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태료 가산금 부과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과태료 가산금을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각하 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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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1841 과태료 가산세 취소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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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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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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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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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27. |
주 문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0. 2. 20.자1) 통지서 중 과태료 가산금 2,232,28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등
가. 피고는 2016. 3. 7. 원고에게, 원고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현금수입금액 합계25,659,000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12,829,500원을 부과한다는 사전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불복절차를 진행하였으나(△△지방법원2016과***호), △△지방법원은 2017. 1.
31. 원고를 12,829,500원의 과태료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고, 항고심(△△지방법원
2017라****호)과 재항고심(대법원 2017마****호)을 거쳐 위 결정은 2018. 1. 19.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8. 1. 31. △△지방법원 2017라**** 사건의 결정에 대해 준재심 신청을 하였으나(△△지방법원 2018재라***호) 2019. 9. 11.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재항고심(대법원 2019마****호)을 거쳐 원고가 신청한 준재심에 대한 기각결정은 2020. 1. 8. 확정되었다.
다. △△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18. 12. 11. 피고에게 법원으로부터 확정통보된 원고에 대한 과태료 사건에 대한 집행을 위탁하였고, 피고는 2018. 12. 17. 원고에게 과태료 12,829,500원을 2019. 1. 15.까지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였다.
라. 원고가 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던 중, 피고는 2020. 2. 2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발췌기준일 2020. 2. 13.)’를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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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내역 |
성명 |
세목 |
납기 |
체납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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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과태료 |
2019. 1. 15. |
15.061.780원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재판상 불복절차로 다투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원고가 재판상 불복절차로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동안에는 가산금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2020. 2. 20. 원고에게 가산금2,232,280원이 포함된 과태료에 대한 통지를 하였는바, 위 통지 중 가산금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과태료 부과의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므로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부과 역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납부기한 경과 후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산금 부과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항 분문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3항은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와 같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행정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
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에서 피고가 2020. 2. 20. 원고에게 발송한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에서 가산금 2,232,280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과태료 체납내역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확정하여 납부를 독촉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갑 제3호증에는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 산정근거도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원고는 스스로 가산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통지가 없음을 자인하고 있다(소장 제3쪽)], 피고의 원고에 대한 2,232,280원의 과태료 가산금 징수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나아가 원고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 측면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과태료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과태료채권의 행사 및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개시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2018. 1. 19. 확정되었고, 위와 같은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피고가 검찰의 집행 위탁에 따라 2018. 12. 17. 원고에게 확정된 과태료12,829,500원을 2019. 1. 15.까지 납부하라는 고지를 한 이상, 원고가 과태료 재판의항고심 결정에 대해 준재심 신청을 하여 이에 대한 기각결정이 과태료 납부기한인2019. 1. 15.을 지나 2020. 1. 8.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과태료 납부의무 위반을 정당화하는 사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1.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18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태료 가산금 부과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과태료 가산금을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각하 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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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1841 과태료 가산세 취소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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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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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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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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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27. |
주 문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0. 2. 20.자1) 통지서 중 과태료 가산금 2,232,28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등
가. 피고는 2016. 3. 7. 원고에게, 원고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현금수입금액 합계25,659,000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12,829,500원을 부과한다는 사전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불복절차를 진행하였으나(△△지방법원2016과***호), △△지방법원은 2017. 1.
31. 원고를 12,829,500원의 과태료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고, 항고심(△△지방법원
2017라****호)과 재항고심(대법원 2017마****호)을 거쳐 위 결정은 2018. 1. 19.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8. 1. 31. △△지방법원 2017라**** 사건의 결정에 대해 준재심 신청을 하였으나(△△지방법원 2018재라***호) 2019. 9. 11.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재항고심(대법원 2019마****호)을 거쳐 원고가 신청한 준재심에 대한 기각결정은 2020. 1. 8. 확정되었다.
다. △△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18. 12. 11. 피고에게 법원으로부터 확정통보된 원고에 대한 과태료 사건에 대한 집행을 위탁하였고, 피고는 2018. 12. 17. 원고에게 과태료 12,829,500원을 2019. 1. 15.까지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였다.
라. 원고가 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던 중, 피고는 2020. 2. 2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발췌기준일 2020. 2. 13.)’를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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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내역 |
성명 |
세목 |
납기 |
체납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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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과태료 |
2019. 1. 15. |
15.061.780원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재판상 불복절차로 다투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원고가 재판상 불복절차로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동안에는 가산금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2020. 2. 20. 원고에게 가산금2,232,280원이 포함된 과태료에 대한 통지를 하였는바, 위 통지 중 가산금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과태료 부과의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므로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부과 역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납부기한 경과 후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산금 부과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항 분문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3항은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와 같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행정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
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에서 피고가 2020. 2. 20. 원고에게 발송한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에서 가산금 2,232,280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과태료 체납내역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확정하여 납부를 독촉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갑 제3호증에는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 산정근거도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원고는 스스로 가산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통지가 없음을 자인하고 있다(소장 제3쪽)], 피고의 원고에 대한 2,232,280원의 과태료 가산금 징수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나아가 원고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 측면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과태료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과태료채권의 행사 및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개시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2018. 1. 19. 확정되었고, 위와 같은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피고가 검찰의 집행 위탁에 따라 2018. 12. 17. 원고에게 확정된 과태료12,829,500원을 2019. 1. 15.까지 납부하라는 고지를 한 이상, 원고가 과태료 재판의항고심 결정에 대해 준재심 신청을 하여 이에 대한 기각결정이 과태료 납부기한인2019. 1. 15.을 지나 2020. 1. 8.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과태료 납부의무 위반을 정당화하는 사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1.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18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