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지위를 병행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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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815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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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에○○○○모○○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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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KK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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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3.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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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3. 27. |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가. 2017. 8. 1.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771,590원(가산세)의 부과처분,
나. 2018. 4. 1.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142,420원(가산세), 2014 사업연도 법인
세 4,310,920원(가산세), 2016 사업연도 법인세 5,031,920원(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등 지위
1) 원고는 주식회사 CD은행과 대출판매업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담보대출중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BBB은 2011. 6.경부터 원고의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다가, 2012. 1. 6.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영업본부장직을 겸임하고, 2018. 4. 30.경 위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나. 원고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납부
원고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아래 기재와 같이 BBB에게 고정급여로 지급한 합계 1억 8,000만 원(= 월 300만 원 × 60개월분)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BBB이 소속된 영업본부의 대출모집 실적에 따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BBB에게 지급한 합계 919,255,223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이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다.
다. 피고의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경정․고지
피고는 2017. 4. 4.부터 2017. 5. 12.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 과, 이 사건 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7. 8. 1. 원고에게, 2012년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3,115,440원, 2013년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18,462,120원, 2014년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61,557,260원, 2015년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97,588,470원, 2016년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74,987,79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피고는, 원고가 2013~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원천징수․납부 관련 지급명세서상 소득의 종류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여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법인세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1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BBB에게 매월 지급한 보수 중 300만 원은 대표이사직에 대한 고정급여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금액은 BBB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사업자 지위에서 수행한 대출모집 실적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서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그에 부합하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는바,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지위를 병행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볼 것이지만, 고용관계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업주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사업소득 혹은 근로소득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각 법적 성격과 아울러 업무의 내용, 보수체계와 책정기준 및 지급조건,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용자에의 전속성 혹은 독립성 유무와 정도,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영리성과 계속성 및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 쌍방 간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내지 17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액은 BBB의 근로소득이 아니라 독립적 업무실적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법인세 지급명세서가 피고 주장대로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있다.
가) 대표이사 취임 전후 보수체계의 유지
(1) BBB은 2011. 6. 1. 원고와 ‘사업가형 근로자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모기지사업본부장으로 취임하여 고액 대출모집활동, 대출모집인과 팀장 리쿠르팅, 세미나․ 광고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다. 그 당시 보수는, 3개월간 월 300만 원씩 실비로 지원받고 본부 소속 팀장과 대출모집인의 총 매출실적 중 일정비율(0.01%)을 인센티브 내지 성공수수료 형태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BBB은 물론이고 소속 팀장, 대출모집인의 실적에 상응하는 수수료 역시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다.
(2) BBB이 2012. 1.경 대표이사로 취임한 직후에는 월 140~200만 원 정도 대표이사직 업무추진비로 법인카드를 지원받는 한편,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대표이사직 업무수행에 대한 월 300만 원의 고정급여를 받기로 하였다. 위 300만 원은 종전과 같은 산정방식의 총 매출실적 중 일정비율(0.01%)에 해당하는 총 수수료 발생분에서 차감하되 그 나머지를 인센티브 내지 성공수수료 형태로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2014. 6.1.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가형 근로자 위촉계약’을 새로 체결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보수 총액산정 및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최종 수령액에 있어서는 전후 큰 변함이 없어 종전의 보수체계가 실질적으로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인센티브 내지 성공수수료의 성격
(1) 2012년부터 2016년까지 BBB은 대표이사직 업무수행을 위한 고정급여외에 인센티브 내지 성공수수료 명목의 이 사건 금액을 수령하였다. 이는 BBB이 원고 회사에 종속된 대표이사 지위에서가 아니라 앞서 보았듯이 본부장으로서 독립된 지위에서 일정한 수익을 목적으로 대출모집 업무를 수행하고 영업본부의 대출모집 실적을 기준으로 그 대가를 받은 것이다. 이는 불확실한 실적조건에 따른 것으로 대표이사직혹은 본부장직의 근로제공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그뿐만 아니라, ① 2015 사업연도에 비하여 2016 사업연도 원고의 당기순이익이 약 40% 상승하였음에도 원고의 수수료 총액은 오히려 약 18% 감소한 점, ② 연봉계약서상 기재된 ‘조직의 업적과 회사 경영성과에 따라 연봉금액 외에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원고가 대표이사 지위 외에도 영업본부라는 조직을 총괄하는 독립적 지위를 겸유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그 본부장직 업무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내지 성공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전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그리고 대표이사 상여금에 관하여 회사 정관이나 급여규정, 단체협약에 규정되거나 관련 주주총회결의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금액을 개인별 업무실적과 상관없이 회사 전체 경영성과로 인한 정기․특별 상여금 혹은 경영성과급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오히려, ① BBB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원고에게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금액을 취득한 점, ② BBB은 2016년까지 원고의 계열회사 소속 상조상품 판매인으로도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일정한 사업소득을 올리기도 한 점, ③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함이 타당한바, BBB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자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탓에 조세경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BBB을 근로소득자로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다) BBB 본인의 계산과 책임
BBB은 영업본부 조직을 자신의 책임하에 운영․관리하였다. BBB의 보수체계는, 만일 영업본부 대출모집 실적이 저조할 경우 고정급여 300만 원은 물론이고 일체의 수수료도 받지 못할 위험이 발생하는 구조였다. 이를 감안하여 BBB은 물론 소속 팀장과 대출모집인은 회사 지원과 상관없이 스스로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BBB은 2012년 대표이사 취임 이후 업무추진비 명목의 법인카드를 지원받기는 하였으나, 일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BBB 본인이 직접 상당한 비용(VIP 고객 접대비, 팀장 등 모집비, 팀원 선물비․포상금․식대 및 민원해결비, 각종 영업지원비 등)을 부담하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아가, 영업본부 소속 대출모집인의 영업수행과 관련한 고객합의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BBB이 직접 부담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3.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1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지위를 병행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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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815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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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에○○○○모○○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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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KK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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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3.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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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3. 27. |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가. 2017. 8. 1.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771,590원(가산세)의 부과처분,
나. 2018. 4. 1.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142,420원(가산세), 2014 사업연도 법인
세 4,310,920원(가산세), 2016 사업연도 법인세 5,031,920원(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등 지위
1) 원고는 주식회사 CD은행과 대출판매업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담보대출중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BBB은 2011. 6.경부터 원고의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다가, 2012. 1. 6.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영업본부장직을 겸임하고, 2018. 4. 30.경 위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나. 원고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납부
원고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아래 기재와 같이 BBB에게 고정급여로 지급한 합계 1억 8,000만 원(= 월 300만 원 × 60개월분)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BBB이 소속된 영업본부의 대출모집 실적에 따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BBB에게 지급한 합계 919,255,223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이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다.
다. 피고의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경정․고지
피고는 2017. 4. 4.부터 2017. 5. 12.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 과, 이 사건 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7. 8. 1. 원고에게, 2012년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3,115,440원, 2013년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18,462,120원, 2014년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61,557,260원, 2015년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97,588,470원, 2016년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74,987,79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피고는, 원고가 2013~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원천징수․납부 관련 지급명세서상 소득의 종류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여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법인세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1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BBB에게 매월 지급한 보수 중 300만 원은 대표이사직에 대한 고정급여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금액은 BBB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사업자 지위에서 수행한 대출모집 실적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서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그에 부합하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는바,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지위를 병행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볼 것이지만, 고용관계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업주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사업소득 혹은 근로소득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각 법적 성격과 아울러 업무의 내용, 보수체계와 책정기준 및 지급조건,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용자에의 전속성 혹은 독립성 유무와 정도,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영리성과 계속성 및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 쌍방 간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내지 17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액은 BBB의 근로소득이 아니라 독립적 업무실적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법인세 지급명세서가 피고 주장대로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있다.
가) 대표이사 취임 전후 보수체계의 유지
(1) BBB은 2011. 6. 1. 원고와 ‘사업가형 근로자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모기지사업본부장으로 취임하여 고액 대출모집활동, 대출모집인과 팀장 리쿠르팅, 세미나․ 광고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다. 그 당시 보수는, 3개월간 월 300만 원씩 실비로 지원받고 본부 소속 팀장과 대출모집인의 총 매출실적 중 일정비율(0.01%)을 인센티브 내지 성공수수료 형태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BBB은 물론이고 소속 팀장, 대출모집인의 실적에 상응하는 수수료 역시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다.
(2) BBB이 2012. 1.경 대표이사로 취임한 직후에는 월 140~200만 원 정도 대표이사직 업무추진비로 법인카드를 지원받는 한편,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대표이사직 업무수행에 대한 월 300만 원의 고정급여를 받기로 하였다. 위 300만 원은 종전과 같은 산정방식의 총 매출실적 중 일정비율(0.01%)에 해당하는 총 수수료 발생분에서 차감하되 그 나머지를 인센티브 내지 성공수수료 형태로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2014. 6.1.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가형 근로자 위촉계약’을 새로 체결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보수 총액산정 및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최종 수령액에 있어서는 전후 큰 변함이 없어 종전의 보수체계가 실질적으로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인센티브 내지 성공수수료의 성격
(1) 2012년부터 2016년까지 BBB은 대표이사직 업무수행을 위한 고정급여외에 인센티브 내지 성공수수료 명목의 이 사건 금액을 수령하였다. 이는 BBB이 원고 회사에 종속된 대표이사 지위에서가 아니라 앞서 보았듯이 본부장으로서 독립된 지위에서 일정한 수익을 목적으로 대출모집 업무를 수행하고 영업본부의 대출모집 실적을 기준으로 그 대가를 받은 것이다. 이는 불확실한 실적조건에 따른 것으로 대표이사직혹은 본부장직의 근로제공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그뿐만 아니라, ① 2015 사업연도에 비하여 2016 사업연도 원고의 당기순이익이 약 40% 상승하였음에도 원고의 수수료 총액은 오히려 약 18% 감소한 점, ② 연봉계약서상 기재된 ‘조직의 업적과 회사 경영성과에 따라 연봉금액 외에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원고가 대표이사 지위 외에도 영업본부라는 조직을 총괄하는 독립적 지위를 겸유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그 본부장직 업무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내지 성공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전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그리고 대표이사 상여금에 관하여 회사 정관이나 급여규정, 단체협약에 규정되거나 관련 주주총회결의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금액을 개인별 업무실적과 상관없이 회사 전체 경영성과로 인한 정기․특별 상여금 혹은 경영성과급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오히려, ① BBB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원고에게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금액을 취득한 점, ② BBB은 2016년까지 원고의 계열회사 소속 상조상품 판매인으로도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일정한 사업소득을 올리기도 한 점, ③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함이 타당한바, BBB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자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탓에 조세경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BBB을 근로소득자로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다) BBB 본인의 계산과 책임
BBB은 영업본부 조직을 자신의 책임하에 운영․관리하였다. BBB의 보수체계는, 만일 영업본부 대출모집 실적이 저조할 경우 고정급여 300만 원은 물론이고 일체의 수수료도 받지 못할 위험이 발생하는 구조였다. 이를 감안하여 BBB은 물론 소속 팀장과 대출모집인은 회사 지원과 상관없이 스스로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BBB은 2012년 대표이사 취임 이후 업무추진비 명목의 법인카드를 지원받기는 하였으나, 일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BBB 본인이 직접 상당한 비용(VIP 고객 접대비, 팀장 등 모집비, 팀원 선물비․포상금․식대 및 민원해결비, 각종 영업지원비 등)을 부담하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아가, 영업본부 소속 대출모집인의 영업수행과 관련한 고객합의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BBB이 직접 부담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3.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1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