통신업’을 주로 영위하므로 주된 사업영역이 동일하다고 할 수도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유선통신시장이나 인터넷통신시장에서 AAA가 차지하는 시장점유율과 각 시장의 전망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합병 당시 AAA의 수익률과 성장률이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경쟁기업의 수익률이나 성장률과 유사하거나 낮다고 보여지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AAA의 수익가치 및 PPA보고서상 ⁠‘영업권’의 평가 등

원고는 합병가액 산정 시 본질가치(자산가치 및 수익가치) 평가방법에 따라 합병비율을 평가하면서, 그 중 AAA의 수익가치를 해당 법인의 향후 2개 사업년도(2009년 및 2010년 사업연도)의 추정재무제표를 기초로 산정된 평균주당추정이익을 자본환원율로 나누어 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산정 방식에 의할 때 AAA의 주당추정이익은 2009년도 661원에서 2010년도 736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는 AAA는 합병 시점까지 고도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고도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이 사건 합병 당시 원고와 AAA는 비상장법인이었으나, 합병비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상의 합병가액 산정방식인 본질가치 평가방법을 준용하였다. 본질가치 평가방법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기업의 본질가치를 산정하고, 본질가치의 비율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하는 평가방법인데, 합병 무렵 AAA의 1주당 자산가치는 2,859원으로 총 자산가치는 296,898,115,682원(= 2,859원 × 103,856,010주)이었던 반면 수익가치는 1주당 12,528원으로 수익가치가 순자산가액인 자산가치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AAA는 사업에 필수적인 전화 및 인터넷 회선을 직접 보유하는 대신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별정통신사업자로서, 회선을 임차하게 되면 재무제표에 표시될 자산이 없어 외관상 자산가치가 매우 낮고, 이로 인하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한 합병가액이 순자산가액보다 높아져 ⁠(+)의 회계상 영업권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합병 당시 AAA의 사업 현황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PPA보고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AAA의 수익가치가 자산가치보다 높은 것이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위와 같이 수익가치와 자산가치를 반영한 AAA의 총 본질가치는 899,393,046,600원[= 8,660원(주당 본질가치) × 103,856,101주(발행주식총수)]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원고가 합병대가로 교부한 금액(904,585,455,192원) 중 이익배당에 갈음하여 지급한 합병교부금(5,192,800,500원)을 공제한 금액인 899,392,654,692원과 거의 같은 금액이다. 위와 같은 AAA의 본질가치 평가액은 원고가 AAA의 순자산 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합병대가에는 AAA의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소프트웨어, Technology, 고객관계 등 총 165,635,282,294원 상당의 무형자산 외에 ⁠‘분리가능하지 않고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지 않는’ 무형의 자산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 포함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사정이 된다.

영업권이란 보통 피합병법인을 구성하는 자산의 집합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기업이나 사업의 결합에 의해 예상되는 시너지 효과와 같이 사업결합을 통한 자산집합으로부터 창출되는 가치에 의하여 발생된다. 예를 들어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사업의 운영을 합병한 날부터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현존하는 집합적 노동력인 종업원 집단의 존재에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경우 또는 합병일에 피합병법인이 미래의 새로운 고객과 협상 중인 잠재적 계약에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경우 등과 같이 그러한 집합적 노동력은 식별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고, 잠재적 계약 그 자체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는다. 원고의 의뢰에 의하여 작성된 PPA보고서는 AAA의 장부상 계상된 무형자산과 장부상 계상되지는 않았으나 식별가능한 무형자산과는 별도로 ⁠‘영업권’을 무형자산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PPA보고서상 ⁠‘영업권’의 공정가액은 414,454,000,000원으로, 이는 이 사건 영업권 가액인 417,495,744,301원과 거의 동일하다. 위 ⁠‘영업권’의 공정가액에는 국제회계기준에서 인력을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27,970,000,000원으로 평가된 AAA의 인력(Workforce)은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이와 같이 ⁠‘영업권’의 공정가액을 평가하였다는 것은 인력 외에 분리가능성이나 식별가능성에 의하여 무형자산에 포함시킬 수 없는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위 ⁠‘영업권’의 공정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다.

PPA보고서는 ⁠‘영업권’의 공정가액 417,495,744,301원을 포함하여 무형자산 전체의 공정가액을 총 582,807,000,000원으로 평가하였고, 그에 따라 AAA의 순자산의 공정가액을 904,077,0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PPA보고서상의 ⁠‘영업권’의 평가내용이나 AAA의 순자산의 공정가액 등과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 및 원고가 지급한 합병대가 등을 비교해 볼 때, PPA보고서상의 ⁠‘영업권’은 이 사건 영업권으로서 원고가 이를 자산으로 인식하여 평가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영업권이 단순히 합병대가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의 차액에 불과한 회계상 영업권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합병 이후 세무 신고 내용

(1) 원고는 이 사건 합병 당시 165,635,282,294원을 무형자산으로 평가하여 위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였고, 그 중 161,146,713,691원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합병 당시 위 금액 상당액을 스스로 세법상의 영업권으로 평가하여 세무 신고한 것으로써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영업권이 회계상 영업권으로서 그 자산성이 부인되어야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는 2010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원고가 사업결합을 위해 지급한 합병대가에는 기대되는 시너지효과, 수익 증대, 향후 시장 성장 및 피합병법인의 숙련 노동과 관련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효익은 이들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신뢰성 있게 측정되지 않으므로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하지 아니하였고, 자산이 계약상 권리나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지 않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영업권에 포함시켜 인식하였다’고 밝힌 바 있고, 이는 이 사건 합병 당시 AAA의 영업권 상당을 무형자산 평가금액인 165,635,282,294원에 모두 포함시켜 인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배치된다. 또한 위와 같이 원고가 평가한 무형자산에는 소프트웨어, Technology(PC영상회의), 고객관계가 포함된 것인데, 이는 이 사건 합병 당시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한 자산으로 보이므로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미래경제적 효익인 영업권의 기본 개념과도 맞지 않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합병 이래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영업권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서도 안된다고도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합병 당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채택하였는데, 위 회계기준에 따르면 영업권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상각하는 대신 매 결산기에 손상검사를 하여야 한다. 원고도 이에 따라 이 사건 영업권에 관하여 상각하지 아니하는 대신 매 사업연도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하여 이 사건 영업권에 관하여 각 현금흐름창출단위의 회수가능금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지를 평가하였는데, 이 사건 영업권을 회계상 인식한 2010 사업연도부터 이 사건 처분 직전인 2015 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영업권에 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 바가 없다. 특히 원고에 대한 2015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보면, 위와 같은 손상검사 시 AAA의 사용가치 추정에 있어 그 매출성장율(3.15%), 영구성장률(2.00%), 할인율(6.59%)이 가정치로 고려되었고, 손상검사 수행 결과 회수가능금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여 인식된 손상금액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같이 원고가 영업권을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보아 매 결산기에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 회수가능금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영업권을 단순히 회계상의 영업권이 아니라 실제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으로서 평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중요한 정황이 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세금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세법상의 영업권과 회계상의 영업권이 구분되는 이상 이 사건 영업권의 자산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즉 합병 이후 합병법인이 합병대가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상각 후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다면 이는 당사자들이 위 차액을 단순히 회계상의 영업권이 아닌 사업상 가치 있는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자산으로서 인식하였다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이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자산에 대하여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고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있음에도 단지 합병법인이 합병 후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업권의 자산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원고와 같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할 경우 영업권에 대해서는 다른 무형자산과 달리 상각을 하지 않고 손상검사를 하여 손상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식하게 되므로 다른 무형자산과 달리 영업권에 대하여는 감가상각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이 사건과 선행 대법원 판결과의 비교

원고는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두41463 판결과 2017두54791 판결의 결론이 서로 다른데, 그 유일한 차이는 해당 사건의 원고가 법인세 신고 당시 스스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였는지 여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를 도외시한 주장이다. 위 2015두41436 판결에서 피합병법인은 합병 당시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는 상태였음에 반하여 2017두54791 판결은 이와 달리 합병법인이 오히려 거액의 결손을 기록하여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의 가능성 등의 위기에 처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합병 무렵 급격한 매출성장과 함께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던 피합병법인을 합병한 사안이다. 따라서 단순하게 영업권의 감각상각 여부만을 가지고 결론을 달리한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8두52013 판결의 사안도 피합병법인이 합병이전 수년 전부터 큰 규모의 누적손실을 기록하여 왔고, 그러한 누적손실로 인하여 합병 무렵에는 이익잉여금이 존재하지 않는 등 자본금이 잠식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두43173 판결의 사안 역시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은 결손이 누적되어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던 경우이다.

이 사건에서 피합병법인인 AAA는 설립 이후부터 이 사건 합병 무렵까지 꾸준히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이 사건 합병 직전인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매출액 증가율이 연 평균 12%에 달하였고, 영업이익율이 2007년 8.7%에서 2009년 10.6%로, 당기순이익율은 2007년 7.6%에서 2009년 9.1%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AAA의 사업 현황은 회계상 영업권에 대하여 세법상 영업권으로서의 자산성을 부인한 다른 판결들의 사안과는 다르다.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정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하며, 같은 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 한편 소급과세금지원칙이라 함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9294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가 제시한 이 사건 합병 이전 영업권에 관한 과세관청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과세관청은 2003년 이래 일관되게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이를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으로 판단하여 과세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처분 역시 피고가 이 사건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인 AAA의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영업권을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한 것으로, 과세관청이 기존의 관행에 반하여 과세하였다거나 법령의 해석에 관한 기존 입장을 변경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합병의 경위와 동기, 합병 무렵 AAA의 사업현황 및 자산의 내용과 평가 결과, 합병가액 산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영업권은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영업권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이 비과세관행 또는 소급금지원칙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3.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5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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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영업권 법인세 과세대상 인정 기준과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510
판결 요약
기업합병에서 영업권을 자산으로 회계상 계상하였고, 수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현저히 우월하며 실질적으로 무형적 자산의 사업상 가치에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이는 세법상 과세대상 영업권에 해당합니다. 별도의 초과수익력 계산이 없더라도, 합병 경위·사업 현황·합병가액 산출 등에 비추어 객관적 가치가 인정되면 과세가 적법합니다.
#합병 영업권 #법인세 영업권 #영업권 과세 #무형자산 가치 #합병 평가차익
질의 응답
1. 합병 시 영업권이 법인세 과세대상 자산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그 대가를 지급했다면, 즉 실질적으로 초과수익력 등 무형자산 가치에 대가를 지불하고, 그에 따라 회계상 영업권으로 인식한 경우 과세대상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510은 합병의 경위 및 동기, 사업 현황, 가치평가 등 객관적 사정 종합 시 대가 지급이 인정되면 세법상 자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합병대가 산정 시 별도의 초과수익력 계산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따로 적극적인 초과수익력 계산 과정이 없어도, 수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비해 현저히 높고 회계법인 보고서 등에 영업권의 사업상 가치가 인정된다면 별도 산정 없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510은 별도의 초과수익력 계산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합병기업이 손상차손 등 회계처리에 따라 영업권의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법상 영업권으로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예, K-IFRS상 영업권은 감가상각 대신 손상검사만을 하나, 실질적으로 사업상 가치를 대가로 지급하여 자산으로 인식했다면 세법상 과세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510은 감가상각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 가치와 대가 지급 여부로 판단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비과세관행,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법원은 어떻게 보았나요?
답변
법원은 기존 해석·관행을 위반했다거나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인정을 하지 않았고, 객관적 과세관행·납세 신뢰 보호 요건 불충족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510은 관행·소급과세 주장은 이유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법상 영업권은 합병대가 산정 시 별도의 적극적인 초과수익력 계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수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비하여 4배이상 높고 회계법인 보고서에 영업권의 가액이 배부되고 손상차손을 인삭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업권을 자산으로 인식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75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2. 24.

판 결 선 고

2020. 3.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49,033,256,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시스템통합 구축서비스와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처리기술에 관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사로서 198○. 5. 1. 설립되어 201○. ◇. ◇○. 상장된 법인이다.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는 2000년 3월경 원고로부터 인적분할되어 AZ서비스업 및 AO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던 비상장회사이다.

원고와 AAA의 합병

원고는 2009. 10. 15. AAA와 합병기일을 2010. 1. 1.로 하여 AAA를 흡수합병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2010. 1. 5. 합병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

합병비율 및 합병대가의 산정

원고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6. 11. 대통령령 제22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010. 11. 8.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3조 및 위 규정 시행세칙 등에 따라 원고의 발행주식(액면가 500원) 1주당 가액을 56,406원(자산가치 20,655원과 수익가치 80,240원을 1:1.5 비율로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AAA의 발행주식(액면가 500원) 1주당 가액을 8,660원(자산가치 2,859원과 수익가치 12,528원을 1:1.5 비율로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각 산정하고, 위 합병가액을 기준으로 원고와 AAA의 합병비율을 1:0.1535297로 평가하였다.

원고는 위 합병비율에 따라 피합병법인인 AAA의 주주들에게 총 15,944,982주의 합병신주를 교부하고, 그 외 AAA의 주주들에게 2009 사업연도의 이익배당에 갈음하여 1주당 50원을 합병교부금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총 904,585, 455,192원[= 899,392,654,692원(= 합병신주 15,944,982주 × 56,406원) + 5,192,800,500원(AAA의 발행주식 103,856,010주 × 주당교부금 5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904,585,455,192원과 AAA의 순자산가액(= 자산가액 - 부채가액) 321,454,428,597원과의 차액 583,131,026,595원 중 165,635,282,294원을 무형자산으로, 417,495,744,301원을 영업권(이하 ⁠‘이 사건 영업권’이라 한다)으로 계상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분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 원)

재무상태표

차변

금액

대변

금액

자산

515,656

부채

194,202

무형자산

165,635

자본금

7,972

영업권

417,496

주식발행초과금

891,420

합병교부금

5,193

1,098,787

1,098,787

원고는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원고가 라.항과 같이 무형자산으로 평가하여 계상한 금액 중 161,146,713,691원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하였으나, 이 사건 영업권에 대해서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4항의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을 손금산입(△유보)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불산입(기타)하는 것으로 세무조정을 하였다.

조사청인 KK지방국세청은 2013년 11월경 원고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합병 당시 영업권으로 계상한 417,495,744,301원이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6. 1. 6. 이 사건 영업권 상당액을 익금산입한 뒤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49,033,256,330원(가산세 57,735,635,412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29.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8. 12. 1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영업권은 합병대가와 순자산 공정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을 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것일 뿐 세법상 영업권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는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 무형자산을 별도로 평가하여 이를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였을 뿐 이 사건 영업권에 관해서는 법인세 신고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으며, 그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지도 않았다. 또한 이 사건 합병 당시 AAA는 동종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을 창출할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았다.

예비적 주장

과세관청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합병대가와 순자산 공정가액의 차이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아니므로 이를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음을 수차례 명확히 밝혀 왔고, 원고는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해석에 따라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변경된 견해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비과세관행 내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5, 10호증, 을 2,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 사건 합병에 관하여 2009. 11. 13. 신고된 증권신고서(갑 1호증)에는 이 사건 합병의 목적 및 배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9, 10쪽).

1부 합병의 개요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1. 합병의 목적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2) 합병의 배경

본 합병을 통해 양사 사업부문의 상호 역량 보완을 통한 대외 경쟁력 강화 및 경영 효율성 제고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글로벌 일류 ICT 제공자로 성장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나.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양사의 사업구조는 안정적인 현금수익을 창출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합병 시 현금흐름을 더욱 안정화시켜 회사의 재무구조를 더욱 견실화시키고 유동성 또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본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및 채권자 이의 제출 등으로 인한 현금유출로 단기적인 재무상태의 변동 또한 예상되오니 투자자는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합병법인인 원고는 기업 IT서비스에 주력하고 있으며, 피합병법인인 AAA는 통신사업이 주력입니다. 이에 양사 합병은 기술의 컨버전스화에 따라 서버, 어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통신까지 통합되는 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일괄 아웃소싱 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양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의 활용을 통해 추가적인 해외 고객 확보 및 사업 기회 창출이 예상됩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통신 인프라 확보에 지속적으로 많은 인력과 자금이 소요되는 바, 합병을 통해 이를 위한 자원의 원활한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사건 합병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 비율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산정되었다(갑 1호증 13쪽 이하).

위와 같은 평가방법에 따라 AAA의 자산가치는 다음과 같이 산정되었다(갑 1호증 20쪽).

또한 AAA의 수익가치는 다음과 같이 산정되었다(갑 1호증 21쪽).

K-IFRS 1103호

32. 취득자는 취득일 현재 다음 ⑴이 ⑵보다 클 경우에 그 초과금액을 측정하여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⑴ 다음의 합계금액

㈎ 이 기준서에 따라 측정한 이전대가로서 일반적으로 취득일의 공정가치(문단 37 참조)

㈏ 이 기준서에 따라 측정한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문단 41과 42 참조)의 경우에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⑵ 이 기준서에 따라 취득일에 측정한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

원고는 2010. 1. 1.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는데, 위 회계기준 중 영업권 인식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합병 당시 AAA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공정가액을 평가하고 이에 기초한 인수가액을 배분(Purchase Price Allocation)하기 위하여 BB 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하였다. 위 회계법인은 평가기준일인 2010. 1. 1. 현재 AAA가 보유한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액을 평가하여 그에 관한 보고서[‘ABA 및 AAA의 합병에 따른 PPA보고서’, 갑 5호증(이하 ⁠‘PPA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PPA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평가기준일 현재 AAA의 자산, 부채에 대한 평가 요약 결과(8쪽)

2007~2009년 AAA의 요약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12쪽)

위 회계법인은 무형자산의 식별기준에 관하여, 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경우, 또는 자산이 분리 가능하거나 개별적으로 혹은 관련된 계약,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기업에서 분리할 수 있는 경우 영업권과 분리하여 기업결합에서 얻어지는 식별 가능한 무형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무형자산의 식별 기준에 관한 흐름도(28쪽)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무형자산 식별기준 및 AAA 경영자와의 면담 결과에 기초하여 위 회계법인은 AAA의 무형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던 산업재산권, 기타의 무형자산, 개발비 외에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았던 소프트웨어(BOSS System), Technology(PC 영상회의), 고객관계 등을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공정가액을 평가하는 한편 영업권(Goodwill)에 대해서도 공정가액을 평가하였는데, 영업권의 공정가액 414,454,000,000원을 포함하여 무형자산의 공정가액은 총 582,807,000원으로 산정되었다.

한편 PPA보고서에서는 AAA의 인력(Workforce)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직원으로부터 창출되는 미래의 경제적인 효익에 대하여 통제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국제회계기준은 인력을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나, 전문성을 지닌 인력을 인수하게 되면 이와 비슷한 수준의 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한 채용, 선발, 교육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지 않으므로 자산별 공헌자산비용 측정을 위해서만 평가기준일 현재 AAA가 보유한 인력을 대체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원가접근법에 의하여 27,970,000,000원으로 평가한 반면(36쪽), 그 가액을 PPA보고서에서 평가한 영업권 가액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PPA보고서상 무형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29쪽).

2007년부터 2009년까지 AAA의 영업실적은 다음과 같다.

AAA는 AZ, AO(인터넷전화, 일반전화), NI(Network Integration), 통신응용서비스 등 4개 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 중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표준산업분류표 J61299)에 속한다. 각 사업부문별 주요 제공 서비스는 아래 기재와 같다.

◦AZ 사업부문: 광전송 통신망 서비스, 가상사설망 서비스, u-Ready 서비스, 고객 밀착형 현장지원 End-to-End 서비스

◦AO 사업부문: 인터넷전화, 일반전화

◦NI 사업부문: AZ 장비 및 솔루션에 대한 컨설팅과 판매 및 공급‧설치‧유지보수 등의 일괄 제공, QoS(Quality of Service), NMS(Network Management System) 등 AZ 토탈 서비스

◦통신응용 사업부문: 메세징 서비스, e-Biz 서비스, 응용솔루션, 컨택센터, IDC(Internet Data Center)

AAA의 사업부문별 전체 매출액 대비 비중은 2009년 기준 현재 AZ 36.8%, AO 22.3%, NI 13.3%, 통신응용 27.7%로, AZ 부문의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고, NI 부문 및 AO 부문은 2009년 기준 최근 3개년간 그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였다.

한편 AAA가 속한 유선통신 시장의 2008년 시장 점유율은 EEE(전기 통신업) 67.1%, BBB(유선 통신업), CCC(유선 통신업), DDD(유선 통신업)은 각각 12.4%, 8.8%, 7.3%로 뒤를 이었고, 인터넷전화 시장의 점유율은 CCC이 48%, AAA, EEE, FFF(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이 각각 15%, 13%, 10%를 차지하고 있었다.

유선통신 시장은 크게 유선전화, 전용회선, 초고속 인터넷 시장으로 구분되는데, 이 사건 합병 무렵 유선전화 시장은 유무선 대체재 현상 확산 및 인터넷 전화 시장의 활성화로 축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전용회선 및 초고속 인터넷 시장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원고에 대한 2010년 감사보고서(갑 2호증)에 의하면, ⁠‘무형자산’(91쪽)과 ⁠‘영업권’(92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주1) 무형자산

무형자산에는 피합병법인의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았던 고객관계(기타무형자산)의 공정가치 153,887백만 원 및 소프트웨어의 공정가치 11,748백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경우 또는 자산이 분리가능하거나 개별적으로 혹은 관련된 계약,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분리할 수 있는 경우, 영업권과 분리해서 사업결합에서 얻어지는 식별 가능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영업권에 포함시켜 인식하였습니다.

원고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에 대해 해당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주2) 영업권

영업권은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할 수 없으나, 사업결합에서 획득한 그 밖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을 나타내는 자산입니다.

사업결합을 위해 지급한 대가에는 기대되는 시너지효과, 수익 증대, 향후 시장 성장 및 피합병회사의 숙련 노동과 관련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효익은 이들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신뢰성 있게 측정되지 않으므로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지 않는 경우, 또는 분리가능하거나 개별적으로 혹은 관련된 계약,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분리할 수 없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영업권에 포함시켜 인식하였습니다.

당기중 사업결합으로 발생한 영업권의 당기말 현재 장부가액은 417,496백만 원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은 영업권을 상각하도록 하는 반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영업권을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보아 상각하지 아니하고, '자산손상‘에 따라 매 회계기간에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한 뒤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K-IFRS 1038). 이 사건 영업권은 2010년 이후 합병된 다른 피합병법인들의 영업권(2012년 AAZZ 주식회사, 2013년 ABAA 주식회사)과 더불어 현금창출단위별로 배분되었는데, 원고는 위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을 상각하지 아니하는 대신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하여 이 사건 영업권에 관하여 각 현금흐름창출단위의 회수가능금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지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합병이 이루어진 2010년부터 이 사건 처분 직전년도인 2015년까지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의 ⁠‘영업권’란에는 그 취득원가만이 기재되어 있었을 뿐이고, 손상차손이 인식된 바는 없다.

4.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령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자산의 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다(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이하 ⁠‘상호 등’이라 한다)으로서 사업상의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이러한 관계 법령 규정에 따르면, 합병평가차익 과세는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까지 보유하던 유·무형의 자산에서 발생한 이득을 합병을 계기로 일정한 요건에 따라 과세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계받은 순자산가액과 합병신주 액면가액 사이의 단순 차액인 합병차익은 합병평가차익 과세의 요건이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결국 법인 합병의 경우 영업권이 세법상 인식되기 위해서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이 문언에서 명시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영업권에 대해서 구 법인세법령상의 합병평가차익 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즉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등을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여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사업상 가치의 평가 여부는 합병의 경위와 동기, 합병 무렵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 현황, 합병 이후 세무 신고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이 산출된다는 것만으로 이를 추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두54791 판결 등 참조).

또한 합병비율에 관하여는 증권거래법 등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하고, 무형적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액을 전체 합병대가에서 순자산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적절히 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합병대가 산정 시 별도의 적극적인 초과수익력 계산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영업권은 합병법인인 원고가 피합병법인인 AAA의 무형의 재산에 대한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서 세법상 과세대상인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합병의 경위 및 동기 이 사건 합병은 원고와 AAA의 상호 역량 보완을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 및 경영효율성 제고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단순히 합병 시 현금흐름을 더욱 안정화시켜 회사의 재무구조를 건실화하고 유동성을 증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합병법인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즉 합병 전 원고는 기업 IT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었던 반면 피합병법인인 AAA는 통신사업에 주력하였는데, 이 사건 합병으로 위와 같은 이종의 사업이 융합됨으로써 다양한 기술이 서로 통합되어 상승작용(시너지 효과)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는 합병 시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양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를 활용하여 추가적으로 해외 고객을 확보하고 사업 기회를 창출’한다거나, ⁠‘경쟁력있는 통신 인프라 확보에 지속적으로 많은 인력과 자금이 소요되므로 합병을 통하여 이를 위한 자원을 원활히 조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였는데, 위와 같은 내용은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AAA의 사업상 가치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담고 있는 내용이다.

합병 무렵 AAA의 사업 현황

AAA는 2000년 설립 이후 합병 직전 년도인 2009년까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2009년 12월 기준 이익잉여금이 약 2,873억 원에 이르렀다. 또한 합병 직전인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출액 증가율이 연 평균 12%에 달하였고, 영업이익율은 2007년 8.7%에서 2009년 10.6%로, 당기순이익율은 2007년 7.6%에서 2009년 9.1%로 증가하였다.

원고는 AAA와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쟁기업 중 대기업 계열사인 CCC과 BCD의 2007년 내지 2009년의 영업실적을 비교하면 AAA의 수익률과 성장률이 위 경쟁기업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낮다고 하면서 AAA가 이 사건 합병 이전에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익률이나 매출성장률은 영업권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자산규모, 주로 취급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영업권 이외의 다른 변수들이 엄격하게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률과 매출성장률을 동종업계의 일부 기업과 단순 비교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기업이 동종업계에 비해 초과수익력을 가지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판단할 수 없어, 수익률이 다른 동종기업보다 높지 않으면 영업권도 당연히 부정된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는 없다. 또한 AAA는 표준산업분류상 ⁠‘그 외 전기 통신업’을 주로 영위한 반면 BBDDD과 BCD는 ⁠‘유선 통신업’을 주로 영위하므로 주된 사업영역이 동일하다고 할 수도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유선통신시장이나 인터넷통신시장에서 AAA가 차지하는 시장점유율과 각 시장의 전망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합병 당시 AAA의 수익률과 성장률이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경쟁기업의 수익률이나 성장률과 유사하거나 낮다고 보여지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AAA의 수익가치 및 PPA보고서상 ⁠‘영업권’의 평가 등

원고는 합병가액 산정 시 본질가치(자산가치 및 수익가치) 평가방법에 따라 합병비율을 평가하면서, 그 중 AAA의 수익가치를 해당 법인의 향후 2개 사업년도(2009년 및 2010년 사업연도)의 추정재무제표를 기초로 산정된 평균주당추정이익을 자본환원율로 나누어 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산정 방식에 의할 때 AAA의 주당추정이익은 2009년도 661원에서 2010년도 736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는 AAA는 합병 시점까지 고도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고도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이 사건 합병 당시 원고와 AAA는 비상장법인이었으나, 합병비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상의 합병가액 산정방식인 본질가치 평가방법을 준용하였다. 본질가치 평가방법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기업의 본질가치를 산정하고, 본질가치의 비율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하는 평가방법인데, 합병 무렵 AAA의 1주당 자산가치는 2,859원으로 총 자산가치는 296,898,115,682원(= 2,859원 × 103,856,010주)이었던 반면 수익가치는 1주당 12,528원으로 수익가치가 순자산가액인 자산가치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AAA는 사업에 필수적인 전화 및 인터넷 회선을 직접 보유하는 대신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별정통신사업자로서, 회선을 임차하게 되면 재무제표에 표시될 자산이 없어 외관상 자산가치가 매우 낮고, 이로 인하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한 합병가액이 순자산가액보다 높아져 ⁠(+)의 회계상 영업권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합병 당시 AAA의 사업 현황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PPA보고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AAA의 수익가치가 자산가치보다 높은 것이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위와 같이 수익가치와 자산가치를 반영한 AAA의 총 본질가치는 899,393,046,600원[= 8,660원(주당 본질가치) × 103,856,101주(발행주식총수)]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원고가 합병대가로 교부한 금액(904,585,455,192원) 중 이익배당에 갈음하여 지급한 합병교부금(5,192,800,500원)을 공제한 금액인 899,392,654,692원과 거의 같은 금액이다. 위와 같은 AAA의 본질가치 평가액은 원고가 AAA의 순자산 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합병대가에는 AAA의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소프트웨어, Technology, 고객관계 등 총 165,635,282,294원 상당의 무형자산 외에 ⁠‘분리가능하지 않고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지 않는’ 무형의 자산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 포함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사정이 된다.

영업권이란 보통 피합병법인을 구성하는 자산의 집합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기업이나 사업의 결합에 의해 예상되는 시너지 효과와 같이 사업결합을 통한 자산집합으로부터 창출되는 가치에 의하여 발생된다. 예를 들어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사업의 운영을 합병한 날부터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현존하는 집합적 노동력인 종업원 집단의 존재에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경우 또는 합병일에 피합병법인이 미래의 새로운 고객과 협상 중인 잠재적 계약에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경우 등과 같이 그러한 집합적 노동력은 식별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고, 잠재적 계약 그 자체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는다. 원고의 의뢰에 의하여 작성된 PPA보고서는 AAA의 장부상 계상된 무형자산과 장부상 계상되지는 않았으나 식별가능한 무형자산과는 별도로 ⁠‘영업권’을 무형자산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PPA보고서상 ⁠‘영업권’의 공정가액은 414,454,000,000원으로, 이는 이 사건 영업권 가액인 417,495,744,301원과 거의 동일하다. 위 ⁠‘영업권’의 공정가액에는 국제회계기준에서 인력을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27,970,000,000원으로 평가된 AAA의 인력(Workforce)은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이와 같이 ⁠‘영업권’의 공정가액을 평가하였다는 것은 인력 외에 분리가능성이나 식별가능성에 의하여 무형자산에 포함시킬 수 없는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위 ⁠‘영업권’의 공정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다.

PPA보고서는 ⁠‘영업권’의 공정가액 417,495,744,301원을 포함하여 무형자산 전체의 공정가액을 총 582,807,000,000원으로 평가하였고, 그에 따라 AAA의 순자산의 공정가액을 904,077,0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PPA보고서상의 ⁠‘영업권’의 평가내용이나 AAA의 순자산의 공정가액 등과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 및 원고가 지급한 합병대가 등을 비교해 볼 때, PPA보고서상의 ⁠‘영업권’은 이 사건 영업권으로서 원고가 이를 자산으로 인식하여 평가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영업권이 단순히 합병대가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의 차액에 불과한 회계상 영업권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합병 이후 세무 신고 내용

(1) 원고는 이 사건 합병 당시 165,635,282,294원을 무형자산으로 평가하여 위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였고, 그 중 161,146,713,691원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합병 당시 위 금액 상당액을 스스로 세법상의 영업권으로 평가하여 세무 신고한 것으로써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영업권이 회계상 영업권으로서 그 자산성이 부인되어야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는 2010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원고가 사업결합을 위해 지급한 합병대가에는 기대되는 시너지효과, 수익 증대, 향후 시장 성장 및 피합병법인의 숙련 노동과 관련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효익은 이들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신뢰성 있게 측정되지 않으므로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하지 아니하였고, 자산이 계약상 권리나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지 않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영업권에 포함시켜 인식하였다’고 밝힌 바 있고, 이는 이 사건 합병 당시 AAA의 영업권 상당을 무형자산 평가금액인 165,635,282,294원에 모두 포함시켜 인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배치된다. 또한 위와 같이 원고가 평가한 무형자산에는 소프트웨어, Technology(PC영상회의), 고객관계가 포함된 것인데, 이는 이 사건 합병 당시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한 자산으로 보이므로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미래경제적 효익인 영업권의 기본 개념과도 맞지 않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합병 이래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영업권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서도 안된다고도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합병 당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채택하였는데, 위 회계기준에 따르면 영업권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상각하는 대신 매 결산기에 손상검사를 하여야 한다. 원고도 이에 따라 이 사건 영업권에 관하여 상각하지 아니하는 대신 매 사업연도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하여 이 사건 영업권에 관하여 각 현금흐름창출단위의 회수가능금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지를 평가하였는데, 이 사건 영업권을 회계상 인식한 2010 사업연도부터 이 사건 처분 직전인 2015 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영업권에 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 바가 없다. 특히 원고에 대한 2015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보면, 위와 같은 손상검사 시 AAA의 사용가치 추정에 있어 그 매출성장율(3.15%), 영구성장률(2.00%), 할인율(6.59%)이 가정치로 고려되었고, 손상검사 수행 결과 회수가능금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여 인식된 손상금액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같이 원고가 영업권을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보아 매 결산기에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 회수가능금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영업권을 단순히 회계상의 영업권이 아니라 실제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으로서 평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중요한 정황이 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세금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세법상의 영업권과 회계상의 영업권이 구분되는 이상 이 사건 영업권의 자산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즉 합병 이후 합병법인이 합병대가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상각 후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다면 이는 당사자들이 위 차액을 단순히 회계상의 영업권이 아닌 사업상 가치 있는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자산으로서 인식하였다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이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자산에 대하여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고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있음에도 단지 합병법인이 합병 후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업권의 자산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원고와 같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할 경우 영업권에 대해서는 다른 무형자산과 달리 상각을 하지 않고 손상검사를 하여 손상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식하게 되므로 다른 무형자산과 달리 영업권에 대하여는 감가상각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이 사건과 선행 대법원 판결과의 비교

원고는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두41463 판결과 2017두54791 판결의 결론이 서로 다른데, 그 유일한 차이는 해당 사건의 원고가 법인세 신고 당시 스스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였는지 여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를 도외시한 주장이다. 위 2015두41436 판결에서 피합병법인은 합병 당시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는 상태였음에 반하여 2017두54791 판결은 이와 달리 합병법인이 오히려 거액의 결손을 기록하여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의 가능성 등의 위기에 처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합병 무렵 급격한 매출성장과 함께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던 피합병법인을 합병한 사안이다. 따라서 단순하게 영업권의 감각상각 여부만을 가지고 결론을 달리한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8두52013 판결의 사안도 피합병법인이 합병이전 수년 전부터 큰 규모의 누적손실을 기록하여 왔고, 그러한 누적손실로 인하여 합병 무렵에는 이익잉여금이 존재하지 않는 등 자본금이 잠식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두43173 판결의 사안 역시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은 결손이 누적되어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던 경우이다.

이 사건에서 피합병법인인 AAA는 설립 이후부터 이 사건 합병 무렵까지 꾸준히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이 사건 합병 직전인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매출액 증가율이 연 평균 12%에 달하였고, 영업이익율이 2007년 8.7%에서 2009년 10.6%로, 당기순이익율은 2007년 7.6%에서 2009년 9.1%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AAA의 사업 현황은 회계상 영업권에 대하여 세법상 영업권으로서의 자산성을 부인한 다른 판결들의 사안과는 다르다.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정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하며, 같은 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 한편 소급과세금지원칙이라 함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9294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가 제시한 이 사건 합병 이전 영업권에 관한 과세관청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과세관청은 2003년 이래 일관되게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이를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으로 판단하여 과세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처분 역시 피고가 이 사건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인 AAA의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영업권을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한 것으로, 과세관청이 기존의 관행에 반하여 과세하였다거나 법령의 해석에 관한 기존 입장을 변경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합병의 경위와 동기, 합병 무렵 AAA의 사업현황 및 자산의 내용과 평가 결과, 합병가액 산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영업권은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영업권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이 비과세관행 또는 소급금지원칙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3.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5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