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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매계약서 분양권 양도소득세 신고 시 사기·부정행위 해당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2682
판결 요약
분양권 양도가액을 축소 신고하고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며, 해당 납세의무 및 가산세는 상속을 통해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분양권 거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 매매계약서 #실제 거래금액 #부과제척기간
질의 응답
1. 분양권을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고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게 신고하고 허위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 아니라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2682 판결은 분양권 허위계약서 제출은 적극적 기망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가산세는 상속인이 모두 승계해야 하나요?
답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납부 의무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승계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2682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4조를 근거로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모든 납세의무가 당연히 승계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했더라도 부과제척기간 10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네, 피상속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상속인들은 별도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을 받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2682 판결은 상속인이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어도 부과제척기간 연장 효과는 그대로 승계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상속인이 2차 상속인인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납세의무가 승계되나요?
답변
네, 재상속을 받은 2차 상속인에게도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다시 상속분에 따라 승계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2682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4조는 단순 상속인뿐 아니라 재상속인에게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5. 실제 거래금액과 다르게 적은 금액이 신고된 분양권 거래에 대해 부과된 과세와 가산세가 부당하다고 항변해도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 경위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해도 허위 신고로 인한 가산세 및 세금 승계의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2682 판결은 귀책사유 및 거래 관여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인은 가산세·세금을 승계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분양권 양도대금 5,000만 원 이상을 받고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17,685,430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26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00

피 고 000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00

변 론 종 결 2020. 1. 10.

판 결 선 고 2020. 2. 7.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10.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고지한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나머지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모두 AAA과 BBB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이다. BBB은 1961. 9. 30. 사망하였고 원고 등의 아버지 AAA은 1963. 3. 21. CCC과 재혼하였으며 그 후 두 사람 사이에서 TTT이 출생하였다. CCC은 2013. 2. 18. 사망하였고 AAA은 2013. 5. 19. 사망하였다.

나. CCC은 2009. 12. 22. qqq에게 GG택지개발지구의 생활대책용지 분양권(AA시 BB구 CC동 일상4-3-2-가 소재 대 00㎡, 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2010. 2. 10.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qqq은 2010. 11. 8.경 이 사건 분양권을 포함한 3개의 분양권을 kkk에게 다시 양도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NN지방국세청장은 kkk에 대한 부동산투기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qqq의 양도소득세 무신고 사실을 발견하고 2014. 11. 13.경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 27. qqq에게 위 3개 분양권의 전 소유자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취득가액(합계 000원 = 000원 × 분양권 3개)으로 하여 위 3개의 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그러자 qqq은 위 분양권 3개의 실제 취득가액은 합계 000원 이상이고, 그중 CCC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분양권의 실제 취득가액은 000만원 이상이라는 내용의 소명서와 함께 관련 금융거래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위 소명서 및 금융거래자료의 내용에 따라 qqq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000원으로 정정하여 고지함과 동시에,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CCC 및 그 상속인 중 1인인 배우자 AAA이 각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9. 4. 10. CCC의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면서 CCC 및 AAA의 상속인들인 원고 등과 TTT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른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통지하였다(이 중 원고 등에 대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가 통지한 상속인별 납부세액을 보면 원고 등은 각 4,216,275원, TTT은 19,798,159원이다).

바. 원고 등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9. 5. 31. 원고 등의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 등은 CCC의 ⁠(직접) 상속인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피고 주장과 같이 위 국세기본법 제24조를 2차 상속인(재상속인)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위 규정을 유추․확대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제1주장).

2)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일, 취득가액 등이 불명확함에도 피고는 qqq의 조사자료만 팩스로 받아 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qqq은 이 사건 분양권 양수대금 000만 원을 2009. 8. 24. CCC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CCC이 신고한 분양권 양도일자 등과도 맞지 않는 주장이어서 신빙할 수 없다(= 제2주장).

- 4 -

3) 피고는 사망한 CCC에 대해 부과처분을 확정하고 그에 대해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야 함에도 CCC에게 부과고지 결정 없이 원고 등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3주장).

4) 피고는 CCC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등에게 일반 국세부과 제척기간인 5년이 아닌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였으나, 원고 등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바 없음에도 CCC의 행위를 원고 등의 행위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제4주장).

5) 원고 등은 CCC의 이 사건 분양권 처분과정에 대해 알 수도 없었고 처분과정에서 무슨 행위를 한 사실도 없으며 원고 등은 가산세의 주체인 납세의무자에도 해당하지 않아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 등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제5주장).

나. 판단

1) 제1주장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를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중 민법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과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CCC의 사망으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로 인한 CCC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그 상속인인 AAA과 TTT에게 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승계되고, 이후 AAA의 사망으로 인하여 AAA이 승계한 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다시 AAA의 상속인인 원고 등과 TTT에게 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승계된다. 이와 달리 위 구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이 직접 상속인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재상속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주장

갑 제1, 4, 6,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CC의 이 사건 분양권 양도에 관하여, 취득일과 취득가액 등은 CCC이 신고한 내역과 자료를 토대로 인정하고, 양도가액의 경우 위와 같이 qqq이 피고에게 제출한 금융거래자료를 토대로 qqq이 2009. 8. 24. CCC의 계좌로 합계 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000만 원을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일과 취득가액 등이 불명확함에도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거나 피고가 인정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 000만 원이 신빙성이 없어 이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주장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상속 개시 당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지만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지만 아직 납부․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국세 등을 말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8두1090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CCC의 이 사건 분양권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그 후 CCC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됨과 동시에 CCC의 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위 구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납세의무는 확정된 이후에만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제4주장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은 일반적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정하면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정하였다. 살피건대 갑 제4 내지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C이 qqq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대금 000만 원 이상을 받고 양도하였음에도 000원에 양도하였다고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위 000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두444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이고, 이처럼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 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CCC과 그 상속인 중 1인인 AAA의 각 사망으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과 TTT에게 ⁠‘그대로’ 당연승계되는 것이며, 상속인들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제5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CCC이 이 사건 분양권 양도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할과세표준보다 적게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은 있으나, 이 역시 전항에서 본 CCC의 양도가액 과소신고로 인하여 CCC에게 부과할 것을 CCC과 AAA이 각 사망함에 따라 원고 등과 TTT이 그대로 당연 승계한 것이므로, 원고 등이 이 사건 분양권 처분과정을 알지 못했다거나 과세표준 과소신고에 관해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그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2. 0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26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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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매계약서 분양권 양도소득세 신고 시 사기·부정행위 해당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2682
판결 요약
분양권 양도가액을 축소 신고하고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며, 해당 납세의무 및 가산세는 상속을 통해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분양권 거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 매매계약서 #실제 거래금액 #부과제척기간
질의 응답
1. 분양권을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고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게 신고하고 허위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 아니라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2682 판결은 분양권 허위계약서 제출은 적극적 기망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가산세는 상속인이 모두 승계해야 하나요?
답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납부 의무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승계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2682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4조를 근거로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모든 납세의무가 당연히 승계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했더라도 부과제척기간 10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네, 피상속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상속인들은 별도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을 받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2682 판결은 상속인이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어도 부과제척기간 연장 효과는 그대로 승계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상속인이 2차 상속인인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납세의무가 승계되나요?
답변
네, 재상속을 받은 2차 상속인에게도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다시 상속분에 따라 승계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2682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4조는 단순 상속인뿐 아니라 재상속인에게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5. 실제 거래금액과 다르게 적은 금액이 신고된 분양권 거래에 대해 부과된 과세와 가산세가 부당하다고 항변해도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 경위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해도 허위 신고로 인한 가산세 및 세금 승계의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2682 판결은 귀책사유 및 거래 관여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인은 가산세·세금을 승계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분양권 양도대금 5,000만 원 이상을 받고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17,685,430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26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00

피 고 000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00

변 론 종 결 2020. 1. 10.

판 결 선 고 2020. 2. 7.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10.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고지한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나머지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모두 AAA과 BBB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이다. BBB은 1961. 9. 30. 사망하였고 원고 등의 아버지 AAA은 1963. 3. 21. CCC과 재혼하였으며 그 후 두 사람 사이에서 TTT이 출생하였다. CCC은 2013. 2. 18. 사망하였고 AAA은 2013. 5. 19. 사망하였다.

나. CCC은 2009. 12. 22. qqq에게 GG택지개발지구의 생활대책용지 분양권(AA시 BB구 CC동 일상4-3-2-가 소재 대 00㎡, 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2010. 2. 10.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qqq은 2010. 11. 8.경 이 사건 분양권을 포함한 3개의 분양권을 kkk에게 다시 양도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NN지방국세청장은 kkk에 대한 부동산투기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qqq의 양도소득세 무신고 사실을 발견하고 2014. 11. 13.경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 27. qqq에게 위 3개 분양권의 전 소유자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취득가액(합계 000원 = 000원 × 분양권 3개)으로 하여 위 3개의 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그러자 qqq은 위 분양권 3개의 실제 취득가액은 합계 000원 이상이고, 그중 CCC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분양권의 실제 취득가액은 000만원 이상이라는 내용의 소명서와 함께 관련 금융거래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위 소명서 및 금융거래자료의 내용에 따라 qqq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000원으로 정정하여 고지함과 동시에,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CCC 및 그 상속인 중 1인인 배우자 AAA이 각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9. 4. 10. CCC의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면서 CCC 및 AAA의 상속인들인 원고 등과 TTT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른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통지하였다(이 중 원고 등에 대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가 통지한 상속인별 납부세액을 보면 원고 등은 각 4,216,275원, TTT은 19,798,159원이다).

바. 원고 등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9. 5. 31. 원고 등의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 등은 CCC의 ⁠(직접) 상속인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피고 주장과 같이 위 국세기본법 제24조를 2차 상속인(재상속인)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위 규정을 유추․확대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제1주장).

2)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일, 취득가액 등이 불명확함에도 피고는 qqq의 조사자료만 팩스로 받아 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qqq은 이 사건 분양권 양수대금 000만 원을 2009. 8. 24. CCC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CCC이 신고한 분양권 양도일자 등과도 맞지 않는 주장이어서 신빙할 수 없다(= 제2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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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는 사망한 CCC에 대해 부과처분을 확정하고 그에 대해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야 함에도 CCC에게 부과고지 결정 없이 원고 등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3주장).

4) 피고는 CCC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등에게 일반 국세부과 제척기간인 5년이 아닌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였으나, 원고 등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바 없음에도 CCC의 행위를 원고 등의 행위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제4주장).

5) 원고 등은 CCC의 이 사건 분양권 처분과정에 대해 알 수도 없었고 처분과정에서 무슨 행위를 한 사실도 없으며 원고 등은 가산세의 주체인 납세의무자에도 해당하지 않아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 등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제5주장).

나. 판단

1) 제1주장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를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중 민법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과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CCC의 사망으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로 인한 CCC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그 상속인인 AAA과 TTT에게 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승계되고, 이후 AAA의 사망으로 인하여 AAA이 승계한 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다시 AAA의 상속인인 원고 등과 TTT에게 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승계된다. 이와 달리 위 구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이 직접 상속인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재상속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주장

갑 제1, 4, 6,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CC의 이 사건 분양권 양도에 관하여, 취득일과 취득가액 등은 CCC이 신고한 내역과 자료를 토대로 인정하고, 양도가액의 경우 위와 같이 qqq이 피고에게 제출한 금융거래자료를 토대로 qqq이 2009. 8. 24. CCC의 계좌로 합계 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000만 원을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일과 취득가액 등이 불명확함에도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거나 피고가 인정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 000만 원이 신빙성이 없어 이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주장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상속 개시 당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지만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지만 아직 납부․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국세 등을 말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8두1090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CCC의 이 사건 분양권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그 후 CCC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됨과 동시에 CCC의 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위 구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납세의무는 확정된 이후에만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제4주장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은 일반적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정하면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정하였다. 살피건대 갑 제4 내지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C이 qqq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대금 000만 원 이상을 받고 양도하였음에도 000원에 양도하였다고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위 000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두444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이고, 이처럼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 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CCC과 그 상속인 중 1인인 AAA의 각 사망으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과 TTT에게 ⁠‘그대로’ 당연승계되는 것이며, 상속인들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제5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CCC이 이 사건 분양권 양도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할과세표준보다 적게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은 있으나, 이 역시 전항에서 본 CCC의 양도가액 과소신고로 인하여 CCC에게 부과할 것을 CCC과 AAA이 각 사망함에 따라 원고 등과 TTT이 그대로 당연 승계한 것이므로, 원고 등이 이 사건 분양권 처분과정을 알지 못했다거나 과세표준 과소신고에 관해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그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2. 0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26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