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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고정자산 임대수익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인정 제한

대구고등법원 2019누4906
판결 요약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임대하여 수익을 얻고,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더라도 토지 자체가 직접 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이 아니면 법인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임대는 직접 사용이 아니며, 휴경 상태 또한 목적사업 사용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토지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적법하다.
#비영리법인 #고정자산 #임대수익 #법인세 #비과세요건
질의 응답
1.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임대한 뒤 임대수익으로 고유목적사업을 해도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가 인정될까요?
답변
임대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더라도 임대한 고정자산이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9누4906 판결은 고정자산 자체를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만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임대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비영리법인이 휴경농지(경작하지 않은 농지)를 3년 보유하다 처분한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경작 등 실질적 목적사업 사용이 없는 휴경농지는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9누4906 판결은 단순 보유나 휴경은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고정자산 처분이익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려면 필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고정자산 자체가 법령 또는 정관에 명시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9누4906 판결은 고정자산 '임대' 또는 '휴경'이 아닌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만 법인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비영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고정자산 자체를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을 말하며 고정자산을 임대하여 얻은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은 고정자산 자체를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고등법원 2019누490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재단법인 AA재단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015(2019.09.26)

변 론 종 결

2020. 6. 5.

판 결 선 고

2020. 7.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69,700,19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84,958,9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79. 10. 4. 지역 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충효 선행표창 및 자선사업, 장학사업 등 지역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년 경북 청도군 각남면 CC리 579 답 400㎡ 등 14필지, 2016년 같은 리 581-6 답 263㎡ 등 9필지(이하, 위 23필지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를 각각 처분하였는데, 2014, 2016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위 토지의 처분이익을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서 법인세 부과 대상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각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다. DD지방국세청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위 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 합계 639,053,910원(2014 사업연도 415,652,310원, 2016 사업연도 223,401,600원)을 원고에 대한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소득에 산입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1. 19.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69,700,19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84,958,96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4. 13.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0. 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설립 당시 고유목적사업인 새마을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여 출연된 것이고, 원고 설립 당시의 허가조건에 따라 ⁠‘재단법인 AA재단 EE지역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가 위 토지를 비롯한 원고의 기본재산을 관리‧운영하여 그로부터 나온 수입을 지역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등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 또한 이 사건 토지를 통하여 창출된 수익은 객관적으로 경영상 이윤을 남기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설립 당시 허가조건에는 통상적인 고유목적용 부동산(새마을회관, 구판장, 목욕탕, 어린이 놀이터, 광장, 창고 등)이 출연재산에서 제외됨에 따라 위 토지를 통하여 얻은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해야만 하는 특수성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위 토지를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토지의 처분이익은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부과 대상인 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위 토지의 처분이익을 법인세 과세소득에 산입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사업목적, 당해 자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용도, 사용주체나 실태 및 현황, 취득 후 경과한 기간, 자산과 법인의 사업과의 관련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법인의 목적이 광범위한 경우

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두1437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위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토지의 처분이익은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부과 대상인 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의 정관에 의하면, 원고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지역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되(제2조),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① 지역 발전을 위한 새마을 사업, ② 충효 선행표창 및 자선사업, ③ 장학사업, ④ 지역사회 의료봉사사업, ⑤ 지역사회 문화예술창달을 위한 봉사사업, ⑥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양로‧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사업: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및 주간 단기노인보호시설운영), ⑦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각 열거하고 있다(제4조). 또한 원고의 법인등기부에도 위 정관과 동일한 내용이 ⁠‘목적’란에 명시되어 있다.

      ② 이 사건 토지를 관리‧운영하던 운영위원회는 위 토지를 처분하기 이전까지 지역농민 중에서 선정된 경작위원들에게 농지인 위 토지를 경작하게 하고, 그 경작위원들로부터 ⁠‘경작 정산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운영위원회가 경작위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게 하면서 그 경작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 중 일부를 경작정산금 명목의 금전으로 수취하는 것은 농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기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고, 이는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수익사업인 농지임대사업에 사용된 것일 뿐, 원고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경작위원들로부터 받은 경작정산금 대부분을 위 토지의 재산세 등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수입을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위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란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이 고유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그 고정자산의 임대로 발생한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토지에서 발생한 수익금인 경작정산금이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지역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등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토지(2014년 처분한 경북 청도군 각남면 CC리 579-3, 582-3, 582-5, 582-6, 579-4 토지, 2016년 처분한 같은 면 CC리 581-6, 587-6 토지, 같은 면 FF리 188-6, 188-7 토지)에 관하여 처분연도 직전 3년간 쌀 직불금 수령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토지들은 휴경농지였던 것으로 보이고(원고도 위 토지가 처분일 이전 3년간 휴경농지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다), 달리 위 토지들이 그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원고는, 위 토지들이 토질 개선, 경작자 고령화 등으로 인해 부득이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을 뿐, 향후 경작자가 나서면 다시 경작이 가능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바도 없으므로, 위 토지들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농지를 휴경상태로 두고 있다는 것은 농지를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그 농지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고정자산인 토지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을 법인세 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따질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6472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처럼 토질개선이나 경작자 고령화로 인해 부득이 위 토지가 휴경상태에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0. 07. 1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9누49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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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고정자산 임대수익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인정 제한

대구고등법원 2019누4906
판결 요약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임대하여 수익을 얻고,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더라도 토지 자체가 직접 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이 아니면 법인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임대는 직접 사용이 아니며, 휴경 상태 또한 목적사업 사용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토지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적법하다.
#비영리법인 #고정자산 #임대수익 #법인세 #비과세요건
질의 응답
1.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임대한 뒤 임대수익으로 고유목적사업을 해도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가 인정될까요?
답변
임대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더라도 임대한 고정자산이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9누4906 판결은 고정자산 자체를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만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임대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비영리법인이 휴경농지(경작하지 않은 농지)를 3년 보유하다 처분한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경작 등 실질적 목적사업 사용이 없는 휴경농지는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9누4906 판결은 단순 보유나 휴경은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고정자산 처분이익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려면 필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고정자산 자체가 법령 또는 정관에 명시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9누4906 판결은 고정자산 '임대' 또는 '휴경'이 아닌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만 법인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비영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고정자산 자체를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을 말하며 고정자산을 임대하여 얻은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은 고정자산 자체를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고등법원 2019누490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재단법인 AA재단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015(2019.09.26)

변 론 종 결

2020. 6. 5.

판 결 선 고

2020. 7.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69,700,19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84,958,9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79. 10. 4. 지역 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충효 선행표창 및 자선사업, 장학사업 등 지역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년 경북 청도군 각남면 CC리 579 답 400㎡ 등 14필지, 2016년 같은 리 581-6 답 263㎡ 등 9필지(이하, 위 23필지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를 각각 처분하였는데, 2014, 2016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위 토지의 처분이익을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서 법인세 부과 대상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각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다. DD지방국세청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위 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 합계 639,053,910원(2014 사업연도 415,652,310원, 2016 사업연도 223,401,600원)을 원고에 대한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소득에 산입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1. 19.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69,700,19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84,958,96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4. 13.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0. 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설립 당시 고유목적사업인 새마을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여 출연된 것이고, 원고 설립 당시의 허가조건에 따라 ⁠‘재단법인 AA재단 EE지역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가 위 토지를 비롯한 원고의 기본재산을 관리‧운영하여 그로부터 나온 수입을 지역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등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 또한 이 사건 토지를 통하여 창출된 수익은 객관적으로 경영상 이윤을 남기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설립 당시 허가조건에는 통상적인 고유목적용 부동산(새마을회관, 구판장, 목욕탕, 어린이 놀이터, 광장, 창고 등)이 출연재산에서 제외됨에 따라 위 토지를 통하여 얻은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해야만 하는 특수성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위 토지를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토지의 처분이익은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부과 대상인 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위 토지의 처분이익을 법인세 과세소득에 산입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사업목적, 당해 자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용도, 사용주체나 실태 및 현황, 취득 후 경과한 기간, 자산과 법인의 사업과의 관련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법인의 목적이 광범위한 경우

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두1437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위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토지의 처분이익은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부과 대상인 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의 정관에 의하면, 원고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지역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되(제2조),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① 지역 발전을 위한 새마을 사업, ② 충효 선행표창 및 자선사업, ③ 장학사업, ④ 지역사회 의료봉사사업, ⑤ 지역사회 문화예술창달을 위한 봉사사업, ⑥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양로‧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사업: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및 주간 단기노인보호시설운영), ⑦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각 열거하고 있다(제4조). 또한 원고의 법인등기부에도 위 정관과 동일한 내용이 ⁠‘목적’란에 명시되어 있다.

      ② 이 사건 토지를 관리‧운영하던 운영위원회는 위 토지를 처분하기 이전까지 지역농민 중에서 선정된 경작위원들에게 농지인 위 토지를 경작하게 하고, 그 경작위원들로부터 ⁠‘경작 정산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운영위원회가 경작위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게 하면서 그 경작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 중 일부를 경작정산금 명목의 금전으로 수취하는 것은 농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기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고, 이는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수익사업인 농지임대사업에 사용된 것일 뿐, 원고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경작위원들로부터 받은 경작정산금 대부분을 위 토지의 재산세 등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수입을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위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란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이 고유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그 고정자산의 임대로 발생한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토지에서 발생한 수익금인 경작정산금이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지역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등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토지(2014년 처분한 경북 청도군 각남면 CC리 579-3, 582-3, 582-5, 582-6, 579-4 토지, 2016년 처분한 같은 면 CC리 581-6, 587-6 토지, 같은 면 FF리 188-6, 188-7 토지)에 관하여 처분연도 직전 3년간 쌀 직불금 수령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토지들은 휴경농지였던 것으로 보이고(원고도 위 토지가 처분일 이전 3년간 휴경농지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다), 달리 위 토지들이 그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원고는, 위 토지들이 토질 개선, 경작자 고령화 등으로 인해 부득이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을 뿐, 향후 경작자가 나서면 다시 경작이 가능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바도 없으므로, 위 토지들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농지를 휴경상태로 두고 있다는 것은 농지를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그 농지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고정자산인 토지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을 법인세 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따질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6472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처럼 토질개선이나 경작자 고령화로 인해 부득이 위 토지가 휴경상태에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0. 07. 1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9누49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