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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액 사외유출 추정과 입증책임, 소득처분/부과제척기간 관련 법리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887
판결 요약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을 사외유출로 추정하며, 이를 반증하는 책임은 법인에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처분이 가능하고,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소득세도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매출누락 #사외유출 #익금산입 #차명계좌 #인정상여
질의 응답
1. 매출누락액이 전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을 원가상당액 포함 사외유출로 보며, 이 추정에 대한 반증 책임은 법인에게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887 판결은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은 법인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대표자에게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887 판결은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금액이 소득처분된 경우 소득세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이 적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3. 법인이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이 실제 사외유출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사정을 입증해야만 추정이 깨집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887 판결은 매출누락액의 사외유출 추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시 인정되며,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은 법인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차명계좌, 무자료거래 등은 부정행위로서 10년 제척기간 적용사유가 됩니까?
답변
네, 차명계좌 개설·활용, 무자료거래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인정되면 부정행위로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887 판결은 차명계좌 개설 및 이용, 은닉의도, 허위 기장행위 등이 부정행위로서 부과제척기간 연장사유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5. 이중과세 주장에 대해 법원이 인정한 바 있나요?
답변
이미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가공매출액을 제외했으므로 별도의 이중과세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887 판결은 가공매출액이 익금불산입 처리되어 법인세가 감액경정된 점을 근거로 이중과세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887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원 고

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16.

판 결 선 고

2020. 5. 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중 00000원, 0000사업연도 상여 소득금액 중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중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중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중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중 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00.00. 원고에게 소득자를 BB로 하여 한 0000 사업연도 상여 소득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 소득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00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BB는 원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자다.

나. 00지방국세청장은 0000.00.00.부터 같은 해 0.00.까지 원고에 대해 0000부터 0000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세무조사 및 0000., 0000., 0000., 0000. 사업연도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직원인 CC 명의의 은행계좌 ⁠(이하 ⁠‘쟁점 차명계좌’라 한다)로 수입금액 0000원[공급대가, 부가가치세 포함(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 이하 ⁠‘이 사건 신고누락액’이라 한다]을 지급 받음으로써 같은 금액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에서 누락하였고, 실물거래 없이 0000원(공급대가, 이하 ⁠‘이 사건 가공매출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한 사실을 적발한 다음, 피고에게 원고가 신고누락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이 사건 신고누락액 중 쟁점 차명계좌에서 가공매출처로 반환된 0000원을 차감한 0000원(= 0000원 – 0000원)을 대표자의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도록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0000.00.00.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0000원과 법인세 0000원을 부과함과 동시에, 위 0000원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0000년 귀속 0000원, 0000년 귀속 0000원, 0000년 귀속 0000원, 0000년 귀속 0000원, 0000년 귀속 0000원, 0000년 귀속 0000원, 0000년 귀속 0000원을 모두 원고의 대표자인 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종전처분’)를 하였다.

라. 원고는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0000.00.00. 00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0000.00.00. 00지방국세청의 일부 재조사 등의 결정에 따라, 피고는 0000.00.00.부터 같은 해 00.00.까지 원고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재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는 0000.00.00. 원고에게 종전처분에 따라 부과하였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각 285,731,133원과 389,935,039원으로 감액경정하고, BB에 대한 소득처분금액을 아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및 대표자 소득처분 내역 중 ⁠‘최종 소득금액’란 기재와 같이 0000년 귀속 0000.원, 0000년 귀속 0000원, 0000년 귀속 00000원, 0000년 귀속 0000원, 0000년 귀속 0000원, 0000년 귀속 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경정된 종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0000.00.00. 위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0000.00.00.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종전처분에서 감액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감액경정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다. 따라서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취소를 소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오직 감액된 당초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소구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의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5844 판결 참조).

이 사건 소 중 종전처분에서 감액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 종전처분의 전부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종전처분 이후 재조사를 거쳐 0000.00.00. BB에 대한 0000 내지 0000 사업연도 귀속소득을 각 감액경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결국 위 각 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위 의 ⁠‘최종 소득금액’란 기재 각 소득금액에 대한 변동통지만이 남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종전처분에서 위와 같이 이미 감액경정한 소득금액 부분, 즉 위 중 0000 내지 0000 사업연도의 각 ⁠‘감액경정액’란 기재 소득금액에 관한 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로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고누락액에서 이 사건 가공매출액 ⁠(0000원)을 전부 차감하여 BB에 대한 소득처분금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가공매출액 중 일부(0000원)만 차감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가 실제 매출이 없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 사건 가공매출액

상당액을 매출로 신고한 뒤 해당 사업연도에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납부한 이상, 이 사건 가공매출액은 이 사건 신고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가공매출액 상당에 대해 이미 법인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이 사건 가공매출액 일부를 다시 BB의 소득으로 보아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제1주장).

나) 이 사건 가공매출액 중 가공매출처로 직접 반환된 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0원(= 0000원 - 0000)원도 원고의 계좌에서 쟁점 차명계좌로 이체된 다음 다시 가공매출처로 반환되었으므로, 귀속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원고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제2주장).

2) 이 사건 처분 중 0000내지 0000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관한 부분은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제3주장).

나.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특히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기존에 신고한 이 사건 가공매출액 전부(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시 0000원)를 익금에 불산입(손금에 산입)하여 원고의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이미 제외함으로써 종전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하였던 법인세를 감액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가공매출액에 대한 법인세 등을 납부하였거나 그 납부의무를 부담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2010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1 내지 2015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2018. 12. 24. 법률 제16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및 2011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2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3, 2014, 2015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인세법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실제로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 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전처분 당시부터 이 사건 가공매출액 0000원 중, 쟁점 차명계좌를 통한 원고의 매출액(이 사건 신고누락액으로서 아래 표 중 ⁠‘매출누락’ 부분에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가공매출처로 반환된 0000원은 사외유출이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BB에 대한 소득처분에서는 제외하였고, 나머지 0000원은 처음부터 쟁점 차명계좌를 이용한 원고의 매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신고누락액에서 제외하여 소득처분의 대상으로 삼지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득처분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위 0000원은 소득처분의 대상으로서 ⁠‘쟁점 차명계좌에 입금된 원고의 매출 중 신고누락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달리 위 0000원이 소득처분의 대상임을 전제로 그 귀속자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적용 가부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같은 항 제3호는 ⁠‘제1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구 국세기본법(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에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는 규정(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을 신설하였고, 그 적용과 관련하여 구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개정 규정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일인) 2012. 1. 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써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하더라도, 포탈한 법인세에 관한 소득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뿐이다.

(나)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취지에 의하면 국민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그 시행 이후에 부과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이 원칙이고 특별한 예외규정이 없는 한 그 시행시기 이전에 이미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지만(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두1736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헌법 제13조 제2항 내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소급입법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를 가지는 입법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사실관계가 진행 중이거나 부과제척기간이 진행 중에 있는 것에 관하여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령의 적용이 가능하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7060 판결, 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6헌바94 결정 등 참조). 따라서 2012. 1. 1. 이후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정 규정의 시행일 전에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으나, 개정 규정의 시행일 당시 아직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2. 1. 1. 이후에 소득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위 부칙규정이 적용되어 그 포탈한 법인세에 관한 소득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은 소득의 귀속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기간에 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도 다음 연도 6. 1.부터 기산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21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 이후인 2017. 00.00. 종전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BB에 대한 0000사업연도 귀속 소득세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11. 6. 1.부터, 0000 사업연도 귀속 소득세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12. 6. 1.부터 각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므로, 구 국세기본법의 시행일인 2012. 1. 1. 당시 아직 그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지 않았거나 진행 후 5년이 도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0000 내지 0000 사업연도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도 구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나머지 사업연도에 관한 것과 마찬가지로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나)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및 도과 여부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부정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 하여 그 차명계좌 이용행위 한 가지만으로써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며,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 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 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다거나, 차명계좌에의 예입에 의한 은닉행위에 있어서도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한다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거나, 단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도14597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부정행위로 0000 내지 0000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0000 내지 0000 사업연도분 법인세 합계 00000원에 관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처음부터 무자료거래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원인 CC에게 쟁점 차명계좌를 개설하도록 지시하였고, 쟁점 차명계좌가 개설된 0000.00.00.경부터 0000.경까지 0년간 쟁점 차명계좌를 무수히 이용하면서 총 약 00억 0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입금받은 점, ② 법인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점, ③ 종전처분과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통합세무조사와 재조사에 소요된 기간․경과 및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세관청인 피고 등으로서도 쟁점 차명계좌를 이용한 거래의 실체나 내용을 파악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쟁점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일부는 BB가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 ⑤ 원고가 쟁점 차명계좌를 통한 무자료 내지 가공거래를 기장한 장부를 기초로 법인세를 누락해 신고․납부함으로써 법인세 포탈에 이른 이상 원고에게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0000 내지 0000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쟁점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후 그 중 일부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충분히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0000 내지 0000 사업연도에 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BB의 소득으로 처분하여 변동통지한 부분에 관해서는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그런데 피고는 BB에 대한 0000 내지 0000 사업연도 귀속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 2011. 6. 1. 내지 2012. 6. 1.로부터 각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0000.00.00.. 종전처분을 하였다.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0000 내지 0000 사업연도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은 개정규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을 들어 BB가 자신에게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그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쟁점 차명계좌 이용 등 일련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정규정에 의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개정규정은 위 대법원 판결 이후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10년으로 삼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이러한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종전처럼 위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으로 각 감액경정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0. 05. 08.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8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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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액 사외유출 추정과 입증책임, 소득처분/부과제척기간 관련 법리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887
판결 요약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을 사외유출로 추정하며, 이를 반증하는 책임은 법인에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처분이 가능하고,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소득세도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매출누락 #사외유출 #익금산입 #차명계좌 #인정상여
질의 응답
1. 매출누락액이 전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을 원가상당액 포함 사외유출로 보며, 이 추정에 대한 반증 책임은 법인에게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887 판결은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은 법인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대표자에게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887 판결은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금액이 소득처분된 경우 소득세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이 적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3. 법인이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이 실제 사외유출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사정을 입증해야만 추정이 깨집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887 판결은 매출누락액의 사외유출 추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시 인정되며,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은 법인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차명계좌, 무자료거래 등은 부정행위로서 10년 제척기간 적용사유가 됩니까?
답변
네, 차명계좌 개설·활용, 무자료거래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인정되면 부정행위로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887 판결은 차명계좌 개설 및 이용, 은닉의도, 허위 기장행위 등이 부정행위로서 부과제척기간 연장사유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5. 이중과세 주장에 대해 법원이 인정한 바 있나요?
답변
이미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가공매출액을 제외했으므로 별도의 이중과세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887 판결은 가공매출액이 익금불산입 처리되어 법인세가 감액경정된 점을 근거로 이중과세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887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원 고

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16.

판 결 선 고

2020. 5. 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중 00000원, 0000사업연도 상여 소득금액 중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중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중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중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중 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00.00. 원고에게 소득자를 BB로 하여 한 0000 사업연도 상여 소득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 소득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00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BB는 원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자다.

나. 00지방국세청장은 0000.00.00.부터 같은 해 0.00.까지 원고에 대해 0000부터 0000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세무조사 및 0000., 0000., 0000., 0000. 사업연도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직원인 CC 명의의 은행계좌 ⁠(이하 ⁠‘쟁점 차명계좌’라 한다)로 수입금액 0000원[공급대가, 부가가치세 포함(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 이하 ⁠‘이 사건 신고누락액’이라 한다]을 지급 받음으로써 같은 금액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에서 누락하였고, 실물거래 없이 0000원(공급대가, 이하 ⁠‘이 사건 가공매출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한 사실을 적발한 다음, 피고에게 원고가 신고누락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이 사건 신고누락액 중 쟁점 차명계좌에서 가공매출처로 반환된 0000원을 차감한 0000원(= 0000원 – 0000원)을 대표자의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도록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0000.00.00.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0000원과 법인세 0000원을 부과함과 동시에, 위 0000원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0000년 귀속 0000원, 0000년 귀속 0000원, 0000년 귀속 0000원, 0000년 귀속 0000원, 0000년 귀속 0000원, 0000년 귀속 0000원, 0000년 귀속 0000원을 모두 원고의 대표자인 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종전처분’)를 하였다.

라. 원고는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0000.00.00. 00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0000.00.00. 00지방국세청의 일부 재조사 등의 결정에 따라, 피고는 0000.00.00.부터 같은 해 00.00.까지 원고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재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는 0000.00.00. 원고에게 종전처분에 따라 부과하였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각 285,731,133원과 389,935,039원으로 감액경정하고, BB에 대한 소득처분금액을 아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및 대표자 소득처분 내역 중 ⁠‘최종 소득금액’란 기재와 같이 0000년 귀속 0000.원, 0000년 귀속 0000원, 0000년 귀속 00000원, 0000년 귀속 0000원, 0000년 귀속 0000원, 0000년 귀속 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경정된 종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0000.00.00. 위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0000.00.00.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종전처분에서 감액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감액경정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다. 따라서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취소를 소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오직 감액된 당초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소구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의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5844 판결 참조).

이 사건 소 중 종전처분에서 감액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 종전처분의 전부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종전처분 이후 재조사를 거쳐 0000.00.00. BB에 대한 0000 내지 0000 사업연도 귀속소득을 각 감액경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결국 위 각 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위 의 ⁠‘최종 소득금액’란 기재 각 소득금액에 대한 변동통지만이 남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종전처분에서 위와 같이 이미 감액경정한 소득금액 부분, 즉 위 중 0000 내지 0000 사업연도의 각 ⁠‘감액경정액’란 기재 소득금액에 관한 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로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고누락액에서 이 사건 가공매출액 ⁠(0000원)을 전부 차감하여 BB에 대한 소득처분금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가공매출액 중 일부(0000원)만 차감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가 실제 매출이 없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 사건 가공매출액

상당액을 매출로 신고한 뒤 해당 사업연도에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납부한 이상, 이 사건 가공매출액은 이 사건 신고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가공매출액 상당에 대해 이미 법인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이 사건 가공매출액 일부를 다시 BB의 소득으로 보아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제1주장).

나) 이 사건 가공매출액 중 가공매출처로 직접 반환된 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0원(= 0000원 - 0000)원도 원고의 계좌에서 쟁점 차명계좌로 이체된 다음 다시 가공매출처로 반환되었으므로, 귀속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원고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제2주장).

2) 이 사건 처분 중 0000내지 0000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관한 부분은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제3주장).

나.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특히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기존에 신고한 이 사건 가공매출액 전부(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시 0000원)를 익금에 불산입(손금에 산입)하여 원고의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이미 제외함으로써 종전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하였던 법인세를 감액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가공매출액에 대한 법인세 등을 납부하였거나 그 납부의무를 부담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2010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1 내지 2015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2018. 12. 24. 법률 제16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및 2011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2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3, 2014, 2015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인세법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실제로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 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전처분 당시부터 이 사건 가공매출액 0000원 중, 쟁점 차명계좌를 통한 원고의 매출액(이 사건 신고누락액으로서 아래 표 중 ⁠‘매출누락’ 부분에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가공매출처로 반환된 0000원은 사외유출이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BB에 대한 소득처분에서는 제외하였고, 나머지 0000원은 처음부터 쟁점 차명계좌를 이용한 원고의 매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신고누락액에서 제외하여 소득처분의 대상으로 삼지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득처분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위 0000원은 소득처분의 대상으로서 ⁠‘쟁점 차명계좌에 입금된 원고의 매출 중 신고누락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달리 위 0000원이 소득처분의 대상임을 전제로 그 귀속자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적용 가부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같은 항 제3호는 ⁠‘제1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구 국세기본법(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에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는 규정(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을 신설하였고, 그 적용과 관련하여 구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개정 규정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일인) 2012. 1. 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써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하더라도, 포탈한 법인세에 관한 소득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뿐이다.

(나)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취지에 의하면 국민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그 시행 이후에 부과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이 원칙이고 특별한 예외규정이 없는 한 그 시행시기 이전에 이미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지만(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두1736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헌법 제13조 제2항 내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소급입법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를 가지는 입법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사실관계가 진행 중이거나 부과제척기간이 진행 중에 있는 것에 관하여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령의 적용이 가능하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7060 판결, 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6헌바94 결정 등 참조). 따라서 2012. 1. 1. 이후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정 규정의 시행일 전에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으나, 개정 규정의 시행일 당시 아직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2. 1. 1. 이후에 소득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위 부칙규정이 적용되어 그 포탈한 법인세에 관한 소득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은 소득의 귀속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기간에 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도 다음 연도 6. 1.부터 기산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21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 이후인 2017. 00.00. 종전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BB에 대한 0000사업연도 귀속 소득세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11. 6. 1.부터, 0000 사업연도 귀속 소득세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12. 6. 1.부터 각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므로, 구 국세기본법의 시행일인 2012. 1. 1. 당시 아직 그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지 않았거나 진행 후 5년이 도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0000 내지 0000 사업연도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도 구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나머지 사업연도에 관한 것과 마찬가지로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나)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및 도과 여부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부정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 하여 그 차명계좌 이용행위 한 가지만으로써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며,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 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 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다거나, 차명계좌에의 예입에 의한 은닉행위에 있어서도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한다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거나, 단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도14597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부정행위로 0000 내지 0000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0000 내지 0000 사업연도분 법인세 합계 00000원에 관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처음부터 무자료거래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원인 CC에게 쟁점 차명계좌를 개설하도록 지시하였고, 쟁점 차명계좌가 개설된 0000.00.00.경부터 0000.경까지 0년간 쟁점 차명계좌를 무수히 이용하면서 총 약 00억 0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입금받은 점, ② 법인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점, ③ 종전처분과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통합세무조사와 재조사에 소요된 기간․경과 및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세관청인 피고 등으로서도 쟁점 차명계좌를 이용한 거래의 실체나 내용을 파악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쟁점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일부는 BB가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 ⑤ 원고가 쟁점 차명계좌를 통한 무자료 내지 가공거래를 기장한 장부를 기초로 법인세를 누락해 신고․납부함으로써 법인세 포탈에 이른 이상 원고에게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0000 내지 0000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쟁점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후 그 중 일부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충분히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0000 내지 0000 사업연도에 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BB의 소득으로 처분하여 변동통지한 부분에 관해서는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그런데 피고는 BB에 대한 0000 내지 0000 사업연도 귀속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 2011. 6. 1. 내지 2012. 6. 1.로부터 각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0000.00.00.. 종전처분을 하였다.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0000 내지 0000 사업연도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은 개정규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을 들어 BB가 자신에게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그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쟁점 차명계좌 이용 등 일련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정규정에 의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개정규정은 위 대법원 판결 이후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10년으로 삼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이러한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종전처럼 위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으로 각 감액경정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0. 05. 08.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8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