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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 및 단순경비율 적용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305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최초 분양계약 잔금 수령일로 보아야 하며, 사업 개시 전 발생한 기타 소득은 사업개시일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수입이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가 사업개시연도이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대금 #잔금수령일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답변
최초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305 판결은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 즉 최초 잔금 수령일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수입 발생 전 지급받은 분양대행수수료 등이 사업개시일 산정에 반영되나요?
답변
일시적·우발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305 판결은 분양수입이 실제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가 개시연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분양대금 발생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적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과세연도가 사업개시연도이므로, 전년도 소득이 기준금액 미달이라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305 판결은 분양수입 발생 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니다라 판시하였습니다.
4. 과거에 동일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있었던 경우 이후 신규 건축분의 사업개시일은?
답변
기존 사업을 폐업했다면 새 사업은 분양 잔금 수령일을 사업개시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305 판결은 이전 사업의 종료 후 신규 주택 신축판매업은 이전 사업과 별개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83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봉** 외5

피 고

성남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20. 4. 2.

판 결 선 고

2020. 4. 21.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2018. 2. 2. 원고 봉**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0,061,090원, 원고 윤**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83,927,690원, 원고 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88,175,850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경기광주세무서장이 2018. 2. 2.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4,376,850원의 부과처분,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2018. 2. 2. 원고 박**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805,800원의 부과처분, 피고 구로세무서장이 2018. 2. 2. 원고 유AA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805,8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각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위 토지 지상에 각 다세대주택(이하 순번별로 ⁠‘이 사건 제○주택’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수령하였으며, 그 무렵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하기 직전 과세기간에 분양대행수수료 또는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위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에 같은 조 제3항 제1호의2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산정하여,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지급 받은 분양대행수수료 또는 인테리어 공사대금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은 위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에 비로소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것이고, 그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들은 2018. 2. 2. 원고들에게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각 이의신청을 거쳐 2018. 9. 28.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원고 김**, 박**, 유AA은 2019. 3. 12., 원고

봉**, 윤**, 유**는 2019. 3. 14.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2, 3호증, 갑나 제2, 3호증, 갑다 제2, 3호증, 갑라제2호증, 갑마 제2, 3호증, 갑바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주택의 신축판매사업은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하기 직전 과세연도에 개시되었으므로,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기준금액에 미달함을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종합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가 최초로 발생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필요경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취득일’ 또는 ⁠‘공사 착공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나) 설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개시일을 판단하더라도, 이 사건 각 주택의 ⁠‘사용승인일’에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시기를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그와 같이 볼 수 없더라도, 적어도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여 영수증을 발급한 때, 즉 ⁠‘분양계약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다) 원고 유AA의 경우, 2011년경부터 ⁠‘광*시 회*동 2**-1*’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등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고, 사업자등록의 개업 및 폐업은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직전 사업연도에는 이미 사업을 개시하고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2) 피고들

소득세법에서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를 적용하여 사업개시일을 판단해야 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 사업개시일에 해당한다. 나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란 재화를 사용, 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잔금이 청산되어 주택의 소유권이 최초로 이전된 날’이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서 사업개시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하기 직전 과세연도에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전제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판단기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

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68조 제3항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소득세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통하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 역시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 소정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①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업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다.

②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하여지는 측면도 있어,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인 토지 취득 시점 혹은 건물의 착공 또는 준공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③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독립성), 계속적·반복적(계속반복성)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되는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대법원 1999. 9.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은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하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동시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쉬운 사업자들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④ 그와 같은 견지에서 구 소득세법은 제168조 제1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관할 세무서장에게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구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규정한 구 부

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와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2) 원고들의 사업개시일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 갑가 제1호증, 갑나 제1호증, 갑다 제1호증, 갑마 제1호증, 갑바 제1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한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 제12조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②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이 사건 각 주택의 공사에 착수하거나, 이 사건 각 주택을 준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매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기 이전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들은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하기 직전 과세연도에 지급받은 분양대행수수료 또는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원고들이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분양대행업 또는 인테리어 공사업을 사업의 종류로 포함시키지 않았던 점, 원고들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위 분양대행수수료 또는 인테리어 공사대금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으로 계속적․사업적으로 분양대행 또는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분양대행업 또는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대한 사업개시일을‘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문언상 ⁠‘최초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단순히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위한 사전행위나 여기에 수반되는 행위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부동산과 같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1항은 현금판매 등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에서 분양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분양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날’에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받고 이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였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분양계약일’에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분양계약일에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⑤ 원고 유AA의 경우 2011년경부터 계속하여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갑바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유AA이 2011년경 ’경*도 광*시 회*동 2**-1*‘ 토지를 취득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2013년경 분양을 완료한 사실, 원고 유AA이 2013. 12. 31.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신축된 주택의 분양을 마치고 사업자등록까지 폐업하였다면, 그 사업목적이 이미 모두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의 내용조차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사업의 종료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처음부터 다수의 주택을 계속적으로 건설함을 목표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수년 후 동일한 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하였다고 하여 이미 종료된 이전 사업이 다시 부활한다거나 이후의 사업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유AA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주택신축판매 사업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최초로 잔금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는 과세연도, 즉 분양수입금액이 귀속되는 해당 과세연도에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고,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4.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3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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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 및 단순경비율 적용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305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최초 분양계약 잔금 수령일로 보아야 하며, 사업 개시 전 발생한 기타 소득은 사업개시일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수입이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가 사업개시연도이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대금 #잔금수령일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답변
최초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305 판결은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 즉 최초 잔금 수령일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수입 발생 전 지급받은 분양대행수수료 등이 사업개시일 산정에 반영되나요?
답변
일시적·우발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305 판결은 분양수입이 실제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가 개시연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분양대금 발생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적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과세연도가 사업개시연도이므로, 전년도 소득이 기준금액 미달이라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305 판결은 분양수입 발생 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니다라 판시하였습니다.
4. 과거에 동일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있었던 경우 이후 신규 건축분의 사업개시일은?
답변
기존 사업을 폐업했다면 새 사업은 분양 잔금 수령일을 사업개시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305 판결은 이전 사업의 종료 후 신규 주택 신축판매업은 이전 사업과 별개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83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봉** 외5

피 고

성남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20. 4. 2.

판 결 선 고

2020. 4. 21.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2018. 2. 2. 원고 봉**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0,061,090원, 원고 윤**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83,927,690원, 원고 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88,175,850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경기광주세무서장이 2018. 2. 2.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4,376,850원의 부과처분,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2018. 2. 2. 원고 박**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805,800원의 부과처분, 피고 구로세무서장이 2018. 2. 2. 원고 유AA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805,8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각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위 토지 지상에 각 다세대주택(이하 순번별로 ⁠‘이 사건 제○주택’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수령하였으며, 그 무렵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하기 직전 과세기간에 분양대행수수료 또는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위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에 같은 조 제3항 제1호의2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산정하여,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지급 받은 분양대행수수료 또는 인테리어 공사대금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은 위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에 비로소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것이고, 그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들은 2018. 2. 2. 원고들에게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각 이의신청을 거쳐 2018. 9. 28.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원고 김**, 박**, 유AA은 2019. 3. 12., 원고

봉**, 윤**, 유**는 2019. 3. 14.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2, 3호증, 갑나 제2, 3호증, 갑다 제2, 3호증, 갑라제2호증, 갑마 제2, 3호증, 갑바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주택의 신축판매사업은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하기 직전 과세연도에 개시되었으므로,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기준금액에 미달함을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종합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가 최초로 발생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필요경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취득일’ 또는 ⁠‘공사 착공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나) 설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개시일을 판단하더라도, 이 사건 각 주택의 ⁠‘사용승인일’에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시기를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그와 같이 볼 수 없더라도, 적어도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여 영수증을 발급한 때, 즉 ⁠‘분양계약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다) 원고 유AA의 경우, 2011년경부터 ⁠‘광*시 회*동 2**-1*’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등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고, 사업자등록의 개업 및 폐업은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직전 사업연도에는 이미 사업을 개시하고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2) 피고들

소득세법에서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를 적용하여 사업개시일을 판단해야 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 사업개시일에 해당한다. 나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란 재화를 사용, 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잔금이 청산되어 주택의 소유권이 최초로 이전된 날’이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서 사업개시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하기 직전 과세연도에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전제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판단기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

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68조 제3항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소득세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통하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 역시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 소정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①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업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다.

②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하여지는 측면도 있어,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인 토지 취득 시점 혹은 건물의 착공 또는 준공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③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독립성), 계속적·반복적(계속반복성)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되는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대법원 1999. 9.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은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하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동시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쉬운 사업자들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④ 그와 같은 견지에서 구 소득세법은 제168조 제1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관할 세무서장에게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구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규정한 구 부

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와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2) 원고들의 사업개시일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 갑가 제1호증, 갑나 제1호증, 갑다 제1호증, 갑마 제1호증, 갑바 제1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한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 제12조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②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이 사건 각 주택의 공사에 착수하거나, 이 사건 각 주택을 준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매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기 이전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들은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하기 직전 과세연도에 지급받은 분양대행수수료 또는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원고들이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분양대행업 또는 인테리어 공사업을 사업의 종류로 포함시키지 않았던 점, 원고들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위 분양대행수수료 또는 인테리어 공사대금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으로 계속적․사업적으로 분양대행 또는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분양대행업 또는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대한 사업개시일을‘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문언상 ⁠‘최초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단순히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위한 사전행위나 여기에 수반되는 행위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부동산과 같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1항은 현금판매 등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에서 분양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분양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날’에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받고 이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였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분양계약일’에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분양계약일에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⑤ 원고 유AA의 경우 2011년경부터 계속하여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갑바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유AA이 2011년경 ’경*도 광*시 회*동 2**-1*‘ 토지를 취득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2013년경 분양을 완료한 사실, 원고 유AA이 2013. 12. 31.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신축된 주택의 분양을 마치고 사업자등록까지 폐업하였다면, 그 사업목적이 이미 모두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의 내용조차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사업의 종료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처음부터 다수의 주택을 계속적으로 건설함을 목표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수년 후 동일한 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하였다고 하여 이미 종료된 이전 사업이 다시 부활한다거나 이후의 사업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유AA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주택신축판매 사업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최초로 잔금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는 과세연도, 즉 분양수입금액이 귀속되는 해당 과세연도에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고,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4.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3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