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판결과 같음)합병상장이익이란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합병 이후 교부받은 신주에 대한 가액에서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 등을 뺀 이익임
상증세법 제41조의5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며 재산권 침해나 응능부담원칙의 위배에 해당되지 않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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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57833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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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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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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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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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제2쪽 9행(표 제외)의 “법률 제11130호”를 “법률 제13557호”로, 제9쪽 6행의 “비상장주식”을 “비상장법인”으로, 제13쪽 12행의 “가업가치”를 “기업가치”로, 제15쪽 3행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22쪽 13행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각 고쳐 쓰고, ② 아래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의 문언상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라야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데, 원고는 실질적으로는 물론 세법상 주식가치 평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합병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 그럼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는 합병으로 인한 이익, 즉 합병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합병을 계기로 증여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에 따른 이익을 합병상장이익으로 과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합병전 원고가 보유한 BB 주식가액과 합병후 원고가 보유한 AA 주식가액을 합병일(2014. 5. 15.) 기준으로 ‘세법상 가액’을 산정하여 비교하거나 또는 정산기준일(2014. 8. 15.)현재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원고가 보유한 주식의 가액이 감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3항, 제41조의3 제3항은 증여세액의 정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증여 또는 그 취득자금의 증여 시점에과세되었던 증여세를 예납적으로 보고 차후 합병된 후 정산기준일 현재 정확한 평가를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밀하게 계산한다. 이에 따라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 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일정한 기준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처럼 증여세액의 정산구조를 통하여 증여세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도록 하고 있는 이상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에 따른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이 무효라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실질과세의 원칙 및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증가로 인한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최대주주 할증을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되게 산정함으로써 상장법인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이 전혀 없음에도 증여세가 부과되어 경제적 실질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②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두56660 판결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는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이익의 정당한 계산방법만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인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합병으로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음에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합병상장이익이 있는 것으로 증여의제를 하는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다.
③ 이 사건 합병 당시 AA의 기존 주주 중에는 원고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지분만큼은 AA의 주주인 원고가 BB 주주인 원고에게 증여한 셈이 되어 자기증여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무효이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이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1주당 순자산액의 증가분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해당 기업의 경영성과를 반영하는 재무제표 등 자료를 바탕으로 한 수치로서 비교적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산정방식이 실질에 부합하지 않아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②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위 각 대법원 판결은 구 상증세법 조항이 특정 법인과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 거래를 통하여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를 전제로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서 특정 법인이 얻은 이익이 바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된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 모법의 규정 취지에 반할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반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는 기업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경영판단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 등 재산을 증여하고 일정기간 이내에 합병이 이루어져 주식 등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에 그 가액증가분을 증여재산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포함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에서는 위 주식 등 가액에 관한 이익의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그 이익의 계산방법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에서 부과하려는 가액증가분과 다른 이익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각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③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나아가 이 사건 주식 거래 및 합병 행위에 있어 법인과 주주는 엄격하게 구별되는 법적 주체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AA의 지분 또는 AA의 주주인 CC의 지분을 일부 소유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합병을 통하여 AA의 주주인 원고가 BB 주식을 취득하는 원고 자신에게 위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증여를 하게 되는 자기증여 거래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 재산권 침해 및 응능부담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가 합병법인의 주식을 비상장법인 주식의 수증 당시에 소급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 해석하거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식을 정당하게 위임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권에 따른 응능부담 원칙에 위배된다.
2)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는 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합병이 이루어져 주식등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추가로 과세하는 점, 기업 경영 등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경영상 판단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그와 친족 등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주식 등 재산을 증여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증가분을 증여재산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점,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임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일정한 경우 증여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법률 규정에 의한 증여세 부과는 주식 등 재산의 증여 또는 취득 시점에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 가액을 실질적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시정하고 과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방법도 적절하므로, 위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0968 판결 등 참조).
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는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였으나, 그 후 2003. 12. 30. 개정되면서 위와 같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에 의한 증여세 부과는 주식 등 재산의 증여 또는 취득 시점에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 가액을 실질적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려는 것이어서 그 취지가 동일하므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른 증여세부과처분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응능부담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5.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78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판결과 같음)합병상장이익이란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합병 이후 교부받은 신주에 대한 가액에서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 등을 뺀 이익임
상증세법 제41조의5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며 재산권 침해나 응능부담원칙의 위배에 해당되지 않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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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57833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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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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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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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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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제2쪽 9행(표 제외)의 “법률 제11130호”를 “법률 제13557호”로, 제9쪽 6행의 “비상장주식”을 “비상장법인”으로, 제13쪽 12행의 “가업가치”를 “기업가치”로, 제15쪽 3행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22쪽 13행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각 고쳐 쓰고, ② 아래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의 문언상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라야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데, 원고는 실질적으로는 물론 세법상 주식가치 평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합병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 그럼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는 합병으로 인한 이익, 즉 합병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합병을 계기로 증여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에 따른 이익을 합병상장이익으로 과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합병전 원고가 보유한 BB 주식가액과 합병후 원고가 보유한 AA 주식가액을 합병일(2014. 5. 15.) 기준으로 ‘세법상 가액’을 산정하여 비교하거나 또는 정산기준일(2014. 8. 15.)현재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원고가 보유한 주식의 가액이 감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3항, 제41조의3 제3항은 증여세액의 정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증여 또는 그 취득자금의 증여 시점에과세되었던 증여세를 예납적으로 보고 차후 합병된 후 정산기준일 현재 정확한 평가를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밀하게 계산한다. 이에 따라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 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일정한 기준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처럼 증여세액의 정산구조를 통하여 증여세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도록 하고 있는 이상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에 따른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이 무효라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실질과세의 원칙 및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증가로 인한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최대주주 할증을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되게 산정함으로써 상장법인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이 전혀 없음에도 증여세가 부과되어 경제적 실질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②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두56660 판결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는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이익의 정당한 계산방법만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인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합병으로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음에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합병상장이익이 있는 것으로 증여의제를 하는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다.
③ 이 사건 합병 당시 AA의 기존 주주 중에는 원고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지분만큼은 AA의 주주인 원고가 BB 주주인 원고에게 증여한 셈이 되어 자기증여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무효이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이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1주당 순자산액의 증가분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해당 기업의 경영성과를 반영하는 재무제표 등 자료를 바탕으로 한 수치로서 비교적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산정방식이 실질에 부합하지 않아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②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위 각 대법원 판결은 구 상증세법 조항이 특정 법인과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 거래를 통하여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를 전제로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서 특정 법인이 얻은 이익이 바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된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 모법의 규정 취지에 반할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반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는 기업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경영판단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 등 재산을 증여하고 일정기간 이내에 합병이 이루어져 주식 등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에 그 가액증가분을 증여재산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포함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에서는 위 주식 등 가액에 관한 이익의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그 이익의 계산방법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에서 부과하려는 가액증가분과 다른 이익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각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③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나아가 이 사건 주식 거래 및 합병 행위에 있어 법인과 주주는 엄격하게 구별되는 법적 주체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AA의 지분 또는 AA의 주주인 CC의 지분을 일부 소유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합병을 통하여 AA의 주주인 원고가 BB 주식을 취득하는 원고 자신에게 위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증여를 하게 되는 자기증여 거래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 재산권 침해 및 응능부담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가 합병법인의 주식을 비상장법인 주식의 수증 당시에 소급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 해석하거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식을 정당하게 위임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권에 따른 응능부담 원칙에 위배된다.
2)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는 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합병이 이루어져 주식등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추가로 과세하는 점, 기업 경영 등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경영상 판단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그와 친족 등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주식 등 재산을 증여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증가분을 증여재산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점,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임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일정한 경우 증여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법률 규정에 의한 증여세 부과는 주식 등 재산의 증여 또는 취득 시점에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 가액을 실질적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시정하고 과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방법도 적절하므로, 위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0968 판결 등 참조).
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는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였으나, 그 후 2003. 12. 30. 개정되면서 위와 같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에 의한 증여세 부과는 주식 등 재산의 증여 또는 취득 시점에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 가액을 실질적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려는 것이어서 그 취지가 동일하므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른 증여세부과처분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응능부담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5.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78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