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명의신탁 주식, 조세회피 목적 없어도 증여세 부과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7481
판결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무관한 목적이라고 해도, 조세회피 가능성의 증명이 부족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명의신탁 당시나 미래(장래) 회피될 조세가 객관적 증거로 충분히 부정되지 않는 한 단순 주장만으로는 증여의제 규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조세회피 #증여세 #대주주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으로 보지 않을 요건은 뭔가요?
답변
조세회피와 관련 없는 명확한 목적이 있고, 당시에도 장래에도 회피될 조세가 없음을 객관적·납득할만한 증거로 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7481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그에 관한 명의를 주장한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며, 명확하고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명의신탁 당시 대주주라면 어떤 점이 문제가 되나요?
답변
대주주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등 세금 회피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식 명의신탁 자체만으로도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7481 판결은 이미 대주주로서 납세의무가 있었고 명의신탁을 통해 세금회피가 가능했다는 점을 주요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3. 비조세 목적(담보 제공 등) 주장을 했을 땐 어떻게 되나요?
답변
비조세 목적이 일부 존재해도 세금 회피의도가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7481 판결은 담보 또는 채무대비와 함께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면 면책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목적만이 있었고, 그에게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87481

원 고

AAA 외 1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8.

판 결 선 고

2020. 8. 2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 합계 XXX,XXX,XXX원(201X. X. X.자 증여분 증여세 XX,XXX,XXX원, 201X. 1X. XX.자 증여분 증여세 XXX,XXX원, 201X. X. XX.자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CCCC(201X. X. XX. 법인 명칭이 ⁠‘주식회사 DDDDD’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총 XXX,XXX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대학동창인 원고 EEE의 명의로 취득하였다.

취득일(명의개서일) 주식수(주) 평가금액(원)

2012. 0X. 0X. XX,XXX XXX,262,000

2012. XX. XX. XXX XXX,000

2013. XX. XX. XXX,XXX XXX,622,000

합계 XXX,XXX XXX,233,000

나. FFFF국세청장은 2018. X. XX.부터 X. X.까지 원고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AAA이 원고 EEE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해 원고 EEE가 원고 A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8. 9. 7. 원고 EEE에 대하여 증여세 합계 XXX,XXX,XXX원(2012. X. X.

자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 2012. 1X. XX.자 증여분 증여세 XXX,XXX원, 2013. X. XX.자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원고 AAA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각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 10.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AA이 원고 EEE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 사건 회사는 201X. X. X.경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를 통보받는 등 재정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원고 AAA은 이미 모든 재산을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후 추가로 저축은행에 대하여 거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위 상장폐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 보유지분 전부에 대하여 2년간 자발적 보호예수를 하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저축은행의 추가 담보 요구나 대출금 변제 요구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리하여 친구인 원고 EEE의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거나 유상증자 시 신주를 인수하여 저축은행의 추가 담보 또는 변제 요구에 대비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시 원고 AAA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 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나)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 2호에 의하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주 및 그의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이 그 법인의 주식 합계액의 4/100 이

이거나 소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40억 원 이상인 경우 그 주주는 해당 법인의 대주주에해당하여 그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 AAA은 201X. X. X. 이 사건 회사의 주식 X,XX0,000주, 201X. XX. X. X,XXX,XXX주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취득하여 최대주주(지분율 XX.XX%)가

었고, 201X. X. X.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X. XX. X. 사임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GG전자 주식회사나 주식회사 HH건설 등에 현상기, 철도궤도, 전력증폭기 등을 제조·납품하는 것을 주영업으로 하여 온 회사인데, 201X년경 질병치료 및 장기이식용 복제돼지 연구·생산을 추진 중이던 ⁠‘IIIII’를 인수하여 이른바 ⁠‘바이오산업’에 진출

하였다.

나) 원고 EEE는 원고 AAA의 부탁에 따라 201X. X. XX. JJ은행 서초동지점에서 KK증권 계좌(0000XXXXXXXXX) 및 그와 연결된 JJ은행 계좌(XXXXXXXXXXX)를 개설한 후 그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 아이디, 비밀번호, 현금카드, 인감도장 등을 원고 AAA에게 전달하였다. 원고 EEE는 원고 AAA의 추가 부탁에 따라 201X. XX. XX.LLLL증권 잠실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출금에 필요한 카드와 인감도장 등을 원고 AAA에게 전달하였다.

다) 원고 AAA은 다음과 같이 원고 EEE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이 사건 주식을 거래하였다.

(1) 원고 AAA은 201X. X. XX. MMM으로부터 입금받은 X억 원으로 이 사건 주식

중 201X. X. XX. X,XXX주, 201X. X. XX. XX,XXX주, 201X. X. XX. X,XXX주, 201X. XX. XX. XXX주 합계 XX,XXX주를 매수하였다.

(2) 원고 AAA은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201X. X. XX. 이 사건 회사 주식 X,XXX,000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NN저축은행으로부터 OOO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PPPP의 명의로 XX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XX억 원은 본인 명의의 신주인수권 대금으로, X억 원은 원고 EEE 명의의 신주인수권 대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이 사건 주식 중 XXX,XXX주가 201X. X. X. QQQQ결제원으로부터 원고 EEE 명의의 KK증권 계좌로 입고되었고, 다음 날인 201X. X. XX. 모두 출고되었다.

(3) 이 사건 주식 중 XXX,XXX주가 201X. X. XX. 원고 EEE 명의의 위 계좌에 다시 입고되었다가 201X. X. XX. 전량 처분되었고, 그 매도대금 XXX,XXX,XXX원은 원고 EEE 명의의 JJ은행 계좌로 출금되었다. 이 사건 주식 중 XX0,000주는 201X. XX. XX.원고 EEE 명의의 LLLL증권 계좌에 입고되어 NN저축은행에 질권이 설정되었다가 201X. X. XX. 처분되었고, 그 매도대금 XXX,XXX,XXX원 중 XXX,XXX,XXX원은 같은 날 NN저축은행에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송금되었으며, 나머지 X억 원은 인출되었다가 201X. X. XX.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RRR의 SS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다.

* 이 사건 주식 중 201X. X. XX.까지 처분되지 않은 X00,000주(XXX,XXX주 – XXX,XXX주 – XXX,XXX주)는 201X. X.경 처분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 AAA은 위 각 주식 양도 시 여전히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대주주(지분율

XX0,000 XX.XX%)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었는바, 아래와 같이 원고 EEE 명의로 보유하던 이 사건 주식 중 XXX,XXX주를 양도하여 합계 XXX,XXX,XXX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강서세무서장은 2018. 7. 12. 원고 AAA에게 양도소득세 합계 XX,XXX,XXX원(201X년 귀속분 XX,XXX,XXX원, 201X년 귀속분 XX,XXX,XXX원, 가산세 합계 XX,XXX,XXX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8 내지 14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원고 AAA의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목적만이 있었고, 그에게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AAA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이미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대주주에 해당하였음에도, 이 사건 주식을 원고 EEE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상당한 액수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원고 AAA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얻은 양도차익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그 양도시점으로부터 4~5년이 경과한 시점에 비로소 과세관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받고 나서야 해당 세금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 AAA이 회피한 양도소득세액은 가산세를 제외하고도 X,XXX여만 원에 달하는 액수인데, 이를 두고 명의신탁에 부수한 사소한 조세경감이라고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다) 주식을 보유하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실제 배당의 유무 또는 배당가능액과는 상관없이 그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한 배당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고, 특히 이 사건 회사와 같이 ⁠‘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그 특성상 어떠한 기술의 임상실험, 판매승인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단기에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손실이 발생하는 상태였다고 하여, 장차 자금사정이회복될 때 이루어질 배당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 추후 주주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고 AAA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를 상당 부분 회피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경위 즉, 저축은행의 추가 담보 또는 변제 요구에 대비한 것이라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AA의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회피의도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 AAA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8.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74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명의신탁 주식, 조세회피 목적 없어도 증여세 부과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7481
판결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무관한 목적이라고 해도, 조세회피 가능성의 증명이 부족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명의신탁 당시나 미래(장래) 회피될 조세가 객관적 증거로 충분히 부정되지 않는 한 단순 주장만으로는 증여의제 규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조세회피 #증여세 #대주주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으로 보지 않을 요건은 뭔가요?
답변
조세회피와 관련 없는 명확한 목적이 있고, 당시에도 장래에도 회피될 조세가 없음을 객관적·납득할만한 증거로 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7481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그에 관한 명의를 주장한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며, 명확하고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명의신탁 당시 대주주라면 어떤 점이 문제가 되나요?
답변
대주주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등 세금 회피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식 명의신탁 자체만으로도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7481 판결은 이미 대주주로서 납세의무가 있었고 명의신탁을 통해 세금회피가 가능했다는 점을 주요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3. 비조세 목적(담보 제공 등) 주장을 했을 땐 어떻게 되나요?
답변
비조세 목적이 일부 존재해도 세금 회피의도가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7481 판결은 담보 또는 채무대비와 함께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면 면책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목적만이 있었고, 그에게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87481

원 고

AAA 외 1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8.

판 결 선 고

2020. 8. 2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 합계 XXX,XXX,XXX원(201X. X. X.자 증여분 증여세 XX,XXX,XXX원, 201X. 1X. XX.자 증여분 증여세 XXX,XXX원, 201X. X. XX.자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CCCC(201X. X. XX. 법인 명칭이 ⁠‘주식회사 DDDDD’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총 XXX,XXX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대학동창인 원고 EEE의 명의로 취득하였다.

취득일(명의개서일) 주식수(주) 평가금액(원)

2012. 0X. 0X. XX,XXX XXX,262,000

2012. XX. XX. XXX XXX,000

2013. XX. XX. XXX,XXX XXX,622,000

합계 XXX,XXX XXX,233,000

나. FFFF국세청장은 2018. X. XX.부터 X. X.까지 원고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AAA이 원고 EEE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해 원고 EEE가 원고 A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8. 9. 7. 원고 EEE에 대하여 증여세 합계 XXX,XXX,XXX원(2012. X. X.

자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 2012. 1X. XX.자 증여분 증여세 XXX,XXX원, 2013. X. XX.자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원고 AAA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각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 10.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AA이 원고 EEE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 사건 회사는 201X. X. X.경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를 통보받는 등 재정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원고 AAA은 이미 모든 재산을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후 추가로 저축은행에 대하여 거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위 상장폐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 보유지분 전부에 대하여 2년간 자발적 보호예수를 하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저축은행의 추가 담보 요구나 대출금 변제 요구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리하여 친구인 원고 EEE의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거나 유상증자 시 신주를 인수하여 저축은행의 추가 담보 또는 변제 요구에 대비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시 원고 AAA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 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나)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 2호에 의하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주 및 그의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이 그 법인의 주식 합계액의 4/100 이

이거나 소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40억 원 이상인 경우 그 주주는 해당 법인의 대주주에해당하여 그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 AAA은 201X. X. X. 이 사건 회사의 주식 X,XX0,000주, 201X. XX. X. X,XXX,XXX주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취득하여 최대주주(지분율 XX.XX%)가

었고, 201X. X. X.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X. XX. X. 사임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GG전자 주식회사나 주식회사 HH건설 등에 현상기, 철도궤도, 전력증폭기 등을 제조·납품하는 것을 주영업으로 하여 온 회사인데, 201X년경 질병치료 및 장기이식용 복제돼지 연구·생산을 추진 중이던 ⁠‘IIIII’를 인수하여 이른바 ⁠‘바이오산업’에 진출

하였다.

나) 원고 EEE는 원고 AAA의 부탁에 따라 201X. X. XX. JJ은행 서초동지점에서 KK증권 계좌(0000XXXXXXXXX) 및 그와 연결된 JJ은행 계좌(XXXXXXXXXXX)를 개설한 후 그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 아이디, 비밀번호, 현금카드, 인감도장 등을 원고 AAA에게 전달하였다. 원고 EEE는 원고 AAA의 추가 부탁에 따라 201X. XX. XX.LLLL증권 잠실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출금에 필요한 카드와 인감도장 등을 원고 AAA에게 전달하였다.

다) 원고 AAA은 다음과 같이 원고 EEE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이 사건 주식을 거래하였다.

(1) 원고 AAA은 201X. X. XX. MMM으로부터 입금받은 X억 원으로 이 사건 주식

중 201X. X. XX. X,XXX주, 201X. X. XX. XX,XXX주, 201X. X. XX. X,XXX주, 201X. XX. XX. XXX주 합계 XX,XXX주를 매수하였다.

(2) 원고 AAA은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201X. X. XX. 이 사건 회사 주식 X,XXX,000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NN저축은행으로부터 OOO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PPPP의 명의로 XX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XX억 원은 본인 명의의 신주인수권 대금으로, X억 원은 원고 EEE 명의의 신주인수권 대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이 사건 주식 중 XXX,XXX주가 201X. X. X. QQQQ결제원으로부터 원고 EEE 명의의 KK증권 계좌로 입고되었고, 다음 날인 201X. X. XX. 모두 출고되었다.

(3) 이 사건 주식 중 XXX,XXX주가 201X. X. XX. 원고 EEE 명의의 위 계좌에 다시 입고되었다가 201X. X. XX. 전량 처분되었고, 그 매도대금 XXX,XXX,XXX원은 원고 EEE 명의의 JJ은행 계좌로 출금되었다. 이 사건 주식 중 XX0,000주는 201X. XX. XX.원고 EEE 명의의 LLLL증권 계좌에 입고되어 NN저축은행에 질권이 설정되었다가 201X. X. XX. 처분되었고, 그 매도대금 XXX,XXX,XXX원 중 XXX,XXX,XXX원은 같은 날 NN저축은행에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송금되었으며, 나머지 X억 원은 인출되었다가 201X. X. XX.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RRR의 SS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다.

* 이 사건 주식 중 201X. X. XX.까지 처분되지 않은 X00,000주(XXX,XXX주 – XXX,XXX주 – XXX,XXX주)는 201X. X.경 처분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 AAA은 위 각 주식 양도 시 여전히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대주주(지분율

XX0,000 XX.XX%)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었는바, 아래와 같이 원고 EEE 명의로 보유하던 이 사건 주식 중 XXX,XXX주를 양도하여 합계 XXX,XXX,XXX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강서세무서장은 2018. 7. 12. 원고 AAA에게 양도소득세 합계 XX,XXX,XXX원(201X년 귀속분 XX,XXX,XXX원, 201X년 귀속분 XX,XXX,XXX원, 가산세 합계 XX,XXX,XXX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8 내지 14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원고 AAA의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목적만이 있었고, 그에게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AAA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이미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대주주에 해당하였음에도, 이 사건 주식을 원고 EEE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상당한 액수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원고 AAA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얻은 양도차익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그 양도시점으로부터 4~5년이 경과한 시점에 비로소 과세관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받고 나서야 해당 세금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 AAA이 회피한 양도소득세액은 가산세를 제외하고도 X,XXX여만 원에 달하는 액수인데, 이를 두고 명의신탁에 부수한 사소한 조세경감이라고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다) 주식을 보유하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실제 배당의 유무 또는 배당가능액과는 상관없이 그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한 배당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고, 특히 이 사건 회사와 같이 ⁠‘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그 특성상 어떠한 기술의 임상실험, 판매승인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단기에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손실이 발생하는 상태였다고 하여, 장차 자금사정이회복될 때 이루어질 배당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 추후 주주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고 AAA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를 상당 부분 회피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경위 즉, 저축은행의 추가 담보 또는 변제 요구에 대비한 것이라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AA의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회피의도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 AAA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8.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74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