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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 자경기간, 1년 연속 미충족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

청주지방법원 2019구합939
판결 요약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해야 하며, 사업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개별 연도의 경작기간을 합산해 1년을 넘겨도 연속 1년 경작이 아니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상속농지 #자경기간 #양도소득세 감면 #1년 연속 경작 #사업소득 기준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농지를 비연속적으로 여러 해 경작하면 이전 소유자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요?
답변
경작기간이 1년 이상 계속 경작이 아니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9-구합-939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의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 규정에 따라, 개별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을 초과해도 자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사업소득이 연 3,7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해의 농지 경작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9-구합-939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사업소득 초과 연도는 경작기간에서 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인이 농지 자경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증명책임은 납세자(상속인)에게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9-구합-939 판결은 조세감면요건의 증명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한 기간을 제외하면 상속받은 연도와 양도연도의 경작기간은 1년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939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 16.

판 결 선 고

2020. 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10.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이 유

가. 

원고는, 2013. 1. 1. 부친인 망 A으로부터 OO시 OO구 OO동 00 전 0.000㎡를 상속받았다. 위 토지는 2014. 6. 1. 같은 동 OO 전 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같은 동 OO 전 0,000㎡로 분할되었고, OO시는 2015. 1. 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위00 전 0,000㎡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7. 9. 1.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0억 원에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9. 5. 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이 1980년대부터 모친, 원고와 오랫동안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고, 원고도 2013. 6. 1.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후 2017. 9. 1. 이를 매도할 때까지 경작하였다. 또한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 원을 초과하는 과세기간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2013년 150일, 2017년 250일의 각 이 사건 토지 경작기간을 합하면 총 400일로 1년을 초과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 1. 9. 대통령령 제28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4항, 제11항, 제14항 규정에 따라 ⁠‘원고 부친의 경작기간’을 ⁠‘원고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8년 이상의 자경(自耕)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위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사건 처분의 적법(適法)

1)관련법리 및 법령

가)관련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8. 2. 14.선고 2007두21242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나)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는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11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이라고 규정한다. 한편 같은 조 제14항에서는 ⁠“제4항, 제6항,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라고 규정한다.

2)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부친은 1900. 7. 1.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이후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이를 경작하였고, 원고도 2013. 6. 1.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이후 2017. 9. 1.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하였다.

나) 원고는 2000. 0. 00.부터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였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과세기간별 사업소득금액과 이 사건 토지의 자경기간은 아래표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 및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보유한 기간 중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인 2014년 내지 2016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면서,사업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기간인 2013년 150일(상속일인 2013. 0. 00.부터 2013.12. 31.까지) 및 2017년 250일(2017. 1. 1.부터 양도 전일인 2017. 0. 00.까지)을 합산하지 않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피상속인인 원고 부친의 경작기간을 원고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경작기간이 8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을 배제한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판단 

관련 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부친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고, 원고는 2013. 6. 1.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2017. 9. 1. 이를 매도하였는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8년 이상 재촌(在村) 및 자경’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부친의 이 사건 토지 경작기간을 원고의 경작기간으로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입각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의 문언해석상, 원고가 부친의 이 사건 토지 경작기간을 원고의 경작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여야 하고, 이와 달리 위규정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전체 경작기간을 통산(通算)하여 1년 이상 경작한 경우’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한편 같은 조 제14항에 따라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었던 2014년 내지 2016년은 설령 경작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작기간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상속 후 원고의 이 사건 토지 경작기간은 ⁠‘2013년 150일, 2017년 250일’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2013년과 2017년의 경작기간이 각 1년 미만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에서 규정한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친의 이 사건 토지 경작기간을 원고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조세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원고가 제 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을 요구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0. 02. 13.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9구합9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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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 자경기간, 1년 연속 미충족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

청주지방법원 2019구합939
판결 요약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해야 하며, 사업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개별 연도의 경작기간을 합산해 1년을 넘겨도 연속 1년 경작이 아니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상속농지 #자경기간 #양도소득세 감면 #1년 연속 경작 #사업소득 기준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농지를 비연속적으로 여러 해 경작하면 이전 소유자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요?
답변
경작기간이 1년 이상 계속 경작이 아니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9-구합-939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의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 규정에 따라, 개별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을 초과해도 자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사업소득이 연 3,7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해의 농지 경작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9-구합-939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사업소득 초과 연도는 경작기간에서 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인이 농지 자경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증명책임은 납세자(상속인)에게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9-구합-939 판결은 조세감면요건의 증명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한 기간을 제외하면 상속받은 연도와 양도연도의 경작기간은 1년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939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 16.

판 결 선 고

2020. 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10.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이 유

가. 

원고는, 2013. 1. 1. 부친인 망 A으로부터 OO시 OO구 OO동 00 전 0.000㎡를 상속받았다. 위 토지는 2014. 6. 1. 같은 동 OO 전 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같은 동 OO 전 0,000㎡로 분할되었고, OO시는 2015. 1. 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위00 전 0,000㎡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7. 9. 1.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0억 원에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9. 5. 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이 1980년대부터 모친, 원고와 오랫동안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고, 원고도 2013. 6. 1.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후 2017. 9. 1. 이를 매도할 때까지 경작하였다. 또한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 원을 초과하는 과세기간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2013년 150일, 2017년 250일의 각 이 사건 토지 경작기간을 합하면 총 400일로 1년을 초과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 1. 9. 대통령령 제28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4항, 제11항, 제14항 규정에 따라 ⁠‘원고 부친의 경작기간’을 ⁠‘원고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8년 이상의 자경(自耕)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위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사건 처분의 적법(適法)

1)관련법리 및 법령

가)관련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8. 2. 14.선고 2007두21242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나)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는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11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이라고 규정한다. 한편 같은 조 제14항에서는 ⁠“제4항, 제6항,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라고 규정한다.

2)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부친은 1900. 7. 1.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이후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이를 경작하였고, 원고도 2013. 6. 1.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이후 2017. 9. 1.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하였다.

나) 원고는 2000. 0. 00.부터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였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과세기간별 사업소득금액과 이 사건 토지의 자경기간은 아래표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 및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보유한 기간 중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인 2014년 내지 2016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면서,사업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기간인 2013년 150일(상속일인 2013. 0. 00.부터 2013.12. 31.까지) 및 2017년 250일(2017. 1. 1.부터 양도 전일인 2017. 0. 00.까지)을 합산하지 않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피상속인인 원고 부친의 경작기간을 원고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경작기간이 8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을 배제한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판단 

관련 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부친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고, 원고는 2013. 6. 1.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2017. 9. 1. 이를 매도하였는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8년 이상 재촌(在村) 및 자경’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부친의 이 사건 토지 경작기간을 원고의 경작기간으로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입각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의 문언해석상, 원고가 부친의 이 사건 토지 경작기간을 원고의 경작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여야 하고, 이와 달리 위규정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전체 경작기간을 통산(通算)하여 1년 이상 경작한 경우’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한편 같은 조 제14항에 따라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었던 2014년 내지 2016년은 설령 경작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작기간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상속 후 원고의 이 사건 토지 경작기간은 ⁠‘2013년 150일, 2017년 250일’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2013년과 2017년의 경작기간이 각 1년 미만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에서 규정한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친의 이 사건 토지 경작기간을 원고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조세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원고가 제 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을 요구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0. 02. 13.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9구합9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