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와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체납자의 무자력을 심화시켜 원고를 해하게 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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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0675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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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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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전AA 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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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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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6.02.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가. 전BB와 피고 전AA, 김CC 사이에 2018. 3. 14.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XXX,170,33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전AA, 김CC는 전BB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가. 전BB와 피고 전DD, 전EE 사이에 2018. 3. 14.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XXX,170,33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전DD, 전EE는 전BB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전BB는 2018. 3. 14. 아들인 피고 전AA, 며느리인 피고 김CC, 손자인 피고 전DD, 손녀인 피고 전EE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피고 전AA, 김CC 각 1/3 지분, 피고 전DD, 전EE 각 1/6 지분에 관하여 각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3. 2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전AA, 김CC 각 1/3 지분, 피고 전DD, 전EE 각 1/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전BB는 2015. 7. 14. 서울 OO구 OO동 000-000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도하였고, 2015. 11. 30. 양도소득세(국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전BB는 2017. 1. 14. 서울 OOO구 OOO동 1가 00-1 OOOO 오피스텔 제201호외 39개 호실(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매도하였고, 2017. 6. 30. 양도소득세(국세)를 XXX,612,468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1) 피고(○○세무서)는 2018. 6. 18.경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확인되어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XX,193,341원, 2018. 6.14.경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물 감가상각비 미차감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XXX,814,745원으로 하여 위 예상고지를 2018. 6. 20. 전BB에게 송달하였다.
2) 피고는 2018. 8. 2. 전BB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XX,193,340원(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 10원 미만 버림),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소득세 XXX,814,740원(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 10원 미만 버림)의 납세고지서를 통지하였고, 2018. 8. 3. 전BB에게 송달완료되었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전BB, 피고 전AA, 김CC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 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9. 12. 1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마. 2019. 3.경까지 전BB가 체납한 국세인 양도소득세(가산금, 중가산금 포함)는 아래 표와 같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8. 3. 20.경 원고가 증여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2018. 8. 2. 전BB에게 양도소득세를 납부기한 2018. 8.31.로 정하여 고지하였고, 원고는 2018. 11. 29. 체납추적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하고 있는 이상 위 일시경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일 당시인 2018. 3. 20.경 전BB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살피건대, 양도소득세와 같이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그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전BB의 이 사건 주택, 이 사건 오피스텔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그 무렵 이미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그때부터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전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2018. 8. 2. 전BB에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통지 등이 전BB에게 적법하게 송달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2018. 6. 20. 예상고지가 전BB에게 송달되었고,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가 2018. 8. 3. 전BB에게 송달된 이상 양도소득세 고지 및 송달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전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인 2017. 4. 30.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가산세의 경우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 채권도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전BB의 무자력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80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8. 3. 14.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전B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시지가 합계 834,000,000원, 서울 OOO OO동 000-00 토지 및 지상 주택(위 부동산은 2018. 3. 18.에 2018. 3. 14. 증여를 원인으로 전GG에게 99/100 지분, 피고 전AA에게 1/100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의 공시지가 XXX,000,000원 합계 1,XXX,000,000원이고,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본세 합계 XXX,484,910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보증금 합계XXX,000,000원, 서울 OO구 OO동 000-00 토지 및 지상 주택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XXX,000,000원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공시지가 합계 XXX,000,000원의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대법원 2007. 5. 2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전BB가 위와 같이 자신의 재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취지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 수 없었고,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오피스텔의 양도시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를 마치고 6억 5,000만 원 상당의 세액을 납부하기까지 한 이상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거나 피고들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어떤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전BB는 2015. 11. 30. 이 사건 주택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1가구 1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비과세로 신고하였고, 2017. 6.30. 이 사건 오피스텔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XXX,612,468원으로 과소신고하였다. 전BB는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여러 호실에 대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등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세법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다면 비과세 및 감가상각비 차감 누락 등에 따른 과소신고한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세무대리인에 이를 위임하였다거나 전BB의 학력, 건강상태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한 점, ② 그럼에도 전BB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점, ③ 피고들은 전BB의 자녀, 며느리, 손자녀들이고, 전BB의 재산정리과정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는 등 전BB의 경제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들은 전BB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전BB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뒤집어 피고들이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보전채권의 경우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21776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구하는 2019. 3.까지의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피보전채권의 범위인 XXX,170,330원의 범위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며,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전AA, 김CC는 전BB에게 이 사건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전DD, 전EE는 전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06. 02.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067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와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체납자의 무자력을 심화시켜 원고를 해하게 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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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0675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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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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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전AA 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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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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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6.02.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가. 전BB와 피고 전AA, 김CC 사이에 2018. 3. 14.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XXX,170,33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전AA, 김CC는 전BB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가. 전BB와 피고 전DD, 전EE 사이에 2018. 3. 14.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XXX,170,33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전DD, 전EE는 전BB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전BB는 2018. 3. 14. 아들인 피고 전AA, 며느리인 피고 김CC, 손자인 피고 전DD, 손녀인 피고 전EE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피고 전AA, 김CC 각 1/3 지분, 피고 전DD, 전EE 각 1/6 지분에 관하여 각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3. 2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전AA, 김CC 각 1/3 지분, 피고 전DD, 전EE 각 1/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전BB는 2015. 7. 14. 서울 OO구 OO동 000-000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도하였고, 2015. 11. 30. 양도소득세(국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전BB는 2017. 1. 14. 서울 OOO구 OOO동 1가 00-1 OOOO 오피스텔 제201호외 39개 호실(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매도하였고, 2017. 6. 30. 양도소득세(국세)를 XXX,612,468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1) 피고(○○세무서)는 2018. 6. 18.경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확인되어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XX,193,341원, 2018. 6.14.경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물 감가상각비 미차감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XXX,814,745원으로 하여 위 예상고지를 2018. 6. 20. 전BB에게 송달하였다.
2) 피고는 2018. 8. 2. 전BB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XX,193,340원(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 10원 미만 버림),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소득세 XXX,814,740원(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 10원 미만 버림)의 납세고지서를 통지하였고, 2018. 8. 3. 전BB에게 송달완료되었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전BB, 피고 전AA, 김CC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 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9. 12. 1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마. 2019. 3.경까지 전BB가 체납한 국세인 양도소득세(가산금, 중가산금 포함)는 아래 표와 같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8. 3. 20.경 원고가 증여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2018. 8. 2. 전BB에게 양도소득세를 납부기한 2018. 8.31.로 정하여 고지하였고, 원고는 2018. 11. 29. 체납추적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하고 있는 이상 위 일시경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일 당시인 2018. 3. 20.경 전BB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살피건대, 양도소득세와 같이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그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전BB의 이 사건 주택, 이 사건 오피스텔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그 무렵 이미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그때부터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전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2018. 8. 2. 전BB에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통지 등이 전BB에게 적법하게 송달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2018. 6. 20. 예상고지가 전BB에게 송달되었고,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가 2018. 8. 3. 전BB에게 송달된 이상 양도소득세 고지 및 송달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전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인 2017. 4. 30.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가산세의 경우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 채권도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전BB의 무자력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80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8. 3. 14.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전B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시지가 합계 834,000,000원, 서울 OOO OO동 000-00 토지 및 지상 주택(위 부동산은 2018. 3. 18.에 2018. 3. 14. 증여를 원인으로 전GG에게 99/100 지분, 피고 전AA에게 1/100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의 공시지가 XXX,000,000원 합계 1,XXX,000,000원이고,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본세 합계 XXX,484,910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보증금 합계XXX,000,000원, 서울 OO구 OO동 000-00 토지 및 지상 주택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XXX,000,000원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공시지가 합계 XXX,000,000원의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대법원 2007. 5. 2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전BB가 위와 같이 자신의 재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취지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 수 없었고,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오피스텔의 양도시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를 마치고 6억 5,000만 원 상당의 세액을 납부하기까지 한 이상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거나 피고들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어떤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전BB는 2015. 11. 30. 이 사건 주택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1가구 1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비과세로 신고하였고, 2017. 6.30. 이 사건 오피스텔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XXX,612,468원으로 과소신고하였다. 전BB는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여러 호실에 대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등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세법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다면 비과세 및 감가상각비 차감 누락 등에 따른 과소신고한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세무대리인에 이를 위임하였다거나 전BB의 학력, 건강상태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한 점, ② 그럼에도 전BB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점, ③ 피고들은 전BB의 자녀, 며느리, 손자녀들이고, 전BB의 재산정리과정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는 등 전BB의 경제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들은 전BB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전BB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뒤집어 피고들이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보전채권의 경우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21776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구하는 2019. 3.까지의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피보전채권의 범위인 XXX,170,330원의 범위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며,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전AA, 김CC는 전BB에게 이 사건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전DD, 전EE는 전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06. 02.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067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