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채권액 상당이 피고들에게 배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거나 알 수 없어 원고에게 공매통지 누락한 것으로서 피고 대한민국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국가배상도 성립하지 아니함
상세내용과 같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OO시는 xx,xxx,xxx원, 피고 대한민국은 xx,xxx,xxx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x. x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x. x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근질권 설정
1) 원고는 201x. x.경부터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 대출을 하고, 201x. xx. xx.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A 소유의 B 골프장 회원권 2좌(이하 위 순서대로 ‘제1회원권’, ‘제2회원권’이라 하고 위 각 회원권을 합하여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질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각 x억 원 합계 x억 원으로 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A으로부터 이 사건 회원권을 인도받아 점유하였다.
2) B을 운영하는 원고보조참가인은 201x. xx. xx. 원고에게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한 근질권설정 승낙서와 입회금납부확인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다. 원고는 201x. xx. xx.경 위 근질권설정계약서(OO지방법원 제xxxx호), 승낙서(같은 법원 제xxxx호) 및 입회금납부확인서(같은 법원 제xxxx호)에 각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피고들의 채권
1) A은 채권자인 피고 OO시에 대해 법정기일이 201x. xx. xx. 이후인 재산세(토지),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체납하였다.
2) A은 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OO세무서)에 대해 법정기일이 201x. xx. xx. 이후인 201x년 x월 귀속 사업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갑), 201x년 귀속 법인세를 각 체납하였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x.경 이 사건 회원권과 A의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예탁금반환청구권을 압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압류재산의 공매를 의뢰하였다.
다. 공매절차
1)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x년경 제1회원권에 관하여 사건번호 202x-xxxxx-xxx로, 제2회원권에 관하여 사건번호 202x-xxxxx-xxx로 각 공매(이하 순서대로 ‘제1공매’, ‘제2공매’라 하고 위 각 공매를 합하여 ‘이 사건 공매’라 한다)절차를 진행하였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x. xx. xx.경 및 202x xx. xx.경 B에, 각 제1공매와 관련하여 회원권에 설정된 기타 권리내역(압류, 저당, 질권 등)에 대해 사실조회를 하였다. 원고보조참가인은 당시 이에 회신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한편, OO세무서는 202x. xx. xx.경 원고보조참가인에, 이 사건 회원권의 종류에 대한 정보 확인을 요청하였고, 원고보조참가인은 202x. xx. xx.경 OO세무서에 ‘압류물건 정보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한 압류일자, 회원번호, 법인명, 종류, 분양가를 회신하였다.
3) 제1공매절차에서 202x. xx. xx. 제1회원권이 xx,xxx,xxx원에 매각되었고, 202x. xx. xx. 피고 대한민국(OO세무서)은 x,xxx,xxx원을 배분받았다. 제2공매절차에서 202x. xx.xx. 제2회원권이 xxx,xxx,xxx원에 매각되었고, 202x. xx. xx. 피고 대한민국(OO세무서)은 x,xxx,xxx원, 피고 OO시는 xx,xxx,xxx원을 각 배분받았다.
4)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OO공단, OO세무서, OO시청, OO공단이 각 배분요구를 하였으나, 근질권자인 원고는 공매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배분요구를 하지 못했다. 원고는 202x. xx. xx.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열람 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한 공매 사실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한 원고의 근질권을 각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 11 내지 14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2024. 4. 24.자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들의 압류채권의 법정기일 이전에 근질권에 관한 대항력을 취득하여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분받을 지위에 있었음에도 공매절차에서 배제됨으로써 원고가 배분받아야 할 돈이 후순위권리자인 피고들에게 배분되었다. 원고는 법정물권자로서 피고들보다 선순위이므로 원고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고, 공매통지를 받지 못하여 배분요구나 이의신청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아무런 귀책 없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배제된 것이어서 원고를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크므로 실체법적 권리의 보호 및 제도 또는 실무상 한계와 허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당이득반환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 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또한 원고는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27935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4254 판결 등 취지에 비추어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한편 행정소송 여부와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부는 별개이므로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이 부당이득반환청구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배분액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각 배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물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조사하여 적정한 공매절차를 진행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의 근질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침해된 물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대항력 취득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한 근질권에 관하여 201x. xx. xx. 제3채무자인 원고보조참가인에 의한 확정일자에 의한 승낙이 이루어졌으므로, 위 시점에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였다. 피고들 채권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질권의 대항력 발생 이후이므로, 원고의 근질권은 피고들의 채권에 대해 우선한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주위적 청구)
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채권액 상당이 피고들에게 배당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① 이 사건 공매절차에 적용되는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 또는 등록되지 않은, 압류재산과 관계된 질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을 가진 자가 공매절차에서 배분을 받기 위하여는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하고(제68조의2 제1항 제3호), 이와 같이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을 하도록(제81조 제1항 단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② 원고가 구 국세징수법 해석에 관한 법리로 주장하는 근거로 대법원 판결례(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27935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4254 판결)는 배분요구에 관한 구 국세징수법 제68조의2가 신설되기 전의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③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해당하는 돈이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해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참조). 이는 위 채권자의 경우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한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리는 배당요구와 같은 배분요구를 규정하고 있는 공매절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④ 원고가 이 사건에서 해석의 근거로 드는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는 배당기일에서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허용 여부에 관한 것으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아예 제외된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구 국세징수법 제68조의2는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제도와 같이 공매재산에 관계되는 일부 채권자에 대하여 배분요구의 종기 전에 매각대금 등에 대한 배분요구를 하도록 의무화하며,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배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공매재산에 대한 채권관계를 조기에 확정지어 입찰자가 적정가액으로 입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고손실과 체납자의 재산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이유로 제정되었다. 위 규정에서 배분요구를 의무화한 채권자는 민사집행법과 같이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등기되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아닌 경우이고, 이는 우선변제권자의 보호와 절차의 안정성 사이의 조화를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⑥ 아래에서 검토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의 근질권이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지 않고 제3채무자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하여 원고의 근질권에 대해 알 수 없었다. 결국 제3채무자의 잘못으로 인해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고 종국적으로 근질권자인 원고의 우선변제권이 실현되지 못할 위험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그로 인한 위험은 제3채무자가 부담해야 하고, 피고들의 배분이 제3채무자와 사이에서 유효하고 원고가 여전히 제3채무자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순위채권자들인 피고들이 근질권자인 원고에 대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 청구 부분(예비적 청구)
위 인정사실 및 을나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x. xx. 및 202x. xx.경 제1공매절차에서 원고보조참가인에 회원권에 설정된 질권 등에 대해 사실조회를 하였고, OO세무서도 202x. xx.경 원고보조참가인에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원고의 근질권에 대해 고지받지 못한 점, 원고의 근질권은 등기나 등록되지 않아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알 수 없는 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인터넷자산처분 시스템)를 통해 공매공고를 한 점, 구 국세징수법 제68조에 의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 즉시 그 내용을 공매재산에 대해 질권을 가진 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등기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제68조의2 제1항 기재 채권자들을 세무서장이 모두 파악하여 안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공매절차의 진행에도 방해가 되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거나 알 수 없었던 채권자들에게까지 배분요구 안내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매통지를 하지 않아 원고가 배분요구를 할 수 없었던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9. 0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158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채권액 상당이 피고들에게 배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거나 알 수 없어 원고에게 공매통지 누락한 것으로서 피고 대한민국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국가배상도 성립하지 아니함
상세내용과 같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OO시는 xx,xxx,xxx원, 피고 대한민국은 xx,xxx,xxx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x. x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x. x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근질권 설정
1) 원고는 201x. x.경부터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 대출을 하고, 201x. xx. xx.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A 소유의 B 골프장 회원권 2좌(이하 위 순서대로 ‘제1회원권’, ‘제2회원권’이라 하고 위 각 회원권을 합하여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질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각 x억 원 합계 x억 원으로 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A으로부터 이 사건 회원권을 인도받아 점유하였다.
2) B을 운영하는 원고보조참가인은 201x. xx. xx. 원고에게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한 근질권설정 승낙서와 입회금납부확인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다. 원고는 201x. xx. xx.경 위 근질권설정계약서(OO지방법원 제xxxx호), 승낙서(같은 법원 제xxxx호) 및 입회금납부확인서(같은 법원 제xxxx호)에 각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피고들의 채권
1) A은 채권자인 피고 OO시에 대해 법정기일이 201x. xx. xx. 이후인 재산세(토지),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체납하였다.
2) A은 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OO세무서)에 대해 법정기일이 201x. xx. xx. 이후인 201x년 x월 귀속 사업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갑), 201x년 귀속 법인세를 각 체납하였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x.경 이 사건 회원권과 A의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예탁금반환청구권을 압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압류재산의 공매를 의뢰하였다.
다. 공매절차
1)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x년경 제1회원권에 관하여 사건번호 202x-xxxxx-xxx로, 제2회원권에 관하여 사건번호 202x-xxxxx-xxx로 각 공매(이하 순서대로 ‘제1공매’, ‘제2공매’라 하고 위 각 공매를 합하여 ‘이 사건 공매’라 한다)절차를 진행하였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x. xx. xx.경 및 202x xx. xx.경 B에, 각 제1공매와 관련하여 회원권에 설정된 기타 권리내역(압류, 저당, 질권 등)에 대해 사실조회를 하였다. 원고보조참가인은 당시 이에 회신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한편, OO세무서는 202x. xx. xx.경 원고보조참가인에, 이 사건 회원권의 종류에 대한 정보 확인을 요청하였고, 원고보조참가인은 202x. xx. xx.경 OO세무서에 ‘압류물건 정보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한 압류일자, 회원번호, 법인명, 종류, 분양가를 회신하였다.
3) 제1공매절차에서 202x. xx. xx. 제1회원권이 xx,xxx,xxx원에 매각되었고, 202x. xx. xx. 피고 대한민국(OO세무서)은 x,xxx,xxx원을 배분받았다. 제2공매절차에서 202x. xx.xx. 제2회원권이 xxx,xxx,xxx원에 매각되었고, 202x. xx. xx. 피고 대한민국(OO세무서)은 x,xxx,xxx원, 피고 OO시는 xx,xxx,xxx원을 각 배분받았다.
4)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OO공단, OO세무서, OO시청, OO공단이 각 배분요구를 하였으나, 근질권자인 원고는 공매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배분요구를 하지 못했다. 원고는 202x. xx. xx.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열람 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한 공매 사실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한 원고의 근질권을 각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 11 내지 14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2024. 4. 24.자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들의 압류채권의 법정기일 이전에 근질권에 관한 대항력을 취득하여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분받을 지위에 있었음에도 공매절차에서 배제됨으로써 원고가 배분받아야 할 돈이 후순위권리자인 피고들에게 배분되었다. 원고는 법정물권자로서 피고들보다 선순위이므로 원고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고, 공매통지를 받지 못하여 배분요구나 이의신청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아무런 귀책 없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배제된 것이어서 원고를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크므로 실체법적 권리의 보호 및 제도 또는 실무상 한계와 허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당이득반환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 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또한 원고는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27935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4254 판결 등 취지에 비추어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한편 행정소송 여부와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부는 별개이므로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이 부당이득반환청구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배분액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각 배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물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조사하여 적정한 공매절차를 진행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의 근질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침해된 물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대항력 취득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한 근질권에 관하여 201x. xx. xx. 제3채무자인 원고보조참가인에 의한 확정일자에 의한 승낙이 이루어졌으므로, 위 시점에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였다. 피고들 채권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질권의 대항력 발생 이후이므로, 원고의 근질권은 피고들의 채권에 대해 우선한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주위적 청구)
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채권액 상당이 피고들에게 배당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① 이 사건 공매절차에 적용되는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 또는 등록되지 않은, 압류재산과 관계된 질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을 가진 자가 공매절차에서 배분을 받기 위하여는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하고(제68조의2 제1항 제3호), 이와 같이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을 하도록(제81조 제1항 단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② 원고가 구 국세징수법 해석에 관한 법리로 주장하는 근거로 대법원 판결례(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27935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4254 판결)는 배분요구에 관한 구 국세징수법 제68조의2가 신설되기 전의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③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해당하는 돈이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해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참조). 이는 위 채권자의 경우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한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리는 배당요구와 같은 배분요구를 규정하고 있는 공매절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④ 원고가 이 사건에서 해석의 근거로 드는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는 배당기일에서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허용 여부에 관한 것으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아예 제외된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구 국세징수법 제68조의2는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제도와 같이 공매재산에 관계되는 일부 채권자에 대하여 배분요구의 종기 전에 매각대금 등에 대한 배분요구를 하도록 의무화하며,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배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공매재산에 대한 채권관계를 조기에 확정지어 입찰자가 적정가액으로 입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고손실과 체납자의 재산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이유로 제정되었다. 위 규정에서 배분요구를 의무화한 채권자는 민사집행법과 같이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등기되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아닌 경우이고, 이는 우선변제권자의 보호와 절차의 안정성 사이의 조화를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⑥ 아래에서 검토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의 근질권이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지 않고 제3채무자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하여 원고의 근질권에 대해 알 수 없었다. 결국 제3채무자의 잘못으로 인해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고 종국적으로 근질권자인 원고의 우선변제권이 실현되지 못할 위험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그로 인한 위험은 제3채무자가 부담해야 하고, 피고들의 배분이 제3채무자와 사이에서 유효하고 원고가 여전히 제3채무자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순위채권자들인 피고들이 근질권자인 원고에 대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 청구 부분(예비적 청구)
위 인정사실 및 을나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x. xx. 및 202x. xx.경 제1공매절차에서 원고보조참가인에 회원권에 설정된 질권 등에 대해 사실조회를 하였고, OO세무서도 202x. xx.경 원고보조참가인에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원고의 근질권에 대해 고지받지 못한 점, 원고의 근질권은 등기나 등록되지 않아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알 수 없는 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인터넷자산처분 시스템)를 통해 공매공고를 한 점, 구 국세징수법 제68조에 의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 즉시 그 내용을 공매재산에 대해 질권을 가진 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등기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제68조의2 제1항 기재 채권자들을 세무서장이 모두 파악하여 안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공매절차의 진행에도 방해가 되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거나 알 수 없었던 채권자들에게까지 배분요구 안내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매통지를 하지 않아 원고가 배분요구를 할 수 없었던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9. 0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158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