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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실제 운영자 여부 쟁점 부가가치세 부과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6누49480
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 실제 사업장 운영자가 누구인가가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다수의 증거와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 근거해 원고가 실질적 운영자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되어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실제운영자 #사업장 실질주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형사확정판결
질의 응답
1.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다툴 때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처분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여러 증거와 형사판결을 통해 실질적 사업 운용자가 특정되었다면 세무서의 세금 부과처분이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9480 판결은 형사 판결 및 객관적 금융·거래 자료 등 여러 증거에 따라 원고를 실제 사업장 운영자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2. 사업자의 실제 매출액 산정 방식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운영에 사용된 은행계좌 입금내역, 거래장부 등 객관적 자료가 산정 근거가 되며, 이에 큰 하자가 없으면 세액 산정이 정당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9480 판결은 운영계좌 입금내역·장부 명세 등과 관련 형사사건 확정 판결 내역이 세액산정의 근거로 합리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형사 유죄 확정판결이 세금 부과처분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관련 형사사건에서 실제 운영자가 특정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행정소송에서도 동일한 사실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9480 판결에서는 형사확정판결에서 실제 운영자로 인정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포탈 책임을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4. 임가공 거래 등 부분 매출 제외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실질거래 흐름·금융자료 검토 결과 매출액에서 특정 거래를 제외할 근거가 부족하면 관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9480 판결은 임가공거래 등 일부 매출액 제외 주장을 금융계좌·거래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조사 당시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9480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BB세무서장외1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5. 12. 선고 2015구합7852 판결

변 론 종 결

2020.01.06.

판 결 선 고

2020.01.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이 2014. 1. 10. 한

부가가치세 2009년도 제1기분 88,087,900원, 2009년도 제2기분 150,902,570원, 2010년도

제1기분 43,216,110원, 2010년도 제2기분 148,934,670원, 2011년도 제1기분 98,381,430원,

2011년도 제2기분 70,546,85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CCC세무서장이 2014. 1. 13. 한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89,501,240원, 2010년 귀속분 123,043,050원, 2011년 귀속분

103,275,0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면 17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⑨ 원고는 ⁠‘☆☆’의 실제 운영자로서 2009년 제1기분부터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

세와 2009년 내지 2011년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이하

이와 같이 기소된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18. 1. 9. ⁠‘신

정’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라고 보아 원고를 징역 8월에 처하는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3400, 2017고단4768(병합) 판결]을 선고하였던 점, ⑩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검사가 각각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의정부지방법원은 2019. 1. 17. ⁠‘☆☆’

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라고 보아 원고를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8

노234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2019. 4. 5. 기각되어 그대 로 확정되었던 점(대법원 2019도1775 판결)」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원고를 ⁠‘☆☆’의 실제 사업자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가공에 관한

거래대금 등을 비롯한 일부 거래대금은 ⁠‘☆☆’의 공급가액 내지 실제 매출액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1호증의 1 내지 6, 갑 3호증, 갑 27 내지 32호증, 갑 55, 58호증, 을 2호증, 을

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

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의 기초가 된 공급가액 내지 실제 매출액의 산정 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JJ물산 주식회사, 주식회사 KKKK 등의 국내거래업체로부터 임가공

위탁을 받아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을 통하여 수입물품을 통관한 후 위 업체들

의 국내 사업장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한편, ☆☆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출 세금계산서 를 발행·교부하였던 점, 위 거래업체들은 원고, DDD, EEE, FFF 명의의 계좌 등

☆☆의 운영에 사용된 계좌로 임가공 대금을 입금하였던 점, 대련☆☆과 ☆☆ 사이에

☆☆이 지급받은 임가공 대금에 관하여 정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의 실제 운영자로서 임가공 거래업체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은 ☆☆의 운영에 사용된 6개(DDD 명의 2개, 원고, EEE, GGG, FFF 명의

각 1개) 계좌의 입금내역과 대련☆☆ 경리직원 RRR이 작성한 장부(☆☆매

장 결제명세) 등을 근거로 ☆☆의 실제 매출액 중 신고누락된 금액을 3,872,701,000원 으로 산정하였는바, 그와 같은 실제 매출액의 산정방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

한 자료는 없다.

􎳖이 사건 각 처분의 기초가 된 실제 매출액(신고누락분)은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의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실제 매출액과 동일한 금액이다. 한편 위 관련 형사사

건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94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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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실제 운영자 여부 쟁점 부가가치세 부과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6누49480
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 실제 사업장 운영자가 누구인가가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다수의 증거와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 근거해 원고가 실질적 운영자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되어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실제운영자 #사업장 실질주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형사확정판결
질의 응답
1.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다툴 때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처분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여러 증거와 형사판결을 통해 실질적 사업 운용자가 특정되었다면 세무서의 세금 부과처분이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9480 판결은 형사 판결 및 객관적 금융·거래 자료 등 여러 증거에 따라 원고를 실제 사업장 운영자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2. 사업자의 실제 매출액 산정 방식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운영에 사용된 은행계좌 입금내역, 거래장부 등 객관적 자료가 산정 근거가 되며, 이에 큰 하자가 없으면 세액 산정이 정당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9480 판결은 운영계좌 입금내역·장부 명세 등과 관련 형사사건 확정 판결 내역이 세액산정의 근거로 합리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형사 유죄 확정판결이 세금 부과처분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관련 형사사건에서 실제 운영자가 특정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행정소송에서도 동일한 사실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9480 판결에서는 형사확정판결에서 실제 운영자로 인정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포탈 책임을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4. 임가공 거래 등 부분 매출 제외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실질거래 흐름·금융자료 검토 결과 매출액에서 특정 거래를 제외할 근거가 부족하면 관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9480 판결은 임가공거래 등 일부 매출액 제외 주장을 금융계좌·거래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조사 당시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9480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BB세무서장외1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5. 12. 선고 2015구합7852 판결

변 론 종 결

2020.01.06.

판 결 선 고

2020.01.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이 2014. 1. 10. 한

부가가치세 2009년도 제1기분 88,087,900원, 2009년도 제2기분 150,902,570원, 2010년도

제1기분 43,216,110원, 2010년도 제2기분 148,934,670원, 2011년도 제1기분 98,381,430원,

2011년도 제2기분 70,546,85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CCC세무서장이 2014. 1. 13. 한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89,501,240원, 2010년 귀속분 123,043,050원, 2011년 귀속분

103,275,0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면 17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⑨ 원고는 ⁠‘☆☆’의 실제 운영자로서 2009년 제1기분부터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

세와 2009년 내지 2011년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이하

이와 같이 기소된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18. 1. 9. ⁠‘신

정’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라고 보아 원고를 징역 8월에 처하는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3400, 2017고단4768(병합) 판결]을 선고하였던 점, ⑩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검사가 각각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의정부지방법원은 2019. 1. 17. ⁠‘☆☆’

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라고 보아 원고를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8

노234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2019. 4. 5. 기각되어 그대 로 확정되었던 점(대법원 2019도1775 판결)」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원고를 ⁠‘☆☆’의 실제 사업자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가공에 관한

거래대금 등을 비롯한 일부 거래대금은 ⁠‘☆☆’의 공급가액 내지 실제 매출액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1호증의 1 내지 6, 갑 3호증, 갑 27 내지 32호증, 갑 55, 58호증, 을 2호증, 을

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

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의 기초가 된 공급가액 내지 실제 매출액의 산정 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JJ물산 주식회사, 주식회사 KKKK 등의 국내거래업체로부터 임가공

위탁을 받아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을 통하여 수입물품을 통관한 후 위 업체들

의 국내 사업장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한편, ☆☆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출 세금계산서 를 발행·교부하였던 점, 위 거래업체들은 원고, DDD, EEE, FFF 명의의 계좌 등

☆☆의 운영에 사용된 계좌로 임가공 대금을 입금하였던 점, 대련☆☆과 ☆☆ 사이에

☆☆이 지급받은 임가공 대금에 관하여 정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의 실제 운영자로서 임가공 거래업체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은 ☆☆의 운영에 사용된 6개(DDD 명의 2개, 원고, EEE, GGG, FFF 명의

각 1개) 계좌의 입금내역과 대련☆☆ 경리직원 RRR이 작성한 장부(☆☆매

장 결제명세) 등을 근거로 ☆☆의 실제 매출액 중 신고누락된 금액을 3,872,701,000원 으로 산정하였는바, 그와 같은 실제 매출액의 산정방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

한 자료는 없다.

􎳖이 사건 각 처분의 기초가 된 실제 매출액(신고누락분)은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의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실제 매출액과 동일한 금액이다. 한편 위 관련 형사사

건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94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