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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양도시기 판단 기준 및 대금청산일 의미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3027
판결 요약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시기는 수분양자 명의 변경 등 절차와 무관하게 실제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분양권은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권리가 아니므로, 명의변경 등 외형적 절차보다는 대금 지급 시점이 가장 핵심적 판단 기준이 됩니다.
#아파트분양권 #분양권양도 #양도시기 #대금청산일 #프리미엄
질의 응답
1. 아파트 분양권 양도시기는 명의변경 완료일이 기준인가요?
답변
아파트 분양권 양도시기는 명의변경일이 아니라 실제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3027 판결은 분양권은 등기·명의개서가 필요 없는 권리이므로, 양도시기를 명의 변경과 무관하게 소득세법상 대금청산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권 양도시기 산정에 대금의 일부가 양도소득세 납부 명목이면 어떻게 보나요?
답변
양도 소득세 납부 명목 대금은 대금청산일 산정에서 제외되며, 실제 프리미엄 수령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3027 판결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한 대금은 자산 양도시기 산정 기준인 '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분양권 양도 관련해 중도금 대출 명의가 양도인 앞으로 남아 있으면 대금청산이 미완료된 것인가요?
답변
중도금 대출 명의가 남아 있어도 분양권 양도대금을 모두 수령했다면 대금청산은 완료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3027 판결은 중도금 대출 명의 유지와 대금청산 시기를 분리해서 보고, 실제 양도대금 지급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분양권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권리이전의 효력발생 내지 그 대항력 구비를 위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그 양도시기는 수분양자 명의 변경과 관계없이 구 소득세법 제98조가 규정한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730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21.

판 결 선 고

2020. 8.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3,154,72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31. 피고에게 ⁠‘2014. 7. 30. 619,700,000원에 취득한 서울 BB구 ○○동 537 ○○ BB ○○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2015. 10. 6. CC에게699,700,000원에 양도하였다’면서 양도차익 8,000만 원에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분양권 양도에 해당하는 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1,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1.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시기를 2014. 7. 30.경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를 2014년으로 하고, 양도차익(프리미엄) 8,000만 원에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은 이 법률을 의미한다) 제10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보유기간 1년 미만인 분양권 양도에 해당하는 세율 50%를 적용하여 산정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3,154,7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시기는 수분양자 명의변경 및 중도금 대출 승계가 이루어지고, 원고가 프리미엄을 모두 지급받은 2015. 10. 6.로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가 지급받은 프리미엄(양도차익)은 5,000만 원에 불과하다. 이와 달리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시기를 2014. 7. 30.로 보고 양도차익 8,000만 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 갑 제2, 3, 5,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양권이 2014. 7. 30.경 양도되었고 그 양도차익이 8,000만 원이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 양도의 대가로 CC으로부터 2014. 7. 30.경 50,000,000원, 2015. 9. 25.경 3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4. 7. 30.경 중개인으로부터 실제 20,000,000원 만을 지급받아 합계 50,000,000원 만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서에 프리미엄이 8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도 이를 전제로 신고·납부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권 양도에 따른 총수입금액은 80,000,000원으로 인정된다.

⑶ 그런데 원고에 대하여 2017. 4. 7. 서울중앙지방법원 ○○○○고약○○○○호로 ⁠‘원고는 2014. 7. 하순경 서울 BB구 ○○동 소재 커피점에서, 2014. 7. 24. 원고 명의로 당첨된 이 사건 분양권을 DD를 통하여 CC에게 프리미엄 5,000만 원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정해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던 점,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원고 스스로 이 사건 분양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CC이 납부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CC으로부터 3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시기와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15. 9. 25.경 지급받은 30,000,000원은 이 사건 분양권 양도로 원고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납부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30,000,000원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양도가액에는 해당하지만 구 소득세법 제98조 제2문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정하는 기준인 ⁠‘대금 청산일’에 있어 대금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분야권의 양도에 있어 대금 청산일은 위 50,000,000원을 지급받은 2014. 7. 30.경으로 보아야 한다.

⑷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의 수분양자 명의를 CC 앞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할 때 받은 중도금 대출채무를 CC이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절차가 완료된 2015. 10. 6.경 비로소 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분양권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부동산, 자동차, 주권 내지 주식 등과 같이 권리이전의 효력발생 내지 그 대항력 구비를 위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그 양도시기는 수분양자 명의 변경과 관계없이 구 소득세법 제98조가 규정한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위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분양회사에서 대납하였다가 CC이 분양권을 양수한 후 분양회사에 지급하였는바, 이는 분양권 양도 당시에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2014. 7. 30. 후에도 중도금 대출 명의자가 원고 앞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여 당시 이 사건 분양권 양도대금 청산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볼것은 아니다(원고와 CC은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후 수분양자 명의 변경을 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까지 중도금 대출 명의를 원고 앞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리고 원고는 C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분양 당시 납부한 계약금은 CC으로부터 차용한 것이었는데 이 사건 분양권 양도대금을 받아서 변제했다거나 이 사건 분양권 양도대금과 상계합의로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CC이 원고에게 실제로 위 계약금 상당 대금을 지급할 예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CC이 2014. 7. 30.경 원고에게 위 계약금 상당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분양권 양도대금의 청산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8.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30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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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양도시기 판단 기준 및 대금청산일 의미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3027
판결 요약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시기는 수분양자 명의 변경 등 절차와 무관하게 실제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분양권은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권리가 아니므로, 명의변경 등 외형적 절차보다는 대금 지급 시점이 가장 핵심적 판단 기준이 됩니다.
#아파트분양권 #분양권양도 #양도시기 #대금청산일 #프리미엄
질의 응답
1. 아파트 분양권 양도시기는 명의변경 완료일이 기준인가요?
답변
아파트 분양권 양도시기는 명의변경일이 아니라 실제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3027 판결은 분양권은 등기·명의개서가 필요 없는 권리이므로, 양도시기를 명의 변경과 무관하게 소득세법상 대금청산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권 양도시기 산정에 대금의 일부가 양도소득세 납부 명목이면 어떻게 보나요?
답변
양도 소득세 납부 명목 대금은 대금청산일 산정에서 제외되며, 실제 프리미엄 수령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3027 판결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한 대금은 자산 양도시기 산정 기준인 '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분양권 양도 관련해 중도금 대출 명의가 양도인 앞으로 남아 있으면 대금청산이 미완료된 것인가요?
답변
중도금 대출 명의가 남아 있어도 분양권 양도대금을 모두 수령했다면 대금청산은 완료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3027 판결은 중도금 대출 명의 유지와 대금청산 시기를 분리해서 보고, 실제 양도대금 지급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분양권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권리이전의 효력발생 내지 그 대항력 구비를 위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그 양도시기는 수분양자 명의 변경과 관계없이 구 소득세법 제98조가 규정한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730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21.

판 결 선 고

2020. 8.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3,154,72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31. 피고에게 ⁠‘2014. 7. 30. 619,700,000원에 취득한 서울 BB구 ○○동 537 ○○ BB ○○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2015. 10. 6. CC에게699,700,000원에 양도하였다’면서 양도차익 8,000만 원에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분양권 양도에 해당하는 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1,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1.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시기를 2014. 7. 30.경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를 2014년으로 하고, 양도차익(프리미엄) 8,000만 원에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은 이 법률을 의미한다) 제10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보유기간 1년 미만인 분양권 양도에 해당하는 세율 50%를 적용하여 산정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3,154,7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시기는 수분양자 명의변경 및 중도금 대출 승계가 이루어지고, 원고가 프리미엄을 모두 지급받은 2015. 10. 6.로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가 지급받은 프리미엄(양도차익)은 5,000만 원에 불과하다. 이와 달리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시기를 2014. 7. 30.로 보고 양도차익 8,000만 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 갑 제2, 3, 5,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양권이 2014. 7. 30.경 양도되었고 그 양도차익이 8,000만 원이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 양도의 대가로 CC으로부터 2014. 7. 30.경 50,000,000원, 2015. 9. 25.경 3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4. 7. 30.경 중개인으로부터 실제 20,000,000원 만을 지급받아 합계 50,000,000원 만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서에 프리미엄이 8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도 이를 전제로 신고·납부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권 양도에 따른 총수입금액은 80,000,000원으로 인정된다.

⑶ 그런데 원고에 대하여 2017. 4. 7. 서울중앙지방법원 ○○○○고약○○○○호로 ⁠‘원고는 2014. 7. 하순경 서울 BB구 ○○동 소재 커피점에서, 2014. 7. 24. 원고 명의로 당첨된 이 사건 분양권을 DD를 통하여 CC에게 프리미엄 5,000만 원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정해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던 점,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원고 스스로 이 사건 분양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CC이 납부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CC으로부터 3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시기와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15. 9. 25.경 지급받은 30,000,000원은 이 사건 분양권 양도로 원고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납부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30,000,000원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양도가액에는 해당하지만 구 소득세법 제98조 제2문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정하는 기준인 ⁠‘대금 청산일’에 있어 대금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분야권의 양도에 있어 대금 청산일은 위 50,000,000원을 지급받은 2014. 7. 30.경으로 보아야 한다.

⑷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의 수분양자 명의를 CC 앞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할 때 받은 중도금 대출채무를 CC이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절차가 완료된 2015. 10. 6.경 비로소 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분양권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부동산, 자동차, 주권 내지 주식 등과 같이 권리이전의 효력발생 내지 그 대항력 구비를 위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그 양도시기는 수분양자 명의 변경과 관계없이 구 소득세법 제98조가 규정한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위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분양회사에서 대납하였다가 CC이 분양권을 양수한 후 분양회사에 지급하였는바, 이는 분양권 양도 당시에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2014. 7. 30. 후에도 중도금 대출 명의자가 원고 앞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여 당시 이 사건 분양권 양도대금 청산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볼것은 아니다(원고와 CC은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후 수분양자 명의 변경을 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까지 중도금 대출 명의를 원고 앞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리고 원고는 C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분양 당시 납부한 계약금은 CC으로부터 차용한 것이었는데 이 사건 분양권 양도대금을 받아서 변제했다거나 이 사건 분양권 양도대금과 상계합의로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CC이 원고에게 실제로 위 계약금 상당 대금을 지급할 예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CC이 2014. 7. 30.경 원고에게 위 계약금 상당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분양권 양도대금의 청산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8.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30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