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제1심 판결과 같음) 망인의 생전 의사표시와 일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아래 판결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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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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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59796(2025.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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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9367(2024.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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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3-서-7660(202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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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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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 상속재산협의분할, 유언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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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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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과 같음) 망인의 생전 의사표시와 일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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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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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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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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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597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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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채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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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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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4. 8. 23. 선고 2023구단7936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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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3.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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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4.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98,621,6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약어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수정 내지 추가 판단
가.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2쪽 1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3. 4.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10. 10. 기각되었다.”
나. 추가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상속주택이 망인의 유언에 따라 장남인 채OO에게 귀속될 재산이었는데, 차남인 채□□이 이 사건 상속주택을 채OO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속주택의 3/9 지분에 관하여 형식적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채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을 뿐이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이 사건 상속주택은 상속 당시부터 채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제1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① 법정된 요건과 방식(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 의하지 아니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되더라도 효력이 없는데, 망인이 유효한 방식으로 유언을 하지 않았고, ②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협의분할이 무효임에도, 채□□의 반대로 망인의 전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이 사건 상속주택을 채OO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상속주택에 관한 유효한 망인의 유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분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속주택은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원고는 채OO에게 이 사건 상속주택을 상속하겠다는 망인의 생전 의사표시와 채OO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분할협의를 근거로 이 사건 상속주택이 망인의 상속 개시일부터 채OO이 단독 소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망인의 생전 의사표시와 일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민법상 유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분할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위 주장은 무효인 유언, 협의분할에 대하여 마치 그것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부여해 달라는 것과 다름이 없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상속주택을 공동상속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4.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597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제1심 판결과 같음) 망인의 생전 의사표시와 일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아래 판결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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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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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59796(2025.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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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9367(2024.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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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3-서-7660(202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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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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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 상속재산협의분할, 유언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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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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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과 같음) 망인의 생전 의사표시와 일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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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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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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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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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597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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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채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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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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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4. 8. 23. 선고 2023구단7936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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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3.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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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4.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98,621,6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약어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수정 내지 추가 판단
가.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2쪽 1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3. 4.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10. 10. 기각되었다.”
나. 추가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상속주택이 망인의 유언에 따라 장남인 채OO에게 귀속될 재산이었는데, 차남인 채□□이 이 사건 상속주택을 채OO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속주택의 3/9 지분에 관하여 형식적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채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을 뿐이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이 사건 상속주택은 상속 당시부터 채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제1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① 법정된 요건과 방식(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 의하지 아니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되더라도 효력이 없는데, 망인이 유효한 방식으로 유언을 하지 않았고, ②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협의분할이 무효임에도, 채□□의 반대로 망인의 전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이 사건 상속주택을 채OO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상속주택에 관한 유효한 망인의 유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분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속주택은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원고는 채OO에게 이 사건 상속주택을 상속하겠다는 망인의 생전 의사표시와 채OO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분할협의를 근거로 이 사건 상속주택이 망인의 상속 개시일부터 채OO이 단독 소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망인의 생전 의사표시와 일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민법상 유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분할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위 주장은 무효인 유언, 협의분할에 대하여 마치 그것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부여해 달라는 것과 다름이 없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상속주택을 공동상속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4.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597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