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상증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에 따라 위 각 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된 이 사건 환입금액 상당은 다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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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94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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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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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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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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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8.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5. 1. 주식회사 AAA케미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한 뒤, 위 회사를 통하여 조립용 플라스틱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2015. 12.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51%를 소유한 대주주이자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1년도에 본점 소재지를 ○○시 ○○구 ○○동 646-8에서 ○○시 ○○읍 공단8로 110로 이전하였고, 2012. 3.경 종전 본점 소재지 부동산을 매각함에 따라 양도차익 9,512,822,164원(이하 ‘이 사건 양도차익’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2. 6. 1. 법률 제11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의8 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 방식을 적용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양도차익을 2012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뒤, 2014, 2015 각 사업연도에는 이를 안분하여 전체 9,512,822,164원(이하 이 사건 양도차익과 구분하여 ‘이 사건 환입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6. 10. 28. 유상증자(400,000주, 1주당 인수가액 5,000원)를 실시하였고, 그 당시 원고의 아들인 BBB가 자신의 소유 지분 46%에 해당하는 184,000주(이하 ‘이 사건 실권주’라 한다)를 전부 포기하였으며, 이는 모두 원고에게 재배정되었다. 구체적인 유상증자 배정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실권주 재배정과 관련하여 2017. 1. 26. 증자 전 주식가액을 1주
당 51,200원(증자 후 : 32,720원)으로 보아 그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5,050,480,000원으로 계산하여 증여세 1,858,716,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7. 3. 6. 다시 증자 전 주식가액을 70,312원(증자 후: 44,187원)으로 수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7,160,408,000원으로 계산하였고, 그에 따라 산출된 증여세 2,977,188,832원을 수정 신고·납부하였다.
바. ○○지방국세청장은 2017. 4. 17.부터 2017. 8. 22.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실권주의 가액을 임의적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과소평가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자 전 1주당가액을 188,158원(증자 후: 114,894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20,170,496,000원으로 결정한 뒤,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사.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2. 6. 원고에게 2016. 10. 28. 증여분 증여세 6,978,228,608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① 평가대상 사업연도인 2013 내지 2015 각 사업연도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초과액 및 ② 실제 이 사건 양도차익이 발생한 시점이 아닌 2014, 2015 각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계상된 이 사건 환입금액 상당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 조세심판원은 2019. 6. 19. ‘이 사건 회사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대상 각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초과액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일부 인용 결정을 하였다.
차. 피고는 위와 같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당초 처분 중 5,234,791,771원(가산세포함)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남은 세액인 1,743,436,837원(가산세 포함)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양도차익은 실제 2012 사업연도에 발생하였으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 방식에 따라 단지 당해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이 사건 양도차익이 손금에 산입되었다가 다시 2014, 2015 각 사업연도 소득을 산정할 때 환입되어 익금으로 가산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실권주의 순손익가치 평가기간인 2014, 2015 각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된 이 사건 환입금액 상당은 실제 위 각 사업연도 당시 실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를 반영하는 금원이 아닌 단지 가공의 익금에 불과하므로, 이를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순손익가치를 계산하여야 한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시가’의 의미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하고,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주식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제2항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은 그 전문에서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그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의 성질을 가졌지만 조세정책상의 이유 등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불산입된 금액 등(제1호)을 가산하고, 그와 반대로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의 성질을 가졌지만 역시 조세정책상의 이유 등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불산입된 금액 등(제2호)을 차감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으로써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5311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8두4275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29. 선고 2011두17295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리 및 규정 내용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실권주의 순손익가치 평가기간인 2014, 2015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에 따라 위 각 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된 이 사건 환입금액 상당은 다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회사는 2012 사업연도에 이 사건 양도차익을 얻게 되었으나, 과세특례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에서 정한 과세이연 방식을 적용하여 당해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이 사건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하였다가 다시 2014, 2015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였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에서는 조세정책상의 이유 등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불산입된 금액 등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차감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목부터 라목’까지 열거하고 있는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에 따라 분할 익금으로 산입된 금액을 이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와 반대로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에서 이 사건 양도차익과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된 금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즉,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법문에 비추어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되었다가 이후 익금으로 산입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이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여 당초의 세무조정과 달리 가산 내지 차감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하도록 입법자가 이를예정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각목은 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열거된 것 이외의 이 사건 환입금액 역시 익금산입된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각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대상(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등)과 이 사건 환입금액은 그 법적 성질이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물론 위 각목에 열거된 것 이외에도 당해 법인의 손익이나 그 주식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등과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설정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이를 가공의 손금으로 산입하였다가 나중에 환입되는 사업연도에 그 환입액을 가공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으로 일정 기간 동안 조세부과를 유예해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경우 가공의 익금에 불과한 위 준비금 환입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2280 판결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는 실제 지출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가공의 손금으로 산입한 뒤, 다시 이후 사업연도에 그 환입액을 가공의 익금으로 산입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이 사건의 경우처럼 양도차익이 실제로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과세이연의 혜택을 주기 위해 당해 사업연도가 아닌 이후 사업연도로 익금산입의 시기를 조정해준 경우에까지 이를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환입금액이 단지 가공의 익금이라고 주장하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2항에서는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의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당초 과세기간이 아닌 해당 사유가 발생한 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에 따라 특정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된 금액은 단지 가공의 익금이 아니라 익금으로 산입된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발생한 소득으로 충분히 법률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후문에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가 오히려 예외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③ 만일 원고 주장처럼 본다면, 이 사건 양도차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에 따라 위 양도차익이 손금에 산입되어 순손익액에 반영되지 않게 되고, 이후 위 양도차익이 환입되는 각 사업연도에는 실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순손익액에 반영되지 않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양도차익이 분명하게 발생하였음에도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물론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양도차익이 실제로 발생한 사업연도가 순손익액 계산과 관련된 평가대상 사업연도가 될 경우 다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형태로 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하면 충분하다는 취지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미 손금에 산입된 부분을 다시 익금으로 처리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할만한 법률상 근거를 찾기도 어려울뿐더러,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이 예정한 과세이연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2012 사업연도가 평가대상 사업연도가 되었다면 과연 원고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 수긍할지 여부도 대단히 의문이다.
④ 이 사건 회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이연의 방식이 아니라 역시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인 이 사건 양도차익을 2012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 뒤, 해당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는 형태를 선택할 수도 있었다.
즉, 이 사건 회사가 처음부터 위와 같은 분할․납부의 방식을 선택하였다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주장처럼 2014, 2015 각 사업연도 소득이 이 사건 환입금액만큼 차감될 여지가 있었으나, 이 사건 회사는 그와 같은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자 그제서야 이와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⑤ 달리 이 사건 환입금액 상당이 2014, 2015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됨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가 현저히 불합리하게 산정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8.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94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상증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에 따라 위 각 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된 이 사건 환입금액 상당은 다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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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94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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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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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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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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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8.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5. 1. 주식회사 AAA케미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한 뒤, 위 회사를 통하여 조립용 플라스틱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2015. 12.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51%를 소유한 대주주이자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1년도에 본점 소재지를 ○○시 ○○구 ○○동 646-8에서 ○○시 ○○읍 공단8로 110로 이전하였고, 2012. 3.경 종전 본점 소재지 부동산을 매각함에 따라 양도차익 9,512,822,164원(이하 ‘이 사건 양도차익’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2. 6. 1. 법률 제11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의8 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 방식을 적용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양도차익을 2012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뒤, 2014, 2015 각 사업연도에는 이를 안분하여 전체 9,512,822,164원(이하 이 사건 양도차익과 구분하여 ‘이 사건 환입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6. 10. 28. 유상증자(400,000주, 1주당 인수가액 5,000원)를 실시하였고, 그 당시 원고의 아들인 BBB가 자신의 소유 지분 46%에 해당하는 184,000주(이하 ‘이 사건 실권주’라 한다)를 전부 포기하였으며, 이는 모두 원고에게 재배정되었다. 구체적인 유상증자 배정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실권주 재배정과 관련하여 2017. 1. 26. 증자 전 주식가액을 1주
당 51,200원(증자 후 : 32,720원)으로 보아 그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5,050,480,000원으로 계산하여 증여세 1,858,716,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7. 3. 6. 다시 증자 전 주식가액을 70,312원(증자 후: 44,187원)으로 수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7,160,408,000원으로 계산하였고, 그에 따라 산출된 증여세 2,977,188,832원을 수정 신고·납부하였다.
바. ○○지방국세청장은 2017. 4. 17.부터 2017. 8. 22.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실권주의 가액을 임의적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과소평가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자 전 1주당가액을 188,158원(증자 후: 114,894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20,170,496,000원으로 결정한 뒤,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사.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2. 6. 원고에게 2016. 10. 28. 증여분 증여세 6,978,228,608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① 평가대상 사업연도인 2013 내지 2015 각 사업연도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초과액 및 ② 실제 이 사건 양도차익이 발생한 시점이 아닌 2014, 2015 각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계상된 이 사건 환입금액 상당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 조세심판원은 2019. 6. 19. ‘이 사건 회사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대상 각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초과액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일부 인용 결정을 하였다.
차. 피고는 위와 같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당초 처분 중 5,234,791,771원(가산세포함)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남은 세액인 1,743,436,837원(가산세 포함)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양도차익은 실제 2012 사업연도에 발생하였으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 방식에 따라 단지 당해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이 사건 양도차익이 손금에 산입되었다가 다시 2014, 2015 각 사업연도 소득을 산정할 때 환입되어 익금으로 가산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실권주의 순손익가치 평가기간인 2014, 2015 각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된 이 사건 환입금액 상당은 실제 위 각 사업연도 당시 실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를 반영하는 금원이 아닌 단지 가공의 익금에 불과하므로, 이를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순손익가치를 계산하여야 한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시가’의 의미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하고,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주식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제2항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은 그 전문에서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그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의 성질을 가졌지만 조세정책상의 이유 등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불산입된 금액 등(제1호)을 가산하고, 그와 반대로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의 성질을 가졌지만 역시 조세정책상의 이유 등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불산입된 금액 등(제2호)을 차감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으로써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5311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8두4275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29. 선고 2011두17295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리 및 규정 내용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실권주의 순손익가치 평가기간인 2014, 2015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에 따라 위 각 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된 이 사건 환입금액 상당은 다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회사는 2012 사업연도에 이 사건 양도차익을 얻게 되었으나, 과세특례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에서 정한 과세이연 방식을 적용하여 당해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이 사건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하였다가 다시 2014, 2015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였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에서는 조세정책상의 이유 등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불산입된 금액 등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차감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목부터 라목’까지 열거하고 있는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에 따라 분할 익금으로 산입된 금액을 이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와 반대로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에서 이 사건 양도차익과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된 금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즉,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법문에 비추어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되었다가 이후 익금으로 산입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이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여 당초의 세무조정과 달리 가산 내지 차감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하도록 입법자가 이를예정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각목은 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열거된 것 이외의 이 사건 환입금액 역시 익금산입된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각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대상(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등)과 이 사건 환입금액은 그 법적 성질이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물론 위 각목에 열거된 것 이외에도 당해 법인의 손익이나 그 주식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등과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설정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이를 가공의 손금으로 산입하였다가 나중에 환입되는 사업연도에 그 환입액을 가공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으로 일정 기간 동안 조세부과를 유예해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경우 가공의 익금에 불과한 위 준비금 환입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2280 판결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는 실제 지출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가공의 손금으로 산입한 뒤, 다시 이후 사업연도에 그 환입액을 가공의 익금으로 산입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이 사건의 경우처럼 양도차익이 실제로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과세이연의 혜택을 주기 위해 당해 사업연도가 아닌 이후 사업연도로 익금산입의 시기를 조정해준 경우에까지 이를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환입금액이 단지 가공의 익금이라고 주장하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2항에서는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의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당초 과세기간이 아닌 해당 사유가 발생한 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에 따라 특정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된 금액은 단지 가공의 익금이 아니라 익금으로 산입된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발생한 소득으로 충분히 법률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후문에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가 오히려 예외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③ 만일 원고 주장처럼 본다면, 이 사건 양도차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에 따라 위 양도차익이 손금에 산입되어 순손익액에 반영되지 않게 되고, 이후 위 양도차익이 환입되는 각 사업연도에는 실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순손익액에 반영되지 않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양도차익이 분명하게 발생하였음에도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물론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양도차익이 실제로 발생한 사업연도가 순손익액 계산과 관련된 평가대상 사업연도가 될 경우 다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형태로 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하면 충분하다는 취지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미 손금에 산입된 부분을 다시 익금으로 처리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할만한 법률상 근거를 찾기도 어려울뿐더러,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이 예정한 과세이연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2012 사업연도가 평가대상 사업연도가 되었다면 과연 원고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 수긍할지 여부도 대단히 의문이다.
④ 이 사건 회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이연의 방식이 아니라 역시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인 이 사건 양도차익을 2012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 뒤, 해당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는 형태를 선택할 수도 있었다.
즉, 이 사건 회사가 처음부터 위와 같은 분할․납부의 방식을 선택하였다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주장처럼 2014, 2015 각 사업연도 소득이 이 사건 환입금액만큼 차감될 여지가 있었으나, 이 사건 회사는 그와 같은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자 그제서야 이와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⑤ 달리 이 사건 환입금액 상당이 2014, 2015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됨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가 현저히 불합리하게 산정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8.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94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