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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고가증자 시 증여세 부과 기준시점

대법원 2020두42392
판결 요약
특수관계법인이 제3자 배정으로 증자할 때 고가 납입에 따른 증여세는 이익을 얻은 자에게 부과됩니다. 과세기준 시점은 주금납입일이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과는 별개로 증여세 과세가 이뤄집니다.
#특수관계법인 #고가증자 #증여세 #제3자배정 #주금납입일
질의 응답
1. 특수관계법인이 제3자배정 증자 시 고가로 납입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특수관계법인 제3자배정 증자에서 고가 납입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2392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과 무관하게 고가 증자 이익에 대해 받은 익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법인 고가증자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 기준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증여세 과세 기준시점은 이사회 결의일이 아니라 주금납입일입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2392는 고가증자 여부의 판단 시점은 이사회결의일이 아니라 주금납입일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수관계법인이 제3자배정에 의해 고가로 증자에 참여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인한 과세표준의 증가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로인해 이익을 받은 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고가증자여부의 판단시점이자 행위당시는 이사회결의일이 아닌 주금납입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42392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15.

판 결 선 고

2020. 10.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대법원 2020두423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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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고가증자 시 증여세 부과 기준시점

대법원 2020두42392
판결 요약
특수관계법인이 제3자 배정으로 증자할 때 고가 납입에 따른 증여세는 이익을 얻은 자에게 부과됩니다. 과세기준 시점은 주금납입일이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과는 별개로 증여세 과세가 이뤄집니다.
#특수관계법인 #고가증자 #증여세 #제3자배정 #주금납입일
질의 응답
1. 특수관계법인이 제3자배정 증자 시 고가로 납입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특수관계법인 제3자배정 증자에서 고가 납입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2392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과 무관하게 고가 증자 이익에 대해 받은 익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법인 고가증자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 기준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증여세 과세 기준시점은 이사회 결의일이 아니라 주금납입일입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2392는 고가증자 여부의 판단 시점은 이사회결의일이 아니라 주금납입일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수관계법인이 제3자배정에 의해 고가로 증자에 참여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인한 과세표준의 증가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로인해 이익을 받은 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고가증자여부의 판단시점이자 행위당시는 이사회결의일이 아닌 주금납입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42392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15.

판 결 선 고

2020. 10.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대법원 2020두423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