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분양권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권리이전의 효력발생 내지 그 대항력 구비를 위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그 양도시기는 수분양자 명의 변경과 관계없이 구 소득세법 제98조가 규정한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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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730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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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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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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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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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3,154,72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31. 피고에게 ‘2014. 7. 30. 619,700,000원에 취득한 서울 BB구 ○○동 537 ○○ BB ○○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2015. 10. 6. CC에게699,700,000원에 양도하였다’면서 양도차익 8,000만 원에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분양권 양도에 해당하는 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1,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1.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시기를 2014. 7. 30.경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를 2014년으로 하고, 양도차익(프리미엄) 8,000만 원에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은 이 법률을 의미한다) 제10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보유기간 1년 미만인 분양권 양도에 해당하는 세율 50%를 적용하여 산정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3,154,7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시기는 수분양자 명의변경 및 중도금 대출 승계가 이루어지고, 원고가 프리미엄을 모두 지급받은 2015. 10. 6.로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가 지급받은 프리미엄(양도차익)은 5,000만 원에 불과하다. 이와 달리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시기를 2014. 7. 30.로 보고 양도차익 8,000만 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 갑 제2, 3, 5,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양권이 2014. 7. 30.경 양도되었고 그 양도차익이 8,000만 원이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 양도의 대가로 CC으로부터 2014. 7. 30.경 50,000,000원, 2015. 9. 25.경 3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4. 7. 30.경 중개인으로부터 실제 20,000,000원 만을 지급받아 합계 50,000,000원 만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서에 프리미엄이 8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도 이를 전제로 신고·납부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권 양도에 따른 총수입금액은 80,000,000원으로 인정된다.
⑶ 그런데 원고에 대하여 2017. 4. 7. 서울중앙지방법원 ○○○○고약○○○○호로 ‘원고는 2014. 7. 하순경 서울 BB구 ○○동 소재 커피점에서, 2014. 7. 24. 원고 명의로 당첨된 이 사건 분양권을 DD를 통하여 CC에게 프리미엄 5,000만 원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정해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던 점,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원고 스스로 이 사건 분양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CC이 납부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CC으로부터 3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시기와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15. 9. 25.경 지급받은 30,000,000원은 이 사건 분양권 양도로 원고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납부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30,000,000원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양도가액에는 해당하지만 구 소득세법 제98조 제2문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정하는 기준인 ‘대금 청산일’에 있어 대금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분야권의 양도에 있어 대금 청산일은 위 50,000,000원을 지급받은 2014. 7. 30.경으로 보아야 한다.
⑷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의 수분양자 명의를 CC 앞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할 때 받은 중도금 대출채무를 CC이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절차가 완료된 2015. 10. 6.경 비로소 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분양권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부동산, 자동차, 주권 내지 주식 등과 같이 권리이전의 효력발생 내지 그 대항력 구비를 위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그 양도시기는 수분양자 명의 변경과 관계없이 구 소득세법 제98조가 규정한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위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분양회사에서 대납하였다가 CC이 분양권을 양수한 후 분양회사에 지급하였는바, 이는 분양권 양도 당시에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2014. 7. 30. 후에도 중도금 대출 명의자가 원고 앞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여 당시 이 사건 분양권 양도대금 청산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볼것은 아니다(원고와 CC은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후 수분양자 명의 변경을 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까지 중도금 대출 명의를 원고 앞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리고 원고는 C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분양 당시 납부한 계약금은 CC으로부터 차용한 것이었는데 이 사건 분양권 양도대금을 받아서 변제했다거나 이 사건 분양권 양도대금과 상계합의로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CC이 원고에게 실제로 위 계약금 상당 대금을 지급할 예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CC이 2014. 7. 30.경 원고에게 위 계약금 상당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분양권 양도대금의 청산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8.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30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분양권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권리이전의 효력발생 내지 그 대항력 구비를 위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그 양도시기는 수분양자 명의 변경과 관계없이 구 소득세법 제98조가 규정한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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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730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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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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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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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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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3,154,72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31. 피고에게 ‘2014. 7. 30. 619,700,000원에 취득한 서울 BB구 ○○동 537 ○○ BB ○○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2015. 10. 6. CC에게699,700,000원에 양도하였다’면서 양도차익 8,000만 원에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분양권 양도에 해당하는 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1,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1.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시기를 2014. 7. 30.경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를 2014년으로 하고, 양도차익(프리미엄) 8,000만 원에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은 이 법률을 의미한다) 제10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보유기간 1년 미만인 분양권 양도에 해당하는 세율 50%를 적용하여 산정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3,154,7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시기는 수분양자 명의변경 및 중도금 대출 승계가 이루어지고, 원고가 프리미엄을 모두 지급받은 2015. 10. 6.로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가 지급받은 프리미엄(양도차익)은 5,000만 원에 불과하다. 이와 달리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시기를 2014. 7. 30.로 보고 양도차익 8,000만 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 갑 제2, 3, 5,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양권이 2014. 7. 30.경 양도되었고 그 양도차익이 8,000만 원이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 양도의 대가로 CC으로부터 2014. 7. 30.경 50,000,000원, 2015. 9. 25.경 3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4. 7. 30.경 중개인으로부터 실제 20,000,000원 만을 지급받아 합계 50,000,000원 만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서에 프리미엄이 8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도 이를 전제로 신고·납부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권 양도에 따른 총수입금액은 80,000,000원으로 인정된다.
⑶ 그런데 원고에 대하여 2017. 4. 7. 서울중앙지방법원 ○○○○고약○○○○호로 ‘원고는 2014. 7. 하순경 서울 BB구 ○○동 소재 커피점에서, 2014. 7. 24. 원고 명의로 당첨된 이 사건 분양권을 DD를 통하여 CC에게 프리미엄 5,000만 원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정해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던 점,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원고 스스로 이 사건 분양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CC이 납부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CC으로부터 3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시기와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15. 9. 25.경 지급받은 30,000,000원은 이 사건 분양권 양도로 원고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납부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30,000,000원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양도가액에는 해당하지만 구 소득세법 제98조 제2문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정하는 기준인 ‘대금 청산일’에 있어 대금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분야권의 양도에 있어 대금 청산일은 위 50,000,000원을 지급받은 2014. 7. 30.경으로 보아야 한다.
⑷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의 수분양자 명의를 CC 앞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할 때 받은 중도금 대출채무를 CC이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절차가 완료된 2015. 10. 6.경 비로소 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분양권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부동산, 자동차, 주권 내지 주식 등과 같이 권리이전의 효력발생 내지 그 대항력 구비를 위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그 양도시기는 수분양자 명의 변경과 관계없이 구 소득세법 제98조가 규정한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위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분양회사에서 대납하였다가 CC이 분양권을 양수한 후 분양회사에 지급하였는바, 이는 분양권 양도 당시에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2014. 7. 30. 후에도 중도금 대출 명의자가 원고 앞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여 당시 이 사건 분양권 양도대금 청산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볼것은 아니다(원고와 CC은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후 수분양자 명의 변경을 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까지 중도금 대출 명의를 원고 앞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리고 원고는 C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분양 당시 납부한 계약금은 CC으로부터 차용한 것이었는데 이 사건 분양권 양도대금을 받아서 변제했다거나 이 사건 분양권 양도대금과 상계합의로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CC이 원고에게 실제로 위 계약금 상당 대금을 지급할 예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CC이 2014. 7. 30.경 원고에게 위 계약금 상당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분양권 양도대금의 청산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8.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30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