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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사업자의 세금 환급청구권과 실질사업자 납부시 양도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5180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명의사업자에게 과세처분 후 환급사유가 생겼을 때, 환급청구권은 명의자에게 귀속되나, 납부금을 실질사업자가 부담한 경우 세무서장은 해당 권리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음. 명의자는 이를 승낙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세금 환급금의 실질 귀속·부당이득 반환·권리남용·채권자대위 요건이 모두 쟁점이었습니다.
#명의사업자 #환급청구권 #실질사업자 #세무서장 #양도청구
질의 응답
1. 실제 세금을 납부한 사람이 따로 있는데, 환급청구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환급청구권은 명의사업자에게 귀속되며, 과세관청과의 법률관계는 실제 납부자와 관계없이 명의자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5180 판결은 과세관청이 명의사업자에게 과세 후 세액을 환급할 때 환급청구권자는 실제 납부자가 아닌 사업자 명의인임을 확인하였습니다(대법원 2013다212639 원용).
2. 실질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했다면 세무서장이 환급청구권 양도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실질사업자가 세금 부담을 했다면 세무서장은 환급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고, 명의자는 이를 승낙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5180 판결은 납부금액의 실질적 출처가 명의자가 아니면 국세청은 명의자에게 환급청구권을 실질사업자에게 양도하라 요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환급금 반환을 명의자가 직접 요구할 경우 권리남용이 되나요?
답변
반드시 권리남용은 아니며, 환급금을 실제로 돌려줘야 하더라도 환급청구 자체가 무익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5180 판결은 환급금 청구가 자신에게 무익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돌려줄 의무가 생기더라도 권리남용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명의대여관계에서 환급청구권이 발생하면 명의자는 실질소유자에게 어떤 의무가 있나요?
답변
환급청구권 자체를 실질소유자(실제사업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5180 판결은 명의대여약정 등으로 환급청구권이 명의자에게 생기면 해당 권리를 실질사업자에게 양도해야 할 부당이득 반환 또는 계약 상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5.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실질사업자가 재산이 부족하고 채권반환 요구가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은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5180 판결은 실질사업자가 재산으로 조세채권을 변제할 수 없고, 명의자가 환급금을 직접 돌려주지 않은 상태라면 세무서장이 대위행사 가능함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사업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으나 납부금액의 출처가 실질사업자의 것이라면 세무서장은 위 환급청구권을 자신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명의사업자는 이를 승낙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5180 부당이득금

원 고

장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10. 7.

판 결 선 고

2020. 11. 1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5,771,206원 및 그중 94,287,634원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2016. 3. 6.까지 연 2.5%, 그 다음 날부터 2016. 11. 24.까지 연 1.8%,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는 김OO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에 피고(반소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다.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3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원고의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65,771,206원 및 그중 94,287,634원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2016. 3. 6.까지 연 2.5%, 그 다음 날부터 2016. 11. 24.까지 연 1.8%,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청구취지를 일부는 감축하고 일부는 확장하였는데 확장한 부분은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본다).

2. 피고의 반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가. 본소에 대한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반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주문 제1

의 나항과 같다.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김OO은 OO치과네트워크 소속 각 치과병원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원고는 김OO과의 약정에 따라 그중 OOOO치과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서 김OO으로부터 월 매출액의 20%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원고가 김OO과 체결한 권리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OO세무서장에게, 2011. 5. 3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77,589,711원(= 본세 77,318,460원 + 증빙불비 가산세 271,251원), 2012. 7. 2.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88,534,461원(= 본세 88,452,757원 + 증빙불비 가산세 81,704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원고의 위 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틀어 ⁠‘이 사건 신고’라고 하고, 원고가 납부한 위 각 종합소득세를 ⁠‘원고의 기납부세액’이라 한다).

다. OO지방국세청은 김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한 OO치과네트워크 소속 각 치과병원의 매출누락금액을 반영한 소득금액을 실제사업자인 김OO의 사업소득으로 경정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명의사업자에 대한 부외급여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한편, 원고를 포함한 명의사업자들의 근로소득자료를 OO세무서를 포함한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〇〇세무서장은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2015. 10. 12.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66,693,551원(= 본세 39,752,598원 + 무신고가산세 8,050,519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8,890,519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85,469,145원(= 본세 54,535,036원 + 무신고가산세 11,007,007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9,927,102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하되, 본세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무신고가산세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1) 또한, OO세무서장은 김OO이 실제사업자라는 이유로 원고가 신고한 2010년, 2011년 귀속 사업소득을 모두 부인하고, 원고의 기납부세액을 김OO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김OO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마.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는 2015. 10. 30.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6,693,551원(본세 39,752,598원)과 2016. 3. 28.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85,469,145원(본세 54,535,036원)을 각 납부하였다(이하 ⁠‘원고의 추가납부세액’이라 한다).

바. 〇〇세무서장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9. 10. 2. 이 사건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과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9. 10. 10. 원고에게 위 각 가산세 및 그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본소

1) 원고

피고 소속 〇〇세무서장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이 사건 신고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결정에 해당하는데, 그 감액결정에 따라 산정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는 39,752,598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는 54,535,036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기납부세액에서 위 감액경정에 따라 산정된 종합소득세액을 공제한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즉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37,565,860원[= 77,318,460원(= 본세 77,589,711원 – 증빙불비 가산세 271,251원) – 39,752,598원, 10원 이하 버림(이하 같다)],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33,917,720원[= 88,452,757원(= 본세 88,452,757원 – 증빙불비 가산세 81,704원) - 54,535,036원)]을 각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위와 같이 OO세무서장의 감액결정이 있었던 이상 원고는 2010년 및 2011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추가로 납부할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는 위 감액결정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추가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 39,752,590원2)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 54,535,036원의 납부를 고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위 각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납부할 의무 없이 납부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9,752,590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4,535,036원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65,771,206원(= 37,565,860원 + 33,917,720원 + 39,752,590원 + 54,535,036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OO세무서장의 이 사건 처분이 단순한 감액경정이 아니라 새로운 부과처분 또는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그러한 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원고의 기납부세액을 실제로 납부한 자는 원고가 아니라 김OO이므로, 원고는 이를 환급받더라도 김OO에게 재차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원고에게 이득이 없으면서 피고에게 손해만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김OO의 조세포탈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자신을 사업주체로 위장한 자이므로, 원고가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전제로 원고의 기납부세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모순행위금지원칙에 반한다.

나)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2015. 10. 1.3) 일부 감액되어 원고에게 166,124,172원 상당의 국세환급금채권(이하 ⁠‘이 사건 2015. 10. 1.자 국세환급금채권’이라 한다)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반소청구가 인용되어 김OO이 원고로부터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2015. 10. 1.자 국세환급금 채권(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받게 되면, 피고는 이 사건 2015. 10. 1.자 국세환급금채권과 피고의 김OO에 대한 조세채권을 상계할 수 있고, 위 채권양도 및 상계를 통하여 이 사건 2015. 10. 1.자 국세환급금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원고의 본소청구 중 이 사건 2015. 10. 1.자 국세환급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가 없게 된다.

나. 반소(피고의 주장)

1) 원고와 김OO 사이에는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은 전체 매출의 20%를 세후 수입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 외에는 김OO이 전부 취득하기로 하는 명의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이에 따르면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과 관련한 납부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발생할 경우, 원고가 이를 김OO에게 반환한다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김OO은 위 약정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이 일부 감액되어 발생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2015. 10. 1.자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

설령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 기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김OO이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할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2015. 10. 1.자 국세환급금채권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김OO과의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득하고 김OO에 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김OO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이 사건 2015. 10. 1.자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

2) 그런데 피고는 김OO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김OO은 현재 채무초과상태에 있으므로, 피고는 김OO의 원고에 대한 권리(이 사건 2015. 10. 1.자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를 구할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김OO의 채권자 지위에서 김OO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2015. 10. 1.자 국세환급금채권을 김OO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할 것을 구한다.

3.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실제사업자가 따로 있는데도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과세처분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다. 이는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와는 별도의 법률관계로서,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될 뿐이며,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사업명의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참조).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9989 판결 참조).

2)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의 성격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 대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263,481,315원에서 158,459,962원으로, 결정세액이 77,318,460원에서 40,060,986원으로 각 감액되었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298,150,735원에서 210,015,380원으로, 결정세액이 88,452,757원에서 58,105,383원으로 각 감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의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었음에도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은 것처럼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 사건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는 자신이 얻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소득에 관한 당초의 이 사건 신고의 효력이 부인된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새롭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업명의자인 원고의 이 사건 신고에 따른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원고 명의로 그 세액이 납부되었다가, 그 과세표준의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인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이 된 이상,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원고의 기납부세액에서 감액경정된 종합소득세액(본세액)을 공제한 차액 상당인 합계 71,483,58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차액 37,565,860원(= 77,318,460원 – 39,757,598원, 10원 미만 버림) +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차액 33,917,720원(= 88,452,757원 – 54,535,036원, 10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었음에도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은 것처럼 이 사건 신고를 한 것은 자신이 얻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신고에 따른 원고의 기납부세액이 원고가 납부할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액보다 많은 이상, 원고가 실제 납부하여야 할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원고의 기납부세액으로 모두 납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에 따라 원고가 2015. 10. 30. 납부한 원고의 추가납부세액[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 39,752,598원 및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 54,535,036원]은 그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납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기납부세액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감액경정된 종합소득세액(본세액)을 공제한 차액과 원고가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원고의 추가납부세액 합계 165,771,206원(= 37,565,860원 + 33,917,720원 + 39,752,590

원5) + 54,771,206원)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1) 권리남용 또는 모순행위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권리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67651, 67668 판결 참조).

조세소송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조세소송 절차법과 관련한 적용 및 실체법과 관련한 적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조세소송의 절차법과 관련한 적용은 민사소송에서의 그것과 특별히 구분된다 할 수 없을 것이지만,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과 관련한 적용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법에서보다는 제약을 받으며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신고불성실·기장불성실·자료불제출가산세 등 가산세에 의한 제재, 각종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등 세법상 우월한 지위에서 조세과징권을 행사하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배신행위를 이유로 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그 배신행위의 정도가 극히 심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동열시되거나 한 적용례로 통용되는 금반언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의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는, 원고의 기납부세액을 실제로 납부한 자는 원고가 아니라 김OO이어서 원고는 이를 환급받더라도 김OO에게 재차 반환해야 하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원고에게 이득이 없으면서 피고에게 손해만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환급금을 결과적으로 김OO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게 환급금을 청구하는 것이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오직 피고에게 손해만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로서는 김OO에게 반환하기 위해서라도 피고로부터 환급금을 지급받을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김OO의 조세포탈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자신을 사업주체로 위장한 자이므로, 원고가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전제로 원고의 기납부세액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모순행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점, 실질과세의 원칙 하에서는 행위의 외형이 아니라 실질을 따져서 과세함이 원칙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실질에 의한 과세를 전제로 본소청구를 하는 것이 모순행위금지원칙을 적용할 정도의 심한 배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본소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모순행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채권자대위로 인한 채권양도 주장 및 반소청구에 대하여

가) 본소청구에 대한 채권양도 주장에 관하여

아래 나)항과 같이 원고는 김OO에게 이 사건 2015. 10. 1.자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양도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은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2015. 10. 1.자 국세환급금채권이 김OO에게 이전되었다거나 원고가 위 채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채권의 양도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반소청구에 관하여

(1)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7. 20. 현재 김OO에 대하여 합계 22,525,972,38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김OO은 서울 OO구 OO동 지상 OOO하우스 제1층 제00호를 소유하고 있으나,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합계 18억 6,4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 김OO은 강원 OO군 OO면 OO리 전 3,071㎡를 소유하고 있으나,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8,320만 원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김OO이 소유한 위 각 부동산만으로 피고에 대한 조세채권을 변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김OO 명의의 적극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OO이 원고에게 이 사건 2015. 10. 1.자 국세환급금채권의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자대위의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2) 피대위채권의 존재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약정 제5, 6조에 의하면 월 매출액의 20%는 원고의 몫이나, 그 외에 이 사건 병원의 일체의 동산 및 수입금을 관리하는 입출금 통장은 김OO의 소유이며, 사업소득세를 비롯한 제세공과금도 김OO이 모두 부담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김OO 사이에는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재산 중 매출액의 20%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김OO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2016. 1. 11.자 국세환급금채권도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 따라 위 채권이 김OO에게 귀속되도록 이를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는 이 사건 약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김OO은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제세공과금 상당액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 이를 초과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는 없다. 그런데 김OO이 피고에게 원고가 부담해야 할 근로소득세 상당액을 초과하여 원고의 기납부세액 상당액을 납부함에 따라, 원고는 그 기납부세액과 원래 부담해야 하는 근로소득세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2015. 10. 1.자 국세환급금채권을 취득하는 이익을 취한 반면, 김OO은 위 차액 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다. 그렇다면 원고는 김OO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2015. 10. 1.자 국세환급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가 위 채권을 현실로 추심하지는 못하였으므로, 김OO에게 위 채권 자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206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김OO에게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 따라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2015. 10. 1.자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

(3) 나아가 이 사건 2015. 10. 1.자 국세환급금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가지는 국세환급금채권은 기납부세액에서 감액경정된 종합소득세액(본세액)을 공제한 차액 상당인 합계 71,483,58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차액 37,565,860원(= 77,318,460원 – 39,757,598원, 10원 미만 버림) +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차액 33,917,720원(= 88,452,757원 – 54,535,036원, 10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일 뿐이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1) 본소청구에 대한 소결론

가)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79534 판결 참조). 이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참조).

나)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6. 3. 7. 기획재정부령 제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7. 3. 15. 기획재정부령 제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에 의하면,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2015. 3. 6.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2016. 3. 7.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이고, 2015. 10. 30.까지 원고가 구하는 165,771,206원 상당의 세금을 피고에게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가 위 165,771,206원 중 10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11. 24.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100,000,000원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지연손해금청구권을 선택하여 행사하는 것으로 본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인정한 부당이득금 합계 165,771,206원 및 그중 94,287,634원6)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2016. 3. 6.까지 연 2.5%, 그 다음 날부터 2016. 11. 24.까지 연 1.8%,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에 대한 소결론

원고는 김OO에게 이 사건 2015. 10. 1.자 국세환급금채권(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김OO을 대위하는 피고의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는 김OO[주소 : 서울 OO구 00-00, 00호(OO하우스)]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에 위 채권의 채무자인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일부는 감축하고 일부는 확장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51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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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사업자의 세금 환급청구권과 실질사업자 납부시 양도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5180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명의사업자에게 과세처분 후 환급사유가 생겼을 때, 환급청구권은 명의자에게 귀속되나, 납부금을 실질사업자가 부담한 경우 세무서장은 해당 권리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음. 명의자는 이를 승낙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세금 환급금의 실질 귀속·부당이득 반환·권리남용·채권자대위 요건이 모두 쟁점이었습니다.
#명의사업자 #환급청구권 #실질사업자 #세무서장 #양도청구
질의 응답
1. 실제 세금을 납부한 사람이 따로 있는데, 환급청구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환급청구권은 명의사업자에게 귀속되며, 과세관청과의 법률관계는 실제 납부자와 관계없이 명의자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5180 판결은 과세관청이 명의사업자에게 과세 후 세액을 환급할 때 환급청구권자는 실제 납부자가 아닌 사업자 명의인임을 확인하였습니다(대법원 2013다212639 원용).
2. 실질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했다면 세무서장이 환급청구권 양도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실질사업자가 세금 부담을 했다면 세무서장은 환급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고, 명의자는 이를 승낙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5180 판결은 납부금액의 실질적 출처가 명의자가 아니면 국세청은 명의자에게 환급청구권을 실질사업자에게 양도하라 요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환급금 반환을 명의자가 직접 요구할 경우 권리남용이 되나요?
답변
반드시 권리남용은 아니며, 환급금을 실제로 돌려줘야 하더라도 환급청구 자체가 무익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5180 판결은 환급금 청구가 자신에게 무익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돌려줄 의무가 생기더라도 권리남용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명의대여관계에서 환급청구권이 발생하면 명의자는 실질소유자에게 어떤 의무가 있나요?
답변
환급청구권 자체를 실질소유자(실제사업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5180 판결은 명의대여약정 등으로 환급청구권이 명의자에게 생기면 해당 권리를 실질사업자에게 양도해야 할 부당이득 반환 또는 계약 상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5.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실질사업자가 재산이 부족하고 채권반환 요구가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은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5180 판결은 실질사업자가 재산으로 조세채권을 변제할 수 없고, 명의자가 환급금을 직접 돌려주지 않은 상태라면 세무서장이 대위행사 가능함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사업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으나 납부금액의 출처가 실질사업자의 것이라면 세무서장은 위 환급청구권을 자신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명의사업자는 이를 승낙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5180 부당이득금

원 고

장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10. 7.

판 결 선 고

2020. 11. 1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5,771,206원 및 그중 94,287,634원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2016. 3. 6.까지 연 2.5%, 그 다음 날부터 2016. 11. 24.까지 연 1.8%,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는 김OO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에 피고(반소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다.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3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원고의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65,771,206원 및 그중 94,287,634원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2016. 3. 6.까지 연 2.5%, 그 다음 날부터 2016. 11. 24.까지 연 1.8%,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청구취지를 일부는 감축하고 일부는 확장하였는데 확장한 부분은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본다).

2. 피고의 반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가. 본소에 대한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반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주문 제1

의 나항과 같다.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김OO은 OO치과네트워크 소속 각 치과병원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원고는 김OO과의 약정에 따라 그중 OOOO치과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서 김OO으로부터 월 매출액의 20%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원고가 김OO과 체결한 권리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OO세무서장에게, 2011. 5. 3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77,589,711원(= 본세 77,318,460원 + 증빙불비 가산세 271,251원), 2012. 7. 2.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88,534,461원(= 본세 88,452,757원 + 증빙불비 가산세 81,704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원고의 위 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틀어 ⁠‘이 사건 신고’라고 하고, 원고가 납부한 위 각 종합소득세를 ⁠‘원고의 기납부세액’이라 한다).

다. OO지방국세청은 김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한 OO치과네트워크 소속 각 치과병원의 매출누락금액을 반영한 소득금액을 실제사업자인 김OO의 사업소득으로 경정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명의사업자에 대한 부외급여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한편, 원고를 포함한 명의사업자들의 근로소득자료를 OO세무서를 포함한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〇〇세무서장은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2015. 10. 12.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66,693,551원(= 본세 39,752,598원 + 무신고가산세 8,050,519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8,890,519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85,469,145원(= 본세 54,535,036원 + 무신고가산세 11,007,007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9,927,102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하되, 본세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무신고가산세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1) 또한, OO세무서장은 김OO이 실제사업자라는 이유로 원고가 신고한 2010년, 2011년 귀속 사업소득을 모두 부인하고, 원고의 기납부세액을 김OO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김OO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마.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는 2015. 10. 30.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6,693,551원(본세 39,752,598원)과 2016. 3. 28.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85,469,145원(본세 54,535,036원)을 각 납부하였다(이하 ⁠‘원고의 추가납부세액’이라 한다).

바. 〇〇세무서장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9. 10. 2. 이 사건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과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9. 10. 10. 원고에게 위 각 가산세 및 그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본소

1) 원고

피고 소속 〇〇세무서장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이 사건 신고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결정에 해당하는데, 그 감액결정에 따라 산정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는 39,752,598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는 54,535,036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기납부세액에서 위 감액경정에 따라 산정된 종합소득세액을 공제한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즉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37,565,860원[= 77,318,460원(= 본세 77,589,711원 – 증빙불비 가산세 271,251원) – 39,752,598원, 10원 이하 버림(이하 같다)],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33,917,720원[= 88,452,757원(= 본세 88,452,757원 – 증빙불비 가산세 81,704원) - 54,535,036원)]을 각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위와 같이 OO세무서장의 감액결정이 있었던 이상 원고는 2010년 및 2011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추가로 납부할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는 위 감액결정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추가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 39,752,590원2)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 54,535,036원의 납부를 고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위 각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납부할 의무 없이 납부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9,752,590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4,535,036원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65,771,206원(= 37,565,860원 + 33,917,720원 + 39,752,590원 + 54,535,036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OO세무서장의 이 사건 처분이 단순한 감액경정이 아니라 새로운 부과처분 또는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그러한 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원고의 기납부세액을 실제로 납부한 자는 원고가 아니라 김OO이므로, 원고는 이를 환급받더라도 김OO에게 재차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원고에게 이득이 없으면서 피고에게 손해만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김OO의 조세포탈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자신을 사업주체로 위장한 자이므로, 원고가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전제로 원고의 기납부세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모순행위금지원칙에 반한다.

나)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2015. 10. 1.3) 일부 감액되어 원고에게 166,124,172원 상당의 국세환급금채권(이하 ⁠‘이 사건 2015. 10. 1.자 국세환급금채권’이라 한다)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반소청구가 인용되어 김OO이 원고로부터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2015. 10. 1.자 국세환급금 채권(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받게 되면, 피고는 이 사건 2015. 10. 1.자 국세환급금채권과 피고의 김OO에 대한 조세채권을 상계할 수 있고, 위 채권양도 및 상계를 통하여 이 사건 2015. 10. 1.자 국세환급금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원고의 본소청구 중 이 사건 2015. 10. 1.자 국세환급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가 없게 된다.

나. 반소(피고의 주장)

1) 원고와 김OO 사이에는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은 전체 매출의 20%를 세후 수입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 외에는 김OO이 전부 취득하기로 하는 명의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이에 따르면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과 관련한 납부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발생할 경우, 원고가 이를 김OO에게 반환한다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김OO은 위 약정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이 일부 감액되어 발생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2015. 10. 1.자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

설령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 기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김OO이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할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2015. 10. 1.자 국세환급금채권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김OO과의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득하고 김OO에 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김OO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이 사건 2015. 10. 1.자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

2) 그런데 피고는 김OO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김OO은 현재 채무초과상태에 있으므로, 피고는 김OO의 원고에 대한 권리(이 사건 2015. 10. 1.자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를 구할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김OO의 채권자 지위에서 김OO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2015. 10. 1.자 국세환급금채권을 김OO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할 것을 구한다.

3.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실제사업자가 따로 있는데도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과세처분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다. 이는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와는 별도의 법률관계로서,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될 뿐이며,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사업명의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참조).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9989 판결 참조).

2)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의 성격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 대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263,481,315원에서 158,459,962원으로, 결정세액이 77,318,460원에서 40,060,986원으로 각 감액되었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298,150,735원에서 210,015,380원으로, 결정세액이 88,452,757원에서 58,105,383원으로 각 감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의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었음에도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은 것처럼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 사건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는 자신이 얻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소득에 관한 당초의 이 사건 신고의 효력이 부인된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새롭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업명의자인 원고의 이 사건 신고에 따른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원고 명의로 그 세액이 납부되었다가, 그 과세표준의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인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이 된 이상,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원고의 기납부세액에서 감액경정된 종합소득세액(본세액)을 공제한 차액 상당인 합계 71,483,58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차액 37,565,860원(= 77,318,460원 – 39,757,598원, 10원 미만 버림) +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차액 33,917,720원(= 88,452,757원 – 54,535,036원, 10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었음에도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은 것처럼 이 사건 신고를 한 것은 자신이 얻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신고에 따른 원고의 기납부세액이 원고가 납부할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액보다 많은 이상, 원고가 실제 납부하여야 할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원고의 기납부세액으로 모두 납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에 따라 원고가 2015. 10. 30. 납부한 원고의 추가납부세액[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 39,752,598원 및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 54,535,036원]은 그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납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기납부세액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감액경정된 종합소득세액(본세액)을 공제한 차액과 원고가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원고의 추가납부세액 합계 165,771,206원(= 37,565,860원 + 33,917,720원 + 39,752,590

원5) + 54,771,206원)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1) 권리남용 또는 모순행위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권리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67651, 67668 판결 참조).

조세소송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조세소송 절차법과 관련한 적용 및 실체법과 관련한 적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조세소송의 절차법과 관련한 적용은 민사소송에서의 그것과 특별히 구분된다 할 수 없을 것이지만,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과 관련한 적용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법에서보다는 제약을 받으며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신고불성실·기장불성실·자료불제출가산세 등 가산세에 의한 제재, 각종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등 세법상 우월한 지위에서 조세과징권을 행사하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배신행위를 이유로 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그 배신행위의 정도가 극히 심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동열시되거나 한 적용례로 통용되는 금반언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의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는, 원고의 기납부세액을 실제로 납부한 자는 원고가 아니라 김OO이어서 원고는 이를 환급받더라도 김OO에게 재차 반환해야 하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원고에게 이득이 없으면서 피고에게 손해만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환급금을 결과적으로 김OO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게 환급금을 청구하는 것이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오직 피고에게 손해만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로서는 김OO에게 반환하기 위해서라도 피고로부터 환급금을 지급받을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김OO의 조세포탈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자신을 사업주체로 위장한 자이므로, 원고가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전제로 원고의 기납부세액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모순행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점, 실질과세의 원칙 하에서는 행위의 외형이 아니라 실질을 따져서 과세함이 원칙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실질에 의한 과세를 전제로 본소청구를 하는 것이 모순행위금지원칙을 적용할 정도의 심한 배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본소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모순행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채권자대위로 인한 채권양도 주장 및 반소청구에 대하여

가) 본소청구에 대한 채권양도 주장에 관하여

아래 나)항과 같이 원고는 김OO에게 이 사건 2015. 10. 1.자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양도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은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2015. 10. 1.자 국세환급금채권이 김OO에게 이전되었다거나 원고가 위 채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채권의 양도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반소청구에 관하여

(1)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7. 20. 현재 김OO에 대하여 합계 22,525,972,38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김OO은 서울 OO구 OO동 지상 OOO하우스 제1층 제00호를 소유하고 있으나,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합계 18억 6,4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 김OO은 강원 OO군 OO면 OO리 전 3,071㎡를 소유하고 있으나,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8,320만 원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김OO이 소유한 위 각 부동산만으로 피고에 대한 조세채권을 변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김OO 명의의 적극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OO이 원고에게 이 사건 2015. 10. 1.자 국세환급금채권의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자대위의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2) 피대위채권의 존재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약정 제5, 6조에 의하면 월 매출액의 20%는 원고의 몫이나, 그 외에 이 사건 병원의 일체의 동산 및 수입금을 관리하는 입출금 통장은 김OO의 소유이며, 사업소득세를 비롯한 제세공과금도 김OO이 모두 부담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김OO 사이에는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재산 중 매출액의 20%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김OO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2016. 1. 11.자 국세환급금채권도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 따라 위 채권이 김OO에게 귀속되도록 이를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는 이 사건 약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김OO은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제세공과금 상당액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 이를 초과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는 없다. 그런데 김OO이 피고에게 원고가 부담해야 할 근로소득세 상당액을 초과하여 원고의 기납부세액 상당액을 납부함에 따라, 원고는 그 기납부세액과 원래 부담해야 하는 근로소득세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2015. 10. 1.자 국세환급금채권을 취득하는 이익을 취한 반면, 김OO은 위 차액 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다. 그렇다면 원고는 김OO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2015. 10. 1.자 국세환급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가 위 채권을 현실로 추심하지는 못하였으므로, 김OO에게 위 채권 자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206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김OO에게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 따라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2015. 10. 1.자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

(3) 나아가 이 사건 2015. 10. 1.자 국세환급금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가지는 국세환급금채권은 기납부세액에서 감액경정된 종합소득세액(본세액)을 공제한 차액 상당인 합계 71,483,58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차액 37,565,860원(= 77,318,460원 – 39,757,598원, 10원 미만 버림) +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차액 33,917,720원(= 88,452,757원 – 54,535,036원, 10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일 뿐이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1) 본소청구에 대한 소결론

가)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79534 판결 참조). 이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참조).

나)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6. 3. 7. 기획재정부령 제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7. 3. 15. 기획재정부령 제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에 의하면,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2015. 3. 6.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2016. 3. 7.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이고, 2015. 10. 30.까지 원고가 구하는 165,771,206원 상당의 세금을 피고에게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가 위 165,771,206원 중 10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11. 24.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100,000,000원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지연손해금청구권을 선택하여 행사하는 것으로 본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인정한 부당이득금 합계 165,771,206원 및 그중 94,287,634원6)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2016. 3. 6.까지 연 2.5%, 그 다음 날부터 2016. 11. 24.까지 연 1.8%,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에 대한 소결론

원고는 김OO에게 이 사건 2015. 10. 1.자 국세환급금채권(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김OO을 대위하는 피고의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는 김OO[주소 : 서울 OO구 00-00, 00호(OO하우스)]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에 위 채권의 채무자인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일부는 감축하고 일부는 확장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51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