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공탁에 대한 집행공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에 위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적법하게 마쳤으므로, 그 후 개시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위와 같은 압류채권자의 지위가 배당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어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채권자인 원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나54412 배당이의 |
원 고 |
김AA 외 1명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2. 11. 24. |
판 결 선 고 |
2023. 2. 9.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2.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나544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공탁에 대한 집행공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에 위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적법하게 마쳤으므로, 그 후 개시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위와 같은 압류채권자의 지위가 배당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어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채권자인 원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나54412 배당이의 |
원 고 |
김AA 외 1명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2. 11. 24. |
판 결 선 고 |
2023. 2. 9.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2.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나544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