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합의서에 이 사건 합의금의 액수가 분명하게 특정되어 있고, 합의금과 대가관계에 있는 가압류 등기의 말소가 이루어진 점, 영수증에 합의금 중 향후 수령하게 될 공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수령한 돈의 50% 가까운 돈을 반환하였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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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024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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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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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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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3.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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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4.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00,000,000원의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X. X. XX. OOO에게 0,000만 원을 이자 월 10%, 변제기 200X. X. XX.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CC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원고의 CC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OOO가 변제기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200X. X. X. 연대보증인인 CC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X. X. X. ‘CCC은 원고에게 0,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X. 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00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X. X. XX. 확정되었다(OO지방법원 OOO지원 OOO법원 200X차OOOO).
나. 원고는 200X. X. XX. 이 사건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CCC 소유 OO OO군 OO읍 OO리 O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0X. XX. XX. 위 가.항 기재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OO리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에 CCC은 원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X. X. XX. 기각되었다(OO지방법원 OOO지원 200X가단OOOO). 원고는 200X. X. XX.과 200X. X. X. CCC으로부터 각각 0,000만 원과 0,000만 원을 연체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후 200X. X. X. 위 OO리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및 강제경매 신청을 각 취하하였다.
다. 원고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201X. X. X. CCC을 상대로 ‘0,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X. X. 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0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X. X. XX.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OOO지방법원 OO지원 OOO법원 201X차OOOO). CCC은 201X. X. XX.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 인해 계속된 소송절차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OOO지방법원 OO지원 201X가단OOOOO(본소), OOOOO(반소), 이하 ‘본안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201X. XX. XX. CCC 소유 OO시 OO동 OO-O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X. XX. XX.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그 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 등기’라 한다). 본안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X. X. XX.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CCC은 위 본안사건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그 담보로 0,000만 원을 공탁한 뒤(OOO지방법원 OO지원 201X년 금 제OOOO호, 이하 ‘이 사건 공탁금’라 한다) 201X. X. XX. ‘본안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그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라는 결정을 받았다(OOO지방법원 OO지원 201X카기OOO). 본안사건의 항소심은 201X. X. XX. CCC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OOO지방법원 201X나OOOOO(본소), OOOOO(반소)].
마. CCC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201X. X. XX. 상고를 제기하였고, 원고와 CCC의 아들 DDD는 그로부터 얼마 후인 201X. X. XX.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와 영수증을 작성한 뒤 공증을 받았다(이하 각각 ‘이 사건 합의서’,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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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1. CCC은 원고에게 합의금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이 사건 공탁금이 포함된 금액임) 2. 합의금은 201X. X. XX.까지 지급한다(단, 이 사건 공탁금을 원고가 수령받는 일자 지연은 예외로 하고 CCC은 이를 수령받는 데 적극 협조한다). 3. 합의서가 작성되면 CCC은 상고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4. 합의금 지급이 완료되면 원고는 부동산 가압류와 통장 압류 등 법적조치 해제 서류를 CCC에게 제출한다. [영수증] 일금: 0000만원( 00,000,000) 상기금액은 원고, CCC 간 작성한 합의서를 근거로 1심 OOO지방법원 OO지원 201X가단OOOOO과 항소심 OOO지방법원 201X나OOOOO에 의하여 CCC이 원고에게 지급한 합의금 일부분임을 영수한다[일부 송금 농협 EEE XXX-XX-XXXXX, 0천만원( 0,000,000) 송금]. |
바. 이 사건 합의서 및 영수증을 작성한 당일 DDD가 원고의 배우자 EE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0,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CCC은 201X. X. XX. 본안사건에 대한 상고를 취하하였다. 원고는 201X. X. XX. 이 사건 공탁금을 전액 수령하였고, 이 사건 가압류 등기는 201X. X. XX. 말소되었다.
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금 중 000,000,000원(이 사건 합의금에서 이 사건 채권의 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201X년 귀속 종합소득으로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 11. 1. 원고에게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X. X. XX.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X. X. X.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X년경 CCC으로부터 수령한 돈은 이 사건 영수증 작성 시 EEE의 계좌로 송금받은 0,000만 원이 전부이고, 그 중 0,000만 원은 201X. XX. XX., 0,000만 원은 201X. X. X. 각각 현금으로 인출하여 DDD를 통해 CCC에게 반환하였고, 이 사건 공탁금도 201X. X. XX. 수령 즉시 DDD에게 반환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에게 실제 귀속된 돈은 이 사건 채권의 원금에 해당하는 0,000만 원뿐이다. 원금 외에 이자소득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으로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단계에 이르면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다만 그 소득이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사정은 납세의무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등 취지 참고).
위 인정사실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합의서에 이 사건 합의금의 액수가 0억 0,000만 원으로 분명하게 특정되어 있고, 그 합의서 작성 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X. X. XX. 이 사건 합의금의 전액 수령과 대가관계에 있는 이 사건 가압류 등기의 말소가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영수증에도 원고가 이 사건 합의금에서 향후 수령하게 될 이 사건 공탁금 0,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0억 0,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가 201X. X. XX. OOO지방법원 OO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 전액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DDD가 201X. X. XX.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시점에 원고의 이 사건 합의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합의금 전액을 실제로 수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0억 0,000만 원(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0,000만 원 + 이 사건 공탁금 0,000만 원)을 수령하였을 뿐이고, 그 중 이 사건 공탁금을 포함해 0,000만 원을 CCC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장기간 CC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등 이 사건 채권의 회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 본안사건의 판결로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합계가 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건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고자 그 중 0억 0,000만 원만이 이 사건 합의금이 된 것인데, 위와 같은 이 사건 합의금의 성격에 비추어, CCC과 갈등하여 온 원고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200X년경의 가압류 및 강제경매 신청 취하의 경우와 같이 채무의 일부 변제에 만족하고 이 사건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였다거나 더 나아가 수령한 돈의 50% 가까운 돈을 각각 4개월 또는 8개월여가 지나 CCC에게 반환하였다는 것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기재는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2)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수령한 돈 중 0,000만 원을 CCC에게 반환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금 중 원금을 제외한 부분은 앞서 본 수령 경위에 비추어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1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에서 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에 해당하고, 이를 지급받은 후에 원고가 그 중 일부 돈을 CCC에게 반환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취급될 뿐이고 이미 발생한 소득액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4.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합의서에 이 사건 합의금의 액수가 분명하게 특정되어 있고, 합의금과 대가관계에 있는 가압류 등기의 말소가 이루어진 점, 영수증에 합의금 중 향후 수령하게 될 공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수령한 돈의 50% 가까운 돈을 반환하였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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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024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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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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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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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3.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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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4.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00,000,000원의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X. X. XX. OOO에게 0,000만 원을 이자 월 10%, 변제기 200X. X. XX.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CC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원고의 CC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OOO가 변제기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200X. X. X. 연대보증인인 CC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X. X. X. ‘CCC은 원고에게 0,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X. 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00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X. X. XX. 확정되었다(OO지방법원 OOO지원 OOO법원 200X차OOOO).
나. 원고는 200X. X. XX. 이 사건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CCC 소유 OO OO군 OO읍 OO리 O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0X. XX. XX. 위 가.항 기재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OO리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에 CCC은 원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X. X. XX. 기각되었다(OO지방법원 OOO지원 200X가단OOOO). 원고는 200X. X. XX.과 200X. X. X. CCC으로부터 각각 0,000만 원과 0,000만 원을 연체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후 200X. X. X. 위 OO리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및 강제경매 신청을 각 취하하였다.
다. 원고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201X. X. X. CCC을 상대로 ‘0,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X. X. 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0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X. X. XX.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OOO지방법원 OO지원 OOO법원 201X차OOOO). CCC은 201X. X. XX.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 인해 계속된 소송절차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OOO지방법원 OO지원 201X가단OOOOO(본소), OOOOO(반소), 이하 ‘본안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201X. XX. XX. CCC 소유 OO시 OO동 OO-O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X. XX. XX.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그 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 등기’라 한다). 본안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X. X. XX.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CCC은 위 본안사건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그 담보로 0,000만 원을 공탁한 뒤(OOO지방법원 OO지원 201X년 금 제OOOO호, 이하 ‘이 사건 공탁금’라 한다) 201X. X. XX. ‘본안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그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라는 결정을 받았다(OOO지방법원 OO지원 201X카기OOO). 본안사건의 항소심은 201X. X. XX. CCC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OOO지방법원 201X나OOOOO(본소), OOOOO(반소)].
마. CCC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201X. X. XX. 상고를 제기하였고, 원고와 CCC의 아들 DDD는 그로부터 얼마 후인 201X. X. XX.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와 영수증을 작성한 뒤 공증을 받았다(이하 각각 ‘이 사건 합의서’,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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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1. CCC은 원고에게 합의금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이 사건 공탁금이 포함된 금액임) 2. 합의금은 201X. X. XX.까지 지급한다(단, 이 사건 공탁금을 원고가 수령받는 일자 지연은 예외로 하고 CCC은 이를 수령받는 데 적극 협조한다). 3. 합의서가 작성되면 CCC은 상고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4. 합의금 지급이 완료되면 원고는 부동산 가압류와 통장 압류 등 법적조치 해제 서류를 CCC에게 제출한다. [영수증] 일금: 0000만원( 00,000,000) 상기금액은 원고, CCC 간 작성한 합의서를 근거로 1심 OOO지방법원 OO지원 201X가단OOOOO과 항소심 OOO지방법원 201X나OOOOO에 의하여 CCC이 원고에게 지급한 합의금 일부분임을 영수한다[일부 송금 농협 EEE XXX-XX-XXXXX, 0천만원( 0,000,000) 송금]. |
바. 이 사건 합의서 및 영수증을 작성한 당일 DDD가 원고의 배우자 EE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0,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CCC은 201X. X. XX. 본안사건에 대한 상고를 취하하였다. 원고는 201X. X. XX. 이 사건 공탁금을 전액 수령하였고, 이 사건 가압류 등기는 201X. X. XX. 말소되었다.
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금 중 000,000,000원(이 사건 합의금에서 이 사건 채권의 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201X년 귀속 종합소득으로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 11. 1. 원고에게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X. X. XX.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X. X. X.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X년경 CCC으로부터 수령한 돈은 이 사건 영수증 작성 시 EEE의 계좌로 송금받은 0,000만 원이 전부이고, 그 중 0,000만 원은 201X. XX. XX., 0,000만 원은 201X. X. X. 각각 현금으로 인출하여 DDD를 통해 CCC에게 반환하였고, 이 사건 공탁금도 201X. X. XX. 수령 즉시 DDD에게 반환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에게 실제 귀속된 돈은 이 사건 채권의 원금에 해당하는 0,000만 원뿐이다. 원금 외에 이자소득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으로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단계에 이르면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다만 그 소득이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사정은 납세의무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등 취지 참고).
위 인정사실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합의서에 이 사건 합의금의 액수가 0억 0,000만 원으로 분명하게 특정되어 있고, 그 합의서 작성 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X. X. XX. 이 사건 합의금의 전액 수령과 대가관계에 있는 이 사건 가압류 등기의 말소가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영수증에도 원고가 이 사건 합의금에서 향후 수령하게 될 이 사건 공탁금 0,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0억 0,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가 201X. X. XX. OOO지방법원 OO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 전액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DDD가 201X. X. XX.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시점에 원고의 이 사건 합의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합의금 전액을 실제로 수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0억 0,000만 원(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0,000만 원 + 이 사건 공탁금 0,000만 원)을 수령하였을 뿐이고, 그 중 이 사건 공탁금을 포함해 0,000만 원을 CCC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장기간 CC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등 이 사건 채권의 회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 본안사건의 판결로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합계가 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건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고자 그 중 0억 0,000만 원만이 이 사건 합의금이 된 것인데, 위와 같은 이 사건 합의금의 성격에 비추어, CCC과 갈등하여 온 원고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200X년경의 가압류 및 강제경매 신청 취하의 경우와 같이 채무의 일부 변제에 만족하고 이 사건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였다거나 더 나아가 수령한 돈의 50% 가까운 돈을 각각 4개월 또는 8개월여가 지나 CCC에게 반환하였다는 것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기재는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2)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수령한 돈 중 0,000만 원을 CCC에게 반환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금 중 원금을 제외한 부분은 앞서 본 수령 경위에 비추어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1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에서 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에 해당하고, 이를 지급받은 후에 원고가 그 중 일부 돈을 CCC에게 반환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취급될 뿐이고 이미 발생한 소득액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4.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