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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사실은 몰랐다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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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단22971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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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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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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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07.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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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07. 30. |
주 문
1. 피고와 김△△사이에,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 중 1/6지분에 관하여 2011. 6. 13.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하고,
나. 별지 목록 제5 기재 부동산 중 1/6지분에 관하여는 34,577,624원의 한도 내에서, 별지 목록 제6 기재 부동산 중 1/6지분에 관하여는 34,612,376원의 한도 내에서 2011. 6. 13.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가. 김△△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 중 1/6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에 기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에게 69,1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합계 3,202,967,110원의 조세 채권이 있다.
나. 김△△의 어머니인 망 신상월(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1. 2. 16.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자녀인 피고와 김◎◎, 김△△, 김◇◇, 김□□, 김■■가 그 상속인이 되었는데, 위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8. 22. 별지 목록 제1, 2, 5, 6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16. 별지 목록 제3,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 당시 김△△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김△△는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을 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와 김△△ 사이의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부(父)인 망 김●●과 모(母)인 망인은 사망 이전에 미리 그 자녀인 피고 등과 협의를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 기존의 위와 같은 합의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피고는 부모의 유지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일 뿐, 김△△의 조세채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 당시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김△△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은 사행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1) 우선, 별지 목록 제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 중 1/6지분에 관하여는 채권자인원고는 그 원상회복 방법으로 피고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피고를 상대로 채무자인 김△△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김△△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 중 1/6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에 기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다음으로, 별지 목록 제5, 6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본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
살피건대, 별지 목록 제5, 6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마쳐지기 전인 2009. 4. 27. 채권최고액 754,000,000원, 2009. 10. 22. 채권최고액 104,000,000원인 신도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12. 4. 20.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위 상속 당시 및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194,192,100원이고, 별지 목록 제5, 6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1,075,140,000원이다. 한편 위 상속 당시 피담보채무의 실제채권액은 합계 660,000,000원이었다(다툼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별지 목록 제5, 6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고, 그 취소의 범위는 별지 목록 기재 제5부동산의 경우에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별지 목록 제5 부동산의 가액인 537,300,000원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660,000,000원에서 별지 목록 제5, 6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별로 안분한 329,834,254원을 공제한 207,465,746원의 1/6(김△△의 상속지분)인 34,577,624원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별지 목록 제6 기재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당시 별지 목록 제6 부동산 가액인 537,840,000원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660,000,000원에서 별지 목록 제5, 6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별로 안분한 330,165,746원을 207,674,254원의 1/6(김△△의 상속지분)인 34,612,376원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3,202,967,110원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 194,192,100원의 1/6인 32,365,350원과 가액배상액 69,190,000원의 합계액 101,555,350원을 초과한다.
결국 별지 목록 제5 기재 부동산 중 1/6지분에 관하여는 34,577,624원의 한도 내에서, 별지 목록 제6 기재 부동산 중 1/6지분에 관하여는 34,612,376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을 위해 원고에게 69,1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07. 30.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2297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