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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3회 반송 후 공시송달의 적정성 및 조세취소소송 제소기간 판단

강릉지원 2019구합30523
판결 요약
납세고지서가 3회 반송된 후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된 것만으로 과세당국의 중대한 하자를 단정하기 어렵고, 재산압류 등으로 당사자가 과세처분 존재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인정되면 송달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행정처분 인지 후 90일 이내 소 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시송달 #세금고지서 #3회 반송 #종합소득세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3회 반송 후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된 납세고지서가 위법한가요?
답변
단순히 3회 반송 후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시송달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19-구합-30523 판결은 재산 압류 등으로 과세처분의 존재를 알았을 사정이 있으면 송달의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조세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과세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를 넘긴 뒤에는 소 제기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강릉지원-2019-구합-30523 판결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넘겨 소송을 제기하면, 이후 행정심판 재결 후 다시 90일 내에 소를 진행하더라도 기한 준수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명의상 대표이사에게도 종합소득세 책임이 있나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있지만, 명의상 대표로 등재되어 있다면 실질적 경영 여부 또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근거
강릉지원-2019-구합-30523 판결은 대표이사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자가 누구였는지도 쟁점이나, 실질과세 원칙만으로 명의상 대표자 책임이 곧바로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재산에 압류가 있었던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존재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등을 감안하면 납세고지서가 단순히 3회의 반송 후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305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00

피 고 000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고00

변 론 종 결 2020. 2. 27.

판 결 선 고 2020. 3.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3. 11. 10.에 원고에게 한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2. 10.경부터 2001. 4. 10.경까지 의류와 원단의 수출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SS시 소재 AA상사 주식회사(이하 ⁠‘AA상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3. 10. 1. 원고에 대하여 AA상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고지하는 결정결의를 하고 해당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반송되자 2003. 11. 10.경 위 고지서를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이 사건 공시송달’ 및 ⁠‘이 사건 과세처분’ 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04. 11. 8., 2009. 6. 8. 및 2009. 6. 12. 원고의 보험금채권 등을 압류 하였다가 2015. 7. 29., 2016. 6. 10. 및 2018. 7. 24. 각 생계곤란 또는 추심 등을 이유로 압류를 해제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2. 2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5. 7. 이를 각하하였고, 원고는 2019. 5. 9. 위 각하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마. 한편, 피고는 2007. 2. 26. 원고에 대하여 위 종합소득세 중 000원을 취소하여 현재 남아 있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액은 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단지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유로 공시송달을 하였는바,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고, 따라서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또한 원고는 1999년경 충청북도 음성군에 거주하던 중 지인 BBB으로부터 명의대여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으나 자신이 AA상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2001. 8.경 속초로 이주하였는바, 원고는 AA상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제 운영자는 BBB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최초 납세고지서 발송이 2003년에 있어 당시 공시송달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에 원고의 재산에 압류가 있었던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존재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등을 감안하면 납세고지서가 단순히 3회의 반송 후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한편, 무효확인을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심판 전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누551, 552(병합) 판결1) 등 참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2004년 압류 당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존재사실을 알았거나 아니면 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8. 3.경에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체납에 관한 안내문을 수령하였다는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을 넘긴 2018. 12. 28.에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2019. 5. 9.로부터 다시 90일 이내인 2019. 7. 26.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나머지 원고의 주장에 상관없이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취소를 청구하는 원고의 소가 행정심판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서울고등법원 1987. 4. 23. 선고 85구1007, 1112(병합) 판결]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본 사안


출처 : 대법원 2020. 03. 26. 선고 강릉지원 2019구합305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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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3회 반송 후 공시송달의 적정성 및 조세취소소송 제소기간 판단

강릉지원 2019구합30523
판결 요약
납세고지서가 3회 반송된 후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된 것만으로 과세당국의 중대한 하자를 단정하기 어렵고, 재산압류 등으로 당사자가 과세처분 존재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인정되면 송달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행정처분 인지 후 90일 이내 소 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시송달 #세금고지서 #3회 반송 #종합소득세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3회 반송 후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된 납세고지서가 위법한가요?
답변
단순히 3회 반송 후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시송달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19-구합-30523 판결은 재산 압류 등으로 과세처분의 존재를 알았을 사정이 있으면 송달의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조세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과세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를 넘긴 뒤에는 소 제기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강릉지원-2019-구합-30523 판결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넘겨 소송을 제기하면, 이후 행정심판 재결 후 다시 90일 내에 소를 진행하더라도 기한 준수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명의상 대표이사에게도 종합소득세 책임이 있나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있지만, 명의상 대표로 등재되어 있다면 실질적 경영 여부 또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근거
강릉지원-2019-구합-30523 판결은 대표이사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자가 누구였는지도 쟁점이나, 실질과세 원칙만으로 명의상 대표자 책임이 곧바로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재산에 압류가 있었던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존재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등을 감안하면 납세고지서가 단순히 3회의 반송 후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305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00

피 고 000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고00

변 론 종 결 2020. 2. 27.

판 결 선 고 2020. 3.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3. 11. 10.에 원고에게 한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2. 10.경부터 2001. 4. 10.경까지 의류와 원단의 수출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SS시 소재 AA상사 주식회사(이하 ⁠‘AA상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3. 10. 1. 원고에 대하여 AA상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고지하는 결정결의를 하고 해당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반송되자 2003. 11. 10.경 위 고지서를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이 사건 공시송달’ 및 ⁠‘이 사건 과세처분’ 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04. 11. 8., 2009. 6. 8. 및 2009. 6. 12. 원고의 보험금채권 등을 압류 하였다가 2015. 7. 29., 2016. 6. 10. 및 2018. 7. 24. 각 생계곤란 또는 추심 등을 이유로 압류를 해제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2. 2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5. 7. 이를 각하하였고, 원고는 2019. 5. 9. 위 각하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마. 한편, 피고는 2007. 2. 26. 원고에 대하여 위 종합소득세 중 000원을 취소하여 현재 남아 있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액은 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단지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유로 공시송달을 하였는바,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고, 따라서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또한 원고는 1999년경 충청북도 음성군에 거주하던 중 지인 BBB으로부터 명의대여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으나 자신이 AA상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2001. 8.경 속초로 이주하였는바, 원고는 AA상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제 운영자는 BBB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최초 납세고지서 발송이 2003년에 있어 당시 공시송달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에 원고의 재산에 압류가 있었던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존재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등을 감안하면 납세고지서가 단순히 3회의 반송 후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한편, 무효확인을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심판 전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누551, 552(병합) 판결1) 등 참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2004년 압류 당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존재사실을 알았거나 아니면 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8. 3.경에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체납에 관한 안내문을 수령하였다는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을 넘긴 2018. 12. 28.에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2019. 5. 9.로부터 다시 90일 이내인 2019. 7. 26.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나머지 원고의 주장에 상관없이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취소를 청구하는 원고의 소가 행정심판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서울고등법원 1987. 4. 23. 선고 85구1007, 1112(병합) 판결]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본 사안


출처 : 대법원 2020. 03. 26. 선고 강릉지원 2019구합305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