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당초 이 사건 토지 취득시 취득대금을 원고가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대여하였다는 등의 구체적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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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1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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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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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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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구합6751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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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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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5.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02,100,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주위적으로 위와 같이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5.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02,100,520원의 부과처분 중 293,293,149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라고 청구하고 있으나, 위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위적 청구에 대한 수량적 일부
분을 감축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예
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판단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
1120 판결 등 참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12쪽 1행의 “⑨” 다음에 “제1심 증인 CCC, DDD의
각 진술에 따르더라도 CCC 등은 원고가 2003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 10
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다는 것일 뿐이어서 그와 같은 진술만으로 원고가 위 투자금
중 672,092,800원을 BBB을 위하여 대납함으로써 BBB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까지 인정할 수는 없는 점”을 추가하고, 2행의 “원고가” 앞 에 “⑩”을 추가하며, 3행의 “없는 점” 뒤에 “⑪ 원고가 BBB을 위하여 대납하였다는
소송비용 14,092,800원은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2071 사
건에 관한 것으로, 설령 원고가 BBB을 위하여 위 소송비용을 대납하였다고 하더라 도 이는 2008. 5. 9.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지고 수년이 지난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
과하여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증여세액 자체에는 영향이 없는 점”을 추가하고, 원고 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3. 24. 조사대상세목을 ‘양도소득세’, 조사대상기간을 ‘2012. 1. 1.부
터 2012. 12. 31.까지’로 한 세무조사 통지를 한 다음 실제로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
세를 조사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인하고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
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그 세무조사 결과 BBB이 원고의 채무 를 대위변제한 사실을 포착하여 획득한 과세자료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 제9 내지 16, 30, 31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소득세 신고
가) 원고와 BBB은 2008. 5. 9. □□□신탁자산 주식회사(이하 ‘□□□신탁’이
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신탁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쳐주었다.
나) □□□신탁은 2011. 9. 14. EE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공매)하고 같은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1. 11. 30.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1/2)에 관한 매매차익을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2011년 과세연도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였
다.
2) △△동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
가) 원고는 2012. 12. 28. 자신의 아들 FFF에게 성남시 분당구 △△동 973 토
지 및 건물(이하 ‘△△동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3. 2. 20. △△동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2012년 과세연도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3) 피고의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가) 피고는 2014. 3. 24.경 원고에게 조사대상세목을 ‘양도소득세’, 조사대상기간 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조사기간을 ‘2014. 4. 14.부터 2014. 5. 3.까지’,
조사사유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로
한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하고, 위 조사기간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25.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과세예고 통지 내지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 과세예고 통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을 2008. 5. 9.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1년 과세연도 토지 등 매매차익 신고를 부인하고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
세 887,885,203원을 과세예고 함
○ 세무조사 결과 통지: △△동 부동산을 FFF에게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 934백만 원, 부담부증여가액 80백만 원으로 하여 2012년 과세연도 양도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204,836,760원을 추가 과세예고 함
다) 이에 대해 원고의 배우자로서 세무사인 EEE이 원고를 대리하여 2014. 7.
15.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4. 9. 11. “이 사건 토
지 중 원고 지분의 양도시기를 공매시기(2011. 8. 11.)로, 그 양도가액을 공매낙찰가액 으로 하여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동 부
동산의 양도가액을 872,000,000원으로 하여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나머지 청구는 불채택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10. 2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1,594,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동 부동산에
관한 과세처분의 내용과 그 이후의 사정은 기록상 명확하지 않다).
마)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 1. 15.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7. 14.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4) 피고의 상속세 세무조사
가) 피고는 2014. 3. 11.경 BBB(2012. 6. 11. 사망)의 아들이자 원고의 배우자
인 EEE 등에게 조사대상세목을 ‘상속세’, 조사대상기간을 ‘2012. 6. 11.’, 조사기간을
‘2014. 3. 26.부터 2014. 6. 30.까지’, 조사사유를 ‘○○년부터 ○○년까지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함(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으로 한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하고, 위 조사기간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11. EEE 등에게 예상 고지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5) 피고의 증여세 세무조사
가) 피고는 2014. 8. 22.경 원고에게 조사대상세목을 ‘증여세’, 조사대상기간을
‘2008. 5. 9.’, 조사기간을 ‘2014. 9. 22.부터 2014. 10. 31.까지’, 조사사유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로 한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하고, 위 조사기간에 이 사건 제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이 사건 제1차 세무조사 이후의 사실관계(즉, 이 사건 제1차 세무조사에 따
른 세무조사 결과 통지, 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재조사 결정, 이 사건 처분, 이 에 대한 심판청구, 재조사 결정, 이 사건 제2차 세무조사 및 그 결과 통지, 이에 대한
심판청구와 기각결정)는 제1심 판결 3쪽 14행 “피고는”부터 5쪽 1행까지와 같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4. 3. 24.경 원고에게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
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사전 통지를 하였음에도 위 과세연도와 무관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의 양도에 관하여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1년 과세연도 토
지 등 매매차익 신고를 부인하고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87,885,203원을 과세예
고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한 경위가 명확하지 않는 등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9를 위반한 위법한 세무조사일 여지도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가 위 양도소득세 세무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과세자료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나 사정이
없는 점, ② 오히려 피고는 위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의 양
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그 귀속연도는 언제인지 등을 중점적으 로 조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별도로 실시된 이 사건 제1차 세무조사와 과세
전적부심사청구에 따른 재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어 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6 제4항에 의하면 증여세와 같 이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제1차 세무조사는 위와
같은 사유로 개시된 것인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
령 위 양도소득세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별도로 실시된 이 사건 제1차 세무조사와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까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5. 1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16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당초 이 사건 토지 취득시 취득대금을 원고가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대여하였다는 등의 구체적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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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1657 |
|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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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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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구합6751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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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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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5.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02,100,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주위적으로 위와 같이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5.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02,100,520원의 부과처분 중 293,293,149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라고 청구하고 있으나, 위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위적 청구에 대한 수량적 일부
분을 감축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예
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판단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
1120 판결 등 참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12쪽 1행의 “⑨” 다음에 “제1심 증인 CCC, DDD의
각 진술에 따르더라도 CCC 등은 원고가 2003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 10
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다는 것일 뿐이어서 그와 같은 진술만으로 원고가 위 투자금
중 672,092,800원을 BBB을 위하여 대납함으로써 BBB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까지 인정할 수는 없는 점”을 추가하고, 2행의 “원고가” 앞 에 “⑩”을 추가하며, 3행의 “없는 점” 뒤에 “⑪ 원고가 BBB을 위하여 대납하였다는
소송비용 14,092,800원은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2071 사
건에 관한 것으로, 설령 원고가 BBB을 위하여 위 소송비용을 대납하였다고 하더라 도 이는 2008. 5. 9.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지고 수년이 지난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
과하여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증여세액 자체에는 영향이 없는 점”을 추가하고, 원고 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3. 24. 조사대상세목을 ‘양도소득세’, 조사대상기간을 ‘2012. 1. 1.부
터 2012. 12. 31.까지’로 한 세무조사 통지를 한 다음 실제로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
세를 조사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인하고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
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그 세무조사 결과 BBB이 원고의 채무 를 대위변제한 사실을 포착하여 획득한 과세자료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 제9 내지 16, 30, 31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소득세 신고
가) 원고와 BBB은 2008. 5. 9. □□□신탁자산 주식회사(이하 ‘□□□신탁’이
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신탁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쳐주었다.
나) □□□신탁은 2011. 9. 14. EE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공매)하고 같은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1. 11. 30.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1/2)에 관한 매매차익을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2011년 과세연도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였
다.
2) △△동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
가) 원고는 2012. 12. 28. 자신의 아들 FFF에게 성남시 분당구 △△동 973 토
지 및 건물(이하 ‘△△동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3. 2. 20. △△동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2012년 과세연도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3) 피고의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가) 피고는 2014. 3. 24.경 원고에게 조사대상세목을 ‘양도소득세’, 조사대상기간 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조사기간을 ‘2014. 4. 14.부터 2014. 5. 3.까지’,
조사사유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로
한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하고, 위 조사기간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25.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과세예고 통지 내지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 과세예고 통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을 2008. 5. 9.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1년 과세연도 토지 등 매매차익 신고를 부인하고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
세 887,885,203원을 과세예고 함
○ 세무조사 결과 통지: △△동 부동산을 FFF에게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 934백만 원, 부담부증여가액 80백만 원으로 하여 2012년 과세연도 양도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204,836,760원을 추가 과세예고 함
다) 이에 대해 원고의 배우자로서 세무사인 EEE이 원고를 대리하여 2014. 7.
15.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4. 9. 11. “이 사건 토
지 중 원고 지분의 양도시기를 공매시기(2011. 8. 11.)로, 그 양도가액을 공매낙찰가액 으로 하여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동 부
동산의 양도가액을 872,000,000원으로 하여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나머지 청구는 불채택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10. 2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1,594,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동 부동산에
관한 과세처분의 내용과 그 이후의 사정은 기록상 명확하지 않다).
마)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 1. 15.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7. 14.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4) 피고의 상속세 세무조사
가) 피고는 2014. 3. 11.경 BBB(2012. 6. 11. 사망)의 아들이자 원고의 배우자
인 EEE 등에게 조사대상세목을 ‘상속세’, 조사대상기간을 ‘2012. 6. 11.’, 조사기간을
‘2014. 3. 26.부터 2014. 6. 30.까지’, 조사사유를 ‘○○년부터 ○○년까지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함(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으로 한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하고, 위 조사기간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11. EEE 등에게 예상 고지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5) 피고의 증여세 세무조사
가) 피고는 2014. 8. 22.경 원고에게 조사대상세목을 ‘증여세’, 조사대상기간을
‘2008. 5. 9.’, 조사기간을 ‘2014. 9. 22.부터 2014. 10. 31.까지’, 조사사유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로 한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하고, 위 조사기간에 이 사건 제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이 사건 제1차 세무조사 이후의 사실관계(즉, 이 사건 제1차 세무조사에 따
른 세무조사 결과 통지, 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재조사 결정, 이 사건 처분, 이 에 대한 심판청구, 재조사 결정, 이 사건 제2차 세무조사 및 그 결과 통지, 이에 대한
심판청구와 기각결정)는 제1심 판결 3쪽 14행 “피고는”부터 5쪽 1행까지와 같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4. 3. 24.경 원고에게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
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사전 통지를 하였음에도 위 과세연도와 무관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의 양도에 관하여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1년 과세연도 토
지 등 매매차익 신고를 부인하고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87,885,203원을 과세예
고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한 경위가 명확하지 않는 등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9를 위반한 위법한 세무조사일 여지도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가 위 양도소득세 세무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과세자료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나 사정이
없는 점, ② 오히려 피고는 위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의 양
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그 귀속연도는 언제인지 등을 중점적으 로 조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별도로 실시된 이 사건 제1차 세무조사와 과세
전적부심사청구에 따른 재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어 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6 제4항에 의하면 증여세와 같 이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제1차 세무조사는 위와
같은 사유로 개시된 것인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
령 위 양도소득세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별도로 실시된 이 사건 제1차 세무조사와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까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5. 1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16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