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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부동산 증여 후 매매, 사해행위 취소 인정사례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62097
판결 요약
채무자가 세금 체납 직전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등기말소를 명한 판결입니다. 특히 증여 당시 적극재산이 세금채무를 조금 초과해도, 증여 이후 채무초과가 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가족 간 거래에서 수익자·전득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취소가 가능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세금체납 #사해행위 #가족간 증여 #부동산 증여 #증여 취소
질의 응답
1. 세금 체납 직전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재산 대부분을 가족에게 증여해 채무초과가 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62097 판결은 증여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더 많더라도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뒤, 그 가족이 즉시 제3자에게 매각했을 때 전득자까지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수익자와 전득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전득자에게까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62097 판결은 수익자, 전득자의 선의 입증책임 및 증거가 없으면 모두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및 등기말소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가족과의 증여거래, 전득 매매의 정상거래 주장만으로 효과가 있나요?
답변
채무자나 수익자, 전득자의 일방적 진술이나 정상거래 주장만으로는 선의를 인정받기 어렵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62097 판결은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자료 없이 선의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세금채권(양도소득세, 가산세 등)도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세금채무나 가산세도 과세요건 성립으로 채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이를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62097 판결은 양도소득세, 가산세 채권 모두 사해행위취소 피보전채권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 박AA과 박BB 사이에 2019. 5.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피고 박CC은 피고 박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5620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박BB

변 론 종 결

2020.05.26 

판 결 선 고

2020.07.21.

주 문

1. 피고 박AA과 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박AA은 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

등기소 2019. 5. 22. 접수 제6888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피고 박CC은 피고 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9. 8. 13. 접수 제12031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박BB은 2018. 7. 23. 그 소유의 ○○시 ○○구 ○○면 ○○리 5** 답 1388㎡

(이하 ⁠‘과세대상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DD에게 2억 9,400만 원에 매도하고 2018.12.18. 임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박BB은 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8년 자경을 이유로 비과세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양도세 간편조사 결과 8년 자경 비과세 감면요

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박BB의 위 감면신고를 부인하고, 2019. 6. 3. 박BB에게 2019. 6. 30. 납기로 2018년도 양도소득세 63,641,360원(= 결정세액 52,111,658원 +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11,529,703원, 십원 미만 버림)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을 기준으로 박BB이 체납한 양도득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66,982,530원(= 본세 63,641,360원 + 가산금 3,341,170원)이다. 박BB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박BB은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간편조사기간(2019. 5. 13.~2019.

5. 22.) 중인 2019. 5. 20.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자신의 아들인 피고 박AA에게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피고 박AA과 체결하고, 2019. 5. 22. 피고 박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지분전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피고 박AA은 2019. 8. 13. 피고 박C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날 피고 박CC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전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또한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소득세법 제105조, 제106조)로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2호,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등 참조].

2) 박BB이 2018. 12. 18.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박BB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2018. 12. 31. 성립하였고, 이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2019. 5. 20.)에 앞서므로 원고의 박BB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채권에 관하여 보건대, 박BB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신의 소유였던 과세대상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위 가산세 채권의 발생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박BB이 8년 자경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비과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이후 양도소득세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가산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가산세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가산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리고 위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2)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박BB이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63,641,360원의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BB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시 ○○읍 ○○리 10**-2* 대 510㎡ 및 그 지상 건물 중 각 1/82 지분을 소유한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가 78,268,482원[= 10,410,750원(= 1983㎡ × 1/12 × 63,00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48,173,233원(= 11702㎡ ×1/12 × 49,400원) + 19,684,499원(= 1193㎡ × 1/12 × 198,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시 ○○읍 ○○리 10**-2* 대 510㎡ 중 박BB 소유 지분(1/82 지분)의 가액이 791,743원(= 510㎡ × 1/82 × 127,300원), 2019년도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 위 지상 건물 중 박BB 소유 지분의 가액이 1,219,512원(= 1억 원 × 1/82)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박BB의 적극재산 가액 합계는 80,279,737원(= 78,268,482원 + 791,743원 + 1,219,512원), 소극재산인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63,641,360원으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더 많다. 그런데 박BB이 피고 박AA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박BB의 적극재산 가액은 2,011,255원(= 791,743원 + 1,219,512원)이 되어 소극

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따라서 박BB이 피고 박AA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박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 박AA, 전득자인 피고 박CC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 박AA은 박BB과 따로 거주하여 박BB이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피고 박CC은 피고 박AA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선의이다.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내지 전득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내지 전득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 내지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 내지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박AA은 박BB의 아들인 점, 이 사건 증여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박BB이 보유한 적극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점, 피고 박AA은 2014. 4. 3. 박BB으로부터 ○○시 ○○구 ○○동 13*-1*지상 건물을 증여받아 2014. 4. 4. 그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해온 점, 피고 박AA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박BB의 거주지로 주장한 주소지와 피고 박AA이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위 건물의 소재지가 일치하는 점, 피고 박CC의 아버지 박FF은 박BB과 동일 부동산의 공유자이기도 하였던 점, 피고 박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박CC에게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가액 합계 78,268,482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2,200만 원에 매도한 점,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부동산중개인의 중개 없이 직접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인 매매거래와는 달리 중도금과 잔금 없이 매매계약 체결 당일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 박AA과 전득자인 피고 박CC의 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원상회복의무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인 피고 박AA은 채무자인 박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전득자인 피고 박CC은 피고 박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7.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620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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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부동산 증여 후 매매, 사해행위 취소 인정사례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62097
판결 요약
채무자가 세금 체납 직전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등기말소를 명한 판결입니다. 특히 증여 당시 적극재산이 세금채무를 조금 초과해도, 증여 이후 채무초과가 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가족 간 거래에서 수익자·전득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취소가 가능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세금체납 #사해행위 #가족간 증여 #부동산 증여 #증여 취소
질의 응답
1. 세금 체납 직전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재산 대부분을 가족에게 증여해 채무초과가 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62097 판결은 증여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더 많더라도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뒤, 그 가족이 즉시 제3자에게 매각했을 때 전득자까지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수익자와 전득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전득자에게까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62097 판결은 수익자, 전득자의 선의 입증책임 및 증거가 없으면 모두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및 등기말소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가족과의 증여거래, 전득 매매의 정상거래 주장만으로 효과가 있나요?
답변
채무자나 수익자, 전득자의 일방적 진술이나 정상거래 주장만으로는 선의를 인정받기 어렵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62097 판결은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자료 없이 선의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세금채권(양도소득세, 가산세 등)도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세금채무나 가산세도 과세요건 성립으로 채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이를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62097 판결은 양도소득세, 가산세 채권 모두 사해행위취소 피보전채권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 박AA과 박BB 사이에 2019. 5.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피고 박CC은 피고 박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5620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박BB

변 론 종 결

2020.05.26 

판 결 선 고

2020.07.21.

주 문

1. 피고 박AA과 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박AA은 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

등기소 2019. 5. 22. 접수 제6888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피고 박CC은 피고 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9. 8. 13. 접수 제12031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박BB은 2018. 7. 23. 그 소유의 ○○시 ○○구 ○○면 ○○리 5** 답 1388㎡

(이하 ⁠‘과세대상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DD에게 2억 9,400만 원에 매도하고 2018.12.18. 임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박BB은 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8년 자경을 이유로 비과세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양도세 간편조사 결과 8년 자경 비과세 감면요

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박BB의 위 감면신고를 부인하고, 2019. 6. 3. 박BB에게 2019. 6. 30. 납기로 2018년도 양도소득세 63,641,360원(= 결정세액 52,111,658원 +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11,529,703원, 십원 미만 버림)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을 기준으로 박BB이 체납한 양도득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66,982,530원(= 본세 63,641,360원 + 가산금 3,341,170원)이다. 박BB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박BB은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간편조사기간(2019. 5. 13.~2019.

5. 22.) 중인 2019. 5. 20.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자신의 아들인 피고 박AA에게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피고 박AA과 체결하고, 2019. 5. 22. 피고 박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지분전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피고 박AA은 2019. 8. 13. 피고 박C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날 피고 박CC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전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또한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소득세법 제105조, 제106조)로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2호,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등 참조].

2) 박BB이 2018. 12. 18.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박BB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2018. 12. 31. 성립하였고, 이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2019. 5. 20.)에 앞서므로 원고의 박BB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채권에 관하여 보건대, 박BB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신의 소유였던 과세대상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위 가산세 채권의 발생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박BB이 8년 자경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비과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이후 양도소득세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가산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가산세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가산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리고 위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2)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박BB이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63,641,360원의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BB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시 ○○읍 ○○리 10**-2* 대 510㎡ 및 그 지상 건물 중 각 1/82 지분을 소유한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가 78,268,482원[= 10,410,750원(= 1983㎡ × 1/12 × 63,00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48,173,233원(= 11702㎡ ×1/12 × 49,400원) + 19,684,499원(= 1193㎡ × 1/12 × 198,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시 ○○읍 ○○리 10**-2* 대 510㎡ 중 박BB 소유 지분(1/82 지분)의 가액이 791,743원(= 510㎡ × 1/82 × 127,300원), 2019년도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 위 지상 건물 중 박BB 소유 지분의 가액이 1,219,512원(= 1억 원 × 1/82)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박BB의 적극재산 가액 합계는 80,279,737원(= 78,268,482원 + 791,743원 + 1,219,512원), 소극재산인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63,641,360원으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더 많다. 그런데 박BB이 피고 박AA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박BB의 적극재산 가액은 2,011,255원(= 791,743원 + 1,219,512원)이 되어 소극

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따라서 박BB이 피고 박AA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박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 박AA, 전득자인 피고 박CC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 박AA은 박BB과 따로 거주하여 박BB이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피고 박CC은 피고 박AA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선의이다.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내지 전득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내지 전득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 내지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 내지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박AA은 박BB의 아들인 점, 이 사건 증여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박BB이 보유한 적극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점, 피고 박AA은 2014. 4. 3. 박BB으로부터 ○○시 ○○구 ○○동 13*-1*지상 건물을 증여받아 2014. 4. 4. 그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해온 점, 피고 박AA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박BB의 거주지로 주장한 주소지와 피고 박AA이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위 건물의 소재지가 일치하는 점, 피고 박CC의 아버지 박FF은 박BB과 동일 부동산의 공유자이기도 하였던 점, 피고 박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박CC에게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가액 합계 78,268,482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2,200만 원에 매도한 점,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부동산중개인의 중개 없이 직접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인 매매거래와는 달리 중도금과 잔금 없이 매매계약 체결 당일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 박AA과 전득자인 피고 박CC의 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원상회복의무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인 피고 박AA은 채무자인 박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전득자인 피고 박CC은 피고 박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7.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620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