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해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채권양수인 이BB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해제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채무자 CC에게 채권양도계약해제가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할 의무가 있음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가. 이BB과 피고 사이에 2024. 4. 11. 합의된 양도양수계약의 해제를 42,568,7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는 주식회사 CC에 위 취소의 취지를 통지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별지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주식회사 AA(대표 배DD)는 소외 주식회사CC(대표 장종민) (이하 ‘CC’라 합니다)에 대해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청구채권’이라 합니다)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며, 소외 국세체납자 이BB(이하 ‘이BB’이라 합니다)에게 청구채권을 양도한 채권양도인이며 이BB은 청구채권을 양수한 채권 양수인입니다. 그리고 CC는 청구채권을 양수 받은 이BB의 채무자가 됩니다.
2. 이 사건의 경위
가. 원고의 이BB에 대한 조세채권의 내역
이BB은 경상남도 ○○시 ○○(○○동)에 ○○ CCTV ○○대리점을 2014.12.18.일자에 개업한 이후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70,080원을 신고 무납부 하는 등 2017.4월부터 2023.9월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12건, 42,568,70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이BB의 국세체납액 내역)
나. 소외 국세체납자 이BB의 청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원고는 CC를 제3채무자로 하는 소외 국세체납자 이BB의 청구채권을 2024.3.20.일자로 압류하였으며, 압류대상 국세체납액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42,568,700원에 이르며 CC는 국세체납자 이BB에 대한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지급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 주식회사 CC 채권압류통지(갑))
다. 피고의 청구채권 양도계약 해제
피고는 이BB에게 양도한 청구채권에 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2024.4.11.일자에 해제하고 CC에게 “채권양도계약 해제 통지의 건”이란 제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청구채권의 양도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통지하였으며 이에 CC는 원고의 이BB에 대한 채권압류 추심요청에 응할 수 없으며 증거 서류로 내용증명서를 팩스로 보내왔습니다.(갑 제3호증 채권양도계약 해제 통지의 건 내용증명서)
3. 사해행위취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
[표1]과 같이 조세채권 42,568,7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해지일(2024. 4. 11.) 이전에 이미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해지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이 됩니다.
나. 채무초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해지일(2024. 4. 11.) 당시 이BB의 재산상태는 아래 [표2]와 같았으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해제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습니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해제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고자 하는 사해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갑 제4호증 재산조회내역)
다. 소외 이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해제는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BB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해제로 인하여 원고 등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입니다.
4.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2024. 4. 18. CC로부터 피고와 이BB이 합의한 채권양도계약해제에 관한 내용증명서를 팩스로 송보받고 나서 이BB이 피고에게 청구채권을 다시 반환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5호증 팩스수보내역서)
5. 원상회복 청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해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채권양수인 이BB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해제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채무자 CC에게 채권양도계약해제가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해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채권양수인 이BB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해제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채무자 CC에게 채권양도계약해제가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할 의무가 있음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가. 이BB과 피고 사이에 2024. 4. 11. 합의된 양도양수계약의 해제를 42,568,7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는 주식회사 CC에 위 취소의 취지를 통지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별지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주식회사 AA(대표 배DD)는 소외 주식회사CC(대표 장종민) (이하 ‘CC’라 합니다)에 대해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청구채권’이라 합니다)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며, 소외 국세체납자 이BB(이하 ‘이BB’이라 합니다)에게 청구채권을 양도한 채권양도인이며 이BB은 청구채권을 양수한 채권 양수인입니다. 그리고 CC는 청구채권을 양수 받은 이BB의 채무자가 됩니다.
2. 이 사건의 경위
가. 원고의 이BB에 대한 조세채권의 내역
이BB은 경상남도 ○○시 ○○(○○동)에 ○○ CCTV ○○대리점을 2014.12.18.일자에 개업한 이후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70,080원을 신고 무납부 하는 등 2017.4월부터 2023.9월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12건, 42,568,70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이BB의 국세체납액 내역)
나. 소외 국세체납자 이BB의 청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원고는 CC를 제3채무자로 하는 소외 국세체납자 이BB의 청구채권을 2024.3.20.일자로 압류하였으며, 압류대상 국세체납액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42,568,700원에 이르며 CC는 국세체납자 이BB에 대한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지급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 주식회사 CC 채권압류통지(갑))
다. 피고의 청구채권 양도계약 해제
피고는 이BB에게 양도한 청구채권에 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2024.4.11.일자에 해제하고 CC에게 “채권양도계약 해제 통지의 건”이란 제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청구채권의 양도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통지하였으며 이에 CC는 원고의 이BB에 대한 채권압류 추심요청에 응할 수 없으며 증거 서류로 내용증명서를 팩스로 보내왔습니다.(갑 제3호증 채권양도계약 해제 통지의 건 내용증명서)
3. 사해행위취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
[표1]과 같이 조세채권 42,568,7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해지일(2024. 4. 11.) 이전에 이미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해지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이 됩니다.
나. 채무초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해지일(2024. 4. 11.) 당시 이BB의 재산상태는 아래 [표2]와 같았으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해제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습니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해제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고자 하는 사해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갑 제4호증 재산조회내역)
다. 소외 이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해제는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BB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해제로 인하여 원고 등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입니다.
4.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2024. 4. 18. CC로부터 피고와 이BB이 합의한 채권양도계약해제에 관한 내용증명서를 팩스로 송보받고 나서 이BB이 피고에게 청구채권을 다시 반환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5호증 팩스수보내역서)
5. 원상회복 청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해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채권양수인 이BB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해제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채무자 CC에게 채권양도계약해제가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