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의 재산에 압류가 있었던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존재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등을 감안하면 납세고지서가 단순히 3회의 반송 후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9구합305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00
피 고 000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고00
변 론 종 결 2020. 2. 27.
판 결 선 고 2020. 3.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3. 11. 10.에 원고에게 한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2. 10.경부터 2001. 4. 10.경까지 의류와 원단의 수출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SS시 소재 AA상사 주식회사(이하 ‘AA상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3. 10. 1. 원고에 대하여 AA상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고지하는 결정결의를 하고 해당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반송되자 2003. 11. 10.경 위 고지서를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이 사건 공시송달’ 및 ‘이 사건 과세처분’ 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04. 11. 8., 2009. 6. 8. 및 2009. 6. 12. 원고의 보험금채권 등을 압류 하였다가 2015. 7. 29., 2016. 6. 10. 및 2018. 7. 24. 각 생계곤란 또는 추심 등을 이유로 압류를 해제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2. 2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5. 7. 이를 각하하였고, 원고는 2019. 5. 9. 위 각하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마. 한편, 피고는 2007. 2. 26. 원고에 대하여 위 종합소득세 중 000원을 취소하여 현재 남아 있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액은 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단지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유로 공시송달을 하였는바,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고, 따라서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또한 원고는 1999년경 충청북도 음성군에 거주하던 중 지인 BBB으로부터 명의대여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으나 자신이 AA상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2001. 8.경 속초로 이주하였는바, 원고는 AA상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제 운영자는 BBB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최초 납세고지서 발송이 2003년에 있어 당시 공시송달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에 원고의 재산에 압류가 있었던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존재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등을 감안하면 납세고지서가 단순히 3회의 반송 후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한편, 무효확인을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심판 전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누551, 552(병합) 판결1) 등 참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2004년 압류 당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존재사실을 알았거나 아니면 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8. 3.경에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체납에 관한 안내문을 수령하였다는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을 넘긴 2018. 12. 28.에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2019. 5. 9.로부터 다시 90일 이내인 2019. 7. 26.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나머지 원고의 주장에 상관없이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의 재산에 압류가 있었던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존재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등을 감안하면 납세고지서가 단순히 3회의 반송 후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9구합305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00
피 고 000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고00
변 론 종 결 2020. 2. 27.
판 결 선 고 2020. 3.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3. 11. 10.에 원고에게 한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2. 10.경부터 2001. 4. 10.경까지 의류와 원단의 수출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SS시 소재 AA상사 주식회사(이하 ‘AA상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3. 10. 1. 원고에 대하여 AA상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고지하는 결정결의를 하고 해당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반송되자 2003. 11. 10.경 위 고지서를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이 사건 공시송달’ 및 ‘이 사건 과세처분’ 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04. 11. 8., 2009. 6. 8. 및 2009. 6. 12. 원고의 보험금채권 등을 압류 하였다가 2015. 7. 29., 2016. 6. 10. 및 2018. 7. 24. 각 생계곤란 또는 추심 등을 이유로 압류를 해제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2. 2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5. 7. 이를 각하하였고, 원고는 2019. 5. 9. 위 각하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마. 한편, 피고는 2007. 2. 26. 원고에 대하여 위 종합소득세 중 000원을 취소하여 현재 남아 있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액은 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단지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유로 공시송달을 하였는바,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고, 따라서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또한 원고는 1999년경 충청북도 음성군에 거주하던 중 지인 BBB으로부터 명의대여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으나 자신이 AA상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2001. 8.경 속초로 이주하였는바, 원고는 AA상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제 운영자는 BBB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최초 납세고지서 발송이 2003년에 있어 당시 공시송달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에 원고의 재산에 압류가 있었던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존재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등을 감안하면 납세고지서가 단순히 3회의 반송 후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한편, 무효확인을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심판 전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누551, 552(병합) 판결1) 등 참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2004년 압류 당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존재사실을 알았거나 아니면 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8. 3.경에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체납에 관한 안내문을 수령하였다는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을 넘긴 2018. 12. 28.에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2019. 5. 9.로부터 다시 90일 이내인 2019. 7. 26.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나머지 원고의 주장에 상관없이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