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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가등기 부과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 가능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09777
판결 요약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어 말소하여야 합니다. 피고는 소외인에게 해당 부동산의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가등기말소 #매매예약 #부과제척기간 #10년 경과 #권리행사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가등기의 권리행사가 10년을 넘긴 경우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었다면 가등기가 소멸되어 말소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09777 판결 요지는 가등기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행사되지 않았다면 소멸하여 말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등기 말소 청구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가등기 말소청구가 인용된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09777 판결 주문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로도 가등기말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변론 판결로 가등기말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09777 판결은 무변론 상태에서 가등기말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에 따른 이 사건 가등기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멸하여 말소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0977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5. 17.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1950. 4. 30.생)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98. 4. 3. 접수 제89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5. 1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097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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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가등기 부과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 가능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09777
판결 요약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어 말소하여야 합니다. 피고는 소외인에게 해당 부동산의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가등기말소 #매매예약 #부과제척기간 #10년 경과 #권리행사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가등기의 권리행사가 10년을 넘긴 경우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었다면 가등기가 소멸되어 말소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09777 판결 요지는 가등기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행사되지 않았다면 소멸하여 말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등기 말소 청구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가등기 말소청구가 인용된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09777 판결 주문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로도 가등기말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변론 판결로 가등기말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09777 판결은 무변론 상태에서 가등기말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에 따른 이 사건 가등기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멸하여 말소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0977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5. 17.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1950. 4. 30.생)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98. 4. 3. 접수 제89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5. 1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097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