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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서 이체금·차용금·손해배상금의 인정기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1223
판결 요약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이체한 돈은 증여로 보기 어려워 상속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차용금 및 손해배상금은 종국적으로 이행 확정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상속 채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금전 이동의 성격과 채무 이행의 확실성이 중요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상속세 #사전증여 #이체금 #차용증 #상속채무
질의 응답
1. 사망 전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송금한 돈이 사전증여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증여 의도나 재산 귀속 실체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으면 사전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1223 판결은 피상속인이 DDD에게 이체한 돈이 실제로 DDD에게 귀속되었고,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사전증여재산으로 포함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작성한 차용증이 있으면 금액 전부를 채무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종국적으로 이행해야 할 채무인지 명확해야만 상속 채무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1223 판결은 차용증 형식, 변제 요구 부재, 상속협의 내용 등을 근거로 확실한 채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인용).
3. 사망자의 미이행 부동산 계약 손해배상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빼줄 수 있나요?
답변
이행 확실성 및 분할협의 반영 등이 충족되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1223 판결은 채권자의 이행요구 부재, 진정 계약 여부, 협의 미반영 등으로 손해배상금 채무를 배제했습니다.
4. 명의신탁 의심이 있는 부동산 매매대금은 실제 소유주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사실을 충분히 입증해야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1223 판결은 명의신탁 관련 증거가 부족해 '증여'로 간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인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이체한 금원은 증여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할 수 없고, 차용금과 손해배상금 채무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6122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2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26.

판 결 선 고

2025. 2. 18.

주 문

1. 피고가 2022. 10.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363,557,8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92,212,525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분의 4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5분의 1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363,557,8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고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 피상속인이 2020. x. xx.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1981. xx. xx.경 DDD와 혼인하여 1994. x. xx.경 이혼하였고(DDD는 2000년경 ○○○로 이민을 하였고, 그 이후 주로 ○○○에서 거주하며 종종 국내를 오갔다), 1996. xx. xx.경 EEE와 혼인하여 2001. x. xx.경 이혼하였는데, 원고 AAA는 피상속인과 DDD 사이에서 낳은 딸이고, 원고 BBB와 원고 CCC는 피상속인과 EEE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이다.

  다. 피상속인은 매부인 FFF에게 ○○ ○○구 ○○동 **-* ☆☆☆☆☆ ***호(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하고, 위 공동주택 건물을 가리켜 ⁠‘☆☆☆☆☆’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2004. x. x. FF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상속인은 2013. 6.경 소외 GGG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전세보증금) 0억 원에 임대(전세)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임대차’라 한다). 이후 FFF가 피상속인과의 명의신탁 관계를 종료할 것을 원하자, 피상속인은 FFF와의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기로 하고, 그와 동시에 DDD는 2015. 10. xx.경 이 사건 제1임대차 보증금반환채무 0억 원을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으로(매매거래가액 0억 원)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수하였다. 이에 피상속인은 2015. 11. xx.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xx.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D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을 제4호증 참조).

  마. 피상속인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명의자인 DDD를 대신하여 2019. 3. xx. 소외 ○○○, ○○○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00억 0,000만 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매매’라 한다), 2019. 5. xx. 위 매수인들에게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이 사건 제1매매계약 특약사항에는 ⁠‘이 사건 제1매매대금은 피상속인에게 송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에 따라 이 사건 제1매매대금 00억 0,000만 원 중 임대차보증금 00억 원(매수인들이 승계하기로 하였다)을 차감한 0억 0,000만 원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피상속인은 위 금전에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지방소득세 00,000,000원, 중개수수료 0,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남은 428,509,090원 중 2억 원(이하 ⁠‘이 사건 이체금’이라 한다)을 2019. 5. 29. DDD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나머지 228,509,090원은 계속하여 피상속인이 보유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상속인은 ⁠‘피상속인이 DDD로부터 228,509,09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며 매월 9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2019. 5. 29.자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피상속인은 DDD에게 2019. 7. 16.부터 2020. 7. 20까지 합계 1,080만 원을 지급하였다.

  사. 한편 피상속인과 EEE는, 피상속인이 EEE에게 피상속인 소유의 ☆☆☆☆☆ ***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00억 0,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2020. 4. x.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해당 계약을 가리켜 ⁠‘이 사건 제2매매’라 한다).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0억 0,000만 원을 EEE가 승계하고, EEE는 피상속인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중 계약금 7,500만 원은 계약일에, 잔금 0억 0,000만 원은 2020. 6. x.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7,500만 원이 계약일에 피상속인에게 지급되었으나, 그 이후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상속인은 2020. 5. xx. ○○○, ○○○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00억 0,000만 원에 매도하고 2020. 5. xx. 위 매수인들에게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아. 원고들은 피상속인 사망 후인 2021. 2. 26. 상속재산가액을 *,***,***,***원, 채무 등 공제금액을 *,***,***,***원, 과세표준을 *,***,***,***원으로 하여 상속세 *,***,***,***원을 신고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이체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였고, 이 사건 차용금을 피상속인의 채무에 반영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피상속인이 EEE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에서 위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채무에 반영하였다.

  자. 조사청은 2021. xx. xx.부터 2022. x. xx.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였는데, 피상속인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을 DDD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이체금은 피상속인이 DDD에게 증여한 것으로, 이 사건 차용금 및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채무 등 공제금액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차.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10. 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을 *,***,***,***원, 채무 등 공제금액을 *,***,***,***원, 과세표준을 *,***,***,***원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상속세 363,557,86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추가로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 8, 13,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5, 11 내지 15, 17, 18, 20호증, 을 제5, 6, 7, 9 내지 12, 14,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상속인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D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에서 주로 거주하는 DDD를 대신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관리를 하였다. DDD의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DDD는 ⁠‘2017. 10. 1. 입국 ~ 2017. 10. 6. 출국’, ⁠‘2017. 11. 27. 입국 ~ 2017. 12. 27. 출국’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은 2017. 10. 27. 해지되었는데, 그에 앞서 DDD는 2017. 10. 18. 소외 HHH 및 ○○○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전세보증금) 00억 원(계약금 0억 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0억 원은 2017. 10. xx.에, 잔금 0억 원은 2017. 12. 29.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임대차기간 2017. 12. xx.부터 2019. 12. xx.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을 제8호증, 위 임차인들은 2017. 12. 20. 위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임대차’라 한다).

   3) 2017. 10. 18.자 임대차계약서는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서 외에도 갑 제5호증 임대차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하는데, 그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 00억 원 중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일은 이 사건 제2차 임대차와 동일하나 잔금 0억 원의 지급일이 2017. 11. 30.로 기재되어 있고, DDD 이름 옆에 도장이 찍혀 있지 않으며, 확정일자에 대한 기재가 없다.

  4) 이 사건 제1차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피상속인은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에 따라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액인 0억 원과 자신의 자금을 합하여 DDD의 동생인 ○○○에게 액면금 0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고, ○○○은 위 임대차계약 해지 당시 위 수표를 GGG에게 교부하였다.

  5) 한편, 2017. 4.경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 세대인 ☆☆☆☆☆ ***호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데, 피상속인은 DDD를 대신하여 ***호 거주자와 1억 3,000만 원에 합의를 하였고(이하 ⁠‘2017년 누수 합의’라 한다), 카카오톡을 통해 DDD에게 2017년 누수 합의서 사진을 첨부하며 ⁠‘아랫집과 한 합의서 내용이다. 컴퓨터에 잘 보관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갑 제15호증).

  6)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0억 원과 중도금 0억 원 합계 0억 원은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곧바로 지급되었고, 잔금 0억 원은 2017. 12. 29. DDD 명의 계좌로 지급되었는데, 위 0억 원은 같은 날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7) 한편 2019. 3.경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피상속인은 2019. 3. xx. 위 임차인 HHH에게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및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을 제12호증 참조, 이는 아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 특약사항 4항 기재 계약이행보증금을 통해 충당되었다).

  8) 2019. 3. xx.자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원고들의 주장

   1) 피상속인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DDD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추가 자금 부담 없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만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DDD에게 매수를 권유하였고, DDD가 이를 승낙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소유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이후 피상속인과 DDD의 딸인 원고 AAA의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DDD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도하고자 하였고, 피상속인이 DDD를 대리하여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매매대금 00억 0,000만 원 중 2억 원, 즉 이 사건 이체금은 실제 소유자인 DDD에게 이체되어 귀속되었고, 나머지 매매대금 228,509,000원은 피상속인이 DDD에게 부탁하여 차용하기로 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이체금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 사건 차용금은 피상속인의 DDD에 대한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피상속인은 EEE와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제3자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상속인은 EEE에게 그 계약금의 배액인 1억 5,000만 원, 즉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EEE에 대한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라.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 등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등 참조).

  마. 이 사건 제1부동산 관련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이 사건 제1부동산 전부를 DDD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상속인은 DDD 소유명의의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대신하여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등 부대경비 정산을 마친 다음 DDD에게 이 사건 이체금을 이체함으로써 이 사건 이체금은 DDD에게 실제 귀속되었다. DDD가 단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면, 이 사건 이체금이 DDD에게 최종 귀속될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피상속인이 DDD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고 이 사건 이체금은 그와 별도로 피상속인이 DDD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이체금은 이 사건 제1매매 잔금일로부터 불과 5일 후에 DDD에게 이체되었다. 피상속인이 DDD를 대신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을 관리하고 계약 이행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본다면, 이 사건 이체금을 포함한 이 사건 제1매매대금이 일차적으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DDD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당초 피상속인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을 FFF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사실은 인정되나, 피상속인과 FFF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상속인이 재차 DDD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DDD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0억 원)를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을 배척할 만한 근거 또한 부족하다.

     라) 2014. 5.경 이 사건 제1부동산과 같은 건물 내 다른 세대(전용면적 및 대지권 면적 규모가 유사하다)에 관한 매매거래금액 8억 9,800만 원(갑 제11호증 참조)은 DDD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수한 대금 0억 원과 유사한 액수이고,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세대가 2015. 3.경 10억 300만 원에 매매거래된 바 있으나, 그 차이가 크게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마) 대법원은 ⁠“부모가 생전에 자신이 일군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 때에는, 그 후에도 자식의 협조 내지 승낙 하에 부모가 여전히 당해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으므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준 이후에도 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계속 행사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66 판결 등 참조).

  소유 명의자인 DDD가 ○○○에서 주로 거주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과 DDD는 1981. xx. xx.부터 1994. x. xx.까지 혼인 생활을 하였고, 이혼 후에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점, 이에 피상속인은 이혼 후에도 DDD와 원고 AAA를 만나기 위해 ○○○를 자주 왕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상속인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을 관리하고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이행을 맡아 처리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피상속인이 DDD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바) 또한 피상속인은 2017년 누수 합의서를 DD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면서 ⁠‘아랫집과 한 합의서 내용이다, 컴퓨터에 잘 보관해’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DDD가 단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송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사) 2017. 10. 18.자 임대차계약서가 2차례에 걸쳐 작성되었으나 그 구체적인 경위를 알기 어렵고, DDD가 국내에 없는 시기에 이 사건 제2차 임대차 계약금에 관한 DDD 명의의 영수증(을 제10호증)이 작성된 바 있기는 하나, DDD가 이를 사전에 작성하여 두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당시 임대명의자가 DDD이기에 ⁠(비록 그 임대차보증금이 피상속인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DDD 명의의 영수증이 작성되었을 가능성 또한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서 및 위 영수증 작성 경위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들 문서의 내용이 허위라거나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아) 원고들은, 이 사건 제1차 임대차보증금 0억 원의 반환을 위하여 이 사건 제2차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액인 0억 원과 피상속인의 자금 0억 원을 합한 0억 원을 이 사건 제1차 임대차의 임차인에게 반환하였고, 피상속인이 이 사건 제2차 임대차보증금 잔금 0억 원을 수령한 다음 위 0억 원에 충당하였으며, 나머지 0억 원을 피상속인이 먼저 지급한 2017년 누수 합의금 1억 3,000만 원에 충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실제 2017년 누수 합의금 1억 3,000만 원이 발생하였고 피상속인과 DDD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위 주장의 신빙성을 곧바로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2) 이러한 전제하에서 피상속인이 DDD에게 이 사건 이체금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이체금이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

   3) 다만, 이 사건 차용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차용증(을 제15호증)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차용금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DDD에게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차용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에서 배제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차용증은 형식상 피상속인이 자필로 메모와 같이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그 내용상으로도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한에 관한 정함이 없는데, 이는 일반적이지 않다.

       (2)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하여 DDD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3) 또한 DDD는 2020. x. xx.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피상속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요청한 바 없다.

       (4) 피상속인 사망 이후 원고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을 제17호증)를 하였는데, DDD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아님에도 DDD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관한 내용이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5) 이 사건 제1매매대금 중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이 실제 수령한 428,509,090원 중 절반 가량인 이 사건 이체금은 DDD에게, 나머지는 피상속인에게 각 귀속되었다. 여기에 DDD와 피상속인의 관계, DDD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소유한 경위, 피상속인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직접 누수 관련 피해배상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DD와 피상속인은 당초부터, DDD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소유하고 피상속인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을 관리하여 오다가 추후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도하면 남은 수익을 적절히 배분하여 서로 나누어 갖기로 하는 의사였을 가능성 또한 상당하다.

  바. 이 사건 제2부동산 관련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손해배상금 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에 반영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일 이후 EEE가 피상속인에게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이행을 구하거나 계약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는 사정이 드러난 바 없다.

   2) 원고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도 상속인이 아닌 EEE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금 채무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3) 또한 이 사건 제2매매계약 당시 시행되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의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상속인 또는 EEE가 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제2부동산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구청장)에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신고한 바 없다(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 진실한지에 관하여도 중대한 의문이 든다).

  사. 소결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명의가 DDD 앞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 소유라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이체금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 중 이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다만 이 사건 차용금 및 이 사건 손해배상금 채무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반영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292,212,525원(가산세 포함)이 된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2.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12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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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서 이체금·차용금·손해배상금의 인정기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1223
판결 요약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이체한 돈은 증여로 보기 어려워 상속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차용금 및 손해배상금은 종국적으로 이행 확정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상속 채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금전 이동의 성격과 채무 이행의 확실성이 중요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상속세 #사전증여 #이체금 #차용증 #상속채무
질의 응답
1. 사망 전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송금한 돈이 사전증여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증여 의도나 재산 귀속 실체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으면 사전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1223 판결은 피상속인이 DDD에게 이체한 돈이 실제로 DDD에게 귀속되었고,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사전증여재산으로 포함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작성한 차용증이 있으면 금액 전부를 채무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종국적으로 이행해야 할 채무인지 명확해야만 상속 채무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1223 판결은 차용증 형식, 변제 요구 부재, 상속협의 내용 등을 근거로 확실한 채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인용).
3. 사망자의 미이행 부동산 계약 손해배상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빼줄 수 있나요?
답변
이행 확실성 및 분할협의 반영 등이 충족되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1223 판결은 채권자의 이행요구 부재, 진정 계약 여부, 협의 미반영 등으로 손해배상금 채무를 배제했습니다.
4. 명의신탁 의심이 있는 부동산 매매대금은 실제 소유주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사실을 충분히 입증해야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1223 판결은 명의신탁 관련 증거가 부족해 '증여'로 간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인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이체한 금원은 증여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할 수 없고, 차용금과 손해배상금 채무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6122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2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26.

판 결 선 고

2025. 2. 18.

주 문

1. 피고가 2022. 10.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363,557,8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92,212,525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분의 4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5분의 1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363,557,8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고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 피상속인이 2020. x. xx.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1981. xx. xx.경 DDD와 혼인하여 1994. x. xx.경 이혼하였고(DDD는 2000년경 ○○○로 이민을 하였고, 그 이후 주로 ○○○에서 거주하며 종종 국내를 오갔다), 1996. xx. xx.경 EEE와 혼인하여 2001. x. xx.경 이혼하였는데, 원고 AAA는 피상속인과 DDD 사이에서 낳은 딸이고, 원고 BBB와 원고 CCC는 피상속인과 EEE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이다.

  다. 피상속인은 매부인 FFF에게 ○○ ○○구 ○○동 **-* ☆☆☆☆☆ ***호(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하고, 위 공동주택 건물을 가리켜 ⁠‘☆☆☆☆☆’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2004. x. x. FF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상속인은 2013. 6.경 소외 GGG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전세보증금) 0억 원에 임대(전세)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임대차’라 한다). 이후 FFF가 피상속인과의 명의신탁 관계를 종료할 것을 원하자, 피상속인은 FFF와의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기로 하고, 그와 동시에 DDD는 2015. 10. xx.경 이 사건 제1임대차 보증금반환채무 0억 원을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으로(매매거래가액 0억 원)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수하였다. 이에 피상속인은 2015. 11. xx.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xx.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D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을 제4호증 참조).

  마. 피상속인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명의자인 DDD를 대신하여 2019. 3. xx. 소외 ○○○, ○○○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00억 0,000만 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매매’라 한다), 2019. 5. xx. 위 매수인들에게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이 사건 제1매매계약 특약사항에는 ⁠‘이 사건 제1매매대금은 피상속인에게 송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에 따라 이 사건 제1매매대금 00억 0,000만 원 중 임대차보증금 00억 원(매수인들이 승계하기로 하였다)을 차감한 0억 0,000만 원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피상속인은 위 금전에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지방소득세 00,000,000원, 중개수수료 0,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남은 428,509,090원 중 2억 원(이하 ⁠‘이 사건 이체금’이라 한다)을 2019. 5. 29. DDD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나머지 228,509,090원은 계속하여 피상속인이 보유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상속인은 ⁠‘피상속인이 DDD로부터 228,509,09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며 매월 9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2019. 5. 29.자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피상속인은 DDD에게 2019. 7. 16.부터 2020. 7. 20까지 합계 1,080만 원을 지급하였다.

  사. 한편 피상속인과 EEE는, 피상속인이 EEE에게 피상속인 소유의 ☆☆☆☆☆ ***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00억 0,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2020. 4. x.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해당 계약을 가리켜 ⁠‘이 사건 제2매매’라 한다).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0억 0,000만 원을 EEE가 승계하고, EEE는 피상속인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중 계약금 7,500만 원은 계약일에, 잔금 0억 0,000만 원은 2020. 6. x.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7,500만 원이 계약일에 피상속인에게 지급되었으나, 그 이후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상속인은 2020. 5. xx. ○○○, ○○○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00억 0,000만 원에 매도하고 2020. 5. xx. 위 매수인들에게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아. 원고들은 피상속인 사망 후인 2021. 2. 26. 상속재산가액을 *,***,***,***원, 채무 등 공제금액을 *,***,***,***원, 과세표준을 *,***,***,***원으로 하여 상속세 *,***,***,***원을 신고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이체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였고, 이 사건 차용금을 피상속인의 채무에 반영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피상속인이 EEE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에서 위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채무에 반영하였다.

  자. 조사청은 2021. xx. xx.부터 2022. x. xx.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였는데, 피상속인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을 DDD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이체금은 피상속인이 DDD에게 증여한 것으로, 이 사건 차용금 및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채무 등 공제금액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차.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10. 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을 *,***,***,***원, 채무 등 공제금액을 *,***,***,***원, 과세표준을 *,***,***,***원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상속세 363,557,86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추가로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 8, 13,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5, 11 내지 15, 17, 18, 20호증, 을 제5, 6, 7, 9 내지 12, 14,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상속인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D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에서 주로 거주하는 DDD를 대신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관리를 하였다. DDD의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DDD는 ⁠‘2017. 10. 1. 입국 ~ 2017. 10. 6. 출국’, ⁠‘2017. 11. 27. 입국 ~ 2017. 12. 27. 출국’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은 2017. 10. 27. 해지되었는데, 그에 앞서 DDD는 2017. 10. 18. 소외 HHH 및 ○○○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전세보증금) 00억 원(계약금 0억 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0억 원은 2017. 10. xx.에, 잔금 0억 원은 2017. 12. 29.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임대차기간 2017. 12. xx.부터 2019. 12. xx.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을 제8호증, 위 임차인들은 2017. 12. 20. 위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임대차’라 한다).

   3) 2017. 10. 18.자 임대차계약서는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서 외에도 갑 제5호증 임대차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하는데, 그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 00억 원 중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일은 이 사건 제2차 임대차와 동일하나 잔금 0억 원의 지급일이 2017. 11. 30.로 기재되어 있고, DDD 이름 옆에 도장이 찍혀 있지 않으며, 확정일자에 대한 기재가 없다.

  4) 이 사건 제1차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피상속인은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에 따라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액인 0억 원과 자신의 자금을 합하여 DDD의 동생인 ○○○에게 액면금 0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고, ○○○은 위 임대차계약 해지 당시 위 수표를 GGG에게 교부하였다.

  5) 한편, 2017. 4.경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 세대인 ☆☆☆☆☆ ***호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데, 피상속인은 DDD를 대신하여 ***호 거주자와 1억 3,000만 원에 합의를 하였고(이하 ⁠‘2017년 누수 합의’라 한다), 카카오톡을 통해 DDD에게 2017년 누수 합의서 사진을 첨부하며 ⁠‘아랫집과 한 합의서 내용이다. 컴퓨터에 잘 보관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갑 제15호증).

  6)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0억 원과 중도금 0억 원 합계 0억 원은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곧바로 지급되었고, 잔금 0억 원은 2017. 12. 29. DDD 명의 계좌로 지급되었는데, 위 0억 원은 같은 날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7) 한편 2019. 3.경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피상속인은 2019. 3. xx. 위 임차인 HHH에게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및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을 제12호증 참조, 이는 아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 특약사항 4항 기재 계약이행보증금을 통해 충당되었다).

  8) 2019. 3. xx.자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원고들의 주장

   1) 피상속인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DDD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추가 자금 부담 없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만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DDD에게 매수를 권유하였고, DDD가 이를 승낙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소유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이후 피상속인과 DDD의 딸인 원고 AAA의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DDD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도하고자 하였고, 피상속인이 DDD를 대리하여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매매대금 00억 0,000만 원 중 2억 원, 즉 이 사건 이체금은 실제 소유자인 DDD에게 이체되어 귀속되었고, 나머지 매매대금 228,509,000원은 피상속인이 DDD에게 부탁하여 차용하기로 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이체금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 사건 차용금은 피상속인의 DDD에 대한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피상속인은 EEE와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제3자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상속인은 EEE에게 그 계약금의 배액인 1억 5,000만 원, 즉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EEE에 대한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라.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 등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등 참조).

  마. 이 사건 제1부동산 관련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이 사건 제1부동산 전부를 DDD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상속인은 DDD 소유명의의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대신하여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등 부대경비 정산을 마친 다음 DDD에게 이 사건 이체금을 이체함으로써 이 사건 이체금은 DDD에게 실제 귀속되었다. DDD가 단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면, 이 사건 이체금이 DDD에게 최종 귀속될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피상속인이 DDD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고 이 사건 이체금은 그와 별도로 피상속인이 DDD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이체금은 이 사건 제1매매 잔금일로부터 불과 5일 후에 DDD에게 이체되었다. 피상속인이 DDD를 대신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을 관리하고 계약 이행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본다면, 이 사건 이체금을 포함한 이 사건 제1매매대금이 일차적으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DDD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당초 피상속인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을 FFF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사실은 인정되나, 피상속인과 FFF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상속인이 재차 DDD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DDD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0억 원)를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을 배척할 만한 근거 또한 부족하다.

     라) 2014. 5.경 이 사건 제1부동산과 같은 건물 내 다른 세대(전용면적 및 대지권 면적 규모가 유사하다)에 관한 매매거래금액 8억 9,800만 원(갑 제11호증 참조)은 DDD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수한 대금 0억 원과 유사한 액수이고,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세대가 2015. 3.경 10억 300만 원에 매매거래된 바 있으나, 그 차이가 크게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마) 대법원은 ⁠“부모가 생전에 자신이 일군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 때에는, 그 후에도 자식의 협조 내지 승낙 하에 부모가 여전히 당해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으므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준 이후에도 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계속 행사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66 판결 등 참조).

  소유 명의자인 DDD가 ○○○에서 주로 거주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과 DDD는 1981. xx. xx.부터 1994. x. xx.까지 혼인 생활을 하였고, 이혼 후에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점, 이에 피상속인은 이혼 후에도 DDD와 원고 AAA를 만나기 위해 ○○○를 자주 왕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상속인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을 관리하고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이행을 맡아 처리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피상속인이 DDD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바) 또한 피상속인은 2017년 누수 합의서를 DD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면서 ⁠‘아랫집과 한 합의서 내용이다, 컴퓨터에 잘 보관해’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DDD가 단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송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사) 2017. 10. 18.자 임대차계약서가 2차례에 걸쳐 작성되었으나 그 구체적인 경위를 알기 어렵고, DDD가 국내에 없는 시기에 이 사건 제2차 임대차 계약금에 관한 DDD 명의의 영수증(을 제10호증)이 작성된 바 있기는 하나, DDD가 이를 사전에 작성하여 두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당시 임대명의자가 DDD이기에 ⁠(비록 그 임대차보증금이 피상속인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DDD 명의의 영수증이 작성되었을 가능성 또한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서 및 위 영수증 작성 경위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들 문서의 내용이 허위라거나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아) 원고들은, 이 사건 제1차 임대차보증금 0억 원의 반환을 위하여 이 사건 제2차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액인 0억 원과 피상속인의 자금 0억 원을 합한 0억 원을 이 사건 제1차 임대차의 임차인에게 반환하였고, 피상속인이 이 사건 제2차 임대차보증금 잔금 0억 원을 수령한 다음 위 0억 원에 충당하였으며, 나머지 0억 원을 피상속인이 먼저 지급한 2017년 누수 합의금 1억 3,000만 원에 충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실제 2017년 누수 합의금 1억 3,000만 원이 발생하였고 피상속인과 DDD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위 주장의 신빙성을 곧바로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2) 이러한 전제하에서 피상속인이 DDD에게 이 사건 이체금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이체금이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

   3) 다만, 이 사건 차용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차용증(을 제15호증)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차용금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DDD에게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차용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에서 배제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차용증은 형식상 피상속인이 자필로 메모와 같이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그 내용상으로도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한에 관한 정함이 없는데, 이는 일반적이지 않다.

       (2)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하여 DDD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3) 또한 DDD는 2020. x. xx.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피상속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요청한 바 없다.

       (4) 피상속인 사망 이후 원고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을 제17호증)를 하였는데, DDD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아님에도 DDD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관한 내용이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5) 이 사건 제1매매대금 중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이 실제 수령한 428,509,090원 중 절반 가량인 이 사건 이체금은 DDD에게, 나머지는 피상속인에게 각 귀속되었다. 여기에 DDD와 피상속인의 관계, DDD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소유한 경위, 피상속인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직접 누수 관련 피해배상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DD와 피상속인은 당초부터, DDD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소유하고 피상속인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을 관리하여 오다가 추후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도하면 남은 수익을 적절히 배분하여 서로 나누어 갖기로 하는 의사였을 가능성 또한 상당하다.

  바. 이 사건 제2부동산 관련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손해배상금 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에 반영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일 이후 EEE가 피상속인에게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이행을 구하거나 계약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는 사정이 드러난 바 없다.

   2) 원고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도 상속인이 아닌 EEE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금 채무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3) 또한 이 사건 제2매매계약 당시 시행되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의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상속인 또는 EEE가 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제2부동산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구청장)에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신고한 바 없다(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 진실한지에 관하여도 중대한 의문이 든다).

  사. 소결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명의가 DDD 앞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 소유라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이체금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 중 이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다만 이 사건 차용금 및 이 사건 손해배상금 채무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반영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292,212,525원(가산세 포함)이 된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2.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12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