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조사 당시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49480 |
|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
BB세무서장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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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5. 12. 선고 2015구합785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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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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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1.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이 2014. 1. 10. 한
부가가치세 2009년도 제1기분 88,087,900원, 2009년도 제2기분 150,902,570원, 2010년도
제1기분 43,216,110원, 2010년도 제2기분 148,934,670원, 2011년도 제1기분 98,381,430원,
2011년도 제2기분 70,546,85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CCC세무서장이 2014. 1. 13. 한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89,501,240원, 2010년 귀속분 123,043,050원, 2011년 귀속분
103,275,0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면 17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⑨ 원고는 ‘☆☆’의 실제 운영자로서 2009년 제1기분부터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
세와 2009년 내지 2011년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이하
이와 같이 기소된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18. 1. 9. ‘신
정’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라고 보아 원고를 징역 8월에 처하는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3400, 2017고단4768(병합) 판결]을 선고하였던 점, ⑩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검사가 각각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의정부지방법원은 2019. 1. 17. ‘☆☆’
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라고 보아 원고를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8
노234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2019. 4. 5. 기각되어 그대 로 확정되었던 점(대법원 2019도1775 판결)」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원고를 ‘☆☆’의 실제 사업자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가공에 관한
거래대금 등을 비롯한 일부 거래대금은 ‘☆☆’의 공급가액 내지 실제 매출액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1호증의 1 내지 6, 갑 3호증, 갑 27 내지 32호증, 갑 55, 58호증, 을 2호증, 을
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
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의 기초가 된 공급가액 내지 실제 매출액의 산정 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JJ물산 주식회사, 주식회사 KKKK 등의 국내거래업체로부터 임가공
위탁을 받아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을 통하여 수입물품을 통관한 후 위 업체들
의 국내 사업장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한편, ☆☆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출 세금계산서 를 발행·교부하였던 점, 위 거래업체들은 원고, DDD, EEE, FFF 명의의 계좌 등
☆☆의 운영에 사용된 계좌로 임가공 대금을 입금하였던 점, 대련☆☆과 ☆☆ 사이에
☆☆이 지급받은 임가공 대금에 관하여 정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의 실제 운영자로서 임가공 거래업체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은 ☆☆의 운영에 사용된 6개(DDD 명의 2개, 원고, EEE, GGG, FFF 명의
각 1개) 계좌의 입금내역과 대련☆☆ 경리직원 RRR이 작성한 장부(☆☆매
장 결제명세) 등을 근거로 ☆☆의 실제 매출액 중 신고누락된 금액을 3,872,701,000원 으로 산정하였는바, 그와 같은 실제 매출액의 산정방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
한 자료는 없다.
이 사건 각 처분의 기초가 된 실제 매출액(신고누락분)은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의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실제 매출액과 동일한 금액이다. 한편 위 관련 형사사
건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94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조사 당시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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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49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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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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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
BB세무서장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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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5. 12. 선고 2015구합785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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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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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1.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이 2014. 1. 10. 한
부가가치세 2009년도 제1기분 88,087,900원, 2009년도 제2기분 150,902,570원, 2010년도
제1기분 43,216,110원, 2010년도 제2기분 148,934,670원, 2011년도 제1기분 98,381,430원,
2011년도 제2기분 70,546,85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CCC세무서장이 2014. 1. 13. 한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89,501,240원, 2010년 귀속분 123,043,050원, 2011년 귀속분
103,275,0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면 17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⑨ 원고는 ‘☆☆’의 실제 운영자로서 2009년 제1기분부터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
세와 2009년 내지 2011년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이하
이와 같이 기소된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18. 1. 9. ‘신
정’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라고 보아 원고를 징역 8월에 처하는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3400, 2017고단4768(병합) 판결]을 선고하였던 점, ⑩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검사가 각각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의정부지방법원은 2019. 1. 17. ‘☆☆’
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라고 보아 원고를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8
노234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2019. 4. 5. 기각되어 그대 로 확정되었던 점(대법원 2019도1775 판결)」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원고를 ‘☆☆’의 실제 사업자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가공에 관한
거래대금 등을 비롯한 일부 거래대금은 ‘☆☆’의 공급가액 내지 실제 매출액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1호증의 1 내지 6, 갑 3호증, 갑 27 내지 32호증, 갑 55, 58호증, 을 2호증, 을
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
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의 기초가 된 공급가액 내지 실제 매출액의 산정 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JJ물산 주식회사, 주식회사 KKKK 등의 국내거래업체로부터 임가공
위탁을 받아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을 통하여 수입물품을 통관한 후 위 업체들
의 국내 사업장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한편, ☆☆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출 세금계산서 를 발행·교부하였던 점, 위 거래업체들은 원고, DDD, EEE, FFF 명의의 계좌 등
☆☆의 운영에 사용된 계좌로 임가공 대금을 입금하였던 점, 대련☆☆과 ☆☆ 사이에
☆☆이 지급받은 임가공 대금에 관하여 정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의 실제 운영자로서 임가공 거래업체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은 ☆☆의 운영에 사용된 6개(DDD 명의 2개, 원고, EEE, GGG, FFF 명의
각 1개) 계좌의 입금내역과 대련☆☆ 경리직원 RRR이 작성한 장부(☆☆매
장 결제명세) 등을 근거로 ☆☆의 실제 매출액 중 신고누락된 금액을 3,872,701,000원 으로 산정하였는바, 그와 같은 실제 매출액의 산정방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
한 자료는 없다.
이 사건 각 처분의 기초가 된 실제 매출액(신고누락분)은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의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실제 매출액과 동일한 금액이다. 한편 위 관련 형사사
건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94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