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유류분반환액·소송비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포함 여부 및 처리방식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629
판결 요약
유류분반환청구로 반환한 금액과 소송비용은 애초 취득하지 못한 지분 반환 관련 지출로,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필요경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에서 유류분 비율만큼 차감하면 충분하며, 유류분액·소송비용을 추가로 차감하면 안 됩니다.
#유류분반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취득가액 #소송비용
질의 응답
1. 유류분반환액도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유류분반환액은 처음부터 취득하지 못한 지분의 반환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9-구합-5629 판결은 유류분반환액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 아니어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류분반환 소송비용도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인가요?
답변
유류분반환 소송비용 역시 취득하지 못한 지분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산입 불가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9-구합-5629 판결에서 ‘처음부터 취득하지 못한 지분 반환 관련 소송비용’은 자본적 지출 등 필요경비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3. 유류분반환액과 소송비용을 공제하지 않으면 실질과세에 어긋나지 않나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은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류분 반환으로 인한 손실과 과세대상 양도소득은 별개의 법률 원인입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9-구합-5629 판결에 따르면 실질상 무관한 비용까지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은 조세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4.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양도 및 취득가액에서 유류분 비율만큼 각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면 족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9-구합-5629 판결은 과세표준·세액을 유류분 비율만큼 차감하여 산정하면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출하게 된 비용은 처음부터 취득하지 못한 지분의 반환과 관련하여 지출하게 된 비용으로 양도소득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과세표준 및 양도소득세액을 유류분비율만큼 차감하여 산정하면 족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6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26.

판 결 선 고

2020. 7.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23.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7,547,67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홍BB는 2003. 12. 26. 아들인 원고에게 ○○시 △△면 □□리 1196 임야 5,561 ㎡(등록전환 전 □□리 산139 임야 5,653㎡,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 5필지를 증여하고, 2003. 12. 30. 위 5필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2007. 2. 26. AA개발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07. 4. 3. 위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등기기록에는 거래액이 25,650,000원으로 기재되었다).

○ 원고는 2007. 5. 2. CC세무서에 이 사건 토지 양도가액을 25,650,000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12,698,000원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644,0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BB세무서장은 2007. 10. 2.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인 3,974,059원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1,505,564원으로 산출한 후, 기납부세액 5,644,080원 및 법정 공제액 627,120원을 차감한 5,234,364원을 납부하도록 원고에게 경정․고지하였다.

○ 홍BB는 2014. 10. 3. 사망하였고, 홍BB의 나머지 공동상속인인 홍CC, 홍DD, 홍EE, 홍FF(이하 4인을 ⁠‘홍CC등’이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지방법원에 유류분반환 소송(2015가합26◇◇◇호)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5. 18. 홍CC 등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는 홍CC등에게 각 53,481,300원(= 원고가 홍BB로 부터 증여받은 5필지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 합계 534,813,000원 × 홍CC등의 유류분 비율 각 10%) 및 이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위 판결 직후 해당 금원을 홍CC등에게 공탁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위 5필지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 중 이 사건 토지 가액은 250,245,000원으로 인정되었고, 따라서 원고가 홍CC등 4인에게 지급한 금액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류분 반환액은 각 25,024,500원(= 250,245,000원 × 각 10%)으로 합계 100,098,000원이다.

○ 피고는 2017. 10. 10.부터 2017. 10. 29.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102,600,000원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7. 11. 23.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089,00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원고는 2017. 12. 26. 위 양도소득세 118,089,008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4. 2. ⁠“피고가 2017. 11월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089,008원의 부과처분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서 원고의 유류분 반환비율 합계 40%를 곱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각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 피고는 2019. 4. 16.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위 2017. 11. 23.자 양도소득세 118,089,008원의 부과처분 중 60,541,334원을 감액하여 양도소득세 57,547,674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에서는 2017. 11. 23.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 되고 남은 57,547,674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홍CC등에게 지급한 유류분반환액 및 유류분반환 소송에서 지출한 비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고 얻은 양도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이 경우 원고가 얻은 양도차익이 없게 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럼에도 원고가 양도차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7조, 동법 시행령 제163조의 취지는 양도자산과 관련하여 양도인이 지출한 모든 손해와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으로써 양도인이 얻은 실질적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원고가 유류분반환 소송의 결과에 따라 홍CC등에게 지급한 유류분반환액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의 합계 100,098,000원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취득가액”으로서, 또한 원고가 유류분반환 소송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모두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인 ⁠‘이 사건 토지 기준시가의 40% 해당액 2,384,435원(기준시가 3,974,059원에서 유류분반환액 40%를 공제한 금액)’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류분반환액 100,098,000원, 유류분반환 소송비용 28,874,348원 합계 131,356,783원이 모두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가사 구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의 해석상 유류분반환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취득가액 3,974,059원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가액 102,600,000원에 이를 양도하여 98,625,941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는데 유류분반환으로 100,098,000원을 지급하여, 결국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실질 양도소득이 없게 된 결과가 되었으니, 조세정의에 입각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서라도 유류분반환액은 당연히 양도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유류분반환액 100,098,000원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 163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되는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취득원가,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 등(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취득원가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 상당액을 포함하는 개념인바, 이를 공제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양도의 목적이 되는 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한 것임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즉, 납세의무자가 양도의 목적이 되는 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을 위해 공제 대상인 필요경비를 산정할 필요도 없다).

한편,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이 실효된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홍CC등이 원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중 홍CC등의 유류분 비율에 상응하는 40% 지분에 관하여는 홍BB의 원고에 대한 증여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원고는 위 40% 지분의 소유권을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40% 지분에 관한 유류분반환으로써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인 100,098,000원을 홍CC등에게 지급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60% 지분을 유효하게 증여받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 원고가 처음부터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되는 이 사건 토지 중 40% 지분의 반환과 관련하여 지출하게 된 비용이어서, 이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유류분반환 소송비용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3항 제2호 소정의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부분 소송비용 역시 해당 소송 결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그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인데, 유류분반환 소송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홍CC등의 유류분 비율에 상응하는 합계 40% 지분에 관하여 처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한 공제 필요성 유무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홍CC등에게 이 사건 토지 중 40% 지분에 관한 유류분반환액을 지급하였고, 그 지급액이 이 사건 토지(전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을 상회하므로, 결과적으로 마치 양도소득이 없게 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이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이는 원고가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이 사건 토지 중 60% 지분에 한정되는 것이다)와는 별개의 법률원인인 공동상속인 간의 유류분반환(이는 원고가 처음부터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되는 이 사건 토지 중 40% 지분에 관한 것이다)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과 관련된 것으로 혼동하는 것이다. 즉 원고의 유류분반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실질상 관련되는데 관련이 없는 듯한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실질상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관련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유류분반환 소송의 결과 이 사건 토지 중 40%지분의 소유권을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이 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서 40%의 액수를 각각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면 족한 것이고, 더 나아가 유류분반환액이나 유류분반환 소송비용까지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의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0. 07. 07.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6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유류분반환액·소송비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포함 여부 및 처리방식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629
판결 요약
유류분반환청구로 반환한 금액과 소송비용은 애초 취득하지 못한 지분 반환 관련 지출로,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필요경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에서 유류분 비율만큼 차감하면 충분하며, 유류분액·소송비용을 추가로 차감하면 안 됩니다.
#유류분반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취득가액 #소송비용
질의 응답
1. 유류분반환액도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유류분반환액은 처음부터 취득하지 못한 지분의 반환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9-구합-5629 판결은 유류분반환액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 아니어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류분반환 소송비용도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인가요?
답변
유류분반환 소송비용 역시 취득하지 못한 지분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산입 불가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9-구합-5629 판결에서 ‘처음부터 취득하지 못한 지분 반환 관련 소송비용’은 자본적 지출 등 필요경비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3. 유류분반환액과 소송비용을 공제하지 않으면 실질과세에 어긋나지 않나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은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류분 반환으로 인한 손실과 과세대상 양도소득은 별개의 법률 원인입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9-구합-5629 판결에 따르면 실질상 무관한 비용까지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은 조세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4.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양도 및 취득가액에서 유류분 비율만큼 각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면 족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9-구합-5629 판결은 과세표준·세액을 유류분 비율만큼 차감하여 산정하면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출하게 된 비용은 처음부터 취득하지 못한 지분의 반환과 관련하여 지출하게 된 비용으로 양도소득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과세표준 및 양도소득세액을 유류분비율만큼 차감하여 산정하면 족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6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26.

판 결 선 고

2020. 7.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23.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7,547,67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홍BB는 2003. 12. 26. 아들인 원고에게 ○○시 △△면 □□리 1196 임야 5,561 ㎡(등록전환 전 □□리 산139 임야 5,653㎡,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 5필지를 증여하고, 2003. 12. 30. 위 5필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2007. 2. 26. AA개발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07. 4. 3. 위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등기기록에는 거래액이 25,650,000원으로 기재되었다).

○ 원고는 2007. 5. 2. CC세무서에 이 사건 토지 양도가액을 25,650,000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12,698,000원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644,0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BB세무서장은 2007. 10. 2.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인 3,974,059원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1,505,564원으로 산출한 후, 기납부세액 5,644,080원 및 법정 공제액 627,120원을 차감한 5,234,364원을 납부하도록 원고에게 경정․고지하였다.

○ 홍BB는 2014. 10. 3. 사망하였고, 홍BB의 나머지 공동상속인인 홍CC, 홍DD, 홍EE, 홍FF(이하 4인을 ⁠‘홍CC등’이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지방법원에 유류분반환 소송(2015가합26◇◇◇호)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5. 18. 홍CC 등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는 홍CC등에게 각 53,481,300원(= 원고가 홍BB로 부터 증여받은 5필지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 합계 534,813,000원 × 홍CC등의 유류분 비율 각 10%) 및 이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위 판결 직후 해당 금원을 홍CC등에게 공탁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위 5필지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 중 이 사건 토지 가액은 250,245,000원으로 인정되었고, 따라서 원고가 홍CC등 4인에게 지급한 금액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류분 반환액은 각 25,024,500원(= 250,245,000원 × 각 10%)으로 합계 100,098,000원이다.

○ 피고는 2017. 10. 10.부터 2017. 10. 29.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102,600,000원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7. 11. 23.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089,00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원고는 2017. 12. 26. 위 양도소득세 118,089,008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4. 2. ⁠“피고가 2017. 11월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089,008원의 부과처분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서 원고의 유류분 반환비율 합계 40%를 곱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각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 피고는 2019. 4. 16.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위 2017. 11. 23.자 양도소득세 118,089,008원의 부과처분 중 60,541,334원을 감액하여 양도소득세 57,547,674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에서는 2017. 11. 23.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 되고 남은 57,547,674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홍CC등에게 지급한 유류분반환액 및 유류분반환 소송에서 지출한 비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고 얻은 양도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이 경우 원고가 얻은 양도차익이 없게 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럼에도 원고가 양도차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7조, 동법 시행령 제163조의 취지는 양도자산과 관련하여 양도인이 지출한 모든 손해와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으로써 양도인이 얻은 실질적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원고가 유류분반환 소송의 결과에 따라 홍CC등에게 지급한 유류분반환액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의 합계 100,098,000원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취득가액”으로서, 또한 원고가 유류분반환 소송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모두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인 ⁠‘이 사건 토지 기준시가의 40% 해당액 2,384,435원(기준시가 3,974,059원에서 유류분반환액 40%를 공제한 금액)’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류분반환액 100,098,000원, 유류분반환 소송비용 28,874,348원 합계 131,356,783원이 모두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가사 구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의 해석상 유류분반환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취득가액 3,974,059원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가액 102,600,000원에 이를 양도하여 98,625,941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는데 유류분반환으로 100,098,000원을 지급하여, 결국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실질 양도소득이 없게 된 결과가 되었으니, 조세정의에 입각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서라도 유류분반환액은 당연히 양도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유류분반환액 100,098,000원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 163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되는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취득원가,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 등(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취득원가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 상당액을 포함하는 개념인바, 이를 공제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양도의 목적이 되는 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한 것임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즉, 납세의무자가 양도의 목적이 되는 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을 위해 공제 대상인 필요경비를 산정할 필요도 없다).

한편,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이 실효된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홍CC등이 원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중 홍CC등의 유류분 비율에 상응하는 40% 지분에 관하여는 홍BB의 원고에 대한 증여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원고는 위 40% 지분의 소유권을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40% 지분에 관한 유류분반환으로써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인 100,098,000원을 홍CC등에게 지급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60% 지분을 유효하게 증여받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 원고가 처음부터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되는 이 사건 토지 중 40% 지분의 반환과 관련하여 지출하게 된 비용이어서, 이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유류분반환 소송비용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3항 제2호 소정의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부분 소송비용 역시 해당 소송 결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그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인데, 유류분반환 소송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홍CC등의 유류분 비율에 상응하는 합계 40% 지분에 관하여 처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한 공제 필요성 유무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홍CC등에게 이 사건 토지 중 40% 지분에 관한 유류분반환액을 지급하였고, 그 지급액이 이 사건 토지(전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을 상회하므로, 결과적으로 마치 양도소득이 없게 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이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이는 원고가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이 사건 토지 중 60% 지분에 한정되는 것이다)와는 별개의 법률원인인 공동상속인 간의 유류분반환(이는 원고가 처음부터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되는 이 사건 토지 중 40% 지분에 관한 것이다)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과 관련된 것으로 혼동하는 것이다. 즉 원고의 유류분반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실질상 관련되는데 관련이 없는 듯한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실질상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관련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유류분반환 소송의 결과 이 사건 토지 중 40%지분의 소유권을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이 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서 40%의 액수를 각각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면 족한 것이고, 더 나아가 유류분반환액이나 유류분반환 소송비용까지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의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0. 07. 07.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6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