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 이전 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주 문
1. 피고 정OO은 정OO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2. 10. 19. 접수 제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김OO는 정OO에게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2. 7. 23. 접수 제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3. 11. 22. 접수 제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정OO는 2012. 10. 19. 피고 정OO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0. 1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2. 10. 19. 접수 제3****호)를 경료하였다.
나. 정OO는 2012. 7. 23. 정태성에게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2, 3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2. 7. 23. 접수 제2****호)를 경료하였고, 2013. 11. 22. 위 가등기에 관하여 2013. 11. 22.자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김OO를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정OO는 2013. 11. 22. 피고 김OO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4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3. 11. 22. 접수 제3****호)를 경료하였다.
라. 정OO는 이 사건 소 제기일(2024. 4. 9.) 당시 제1 내지 4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시가는 합계 80,403,200원(= 제1 부동산 44,238,000원 + 제2 부동산 28,582,400원 + 제3 부동산 3,621,000원 + 제4 부동산 3,961,800원)이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6,316,64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단위: 원)
[인정근거] 피고 정OO: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김OO: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는 정OO에 대하여 326,316,64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고, 정OO는 적극재산이 80,403,200원인 반면에 소극재산이 326,316,640원으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나. 피대위권리의 존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부동산의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 참조).
피고 정OO의 제1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제1 부동산의 매매예약일인 2012. 10. 15.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22. 10. 15.이 경과함으로써, 피고 김OO의 제 2, 3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제2, 3부동산의 매매예약일인 2012. 7. 23.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22. 7. 23.이 경과함으로써, 제4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제4 부동산의 매매예약일인 2013. 11. 22.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23. 11. 22.이 경과함으로써 각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제1 내지 4 부동산에 설정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OO는 피고 정OO에 대하여 제1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청구권을 가지고, 피고 김OO에 대하여 제2 내지 4 부동산에 설정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청구권을 가진다.
다. 정OO의 권리 불행사 및 원고의 대위권 행사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내지 4 부동산에 설정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무효의 가등기임에도 정OO는 피고들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OO를 대위하여 피고 정OO에게 제1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 김OO에게 제2 내지 4 부동산에 설정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라. 소결론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피고 정OO은 정OO에게 제1 부동산에 설정된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김OO는 정OO에게 제2 내지 4 부동산에 설정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정OO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정OO은 제1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피고 정OO의 정OO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이므로 제척기간 경과로 그 효력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시에 주고 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고(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 등 참조), 가등기는 소유권등의 이전, 변경, 소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마치는 것이고(부동산등기법 제88조),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원인에도 미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등 참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정OO과 정OO 사이에 차용증 등 대여사실을 뒷받 침할 만한 서류가 작성되지 않고, 또한 양자 사이에 변제기한이나 이자 지급 여부 등에 관한 약정도 없는 점, ② 피고 정OO은 2024. 6. 6.자 답변서에서는 정OO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다가 2024. 9. 10.자 준비서면에서는 정OO에게 2010. 11. 15. 30,000,000원, 2010. 12. 8. 40,000,000원, 2010. 12. 30. 25,000,000원 합계 9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③ 또한 피고 정OO은 정OO에게 2010. 11. 15. 30,000,000원, 2010. 12. 8. 40,000,000원, 2010.12. 30. 25,000,000원 합계 9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20. 10. 17. 10,0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최종적으로 주장하나, 피고 정OO의 2010. 12. 30. 당시 통장잔고가 마이너스 855,951,415원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 정OO이 그 당시 정OO에게 금원을 대여할 자력이 있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 정OO의 대여일부터 10년 정도 지난 후에 비로소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이례적이어서 피고 정OO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정OO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제1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될 당시 피고 정OO이 정OO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1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피고 정OO의 정OO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정OO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 이전 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주 문
1. 피고 정OO은 정OO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2. 10. 19. 접수 제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김OO는 정OO에게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2. 7. 23. 접수 제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3. 11. 22. 접수 제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정OO는 2012. 10. 19. 피고 정OO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0. 1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2. 10. 19. 접수 제3****호)를 경료하였다.
나. 정OO는 2012. 7. 23. 정태성에게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2, 3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2. 7. 23. 접수 제2****호)를 경료하였고, 2013. 11. 22. 위 가등기에 관하여 2013. 11. 22.자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김OO를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정OO는 2013. 11. 22. 피고 김OO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4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3. 11. 22. 접수 제3****호)를 경료하였다.
라. 정OO는 이 사건 소 제기일(2024. 4. 9.) 당시 제1 내지 4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시가는 합계 80,403,200원(= 제1 부동산 44,238,000원 + 제2 부동산 28,582,400원 + 제3 부동산 3,621,000원 + 제4 부동산 3,961,800원)이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6,316,64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단위: 원)
[인정근거] 피고 정OO: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김OO: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는 정OO에 대하여 326,316,64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고, 정OO는 적극재산이 80,403,200원인 반면에 소극재산이 326,316,640원으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나. 피대위권리의 존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부동산의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 참조).
피고 정OO의 제1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제1 부동산의 매매예약일인 2012. 10. 15.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22. 10. 15.이 경과함으로써, 피고 김OO의 제 2, 3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제2, 3부동산의 매매예약일인 2012. 7. 23.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22. 7. 23.이 경과함으로써, 제4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제4 부동산의 매매예약일인 2013. 11. 22.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23. 11. 22.이 경과함으로써 각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제1 내지 4 부동산에 설정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OO는 피고 정OO에 대하여 제1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청구권을 가지고, 피고 김OO에 대하여 제2 내지 4 부동산에 설정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청구권을 가진다.
다. 정OO의 권리 불행사 및 원고의 대위권 행사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내지 4 부동산에 설정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무효의 가등기임에도 정OO는 피고들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OO를 대위하여 피고 정OO에게 제1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 김OO에게 제2 내지 4 부동산에 설정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라. 소결론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피고 정OO은 정OO에게 제1 부동산에 설정된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김OO는 정OO에게 제2 내지 4 부동산에 설정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정OO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정OO은 제1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피고 정OO의 정OO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이므로 제척기간 경과로 그 효력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시에 주고 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고(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 등 참조), 가등기는 소유권등의 이전, 변경, 소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마치는 것이고(부동산등기법 제88조),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원인에도 미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등 참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정OO과 정OO 사이에 차용증 등 대여사실을 뒷받 침할 만한 서류가 작성되지 않고, 또한 양자 사이에 변제기한이나 이자 지급 여부 등에 관한 약정도 없는 점, ② 피고 정OO은 2024. 6. 6.자 답변서에서는 정OO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다가 2024. 9. 10.자 준비서면에서는 정OO에게 2010. 11. 15. 30,000,000원, 2010. 12. 8. 40,000,000원, 2010. 12. 30. 25,000,000원 합계 9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③ 또한 피고 정OO은 정OO에게 2010. 11. 15. 30,000,000원, 2010. 12. 8. 40,000,000원, 2010.12. 30. 25,000,000원 합계 9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20. 10. 17. 10,0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최종적으로 주장하나, 피고 정OO의 2010. 12. 30. 당시 통장잔고가 마이너스 855,951,415원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 정OO이 그 당시 정OO에게 금원을 대여할 자력이 있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 정OO의 대여일부터 10년 정도 지난 후에 비로소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이례적이어서 피고 정OO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정OO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제1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될 당시 피고 정OO이 정OO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1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피고 정OO의 정OO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정OO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