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한정후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여전히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단7457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0. 16. |
판 결 선 고 |
2024. 10. 30.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01,522,820원, 지방
소득세 50,152,282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119,016,070원(총액
670,691,17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2. 10. OO PP구 QQ동 000 000000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2018. 9. 28.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486천 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OO MM구 RR동 000 000000 와 OO SS동 000 0000 0000동 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조정지역 내 1세대 3주택인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2019. 12. 21.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01,522,8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 5. 1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8. 26.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 정본은 2020. 9. 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원고에 대해서는 OO가정법원 2022후개218호로 한정후견 개시결정이 내려
져 2023. 1. 13. 확정되었고, 그 무렵 한정후견인으로 원고의 아들인 BB가 선임되
었다.
라. 2023. 11. 6.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내역 및 가산세 등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
대, 조세행정소송은 행정심판결정을 받은 때부터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소 와 관련된 전심절차에서의 심사청구 기각결정이 2020. 8. 26. 이루어졌고 원고는 기각
결정 정본을 같은 해 9. 7. 송달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기각결정 정본을
원고가 송달받은 때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인 2023. 10. 16.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
소기간이 도과한 뒤에 제시된 것으로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된 후 한정후견인이 2023. 5. 11. 무렵에 심사청구가 기
각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한정후견인
의 인식을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여전히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결론에 동일하게 이른다.
한편, 구 지방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 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 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
조),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가산금 부분 역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 는 처분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행정청이 한 처분의 취소 및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하는바(행정소송법
제13조, 제38조),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지방소득세는 노원세무서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는 조세로서, 이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 역시 피고적
격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요컨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제
소기간 도과를 주장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45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한정후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여전히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단7457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0. 16. |
판 결 선 고 |
2024. 10. 30.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01,522,820원, 지방
소득세 50,152,282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119,016,070원(총액
670,691,17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2. 10. OO PP구 QQ동 000 000000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2018. 9. 28.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486천 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OO MM구 RR동 000 000000 와 OO SS동 000 0000 0000동 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조정지역 내 1세대 3주택인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2019. 12. 21.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01,522,8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 5. 1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8. 26.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 정본은 2020. 9. 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원고에 대해서는 OO가정법원 2022후개218호로 한정후견 개시결정이 내려
져 2023. 1. 13. 확정되었고, 그 무렵 한정후견인으로 원고의 아들인 BB가 선임되
었다.
라. 2023. 11. 6.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내역 및 가산세 등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
대, 조세행정소송은 행정심판결정을 받은 때부터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소 와 관련된 전심절차에서의 심사청구 기각결정이 2020. 8. 26. 이루어졌고 원고는 기각
결정 정본을 같은 해 9. 7. 송달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기각결정 정본을
원고가 송달받은 때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인 2023. 10. 16.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
소기간이 도과한 뒤에 제시된 것으로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된 후 한정후견인이 2023. 5. 11. 무렵에 심사청구가 기
각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한정후견인
의 인식을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여전히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결론에 동일하게 이른다.
한편, 구 지방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 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 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
조),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가산금 부분 역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 는 처분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행정청이 한 처분의 취소 및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하는바(행정소송법
제13조, 제38조),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지방소득세는 노원세무서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는 조세로서, 이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 역시 피고적
격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요컨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제
소기간 도과를 주장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45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