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법인이 제3자배정에 의해 고가로 증자에 참여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인한 과세표준의 증가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로인해 이익을 받은 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고가증자여부의 판단시점이자 행위당시는 이사회결의일이 아닌 주금납입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20-두-42392 |
|
원 고 |
AAA |
|
피 고 |
AA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10. 15. |
|
판 결 선 고 |
2020. 10. 1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특수관계법인이 제3자배정에 의해 고가로 증자에 참여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인한 과세표준의 증가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로인해 이익을 받은 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고가증자여부의 판단시점이자 행위당시는 이사회결의일이 아닌 주금납입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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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0-두-42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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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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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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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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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1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