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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법원 2020두45711
판결 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는 주택의 객관적 현황을 기초로 사회관념상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한 건물 내 구분된 공간이 실질적으로 별도 주택으로 사용된다면 각각을 1주택으로 따져야 하며, 주택 수 산정시 합산합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주택 수 산정 #내부 구획 #독립 거주
질의 응답
1.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판단할 때 한 채의 건물에서 구분된 방이나 공간도 별도의 주택으로 계산하나요?
답변
네, 구분된 공간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면 각각을 별도의 주택으로 보고 주택 수에 합산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5711 판결은 객관적 현황 및 사회관념상 독립주거 여부에 따라 실질이 공통주택이어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산정함을 원심이 판결한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2. 주택 내부가 여러 구획으로 나누어져서 각각 독립적인 거주가 가능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나요?
답변
독립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라면 각각 별도의 주택으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5711 판결은 각 구획이 별도 주택이면 각각 주택 수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실질적으로 한 세대가 사용해도 구조상 별도 주거가 가능하면 모두 합산해야 하나요?
답변
네, 실질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구조적으로 별도 주거가 가능하다면 주택 수에 모두 합산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5711 판결에서 대상 주택의 객관적 현황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 여부는 대상 주택의 객관적인 현황을 기준으로 사회관념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실질에 있어 공통주택이라면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 산정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57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권○○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7. 10. 선고 2019누67069 판결

판 결 선 고

2020.11.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1. 12. 선고 대법원 2020두457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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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법원 2020두45711
판결 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는 주택의 객관적 현황을 기초로 사회관념상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한 건물 내 구분된 공간이 실질적으로 별도 주택으로 사용된다면 각각을 1주택으로 따져야 하며, 주택 수 산정시 합산합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주택 수 산정 #내부 구획 #독립 거주
질의 응답
1.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판단할 때 한 채의 건물에서 구분된 방이나 공간도 별도의 주택으로 계산하나요?
답변
네, 구분된 공간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면 각각을 별도의 주택으로 보고 주택 수에 합산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5711 판결은 객관적 현황 및 사회관념상 독립주거 여부에 따라 실질이 공통주택이어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산정함을 원심이 판결한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2. 주택 내부가 여러 구획으로 나누어져서 각각 독립적인 거주가 가능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나요?
답변
독립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라면 각각 별도의 주택으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5711 판결은 각 구획이 별도 주택이면 각각 주택 수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실질적으로 한 세대가 사용해도 구조상 별도 주거가 가능하면 모두 합산해야 하나요?
답변
네, 실질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구조적으로 별도 주거가 가능하다면 주택 수에 모두 합산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5711 판결에서 대상 주택의 객관적 현황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 여부는 대상 주택의 객관적인 현황을 기준으로 사회관념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실질에 있어 공통주택이라면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 산정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57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권○○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7. 10. 선고 2019누67069 판결

판 결 선 고

2020.11.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1. 12. 선고 대법원 2020두457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