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6개 동 주택신축 부지로 개발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것이고, 특수관계법인은 2개 동 주택신축 부지를 평가기간 내에 양도한 것으로 이를 시가로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것은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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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686(2020.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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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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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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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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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1.0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570,504,61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처분일자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28. 1인 주주로서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AAA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10. ○○시 ○○면 ○○리 663-11 전 317㎡ 및 같은 리 663-12 전 2,069㎡를, 2013. 1. 3. 같은 리 663-2 과수원 3,150㎡(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하고, 이하 토지를 지번만 표시하기로 한다)를 1,461,831,000원에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29. ○○시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전체 토지와 관련하여 다가구주택 6개동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3. 4. 22.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다음과 같이 분할하였다.
마. 원고는 2013. 4. 22. AAA에 이 사건 전체 토지를 16억 8,000만 원에 양도하고, 2013. 7. 1. 피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3,850,3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AAA은 2013. 5. 22. BBB에게, 위와 같이 분할한 토지 중 663-49 및 663-11 토지를 3억 1,980만 원에, 2013. 10. 22. 663-53 도로 중 일부를 5,000만 원에 양도하는 등 다음과 같이 분할한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사. 피고는 양도소득세 실지 조사를 통해 원고가 AAA에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저가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양도가액을 구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BBB에게 양도한 토지의 1㎡당 양도가액인 429,260원을 기준으로 16억 8,000만 원에서 2,376,388,896원으로 증액한 후, 2017. 11. 12.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649,800,470원(=결정세액 653,650,778원 – 기납부세액 3,850,300원, 원 미만 버림)을 납부·고지하였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3. 5. “AAA이 BBB에게 양도한 663-53 토지의 양도가액, 양도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인 2013. 7. 15.자 양도 대상인 663-52, 663-56, 663-53 토지[위 표 순번 2 기재 대상 토지]의 양도가액도 반영하여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한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순번 1, 2항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라 한다].
자.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9. 3. 11. 원고에게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시가를 2,287,281,440원(1㎡당 413,615원)으로 산정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570,504,611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는 AAA이 제3자에게 양도하기 전에 이미 분할이 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와 비교하여 양도가액을 평가해야 할 토지는 이 사건 전체 토지가 아니라 663-49, 663-52, 663-11, 663-56 토지일 뿐 양도되지 아니한 나머지 8필지의 토지는 이와 무관하다. 그런데 원고가 AAA에 양도한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이 부분에 관한 양도가액은 450,043,044원이고, AAA이 제3자에게 양도한 이 부분 토지의 시가는 6억 2,180만 원이므로, 그 차액은 3억 원 이하일 뿐만 아니라 시가의 5% 미만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다. 또한 원고가 AAA에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양도한 것은 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부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란 매매 대상물이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데,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의 면적은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일부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전체 토지는 주택 6개동의 택지와 개발되지 않는 도로로 구성된 반면에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는 주택 1개 동의 택지일 뿐인 점, 이 사건 전체 토지와 비교대상토지의 위치 및 지목도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가 양도된 것이 위 법령상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양도가액을 평가해야 함에도 이와 같이 양도가액을 산정하지도 아니하였다.
4) 또한 피고는 2013. 5. 22. 양도한 토지와 2013. 7. 15. 양도한 토지를 기준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로 보아 평균값을 계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양도일에서 가장 가까운 날인 2013. 5. 22. 양도된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초로 시가를 산정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리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에 의하면, 여기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가 포함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 5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위 양도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시가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자산의 양도일 전후 각 3월 이내의 기간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하며, 그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AAA에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양도한 행위는 위 법령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
가) 원고는 2013. 4. 22. 자신이 1인 주주로서 설립한 AAA에 합계 면적5,536㎡인 이 사건 전체 토지를 16억 8,000만 원에 양도하였는데, AAA은 그로부터 1개월 밖에 지나지 아니한 2013. 5. 22. BBB에게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일부인 663-49 및 663-11 토지 합계 면적 745㎡를 3억 1,980만 원에 양도하였는바, 원고가 AAA에 양도한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양도가액은 1㎡당 303,468원(=16억 8,000만원 ÷ 5,536㎡, 원 미만 버림)인 반면에 AAA이 위와 같이 양도한 위 토지의 양도가액은 1㎡당 429,261원(=3억 1,980만 원 ÷ 745㎡)이어서 원고가 AAA에 양도한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양도가액은 원고가 AAA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었던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 위 법리상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125 판결 등 참조). ① 이 사건 전체 토지는 다가구주택 6개동의 개발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였던 점, ② 이 사건 전체 토지는 위와 같은 건축을 위해 12필지로 분할되었고, 각각의 건물을 위한 6개 부분의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된 점, ③ 원고가 AAA에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양도한 시기와 AAA이 BBB 등 제3자에게 이와 같은 토지를 양도한 시기가 크게 차이나지 아니하는 점, ④ 원고로서는 직접 AAA을 통하지 아니하고도 제3자에게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분할한 토지를 양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AAA에 양도한 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⑤ 원고가 AAA에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양도하고 AAA이 제3자에게 각각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원고는 제3자에게 직접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양도할 때보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가 AAA에 양도한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시가인 16억 8,000만 원과 AAA이 BBB에게 양도한 토지의 시가를 이 사건 전체 토지의 면적으로 환산한 시가인 2,376,388,896원(=429,261원 × 5,536㎡)의 차액은 3억 원 이상이고, 전체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에도 해당하는 점(AAA이 BBB에게 2013. 10. 22. 양도한 663-53 도로 부분을 포함하더라도 이에 해당한다)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AAA에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낮은 가액에 양도한 것은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2) 양도소득 산정의 적법 여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구 상증세법 제60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부당행위계산 시 양도금액은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게 된다.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시가가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 상증세법 제61조 등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이 BBB에게 양도한 토지는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일부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체 토지는 주택 6개 동의 건축을 위하여 12필지로 분할되어 각각의 부분에 대한 양도가 예정되어 있었는 바, AAA이 BBB에게 양도한 토지는 이 사건 전체 토지와 위 시가 계산상 당해 재산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와 같이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이상 구 상증세법 제61조 등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다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의하면, 위와 같이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가 AAA에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양도한 날을 전후하여 2개의 양도행위[위 순번 1, 2]를 평균하여 1㎡당 양도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원고가 AAA에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양도한 2013. 4. 22.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인 BBB에 대한 토지 양도만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면 피고가 산정한 1㎡당 양도가액을 상회(도로를 포함할 경우 421,664원, 도로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429,261원)하고, 납세의무자가 세법의 규정에 의해 부담하는 납세의무를 확정짓는 절차로서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체적으로 산출, 결정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 과세청의 계산방식 등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원래 당해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는 결과로 되고 그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등 참조), BBB에 대한 토지 양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양도가액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양도가액의 범위 내에 있는 이상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1. 0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06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6개 동 주택신축 부지로 개발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것이고, 특수관계법인은 2개 동 주택신축 부지를 평가기간 내에 양도한 것으로 이를 시가로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것은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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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686(2020.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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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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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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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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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1.0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570,504,61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처분일자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28. 1인 주주로서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AAA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10. ○○시 ○○면 ○○리 663-11 전 317㎡ 및 같은 리 663-12 전 2,069㎡를, 2013. 1. 3. 같은 리 663-2 과수원 3,150㎡(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하고, 이하 토지를 지번만 표시하기로 한다)를 1,461,831,000원에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29. ○○시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전체 토지와 관련하여 다가구주택 6개동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3. 4. 22.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다음과 같이 분할하였다.
마. 원고는 2013. 4. 22. AAA에 이 사건 전체 토지를 16억 8,000만 원에 양도하고, 2013. 7. 1. 피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3,850,3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AAA은 2013. 5. 22. BBB에게, 위와 같이 분할한 토지 중 663-49 및 663-11 토지를 3억 1,980만 원에, 2013. 10. 22. 663-53 도로 중 일부를 5,000만 원에 양도하는 등 다음과 같이 분할한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사. 피고는 양도소득세 실지 조사를 통해 원고가 AAA에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저가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양도가액을 구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BBB에게 양도한 토지의 1㎡당 양도가액인 429,260원을 기준으로 16억 8,000만 원에서 2,376,388,896원으로 증액한 후, 2017. 11. 12.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649,800,470원(=결정세액 653,650,778원 – 기납부세액 3,850,300원, 원 미만 버림)을 납부·고지하였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3. 5. “AAA이 BBB에게 양도한 663-53 토지의 양도가액, 양도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인 2013. 7. 15.자 양도 대상인 663-52, 663-56, 663-53 토지[위 표 순번 2 기재 대상 토지]의 양도가액도 반영하여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한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순번 1, 2항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라 한다].
자.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9. 3. 11. 원고에게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시가를 2,287,281,440원(1㎡당 413,615원)으로 산정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570,504,611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는 AAA이 제3자에게 양도하기 전에 이미 분할이 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와 비교하여 양도가액을 평가해야 할 토지는 이 사건 전체 토지가 아니라 663-49, 663-52, 663-11, 663-56 토지일 뿐 양도되지 아니한 나머지 8필지의 토지는 이와 무관하다. 그런데 원고가 AAA에 양도한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이 부분에 관한 양도가액은 450,043,044원이고, AAA이 제3자에게 양도한 이 부분 토지의 시가는 6억 2,180만 원이므로, 그 차액은 3억 원 이하일 뿐만 아니라 시가의 5% 미만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다. 또한 원고가 AAA에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양도한 것은 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부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란 매매 대상물이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데,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의 면적은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일부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전체 토지는 주택 6개동의 택지와 개발되지 않는 도로로 구성된 반면에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는 주택 1개 동의 택지일 뿐인 점, 이 사건 전체 토지와 비교대상토지의 위치 및 지목도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가 양도된 것이 위 법령상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양도가액을 평가해야 함에도 이와 같이 양도가액을 산정하지도 아니하였다.
4) 또한 피고는 2013. 5. 22. 양도한 토지와 2013. 7. 15. 양도한 토지를 기준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로 보아 평균값을 계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양도일에서 가장 가까운 날인 2013. 5. 22. 양도된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초로 시가를 산정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리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에 의하면, 여기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가 포함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 5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위 양도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시가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자산의 양도일 전후 각 3월 이내의 기간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하며, 그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AAA에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양도한 행위는 위 법령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
가) 원고는 2013. 4. 22. 자신이 1인 주주로서 설립한 AAA에 합계 면적5,536㎡인 이 사건 전체 토지를 16억 8,000만 원에 양도하였는데, AAA은 그로부터 1개월 밖에 지나지 아니한 2013. 5. 22. BBB에게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일부인 663-49 및 663-11 토지 합계 면적 745㎡를 3억 1,980만 원에 양도하였는바, 원고가 AAA에 양도한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양도가액은 1㎡당 303,468원(=16억 8,000만원 ÷ 5,536㎡, 원 미만 버림)인 반면에 AAA이 위와 같이 양도한 위 토지의 양도가액은 1㎡당 429,261원(=3억 1,980만 원 ÷ 745㎡)이어서 원고가 AAA에 양도한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양도가액은 원고가 AAA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었던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 위 법리상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125 판결 등 참조). ① 이 사건 전체 토지는 다가구주택 6개동의 개발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였던 점, ② 이 사건 전체 토지는 위와 같은 건축을 위해 12필지로 분할되었고, 각각의 건물을 위한 6개 부분의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된 점, ③ 원고가 AAA에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양도한 시기와 AAA이 BBB 등 제3자에게 이와 같은 토지를 양도한 시기가 크게 차이나지 아니하는 점, ④ 원고로서는 직접 AAA을 통하지 아니하고도 제3자에게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분할한 토지를 양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AAA에 양도한 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⑤ 원고가 AAA에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양도하고 AAA이 제3자에게 각각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원고는 제3자에게 직접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양도할 때보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가 AAA에 양도한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시가인 16억 8,000만 원과 AAA이 BBB에게 양도한 토지의 시가를 이 사건 전체 토지의 면적으로 환산한 시가인 2,376,388,896원(=429,261원 × 5,536㎡)의 차액은 3억 원 이상이고, 전체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에도 해당하는 점(AAA이 BBB에게 2013. 10. 22. 양도한 663-53 도로 부분을 포함하더라도 이에 해당한다)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AAA에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낮은 가액에 양도한 것은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2) 양도소득 산정의 적법 여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구 상증세법 제60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부당행위계산 시 양도금액은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게 된다.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시가가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 상증세법 제61조 등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이 BBB에게 양도한 토지는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일부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체 토지는 주택 6개 동의 건축을 위하여 12필지로 분할되어 각각의 부분에 대한 양도가 예정되어 있었는 바, AAA이 BBB에게 양도한 토지는 이 사건 전체 토지와 위 시가 계산상 당해 재산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와 같이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이상 구 상증세법 제61조 등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다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의하면, 위와 같이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가 AAA에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양도한 날을 전후하여 2개의 양도행위[위 순번 1, 2]를 평균하여 1㎡당 양도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원고가 AAA에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양도한 2013. 4. 22.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인 BBB에 대한 토지 양도만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면 피고가 산정한 1㎡당 양도가액을 상회(도로를 포함할 경우 421,664원, 도로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429,261원)하고, 납세의무자가 세법의 규정에 의해 부담하는 납세의무를 확정짓는 절차로서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체적으로 산출, 결정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 과세청의 계산방식 등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원래 당해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는 결과로 되고 그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등 참조), BBB에 대한 토지 양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양도가액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양도가액의 범위 내에 있는 이상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1. 0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06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