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특수관계인’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해당 기업의 임원이었던 사람’이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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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95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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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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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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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7.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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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9.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11월분 증여세 936,291,300원(가산세 383,221,836원 포함), 2014년도 4월분 증여세 573,011,310원(가산세 225,099,162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각 유상증자
1) 원고는 2008. 10. 13.경부터 주식회사 DD화학(2000. 3. 7. ‘****벤쳐스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2006. 7. 26. ‘○○○○○홀딩스 주식회사’, 2012. 10. 10. ‘주식회사 ○○○○○’를 거쳐 2015. 1. 2.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통틀어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13. 1. 1. 기준 현재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중 81.6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CCC은 2006. 7. 26.경부터 2009. 6. 3.경까지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으로, 2013. 1. 1. 현재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중 나머지 18.3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2) 소외 회사는 아래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주주들에 대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유상증자라 한다).
가) 2013. 11. 15. 1주당 액면가를 5,000원으로 하여 24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였는데(이하 ‘1차 유상증자’라 한다), 그 지분율에 따라 원고(81.68%)는 배정된 신주 1,960,271주를 모두 인수하고 신주대금을 납입하였으나, CCC(18.32%)은 배정된 신주 439,729주에 대한 인수를 모두 포기하여 소외 회사는 위 주식을 실권 처리하였다(이하 ‘1차 실권주’라 한다).
나) 2014. 4. 16. 1주당 액면가를 5,000원으로 하여 24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였는데(이하 ‘2차 유상증자’라 한다), 1차 유상증자 후의 주주별 각 지분율에 따라 원고(87.56%)는 배정된 신주 2,101,389주를 모두 인수하고 신주대금을 납입하였으나, CCC(12.44%)은 배정된 신주 298,611주에 대한 인수를 모두 포기하여 소외 회사는 위 주식을 모두 실권 처리하였다(이하 ‘2차 실권주’라 한다).
3) 이 사건 각 유상증자 전후 소외 회사의 주주별 지분율 변동 내역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이 사건 각 유상증자 전후 지분율 변동내역
나.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및 이 사건 각 증여세의 부과
1) ○○지방국세청장은 2018. 4. 9.부터 2018. 8. 4.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2013년, 2014년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CCC은 증여의제일 기준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으로서 원고가 지배하는 소외 회사의 사용인이므로 원고와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유상증자에 따라 CCC이 인수를 포기한 1, 2차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아래 [표 2]와 같이 합계 2,652,454,062원으로 평가하고, 2018. 7. 31. 피고에게 그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표 2]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 원고는 위와 같은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2018. 8. 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산출한 2013년 귀속 증여세 936,291,300원(가산세 포함) 및 2014년 귀속 증여세 573,011,310원(가산세 포함, 이하 위 각 증여세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증여세’라 한다)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각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3] 이 사건 각 증여세 산출 내역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2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8.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제1,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 형식상 위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단서’를 인용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은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 즉 CCC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해석에 관한 ‘쌍방관계설’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CCC의 임원 등 사용인이 아니고, 이 사건 각 유상증자 당시 CCC이 소외 회사의 지분을 30%이상 보유하지도 않았던 이상 원고는 CCC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판단하더라도, 그 판단 시점은 ‘유상증자 당시’가 기준이 되어야 하고 ‘경제적 연관관계
있는’ 사용인만이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므로, CCC이 이 사건 각 유상증자 당시 퇴직
한 임원으로서 경제적 연관관계가 없었던 이상 원고의 특수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
3) 또한 위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임원’에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CCC은 늦어도 2008. 12.경에는 그 이사직을 사임하였으므로, 이사건 각 유상증자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0호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유형을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가목),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나목),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다목)로 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다른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구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호)2).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이하 ‘이 사건 증여세 규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상당의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 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의2 제1항 제2호, 제6호,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본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대법원2017. 9. 21. 선고 2017두32029 판결의 취지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유상증자 당시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보유한 지배주주에 해당하였던 이상 위 각 규정에 따라 소외 회사의 임원을 비롯한 사용인은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제12조의2 제1항 단서를 명시적으로 준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는 위 국세기본법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당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는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을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은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의2 제3항은 ‘제1항 제2호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의2 제1항 제6호는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들고 있다.
위에서 본 관계 법령의 내용 등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특수관계인’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해당 기업의 임원이었던 사람’이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이 사건 조항에서 ‘임원’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위 정의가 기재된 괄호 부분 내에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의 범위에 임원을 포함시키고 있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과 이 사건 증여세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규정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모두 위와 같이 임원을 정의한 이 사건 조항 ‘이하’에 규정되어 있다.
② 과거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면서 제29조 제1항을 ‘이 사건 증여세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는 것으로 변경하고, 위 시행령 제12조의2에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하 ‘개정 전 상속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은 ‘법 제39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9조 제2항3)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면서 ’임원‘에 관한 정의는 제13조 제7항 제1호4)에 두고 있었는데, 위 규정에서는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조항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었고, 그 이하인 제19조 제2항 제3호에서는 별도로 그 임원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않았다.
③ 위와 같이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히 새로 규정하기 위해 제12조의2 특수관계인 범위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을 인용한 ‘임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제13조 제7항 제1호 이전에 위치한 이 사건 조항으로 이동하면서 ‘이하 같다’고 규정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에 관계없이 위와 같은 상증세법 시행령의 임원에 관한 정의는 그 이하에서 규정되는 ‘임원’에 대하여 전부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④ 이 사건 조항을 제외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나오는 상증세법 시행령 조항으로는 제12조의2 제3항 나목과 제38조 제12항 제1호만이 있는데, 이들 모두 “소속 기업” 뒤에 “(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만일 위 괄호의 의미가 ‘임원’ 규정을 위와 같은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임원에 한정하는 의미라면, 이 사건 조항에서 “이하 같다”를 "임원" 뒤의 괄호에 포함시킬 필요 없이 “소속 기업” 뒤의 괄호에 포함시키면서, 즉 “소속 기업” 뒤에 “[해당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위 다른 조항들에서도 굳이 “(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삽입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대법원 2018. 7. 27.자 2018두4192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5. 선고 2017누78256 판결 참조).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소정의 ‘사용인’ 중 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는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 및 앞서 본 이 사건 증여세 규정과 구 상증세법 시행령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람은 해당 회사의 임원으로서 구 상증세법상 사용인에 해당하고, 이는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바 없거나 급여 등 경제적인 대가를 받은 적이 없더라도 달리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도 특수관계인으로서 규율할 필요성은 존재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4845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CCC이 2006. 7. 26.경부터 2009. 6. 3.경까지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 11. 14. 및 2014. 4. 15. 이 사건 각 유상증자를 실시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CCC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소정의 ‘임원’으로서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갑 제6, 7, 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CC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9.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5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특수관계인’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해당 기업의 임원이었던 사람’이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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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95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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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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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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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7.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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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9.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11월분 증여세 936,291,300원(가산세 383,221,836원 포함), 2014년도 4월분 증여세 573,011,310원(가산세 225,099,162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각 유상증자
1) 원고는 2008. 10. 13.경부터 주식회사 DD화학(2000. 3. 7. ‘****벤쳐스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2006. 7. 26. ‘○○○○○홀딩스 주식회사’, 2012. 10. 10. ‘주식회사 ○○○○○’를 거쳐 2015. 1. 2.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통틀어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13. 1. 1. 기준 현재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중 81.6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CCC은 2006. 7. 26.경부터 2009. 6. 3.경까지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으로, 2013. 1. 1. 현재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중 나머지 18.3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2) 소외 회사는 아래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주주들에 대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유상증자라 한다).
가) 2013. 11. 15. 1주당 액면가를 5,000원으로 하여 24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였는데(이하 ‘1차 유상증자’라 한다), 그 지분율에 따라 원고(81.68%)는 배정된 신주 1,960,271주를 모두 인수하고 신주대금을 납입하였으나, CCC(18.32%)은 배정된 신주 439,729주에 대한 인수를 모두 포기하여 소외 회사는 위 주식을 실권 처리하였다(이하 ‘1차 실권주’라 한다).
나) 2014. 4. 16. 1주당 액면가를 5,000원으로 하여 24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였는데(이하 ‘2차 유상증자’라 한다), 1차 유상증자 후의 주주별 각 지분율에 따라 원고(87.56%)는 배정된 신주 2,101,389주를 모두 인수하고 신주대금을 납입하였으나, CCC(12.44%)은 배정된 신주 298,611주에 대한 인수를 모두 포기하여 소외 회사는 위 주식을 모두 실권 처리하였다(이하 ‘2차 실권주’라 한다).
3) 이 사건 각 유상증자 전후 소외 회사의 주주별 지분율 변동 내역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이 사건 각 유상증자 전후 지분율 변동내역
나.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및 이 사건 각 증여세의 부과
1) ○○지방국세청장은 2018. 4. 9.부터 2018. 8. 4.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2013년, 2014년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CCC은 증여의제일 기준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으로서 원고가 지배하는 소외 회사의 사용인이므로 원고와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유상증자에 따라 CCC이 인수를 포기한 1, 2차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아래 [표 2]와 같이 합계 2,652,454,062원으로 평가하고, 2018. 7. 31. 피고에게 그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표 2]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 원고는 위와 같은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2018. 8. 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산출한 2013년 귀속 증여세 936,291,300원(가산세 포함) 및 2014년 귀속 증여세 573,011,310원(가산세 포함, 이하 위 각 증여세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증여세’라 한다)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각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3] 이 사건 각 증여세 산출 내역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2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8.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제1,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 형식상 위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단서’를 인용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은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 즉 CCC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해석에 관한 ‘쌍방관계설’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CCC의 임원 등 사용인이 아니고, 이 사건 각 유상증자 당시 CCC이 소외 회사의 지분을 30%이상 보유하지도 않았던 이상 원고는 CCC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판단하더라도, 그 판단 시점은 ‘유상증자 당시’가 기준이 되어야 하고 ‘경제적 연관관계
있는’ 사용인만이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므로, CCC이 이 사건 각 유상증자 당시 퇴직
한 임원으로서 경제적 연관관계가 없었던 이상 원고의 특수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
3) 또한 위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임원’에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CCC은 늦어도 2008. 12.경에는 그 이사직을 사임하였으므로, 이사건 각 유상증자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0호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유형을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가목),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나목),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다목)로 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다른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구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호)2).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이하 ‘이 사건 증여세 규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상당의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 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의2 제1항 제2호, 제6호,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본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대법원2017. 9. 21. 선고 2017두32029 판결의 취지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유상증자 당시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보유한 지배주주에 해당하였던 이상 위 각 규정에 따라 소외 회사의 임원을 비롯한 사용인은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제12조의2 제1항 단서를 명시적으로 준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는 위 국세기본법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당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는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을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은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의2 제3항은 ‘제1항 제2호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의2 제1항 제6호는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들고 있다.
위에서 본 관계 법령의 내용 등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특수관계인’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해당 기업의 임원이었던 사람’이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이 사건 조항에서 ‘임원’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위 정의가 기재된 괄호 부분 내에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의 범위에 임원을 포함시키고 있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과 이 사건 증여세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규정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모두 위와 같이 임원을 정의한 이 사건 조항 ‘이하’에 규정되어 있다.
② 과거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면서 제29조 제1항을 ‘이 사건 증여세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는 것으로 변경하고, 위 시행령 제12조의2에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하 ‘개정 전 상속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은 ‘법 제39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9조 제2항3)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면서 ’임원‘에 관한 정의는 제13조 제7항 제1호4)에 두고 있었는데, 위 규정에서는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조항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었고, 그 이하인 제19조 제2항 제3호에서는 별도로 그 임원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않았다.
③ 위와 같이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히 새로 규정하기 위해 제12조의2 특수관계인 범위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을 인용한 ‘임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제13조 제7항 제1호 이전에 위치한 이 사건 조항으로 이동하면서 ‘이하 같다’고 규정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에 관계없이 위와 같은 상증세법 시행령의 임원에 관한 정의는 그 이하에서 규정되는 ‘임원’에 대하여 전부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④ 이 사건 조항을 제외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나오는 상증세법 시행령 조항으로는 제12조의2 제3항 나목과 제38조 제12항 제1호만이 있는데, 이들 모두 “소속 기업” 뒤에 “(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만일 위 괄호의 의미가 ‘임원’ 규정을 위와 같은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임원에 한정하는 의미라면, 이 사건 조항에서 “이하 같다”를 "임원" 뒤의 괄호에 포함시킬 필요 없이 “소속 기업” 뒤의 괄호에 포함시키면서, 즉 “소속 기업” 뒤에 “[해당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위 다른 조항들에서도 굳이 “(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삽입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대법원 2018. 7. 27.자 2018두4192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5. 선고 2017누78256 판결 참조).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소정의 ‘사용인’ 중 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는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 및 앞서 본 이 사건 증여세 규정과 구 상증세법 시행령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람은 해당 회사의 임원으로서 구 상증세법상 사용인에 해당하고, 이는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바 없거나 급여 등 경제적인 대가를 받은 적이 없더라도 달리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도 특수관계인으로서 규율할 필요성은 존재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4845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CCC이 2006. 7. 26.경부터 2009. 6. 3.경까지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 11. 14. 및 2014. 4. 15. 이 사건 각 유상증자를 실시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CCC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소정의 ‘임원’으로서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갑 제6, 7, 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CC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9.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5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