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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양도한 토지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가능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0686
판결 요약
원고가 1인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건축허가받은 토지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금액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실제 거래와 시가를 비교해 산정하며, 실무에서는 실제 제3자 양도금액 등 객관적 시가를 기준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인 거래 #저가 양도 #토지 양도소득세 #시가 산정
질의 응답
1. 특수관계법인에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요?
답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사정이 있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686 판결은 1인 주주가 설립한 법인에 토지를 현저히 낮은 시가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양도가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양도일 전후 3개월 내 실제 제3자 거래가액 등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686 판결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양도일 전후 3개월 내 매매 사실이 있으면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삼는다고 보았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산정방식에 실수가 있으면 모두 취소되는가요?
답변
정당 세액 범위를 넘지 않으면 산정방식 일부 오류만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686 판결은 과세관청 산출방식에 일부 잘못이 있어도, 정당한 세액 범위 내이면 부과고지처분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7.28. 91누10695 인용).
4. 시가 산정 시 어떤 거래를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양도일에서 가장 가까운 날에 이뤄진 제3자 거래가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686 판결은 시가 산정에서 복수의 거래가액이 있을 때는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가액을 써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6개 동 주택신축 부지로 개발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것이고, 특수관계법인은 2개 동 주택신축 부지를 평가기간 내에 양도한 것으로 이를 시가로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것은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686(2020.01.09)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0.17

판 결 선 고

2020.01.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570,504,61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처분일자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28. 1인 주주로서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AAA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10. ○○시 ○○면 ○○리 663-11 전 317㎡ 및 같은 리 663-12 전 2,069㎡를, 2013. 1. 3. 같은 리 663-2 과수원 3,150㎡(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하고, 이하 토지를 지번만 표시하기로 한다)를 1,461,831,000원에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29. ○○시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전체 토지와 관련하여 다가구주택 6개동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3. 4. 22.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다음과 같이 분할하였다.

마. 원고는 2013. 4. 22. AAA에 이 사건 전체 토지를 16억 8,000만 원에 양도하고, 2013. 7. 1. 피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3,850,3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AAA은 2013. 5. 22. BBB에게, 위와 같이 분할한 토지 중 663-49 및 663-11 토지를 3억 1,980만 원에, 2013. 10. 22. 663-53 도로 중 일부를 5,000만 원에 양도하는 등 다음과 같이 분할한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사. 피고는 양도소득세 실지 조사를 통해 원고가 AAA에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저가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양도가액을 구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BBB에게 양도한 토지의 1㎡당 양도가액인 429,260원을 기준으로 16억 8,000만 원에서 2,376,388,896원으로 증액한 후, 2017. 11. 12.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649,800,470원(=결정세액 653,650,778원 – 기납부세액 3,850,300원, 원 미만 버림)을 납부·고지하였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3. 5. ⁠“AAA이 BBB에게 양도한 663-53 토지의 양도가액, 양도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인 2013. 7. 15.자 양도 대상인 663-52, 663-56, 663-53 토지[위 표 순번 2 기재 대상 토지]의 양도가액도 반영하여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한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순번 1, 2항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라 한다].

자.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9. 3. 11. 원고에게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시가를 2,287,281,440원(1㎡당 413,615원)으로 산정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570,504,611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는 AAA이 제3자에게 양도하기 전에 이미 분할이 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와 비교하여 양도가액을 평가해야 할 토지는 이 사건 전체 토지가 아니라 663-49, 663-52, 663-11, 663-56 토지일 뿐 양도되지 아니한 나머지 8필지의 토지는 이와 무관하다. 그런데 원고가 AAA에 양도한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이 부분에 관한 양도가액은 450,043,044원이고, AAA이 제3자에게 양도한 이 부분 토지의 시가는 6억 2,180만 원이므로, 그 차액은 3억 원 이하일 뿐만 아니라 시가의 5% 미만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다. 또한 원고가 AAA에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양도한 것은 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부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란 매매 대상물이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데,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의 면적은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일부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전체 토지는 주택 6개동의 택지와 개발되지 않는 도로로 구성된 반면에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는 주택 1개 동의 택지일 뿐인 점, 이 사건 전체 토지와 비교대상토지의 위치 및 지목도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가 양도된 것이 위 법령상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양도가액을 평가해야 함에도 이와 같이 양도가액을 산정하지도 아니하였다.

4) 또한 피고는 2013. 5. 22. 양도한 토지와 2013. 7. 15. 양도한 토지를 기준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로 보아 평균값을 계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양도일에서 가장 가까운 날인 2013. 5. 22. 양도된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초로 시가를 산정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에 의하면, 여기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가 포함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 5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위 양도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시가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자산의 양도일 전후 각 3월 이내의 기간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하며, 그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AAA에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양도한 행위는 위 법령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

가) 원고는 2013. 4. 22. 자신이 1인 주주로서 설립한 AAA에 합계 면적5,536㎡인 이 사건 전체 토지를 16억 8,000만 원에 양도하였는데, AAA은 그로부터 1개월 밖에 지나지 아니한 2013. 5. 22. BBB에게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일부인 663-49 및 663-11 토지 합계 면적 745㎡를 3억 1,980만 원에 양도하였는바, 원고가 AAA에 양도한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양도가액은 1㎡당 303,468원(=16억 8,000만원 ÷ 5,536㎡, 원 미만 버림)인 반면에 AAA이 위와 같이 양도한 위 토지의 양도가액은 1㎡당 429,261원(=3억 1,980만 원 ÷ 745㎡)이어서 원고가 AAA에 양도한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양도가액은 원고가 AAA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었던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 위 법리상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125 판결 등 참조). ① 이 사건 전체 토지는 다가구주택 6개동의 개발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였던 점, ② 이 사건 전체 토지는 위와 같은 건축을 위해 12필지로 분할되었고, 각각의 건물을 위한 6개 부분의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된 점, ③ 원고가 AAA에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양도한 시기와 AAA이 BBB 등 제3자에게 이와 같은 토지를 양도한 시기가 크게 차이나지 아니하는 점, ④ 원고로서는 직접 AAA을 통하지 아니하고도 제3자에게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분할한 토지를 양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AAA에 양도한 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⑤ 원고가 AAA에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양도하고 AAA이 제3자에게 각각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원고는 제3자에게 직접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양도할 때보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가 AAA에 양도한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시가인 16억 8,000만 원과 AAA이 BBB에게 양도한 토지의 시가를 이 사건 전체 토지의 면적으로 환산한 시가인 2,376,388,896원(=429,261원 × 5,536㎡)의 차액은 3억 원 이상이고, 전체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에도 해당하는 점(AAA이 BBB에게 2013. 10. 22. 양도한 663-53 도로 부분을 포함하더라도 이에 해당한다)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AAA에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낮은 가액에 양도한 것은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2) 양도소득 산정의 적법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구 상증세법 제60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부당행위계산 시 양도금액은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게 된다.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시가가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 상증세법 제61조 등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이 BBB에게 양도한 토지는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일부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체 토지는 주택 6개 동의 건축을 위하여 12필지로 분할되어 각각의 부분에 대한 양도가 예정되어 있었는 바, AAA이 BBB에게 양도한 토지는 이 사건 전체 토지와 위 시가 계산상 당해 재산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와 같이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이상 구 상증세법 제61조 등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다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의하면, 위와 같이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가 AAA에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양도한 날을 전후하여 2개의 양도행위[위 순번 1, 2]를 평균하여 1㎡당 양도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원고가 AAA에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양도한 2013. 4. 22.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인 BBB에 대한 토지 양도만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면 피고가 산정한 1㎡당 양도가액을 상회(도로를 포함할 경우 421,664원, 도로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429,261원)하고, 납세의무자가 세법의 규정에 의해 부담하는 납세의무를 확정짓는 절차로서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체적으로 산출, 결정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 과세청의 계산방식 등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원래 당해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는 결과로 되고 그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등 참조), BBB에 대한 토지 양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양도가액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양도가액의 범위 내에 있는 이상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1. 0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06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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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양도한 토지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가능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0686
판결 요약
원고가 1인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건축허가받은 토지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금액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실제 거래와 시가를 비교해 산정하며, 실무에서는 실제 제3자 양도금액 등 객관적 시가를 기준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인 거래 #저가 양도 #토지 양도소득세 #시가 산정
질의 응답
1. 특수관계법인에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요?
답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사정이 있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686 판결은 1인 주주가 설립한 법인에 토지를 현저히 낮은 시가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양도가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양도일 전후 3개월 내 실제 제3자 거래가액 등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686 판결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양도일 전후 3개월 내 매매 사실이 있으면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삼는다고 보았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산정방식에 실수가 있으면 모두 취소되는가요?
답변
정당 세액 범위를 넘지 않으면 산정방식 일부 오류만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686 판결은 과세관청 산출방식에 일부 잘못이 있어도, 정당한 세액 범위 내이면 부과고지처분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7.28. 91누10695 인용).
4. 시가 산정 시 어떤 거래를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양도일에서 가장 가까운 날에 이뤄진 제3자 거래가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686 판결은 시가 산정에서 복수의 거래가액이 있을 때는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가액을 써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6개 동 주택신축 부지로 개발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것이고, 특수관계법인은 2개 동 주택신축 부지를 평가기간 내에 양도한 것으로 이를 시가로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것은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686(2020.01.09)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0.17

판 결 선 고

2020.01.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570,504,61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처분일자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28. 1인 주주로서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AAA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10. ○○시 ○○면 ○○리 663-11 전 317㎡ 및 같은 리 663-12 전 2,069㎡를, 2013. 1. 3. 같은 리 663-2 과수원 3,150㎡(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하고, 이하 토지를 지번만 표시하기로 한다)를 1,461,831,000원에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29. ○○시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전체 토지와 관련하여 다가구주택 6개동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3. 4. 22.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다음과 같이 분할하였다.

마. 원고는 2013. 4. 22. AAA에 이 사건 전체 토지를 16억 8,000만 원에 양도하고, 2013. 7. 1. 피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3,850,3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AAA은 2013. 5. 22. BBB에게, 위와 같이 분할한 토지 중 663-49 및 663-11 토지를 3억 1,980만 원에, 2013. 10. 22. 663-53 도로 중 일부를 5,000만 원에 양도하는 등 다음과 같이 분할한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사. 피고는 양도소득세 실지 조사를 통해 원고가 AAA에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저가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양도가액을 구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BBB에게 양도한 토지의 1㎡당 양도가액인 429,260원을 기준으로 16억 8,000만 원에서 2,376,388,896원으로 증액한 후, 2017. 11. 12.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649,800,470원(=결정세액 653,650,778원 – 기납부세액 3,850,300원, 원 미만 버림)을 납부·고지하였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3. 5. ⁠“AAA이 BBB에게 양도한 663-53 토지의 양도가액, 양도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인 2013. 7. 15.자 양도 대상인 663-52, 663-56, 663-53 토지[위 표 순번 2 기재 대상 토지]의 양도가액도 반영하여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한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순번 1, 2항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라 한다].

자.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9. 3. 11. 원고에게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시가를 2,287,281,440원(1㎡당 413,615원)으로 산정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570,504,611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는 AAA이 제3자에게 양도하기 전에 이미 분할이 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와 비교하여 양도가액을 평가해야 할 토지는 이 사건 전체 토지가 아니라 663-49, 663-52, 663-11, 663-56 토지일 뿐 양도되지 아니한 나머지 8필지의 토지는 이와 무관하다. 그런데 원고가 AAA에 양도한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이 부분에 관한 양도가액은 450,043,044원이고, AAA이 제3자에게 양도한 이 부분 토지의 시가는 6억 2,180만 원이므로, 그 차액은 3억 원 이하일 뿐만 아니라 시가의 5% 미만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다. 또한 원고가 AAA에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양도한 것은 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부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란 매매 대상물이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데,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의 면적은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일부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전체 토지는 주택 6개동의 택지와 개발되지 않는 도로로 구성된 반면에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는 주택 1개 동의 택지일 뿐인 점, 이 사건 전체 토지와 비교대상토지의 위치 및 지목도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가 양도된 것이 위 법령상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양도가액을 평가해야 함에도 이와 같이 양도가액을 산정하지도 아니하였다.

4) 또한 피고는 2013. 5. 22. 양도한 토지와 2013. 7. 15. 양도한 토지를 기준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로 보아 평균값을 계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양도일에서 가장 가까운 날인 2013. 5. 22. 양도된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초로 시가를 산정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에 의하면, 여기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가 포함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 5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위 양도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시가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자산의 양도일 전후 각 3월 이내의 기간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하며, 그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AAA에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양도한 행위는 위 법령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

가) 원고는 2013. 4. 22. 자신이 1인 주주로서 설립한 AAA에 합계 면적5,536㎡인 이 사건 전체 토지를 16억 8,000만 원에 양도하였는데, AAA은 그로부터 1개월 밖에 지나지 아니한 2013. 5. 22. BBB에게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일부인 663-49 및 663-11 토지 합계 면적 745㎡를 3억 1,980만 원에 양도하였는바, 원고가 AAA에 양도한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양도가액은 1㎡당 303,468원(=16억 8,000만원 ÷ 5,536㎡, 원 미만 버림)인 반면에 AAA이 위와 같이 양도한 위 토지의 양도가액은 1㎡당 429,261원(=3억 1,980만 원 ÷ 745㎡)이어서 원고가 AAA에 양도한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양도가액은 원고가 AAA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었던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 위 법리상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125 판결 등 참조). ① 이 사건 전체 토지는 다가구주택 6개동의 개발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였던 점, ② 이 사건 전체 토지는 위와 같은 건축을 위해 12필지로 분할되었고, 각각의 건물을 위한 6개 부분의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된 점, ③ 원고가 AAA에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양도한 시기와 AAA이 BBB 등 제3자에게 이와 같은 토지를 양도한 시기가 크게 차이나지 아니하는 점, ④ 원고로서는 직접 AAA을 통하지 아니하고도 제3자에게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분할한 토지를 양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AAA에 양도한 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⑤ 원고가 AAA에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양도하고 AAA이 제3자에게 각각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원고는 제3자에게 직접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양도할 때보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가 AAA에 양도한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시가인 16억 8,000만 원과 AAA이 BBB에게 양도한 토지의 시가를 이 사건 전체 토지의 면적으로 환산한 시가인 2,376,388,896원(=429,261원 × 5,536㎡)의 차액은 3억 원 이상이고, 전체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에도 해당하는 점(AAA이 BBB에게 2013. 10. 22. 양도한 663-53 도로 부분을 포함하더라도 이에 해당한다)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AAA에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낮은 가액에 양도한 것은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2) 양도소득 산정의 적법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구 상증세법 제60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부당행위계산 시 양도금액은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게 된다.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시가가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 상증세법 제61조 등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이 BBB에게 양도한 토지는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일부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체 토지는 주택 6개 동의 건축을 위하여 12필지로 분할되어 각각의 부분에 대한 양도가 예정되어 있었는 바, AAA이 BBB에게 양도한 토지는 이 사건 전체 토지와 위 시가 계산상 당해 재산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와 같이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이상 구 상증세법 제61조 등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다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의하면, 위와 같이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가 AAA에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양도한 날을 전후하여 2개의 양도행위[위 순번 1, 2]를 평균하여 1㎡당 양도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원고가 AAA에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양도한 2013. 4. 22.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인 BBB에 대한 토지 양도만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면 피고가 산정한 1㎡당 양도가액을 상회(도로를 포함할 경우 421,664원, 도로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429,261원)하고, 납세의무자가 세법의 규정에 의해 부담하는 납세의무를 확정짓는 절차로서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체적으로 산출, 결정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 과세청의 계산방식 등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원래 당해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는 결과로 되고 그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등 참조), BBB에 대한 토지 양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양도가액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양도가액의 범위 내에 있는 이상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1. 0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06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