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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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한 과세와 관련하여 장기간의 검토나 과세 액수 계산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과세예고통지를 할 수 있었으므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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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155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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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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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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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5.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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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7. 07. |
주 문
1. 피고가 2018. 4. 12.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71,175,7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6. 3. 1.부터 2010. 5. 15.까지 주식회사 BB(2016. 6. 9. 상호가 ‘주식회사 CC’로 변경됨, 이하 ‘BB’라고만 한다)에 근무하면서 FF 관광지구 개발사업 승인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BB 대표이사 김FF과 2007. 10. 8. 위 사업에 관한 성공보상금 지급약정을 체결하였다.
○ 한편 박**, 황**, 김**이 BB를 상대로 제기한 성공보상금 청구 사건의 항소심에서 2012. 4. 20. 열린 조정기일에 원고가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였고, 그 결과 BB가 원고에게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며(위 조정 결과에 따라 원고와 박** 등이 수령한 각 금액을 통칭하여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조정 내용에 따라 BB로부터 위 4억 원을 수령하였다.
○ 피고는 2014. 6. 9. 위 4억 원을 2007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1,175,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원고가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주장하며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자, 2014. 7. 7. 직권으로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 박**이 DD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고만 한다)에서 박**이 BB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2012년 귀속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제1심 및 항소심의 각 판결(GG법원 0000. 00. 00. 선고 0000구합0000판결, GG고등법원 0000. 0. 00. 선고 0000누0000 판결)이 선고되자, DD세무서장은 2018. 1. 15. 피고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파생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그 사실을 전달하였고(피고는 2018. 1. 29. 이를 접수하였다), HH지방국세청 감사팀은 2018. 1. 25. 피고에게 원고의 쟁점금액에 관한 재검토를 지시하였다.
○ 이에 피고는 2018. 4. 12. 원고가 수령한 쟁점금액을 2012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71,175,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절차적 하자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② 실체적 하자 : 피고는 2014. 6. 9. 원고의 쟁점금액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14. 7. 7. 이를 취소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기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처분이 갖는 불가변력에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4. 절차적 하자 주장 판단
가.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만 한다)이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6. 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구 국세기본법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 이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였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다툰다.
우선 2012년도 귀속 기타소득인 쟁점금액에 관한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인 2013. 6. 1.부터 5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18. 5. 31.이 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였던 2018. 4. 12.에 이루어진 것임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의 ‘3개월 이하의 기간’이란 ‘국세부과처분 시’부터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가 아니라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를 말하는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HH지방국세청 감사팀이나 DD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관련 행정소송에 관한 내용을 전달받은 2018. 1. 25. 내지 2018. 1. 29. 무렵부터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전인 2018. 2. 28.까지 과세예고통지를 할 수 있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는 또한, 피고가 DD지방국세청장이나 HH국세청 감사팀으로부터 과세관련 자료를 통보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과세예고통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과세 여부, 액수 등을 결정지은 뒤에야 비로소 과세예고 통지를 할 수 있는 것인데, DD지방국세청장이나 HH지방국세청 감사팀으로부터 과세 관련 자료를 통보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로부터 4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가 관계 법령 등 검토를 마친 시점에서는 이미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채 남지 않게 되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피고가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을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원고의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이미 한 차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바 있어서 관련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쟁점금액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한 법적 쟁점(2007년 귀속 근로소득인지, 2012년 귀속 기타소득인지)은 이미 관련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이 내려져 피고의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가 DD지방국세청장이나 HH지방국세청 감사팀으로부터 과세 관련 자료를 통보받은 2018. 1월 하순경부터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전인 2018. 2. 28.까지 30여 일 동안 관련 행정소송 판결 등을 검토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데에 기간이 부족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한 과세와 관련하여 새삼 장기간의 검토나 과세 액수 계산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처분은 실체적 하자의 유무에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상에서 본 절차상의 하자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0. 07. 07.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1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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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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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155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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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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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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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5.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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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7. 07. |
주 문
1. 피고가 2018. 4. 12.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71,175,7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6. 3. 1.부터 2010. 5. 15.까지 주식회사 BB(2016. 6. 9. 상호가 ‘주식회사 CC’로 변경됨, 이하 ‘BB’라고만 한다)에 근무하면서 FF 관광지구 개발사업 승인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BB 대표이사 김FF과 2007. 10. 8. 위 사업에 관한 성공보상금 지급약정을 체결하였다.
○ 한편 박**, 황**, 김**이 BB를 상대로 제기한 성공보상금 청구 사건의 항소심에서 2012. 4. 20. 열린 조정기일에 원고가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였고, 그 결과 BB가 원고에게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며(위 조정 결과에 따라 원고와 박** 등이 수령한 각 금액을 통칭하여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조정 내용에 따라 BB로부터 위 4억 원을 수령하였다.
○ 피고는 2014. 6. 9. 위 4억 원을 2007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1,175,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원고가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주장하며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자, 2014. 7. 7. 직권으로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 박**이 DD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고만 한다)에서 박**이 BB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2012년 귀속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제1심 및 항소심의 각 판결(GG법원 0000. 00. 00. 선고 0000구합0000판결, GG고등법원 0000. 0. 00. 선고 0000누0000 판결)이 선고되자, DD세무서장은 2018. 1. 15. 피고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파생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그 사실을 전달하였고(피고는 2018. 1. 29. 이를 접수하였다), HH지방국세청 감사팀은 2018. 1. 25. 피고에게 원고의 쟁점금액에 관한 재검토를 지시하였다.
○ 이에 피고는 2018. 4. 12. 원고가 수령한 쟁점금액을 2012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71,175,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절차적 하자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② 실체적 하자 : 피고는 2014. 6. 9. 원고의 쟁점금액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14. 7. 7. 이를 취소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기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처분이 갖는 불가변력에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4. 절차적 하자 주장 판단
가.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만 한다)이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6. 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구 국세기본법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 이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였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다툰다.
우선 2012년도 귀속 기타소득인 쟁점금액에 관한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인 2013. 6. 1.부터 5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18. 5. 31.이 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였던 2018. 4. 12.에 이루어진 것임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의 ‘3개월 이하의 기간’이란 ‘국세부과처분 시’부터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가 아니라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를 말하는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HH지방국세청 감사팀이나 DD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관련 행정소송에 관한 내용을 전달받은 2018. 1. 25. 내지 2018. 1. 29. 무렵부터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전인 2018. 2. 28.까지 과세예고통지를 할 수 있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는 또한, 피고가 DD지방국세청장이나 HH국세청 감사팀으로부터 과세관련 자료를 통보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과세예고통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과세 여부, 액수 등을 결정지은 뒤에야 비로소 과세예고 통지를 할 수 있는 것인데, DD지방국세청장이나 HH지방국세청 감사팀으로부터 과세 관련 자료를 통보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로부터 4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가 관계 법령 등 검토를 마친 시점에서는 이미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채 남지 않게 되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피고가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을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원고의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이미 한 차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바 있어서 관련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쟁점금액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한 법적 쟁점(2007년 귀속 근로소득인지, 2012년 귀속 기타소득인지)은 이미 관련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이 내려져 피고의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가 DD지방국세청장이나 HH지방국세청 감사팀으로부터 과세 관련 자료를 통보받은 2018. 1월 하순경부터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전인 2018. 2. 28.까지 30여 일 동안 관련 행정소송 판결 등을 검토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데에 기간이 부족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한 과세와 관련하여 새삼 장기간의 검토나 과세 액수 계산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처분은 실체적 하자의 유무에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상에서 본 절차상의 하자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0. 07. 07.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1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