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한 기간을 제외하면 상속받은 연도와 양도연도의 경작기간은 1년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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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939 양도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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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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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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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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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2.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10.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이 유
가.
원고는, 2013. 1. 1. 부친인 망 A으로부터 OO시 OO구 OO동 00 전 0.000㎡를 상속받았다. 위 토지는 2014. 6. 1. 같은 동 OO 전 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같은 동 OO 전 0,000㎡로 분할되었고, OO시는 2015. 1. 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위00 전 0,000㎡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7. 9. 1.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0억 원에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9. 5. 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이 1980년대부터 모친, 원고와 오랫동안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고, 원고도 2013. 6. 1.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후 2017. 9. 1. 이를 매도할 때까지 경작하였다. 또한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 원을 초과하는 과세기간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2013년 150일, 2017년 250일의 각 이 사건 토지 경작기간을 합하면 총 400일로 1년을 초과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 1. 9. 대통령령 제28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4항, 제11항, 제14항 규정에 따라 ‘원고 부친의 경작기간’을 ‘원고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8년 이상의 자경(自耕)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위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사건 처분의 적법(適法)
1)관련법리 및 법령
가)관련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8. 2. 14.선고 2007두21242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나)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는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11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이라고 규정한다. 한편 같은 조 제14항에서는 “제4항, 제6항,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라고 규정한다.
2)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부친은 1900. 7. 1.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이후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이를 경작하였고, 원고도 2013. 6. 1.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이후 2017. 9. 1.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하였다.
나) 원고는 2000. 0. 00.부터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였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과세기간별 사업소득금액과 이 사건 토지의 자경기간은 아래표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 및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보유한 기간 중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인 2014년 내지 2016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면서,사업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기간인 2013년 150일(상속일인 2013. 0. 00.부터 2013.12. 31.까지) 및 2017년 250일(2017. 1. 1.부터 양도 전일인 2017. 0. 00.까지)을 합산하지 않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피상속인인 원고 부친의 경작기간을 원고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경작기간이 8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을 배제한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판단
관련 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부친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고, 원고는 2013. 6. 1.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2017. 9. 1. 이를 매도하였는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8년 이상 재촌(在村) 및 자경’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부친의 이 사건 토지 경작기간을 원고의 경작기간으로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입각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의 문언해석상, 원고가 부친의 이 사건 토지 경작기간을 원고의 경작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여야 하고, 이와 달리 위규정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전체 경작기간을 통산(通算)하여 1년 이상 경작한 경우’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한편 같은 조 제14항에 따라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었던 2014년 내지 2016년은 설령 경작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작기간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상속 후 원고의 이 사건 토지 경작기간은 ‘2013년 150일, 2017년 250일’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2013년과 2017년의 경작기간이 각 1년 미만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에서 규정한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친의 이 사건 토지 경작기간을 원고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조세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원고가 제 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을 요구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0. 02. 13.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9구합9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한 기간을 제외하면 상속받은 연도와 양도연도의 경작기간은 1년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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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939 양도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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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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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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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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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2.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10.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이 유
가.
원고는, 2013. 1. 1. 부친인 망 A으로부터 OO시 OO구 OO동 00 전 0.000㎡를 상속받았다. 위 토지는 2014. 6. 1. 같은 동 OO 전 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같은 동 OO 전 0,000㎡로 분할되었고, OO시는 2015. 1. 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위00 전 0,000㎡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7. 9. 1.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0억 원에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9. 5. 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이 1980년대부터 모친, 원고와 오랫동안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고, 원고도 2013. 6. 1.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후 2017. 9. 1. 이를 매도할 때까지 경작하였다. 또한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 원을 초과하는 과세기간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2013년 150일, 2017년 250일의 각 이 사건 토지 경작기간을 합하면 총 400일로 1년을 초과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 1. 9. 대통령령 제28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4항, 제11항, 제14항 규정에 따라 ‘원고 부친의 경작기간’을 ‘원고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8년 이상의 자경(自耕)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위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사건 처분의 적법(適法)
1)관련법리 및 법령
가)관련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8. 2. 14.선고 2007두21242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나)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는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11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이라고 규정한다. 한편 같은 조 제14항에서는 “제4항, 제6항,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라고 규정한다.
2)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부친은 1900. 7. 1.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이후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이를 경작하였고, 원고도 2013. 6. 1.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이후 2017. 9. 1.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하였다.
나) 원고는 2000. 0. 00.부터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였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과세기간별 사업소득금액과 이 사건 토지의 자경기간은 아래표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 및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보유한 기간 중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인 2014년 내지 2016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면서,사업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기간인 2013년 150일(상속일인 2013. 0. 00.부터 2013.12. 31.까지) 및 2017년 250일(2017. 1. 1.부터 양도 전일인 2017. 0. 00.까지)을 합산하지 않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피상속인인 원고 부친의 경작기간을 원고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경작기간이 8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을 배제한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판단
관련 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부친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고, 원고는 2013. 6. 1.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2017. 9. 1. 이를 매도하였는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8년 이상 재촌(在村) 및 자경’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부친의 이 사건 토지 경작기간을 원고의 경작기간으로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입각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의 문언해석상, 원고가 부친의 이 사건 토지 경작기간을 원고의 경작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여야 하고, 이와 달리 위규정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전체 경작기간을 통산(通算)하여 1년 이상 경작한 경우’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한편 같은 조 제14항에 따라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었던 2014년 내지 2016년은 설령 경작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작기간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상속 후 원고의 이 사건 토지 경작기간은 ‘2013년 150일, 2017년 250일’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2013년과 2017년의 경작기간이 각 1년 미만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에서 규정한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친의 이 사건 토지 경작기간을 원고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조세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원고가 제 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을 요구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0. 02. 13.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9구합9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