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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를 이용한 주식 보유에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요건(실질 소유자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8466
판결 요약
특수목적회사(SPC)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더라도, 단순히 실질 지배·관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 약정이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간 불일치를 인정하기 부족합니다. 과세관청은 명의신탁 합의 및 실질 소유 여부를 엄격히 증명해야 하며, 법인격을 쉽게 부인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가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SPC 명의신탁 #주식 실질소유자 #증여세 부과 #실제소유자 증명 #특수목적회사
질의 응답
1. SPC를 통한 주식 보유가 명의신탁에 해당하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명의신탁에 해당하려면 SPC와 실제 투자자 사이명의신탁 약정실질 소유자와 명의자의 불일치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466 판결은 '특수목적회사(SPC)는 설립지 법령에 따른 독립 법인격으로, 단지 지배·관리만으로 주주와 회사 간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명의신탁 합의 및 실제소유자와 명의자의 불일치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과세관청이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순히 실질적 지배권이나 자금 출처를 이유로 명의신탁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지배·관리권 행사, 자금의 실질적 지배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466 판결은 '실질적 지배권 행사나 자금 원천만으로 법인격이 부정되어 실제 소유자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3. SPC 명의의 주식에 증여세가 부과되려면 어떤 상황이 증명되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간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466 판결은 '구체적 명의신탁 합의, 실질 소유-명의자 불일치에 대한 과세관청의 증명이 있어야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4. SPC 명의 주식 보유가 조세회피 목적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만으로 명의신탁 합의의 존재까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466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더라도, 명의신탁 합의 및 실제소유자 불일치에 관한 구체적인 증명이 없으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원고와 AA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이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8구합784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14.

판 결 선 고

2020. 1. 23.

주 문

1. 피고가 2017.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40,000,000원, 일반무신고가산세 128,0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68,32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홍콩 소재 특수목적회사(SPC)인 AA(이하 ⁠‘AA’라 한다)는 2009. 6.경 BB주식회사(이하 ⁠‘BB’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BB 주식 400,000주(지분율 30.5%,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5,000원씩 총 20억 원에 취득하였다.

나. BB는 2012. 2. 27. BB 주식의 액면가액을 주당 5,000원에서 주당 1,000원으로 분할하였고, 이로 인하여 AA가 보유한 이 사건 주식의 수는 2,000,000주로 증가하였는데, AA는 2013. 12. 17. BB에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주당 3,513원, 총 7,026,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AA에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2017. 11. 7.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09. 6. 귀속 증여세 640,000,000원, 일반무신고가산세 128,000,00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568,320,0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6. 20.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AA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은 인정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구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은 사법상 명의신탁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인바, 과세관청이 그와 같은 과세요건에 대해 명확히 증명해야 하고, 더구나 특수목적회사(SPC) 투자구조를 통한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려면 SPC의 지배자와 SPC 사이에 단체법상의 법률관계를 넘어 SPC 소유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이라는 사법상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증거에 의해 엄격히 증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서 정한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민사법상의 사실인정 또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의하여야 한다.

나) 일반적인 SPC를 이용한 투자구조에서 지배주주가 SPC 재산에 대한 지배․관리권을 행사하는 것은 SPC에 대한 지배권에 기한 것이지 SPC 재산에 대하여 사법상소유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지배주주가 SPC 재산에 대한 지배․관리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이를 명의신탁으로 의율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원고 역시 AA에 대한 지배력을 통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지배․관리권을 행사한 것이지, AA와의 명의신탁 약정을 통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대내적 소유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

다) AA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인바 AA는 이 사건 주식의 대내적․대외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원고와 AA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 역시 AA의 자체 자금이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AA에 명의신탁할 유인이 전혀 없고, 원고가 AA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바도 없다. 또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AA의 주식 소유가 세법상 부인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AA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사법상 명의신탁이 성립할 수는 없다.

2)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AA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될 수 없는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가) AA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은 지극히 정상적인 투자행위이고, 원고가 AA를 통하여 BB에 투자하더라도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실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회피된 조세도 전무하고 오히려 세금 일부가 환급되는 결과까지 발생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BB는 중소기업이었는바, AA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할 경우 구 법인세법(2014. 1. 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제5호 단서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의 20% 중 적은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반면, 원고가 직접 BB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할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의하여 양도차익의 10%의 양도소득세만을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이루어진 2009년 당시 BB에는 이월결손금이 존재하여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가 없었고, 2009년말 현재 BB가 소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1,124,672,851원에 달하여 국세 등의 체납이 발생할 만한 상황도 전혀 아니었으며, BB는 이후에도 모든 국세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고 세금 체납은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는 전혀 문제되는 상황이 아니었다.

나) 한편 원고가 AA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취득함으로써 증여세를 회피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상증세법상 주식가치 산정의 방법을 오해한 것이고, 여러 오류와 추정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또한 BB는 AA의 피투자회사일 뿐이므로, 피투자회사에 조세경감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투자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될 수도 없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식을 AA에 묵시적으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A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일로부터 불과 1년 전인 2008. 7. 3.경 원고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로서, 병의 진술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AA의 설립 목적과 자금관리 경위 등을 비롯하여,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원고가 2014년도 기준 AA 명의의 홍콩계좌에 약 131억 원 이상을 보유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던 점, 원고가 2015년분부터 AA 명의의 홍콩계좌를 자신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라고 신고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AA의 계좌에 있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은 AA 자체의 자금이 아니라 원고의 자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나) AA는 2013. 12. 17.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을 BB에 전량 매각하였는데, 같은 시점에 원고도 보유하고 있던 BB 주식 300,000주를 전부 처분하였고, ◆◆그룹의 다른 계열사인 CC 주식회사(이하 ⁠‘CC’라 한다)도 BB의 주식을 모두 처분하였다. 그 결과, BB는 자기주식으로서 48.90%, 원고의 딸 갑이 34.20%, 갑의 남편이자 원고의 사위인 을이 14.70%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되어, 갑과 을의 회사로 BB의 지분구조가 개편되었다. 따라서 AA가 2013. 12. 17.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것은 ◆◆그룹 계열사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BB를 원고의 딸 갑 및 사위 을의 회사로 만들어주기 위한 원고의 의사결정에 따른 조치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와 같은 AA의 이 사건 주식 취득과 처분 경위는 원고와 AA의 명의신탁약정이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다) 또한 원고는 AA의 주주가 아니므로 다른 SPC 관련 사안에서처럼 지분비율을 기초로 AA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게다가 AA는 다른 SPC와 달리 정상적인 사업목적을 가지고 사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 원고가 AA의 사업을 위하여 현물을 출자하거나 자금을 대여하는 등의 법률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처분 과정에서 나타난 AA에 대한 영항력은 원고와 AA 사이의 묵시적인 명의신탁약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다.

한편 AA가 원고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다는 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사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원고는 AA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각종 납세의무를 회피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에서 이루어진 사실도 인정된다.

가)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직접 취득하였더라면, 원고의 BB 지분은 2008년 말 기준으로 35.1%(= 원고 명의 지분 4.6% + AA 명의 지분 30.5%)가 되는바, 원고와 원고의 특수관계인(갑, 을)의 BB 보유 지분은 총 62.7%(= 원고 35.1% + 갑 13.8% + 을 13.8%)에 이르게 되므로, 원고가 BB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등 과점주주로서의 납세의무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AA 명의로 취득함으로써, 외관상 BB의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과점주주로서 부담해야 할 각종 납세의무도 회피할 수 있었다.

나) 그리고 원고는 AA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원고와 BB 사이의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사이의 거래로 위장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원고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으로써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다) 또한 원고는 AA 명의로 BB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이익을 얻었는데, 만약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다면,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했으나,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는 영리법인인 AA 명의로 BB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위와 같은 증여세의 납부의무를 면할 수 있었다.

라) 나아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보고(을 제15호증)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국내 계열사 중 상장회사의 주식거래시 상장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이용하는 한편, 해당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하기 위해 AA 명의로 여러 상장회사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이해된다.

마) 한편 BB 역시 원고가 아닌 AA가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이후에도 원고가 아닌 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과세를 면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BB의 주주인 원고 역시 BB의 법인세 경감 등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인정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원고는 BB, DD주식회사(이하 ⁠‘DD’라 한다), CC 등을 계열사로 하는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그룹 회장이고, 병은 미국변호사로 ◆◆그룹 계열회사의 법무팀장 내지 ◆◆그룹 법무팀 전무이다.

나) BB는 2007. 10. 4. 설립되어 반도체소자, 전자관 및 다이오트랜지스터 등 제조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

가) DD와 CC(이하 ⁠‘DD 등’이라 한다)가 최대주주인 미국법인인 E Corporation(이하 ⁠‘E'라 한다)은 뼈대체재․골이식재를 개발하는 기업인데, E 및 그 주주들은 2002. 3. 27. 미국 상장법인인 M International Ltd.(이하 ⁠‘M’이라 한다)에 E 주식 일부를 우선매각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나머지를 모두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Purchase and Option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나) M이 2003. 5.경 위 주식인수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자, E는 주주대표 등과 함께 M에 대하여 계약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의 중재신청을 하였다.

다) CC 등과 E는 2005. 1. 25. CC가 E에 900,000달러(미화, 이하 같다)를, 2005. 1. 25. 및 2005. 2. 22. CC가 E에 합계 2,100,000달러를 각 연 30%의 이율로 대여하는 계약(Note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면서, 아울러 M과의 분쟁이 해결 되는 시점 또는 신주 발행으로 희석 효과를 초래하지 않을 시점(anti-dilution right)에 CC 등이 E의 우선주(관련된 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보통주) 600만 주(CC 180만 주, CC 420만 주)를 1주당 1달러에 취득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워런트, 이하 ⁠‘이 사건 권리’라 한다)을 취득하는 내용의 추가계약(Addendum to Note PurchaseAgreement)을 체결하였다.

라) M과 E 사이의 중재가 2005. 3. 25. E 및 그 주주대표들의 전부 승소로 결정되어 2005. 5. 17. 중재합의금이 61,384,730달러로 최종 확정되자, E와 그 주주들은 위 중재합의금 중 약 1,370만 달러는 CC 등에 대한 대여 원리금 변제 및 중재비용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 약 4,770만 달러는 주주들에게 분배금(Award) 형태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보통주주, 우선주주, 전환사채권자, 스톡옵션 보유자, 신주인수권 행사자 등에게 모두 1주당 2.1달러의 분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분배계획(이하 ⁠‘이 사건 분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005. 6. 24. 이를 E의 주주들 및 지분권자들에게 통보하였다.1)

마) CC 등은 이 사건 권리를 아무런 반대급부도 없이 홍콩 소재 법인인 G Ltd.(이하 ⁠‘G’라 한다)에 이전하였고, 이에 G는 2005. 12. 27. E에 이 사건 권리를 행사하여 E의 우선주 600만 주를 취득2)하면서, E로부터 이 사건 분배계획에 따라 배당받을 분배금 합계 1,260만 달러(=600만 주 × 2.1달러, 이하 ’이 사건 자금‘이라 한다)에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600만 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660만 달러를 G의 홍콩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바) G는 2009. 5.경3) 위 660만 달러 중 600만 달러를 다시 AA의 홍콩계좌에 이전하였고, 이후 위 600만 달러 중 일부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

3) 이 사건 자금 관련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및 형사처벌 등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3. 8.부터 2016. 5. 22.까지 CC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CC 등이 이 사건 분배계획에 따라 E로부터 수취하여야 할 배당금 수입인 이 사건 자금 1,260만 달러(한화 12,753,720,000원)를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G를 통해 원고에게 사외유출하여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은 이 사건 자금을 CC 등의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CC 등에게 각각 소득금액변동통지(□□세무서장이 CC에 3,826,116,000원, △△세무서장이 CC에 8,927,604,000원)를 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16. 5. 12.부터 2016. 6. 20.까지 BB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BB가 2013년경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약 91억 원(주당 4,567원)과 취득가액 사이의 차액 약 21억 원을 BB의 익금에 산입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경 실제 양도가액이 약 91억 원인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를 원고로 판단하고, 2013년 당시 BB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하였는데, 2013년 당시 원고에게는 다른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손이 존재하여 결국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자, 원고에게 기 납부한 세금 중 291,629,540원을 환급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14년도 기준 AA 명의의 홍콩계좌에 약 131억 원 이상을 보유하여 하루 보유계좌잔액이 50억 원을 초과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죄를 범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7. 4. 20. 벌금 7억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와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8. 18. 위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2017. 8. 26.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병 등을 통해 설립한 AA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AA 명의의 홍콩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계좌잔액에 대한 신고를 해태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8. 서초세무서장으로부터 합계 2,861,574,070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아 이에 불복하여 이의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1. 9. AA의 실질 소유 및 그 홍콩계좌 보유액에 대한 원고의 미신고 사실을 전부 인정하되, 다만 앞선 형사판결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한다는 이유로 855,352,090원의 과태료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원고의 항고취하로 2018. 1.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15년부터는 AA 명의의 홍콩계좌를 자신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로 신고하였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등 참조).

  그리고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3. 16.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아가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는 것은 재산보유의 실질과 명의를 일치시키고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등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증여의 실질이 없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는 조세 부과의 본질적 근거인 담세력의 징표가 되는 행위나 사실의 존재와 무관하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관련 법령을 해석․적용할 때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엄격하게 절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두43653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수목적회사(SPC)는 일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자본출자요건만을 갖추어 인적․물적 자본 없이 설립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특수목적회사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지의 법령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출자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수목적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85980 판결 등 참조).

2) 명의신탁약정의 존부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원고와 AA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특수목적회사(SPC)는 일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자본출자요건만을 갖추어 인적․물적 시설 없이 설립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조세피난처에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이다. 따라서 특수목적회사(SPC)인 AA가 소재지인 홍콩에 아무런 인적․물적 시설 없이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격이 부인된다고 할 수 없고,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와는 구별되는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② AA는 BB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식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서 BB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는바, 이와 같은 AA와 BB 사이의 사법상 효과나 법률관계를 쉽게 부정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원고를 위하여 또는 원고의 위임을 받은 병이 AA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보유․처분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AA를 설립․인수하였고, 이에 AA는 예정된 목적대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인바, 이와 같이 AA의 설립․인수 목적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원고가 AA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AA의 법인격이나 이를 전제로 한 사법상 효과 및 법률관계를 부인하여 실질적 주주인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

③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생각해 보더라도, 투자자가 특수한 사정 때문에 특수목적회사와의 지분관계를 차단하는 등 주주권에 의하여 특수목적회사를 지배․관리하지 못하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효율적 자산 투자 및 운용을 목적으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한 일반적인 주주이거나, 재산은닉을 목적으로 해외에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한 실질적 주주이거나 모두 다 당해 특수목적회사에게 재산을 실제로 귀속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병과 G을 통해 AA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자신의 지분관계를 차단할 필요성도 없었던 원고로서는 AA에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귀속시킬 의사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④ 원고가 AA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실질적 지배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병 또는 AA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주식을 관리․처분할 우려도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게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AA와의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원고임을 밝히는 명의신탁의 합의를 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⑤ 주주권에 의한 지배 및 관리만을 근거로 회사 명의 재산에 관한 주주와 회사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한다면, 1인 주주의 회사 또는 특수목적회사를 이용한 주식의 투자 및 보유는 대부분 명의신탁에 해당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회사와 주주를 별개의 인격체로 보아 그 소유재산을 별도로 보는 사법(私法) 체계에도 반한다.

또한 특수목적회사 설립에 따른 법률관계로 인하여 조세회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입법으로 해결하여야 하고, 실질과세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확장하여 적용하기는 어렵다. 우리 세법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라 지배주주를 실질적 이익 귀속자로 보아 취득세 또는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조세회피 행위에 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고, 실제로 원고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⑥ AA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자금의 원천은, CC 등이 이 사건 권리를 별다른 이유 없이 G에 이전함에 따라 G가 취득하게 된 이 사건 자금의 일부인바,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자금이나 AA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취득하게 된 법률적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기는 하다. 또한 형사판결과 과태료결정은 모두 원고가 AA 명의의 홍콩계좌를 통하여 원고의 자금을 보유하였다는 취지이고, 원고 스스로도 2015년 이후 AA 명의의 홍콩계좌를 자신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로 신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AA의 법인격을 부인하거나 원고를 AA가 보유한 주식의 주주로까지 인정할 수는 없고, 특히 원고와 AA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AA 명의로 보유하기로 하는 별도의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AA가 원고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된 점, AA의 별다른 사업 실적이 없고, 인적 조직이나 물적 시설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보유 및 처분이 원고의 의사 또는 이익에 의하여 결정된 점 등은 원고가 AA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다는 사정들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 부합하는 사정에는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원고와 AA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존재한다거나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1.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84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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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를 이용한 주식 보유에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요건(실질 소유자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8466
판결 요약
특수목적회사(SPC)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더라도, 단순히 실질 지배·관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 약정이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간 불일치를 인정하기 부족합니다. 과세관청은 명의신탁 합의 및 실질 소유 여부를 엄격히 증명해야 하며, 법인격을 쉽게 부인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가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SPC 명의신탁 #주식 실질소유자 #증여세 부과 #실제소유자 증명 #특수목적회사
질의 응답
1. SPC를 통한 주식 보유가 명의신탁에 해당하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명의신탁에 해당하려면 SPC와 실제 투자자 사이명의신탁 약정실질 소유자와 명의자의 불일치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466 판결은 '특수목적회사(SPC)는 설립지 법령에 따른 독립 법인격으로, 단지 지배·관리만으로 주주와 회사 간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명의신탁 합의 및 실제소유자와 명의자의 불일치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과세관청이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순히 실질적 지배권이나 자금 출처를 이유로 명의신탁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지배·관리권 행사, 자금의 실질적 지배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466 판결은 '실질적 지배권 행사나 자금 원천만으로 법인격이 부정되어 실제 소유자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3. SPC 명의의 주식에 증여세가 부과되려면 어떤 상황이 증명되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간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466 판결은 '구체적 명의신탁 합의, 실질 소유-명의자 불일치에 대한 과세관청의 증명이 있어야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4. SPC 명의 주식 보유가 조세회피 목적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만으로 명의신탁 합의의 존재까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466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더라도, 명의신탁 합의 및 실제소유자 불일치에 관한 구체적인 증명이 없으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원고와 AA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이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8구합784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14.

판 결 선 고

2020. 1. 23.

주 문

1. 피고가 2017.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40,000,000원, 일반무신고가산세 128,0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68,32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홍콩 소재 특수목적회사(SPC)인 AA(이하 ⁠‘AA’라 한다)는 2009. 6.경 BB주식회사(이하 ⁠‘BB’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BB 주식 400,000주(지분율 30.5%,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5,000원씩 총 20억 원에 취득하였다.

나. BB는 2012. 2. 27. BB 주식의 액면가액을 주당 5,000원에서 주당 1,000원으로 분할하였고, 이로 인하여 AA가 보유한 이 사건 주식의 수는 2,000,000주로 증가하였는데, AA는 2013. 12. 17. BB에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주당 3,513원, 총 7,026,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AA에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2017. 11. 7.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09. 6. 귀속 증여세 640,000,000원, 일반무신고가산세 128,000,00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568,320,0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6. 20.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AA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은 인정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구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은 사법상 명의신탁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인바, 과세관청이 그와 같은 과세요건에 대해 명확히 증명해야 하고, 더구나 특수목적회사(SPC) 투자구조를 통한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려면 SPC의 지배자와 SPC 사이에 단체법상의 법률관계를 넘어 SPC 소유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이라는 사법상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증거에 의해 엄격히 증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서 정한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민사법상의 사실인정 또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의하여야 한다.

나) 일반적인 SPC를 이용한 투자구조에서 지배주주가 SPC 재산에 대한 지배․관리권을 행사하는 것은 SPC에 대한 지배권에 기한 것이지 SPC 재산에 대하여 사법상소유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지배주주가 SPC 재산에 대한 지배․관리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이를 명의신탁으로 의율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원고 역시 AA에 대한 지배력을 통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지배․관리권을 행사한 것이지, AA와의 명의신탁 약정을 통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대내적 소유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

다) AA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인바 AA는 이 사건 주식의 대내적․대외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원고와 AA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 역시 AA의 자체 자금이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AA에 명의신탁할 유인이 전혀 없고, 원고가 AA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바도 없다. 또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AA의 주식 소유가 세법상 부인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AA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사법상 명의신탁이 성립할 수는 없다.

2)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AA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될 수 없는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가) AA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은 지극히 정상적인 투자행위이고, 원고가 AA를 통하여 BB에 투자하더라도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실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회피된 조세도 전무하고 오히려 세금 일부가 환급되는 결과까지 발생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BB는 중소기업이었는바, AA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할 경우 구 법인세법(2014. 1. 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제5호 단서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의 20% 중 적은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반면, 원고가 직접 BB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할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의하여 양도차익의 10%의 양도소득세만을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이루어진 2009년 당시 BB에는 이월결손금이 존재하여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가 없었고, 2009년말 현재 BB가 소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1,124,672,851원에 달하여 국세 등의 체납이 발생할 만한 상황도 전혀 아니었으며, BB는 이후에도 모든 국세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고 세금 체납은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는 전혀 문제되는 상황이 아니었다.

나) 한편 원고가 AA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취득함으로써 증여세를 회피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상증세법상 주식가치 산정의 방법을 오해한 것이고, 여러 오류와 추정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또한 BB는 AA의 피투자회사일 뿐이므로, 피투자회사에 조세경감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투자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될 수도 없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식을 AA에 묵시적으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A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일로부터 불과 1년 전인 2008. 7. 3.경 원고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로서, 병의 진술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AA의 설립 목적과 자금관리 경위 등을 비롯하여,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원고가 2014년도 기준 AA 명의의 홍콩계좌에 약 131억 원 이상을 보유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던 점, 원고가 2015년분부터 AA 명의의 홍콩계좌를 자신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라고 신고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AA의 계좌에 있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은 AA 자체의 자금이 아니라 원고의 자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나) AA는 2013. 12. 17.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을 BB에 전량 매각하였는데, 같은 시점에 원고도 보유하고 있던 BB 주식 300,000주를 전부 처분하였고, ◆◆그룹의 다른 계열사인 CC 주식회사(이하 ⁠‘CC’라 한다)도 BB의 주식을 모두 처분하였다. 그 결과, BB는 자기주식으로서 48.90%, 원고의 딸 갑이 34.20%, 갑의 남편이자 원고의 사위인 을이 14.70%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되어, 갑과 을의 회사로 BB의 지분구조가 개편되었다. 따라서 AA가 2013. 12. 17.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것은 ◆◆그룹 계열사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BB를 원고의 딸 갑 및 사위 을의 회사로 만들어주기 위한 원고의 의사결정에 따른 조치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와 같은 AA의 이 사건 주식 취득과 처분 경위는 원고와 AA의 명의신탁약정이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다) 또한 원고는 AA의 주주가 아니므로 다른 SPC 관련 사안에서처럼 지분비율을 기초로 AA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게다가 AA는 다른 SPC와 달리 정상적인 사업목적을 가지고 사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 원고가 AA의 사업을 위하여 현물을 출자하거나 자금을 대여하는 등의 법률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처분 과정에서 나타난 AA에 대한 영항력은 원고와 AA 사이의 묵시적인 명의신탁약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다.

한편 AA가 원고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다는 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사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원고는 AA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각종 납세의무를 회피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에서 이루어진 사실도 인정된다.

가)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직접 취득하였더라면, 원고의 BB 지분은 2008년 말 기준으로 35.1%(= 원고 명의 지분 4.6% + AA 명의 지분 30.5%)가 되는바, 원고와 원고의 특수관계인(갑, 을)의 BB 보유 지분은 총 62.7%(= 원고 35.1% + 갑 13.8% + 을 13.8%)에 이르게 되므로, 원고가 BB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등 과점주주로서의 납세의무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AA 명의로 취득함으로써, 외관상 BB의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과점주주로서 부담해야 할 각종 납세의무도 회피할 수 있었다.

나) 그리고 원고는 AA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원고와 BB 사이의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사이의 거래로 위장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원고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으로써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다) 또한 원고는 AA 명의로 BB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이익을 얻었는데, 만약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다면,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했으나,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는 영리법인인 AA 명의로 BB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위와 같은 증여세의 납부의무를 면할 수 있었다.

라) 나아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보고(을 제15호증)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국내 계열사 중 상장회사의 주식거래시 상장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이용하는 한편, 해당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하기 위해 AA 명의로 여러 상장회사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이해된다.

마) 한편 BB 역시 원고가 아닌 AA가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이후에도 원고가 아닌 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과세를 면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BB의 주주인 원고 역시 BB의 법인세 경감 등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인정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원고는 BB, DD주식회사(이하 ⁠‘DD’라 한다), CC 등을 계열사로 하는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그룹 회장이고, 병은 미국변호사로 ◆◆그룹 계열회사의 법무팀장 내지 ◆◆그룹 법무팀 전무이다.

나) BB는 2007. 10. 4. 설립되어 반도체소자, 전자관 및 다이오트랜지스터 등 제조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

가) DD와 CC(이하 ⁠‘DD 등’이라 한다)가 최대주주인 미국법인인 E Corporation(이하 ⁠‘E'라 한다)은 뼈대체재․골이식재를 개발하는 기업인데, E 및 그 주주들은 2002. 3. 27. 미국 상장법인인 M International Ltd.(이하 ⁠‘M’이라 한다)에 E 주식 일부를 우선매각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나머지를 모두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Purchase and Option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나) M이 2003. 5.경 위 주식인수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자, E는 주주대표 등과 함께 M에 대하여 계약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의 중재신청을 하였다.

다) CC 등과 E는 2005. 1. 25. CC가 E에 900,000달러(미화, 이하 같다)를, 2005. 1. 25. 및 2005. 2. 22. CC가 E에 합계 2,100,000달러를 각 연 30%의 이율로 대여하는 계약(Note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면서, 아울러 M과의 분쟁이 해결 되는 시점 또는 신주 발행으로 희석 효과를 초래하지 않을 시점(anti-dilution right)에 CC 등이 E의 우선주(관련된 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보통주) 600만 주(CC 180만 주, CC 420만 주)를 1주당 1달러에 취득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워런트, 이하 ⁠‘이 사건 권리’라 한다)을 취득하는 내용의 추가계약(Addendum to Note PurchaseAgreement)을 체결하였다.

라) M과 E 사이의 중재가 2005. 3. 25. E 및 그 주주대표들의 전부 승소로 결정되어 2005. 5. 17. 중재합의금이 61,384,730달러로 최종 확정되자, E와 그 주주들은 위 중재합의금 중 약 1,370만 달러는 CC 등에 대한 대여 원리금 변제 및 중재비용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 약 4,770만 달러는 주주들에게 분배금(Award) 형태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보통주주, 우선주주, 전환사채권자, 스톡옵션 보유자, 신주인수권 행사자 등에게 모두 1주당 2.1달러의 분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분배계획(이하 ⁠‘이 사건 분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005. 6. 24. 이를 E의 주주들 및 지분권자들에게 통보하였다.1)

마) CC 등은 이 사건 권리를 아무런 반대급부도 없이 홍콩 소재 법인인 G Ltd.(이하 ⁠‘G’라 한다)에 이전하였고, 이에 G는 2005. 12. 27. E에 이 사건 권리를 행사하여 E의 우선주 600만 주를 취득2)하면서, E로부터 이 사건 분배계획에 따라 배당받을 분배금 합계 1,260만 달러(=600만 주 × 2.1달러, 이하 ’이 사건 자금‘이라 한다)에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600만 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660만 달러를 G의 홍콩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바) G는 2009. 5.경3) 위 660만 달러 중 600만 달러를 다시 AA의 홍콩계좌에 이전하였고, 이후 위 600만 달러 중 일부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

3) 이 사건 자금 관련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및 형사처벌 등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3. 8.부터 2016. 5. 22.까지 CC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CC 등이 이 사건 분배계획에 따라 E로부터 수취하여야 할 배당금 수입인 이 사건 자금 1,260만 달러(한화 12,753,720,000원)를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G를 통해 원고에게 사외유출하여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은 이 사건 자금을 CC 등의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CC 등에게 각각 소득금액변동통지(□□세무서장이 CC에 3,826,116,000원, △△세무서장이 CC에 8,927,604,000원)를 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16. 5. 12.부터 2016. 6. 20.까지 BB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BB가 2013년경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약 91억 원(주당 4,567원)과 취득가액 사이의 차액 약 21억 원을 BB의 익금에 산입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경 실제 양도가액이 약 91억 원인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를 원고로 판단하고, 2013년 당시 BB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하였는데, 2013년 당시 원고에게는 다른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손이 존재하여 결국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자, 원고에게 기 납부한 세금 중 291,629,540원을 환급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14년도 기준 AA 명의의 홍콩계좌에 약 131억 원 이상을 보유하여 하루 보유계좌잔액이 50억 원을 초과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죄를 범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7. 4. 20. 벌금 7억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와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8. 18. 위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2017. 8. 26.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병 등을 통해 설립한 AA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AA 명의의 홍콩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계좌잔액에 대한 신고를 해태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8. 서초세무서장으로부터 합계 2,861,574,070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아 이에 불복하여 이의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1. 9. AA의 실질 소유 및 그 홍콩계좌 보유액에 대한 원고의 미신고 사실을 전부 인정하되, 다만 앞선 형사판결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한다는 이유로 855,352,090원의 과태료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원고의 항고취하로 2018. 1.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15년부터는 AA 명의의 홍콩계좌를 자신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로 신고하였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등 참조).

  그리고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3. 16.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아가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는 것은 재산보유의 실질과 명의를 일치시키고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등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증여의 실질이 없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는 조세 부과의 본질적 근거인 담세력의 징표가 되는 행위나 사실의 존재와 무관하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관련 법령을 해석․적용할 때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엄격하게 절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두43653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수목적회사(SPC)는 일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자본출자요건만을 갖추어 인적․물적 자본 없이 설립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특수목적회사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지의 법령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출자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수목적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85980 판결 등 참조).

2) 명의신탁약정의 존부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원고와 AA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특수목적회사(SPC)는 일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자본출자요건만을 갖추어 인적․물적 시설 없이 설립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조세피난처에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이다. 따라서 특수목적회사(SPC)인 AA가 소재지인 홍콩에 아무런 인적․물적 시설 없이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격이 부인된다고 할 수 없고,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와는 구별되는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② AA는 BB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식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서 BB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는바, 이와 같은 AA와 BB 사이의 사법상 효과나 법률관계를 쉽게 부정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원고를 위하여 또는 원고의 위임을 받은 병이 AA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보유․처분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AA를 설립․인수하였고, 이에 AA는 예정된 목적대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인바, 이와 같이 AA의 설립․인수 목적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원고가 AA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AA의 법인격이나 이를 전제로 한 사법상 효과 및 법률관계를 부인하여 실질적 주주인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

③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생각해 보더라도, 투자자가 특수한 사정 때문에 특수목적회사와의 지분관계를 차단하는 등 주주권에 의하여 특수목적회사를 지배․관리하지 못하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효율적 자산 투자 및 운용을 목적으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한 일반적인 주주이거나, 재산은닉을 목적으로 해외에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한 실질적 주주이거나 모두 다 당해 특수목적회사에게 재산을 실제로 귀속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병과 G을 통해 AA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자신의 지분관계를 차단할 필요성도 없었던 원고로서는 AA에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귀속시킬 의사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④ 원고가 AA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실질적 지배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병 또는 AA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주식을 관리․처분할 우려도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게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AA와의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원고임을 밝히는 명의신탁의 합의를 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⑤ 주주권에 의한 지배 및 관리만을 근거로 회사 명의 재산에 관한 주주와 회사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한다면, 1인 주주의 회사 또는 특수목적회사를 이용한 주식의 투자 및 보유는 대부분 명의신탁에 해당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회사와 주주를 별개의 인격체로 보아 그 소유재산을 별도로 보는 사법(私法) 체계에도 반한다.

또한 특수목적회사 설립에 따른 법률관계로 인하여 조세회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입법으로 해결하여야 하고, 실질과세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확장하여 적용하기는 어렵다. 우리 세법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라 지배주주를 실질적 이익 귀속자로 보아 취득세 또는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조세회피 행위에 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고, 실제로 원고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⑥ AA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자금의 원천은, CC 등이 이 사건 권리를 별다른 이유 없이 G에 이전함에 따라 G가 취득하게 된 이 사건 자금의 일부인바,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자금이나 AA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취득하게 된 법률적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기는 하다. 또한 형사판결과 과태료결정은 모두 원고가 AA 명의의 홍콩계좌를 통하여 원고의 자금을 보유하였다는 취지이고, 원고 스스로도 2015년 이후 AA 명의의 홍콩계좌를 자신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로 신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AA의 법인격을 부인하거나 원고를 AA가 보유한 주식의 주주로까지 인정할 수는 없고, 특히 원고와 AA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AA 명의로 보유하기로 하는 별도의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AA가 원고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된 점, AA의 별다른 사업 실적이 없고, 인적 조직이나 물적 시설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보유 및 처분이 원고의 의사 또는 이익에 의하여 결정된 점 등은 원고가 AA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다는 사정들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 부합하는 사정에는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원고와 AA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존재한다거나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1.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84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