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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정증서 이후 계좌 실질 관리자가 증여세·상속세 납세의무자인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9759
판결 요약
유언공정증서 작성 후 쟁점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사용한 자는 해당 금원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유언공정증서 #실질적 계좌 관리 #증여세 #상속세 #생활비 송금
질의 응답
1. 유언공정증서 작성 이후 계좌를 실질적으로 원고가 관리했다면 해당 예금은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나요?
답변
예, 실질적으로 원고가 계좌를 관리·사용했다면 쟁점 금원 전부를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9759 판결은 유언공정증서 작성 후 원고가 쟁점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사용한 점을 들어, 해당 금액을 모두 증여로 인정했습니다.
2. 법적 소유관계와 상관없이 가족생활비 등 사용내역도 실질적 관리로 보나요?
답변
계좌 사용 내역이 대부분 원고 가족 생활비로 지출되었다면 실질적 관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9구합69759 판결은 휴대폰 요금, 학원비 등 망인 지출로 보기 어려운 사용이 실질적 관리의 근거임을 들었습니다.
3. 실질적 소유·관리를 입증하는 데 주로 어떤 자료가 활용되나요?
답변
계좌 거래내역, 가족 진술, 녹취록 등 실제 사용 상황과 진술 자료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근거
본 판결문(2019구합69759)은 세무조사 당시 가족 진술, 계좌내역, 녹취록 등 다각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4.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료 정산금 등 다른 소득으로 볼 여지도 있나요?
답변
관련자 진술, 거래 내역에 비추어 정산금 등으로 보기 어렵다면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2019구합69759 판결은 미수임대료 등으로 볼 수 없다는 사정을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5. 실제로 계좌 명의자가 아닌 가족·자녀의 계좌로 생활비 등 송금한 내역도 증여로 보나요?
답변
본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했다면 가족 등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2019구합69759)은 원고 전처·아들 명의로 이체된 금원에도 실질적 지배, 반복적 이체등을 참작해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이후 원고가 쟁점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신의 소유와 같이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 금원은 전체적으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9759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8.

판 결 선 고

2020. 7.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피고 aa세무서장이 한 상속세(가산세 포함) xxx원, 피고 bb세무서장이 한 별지1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미국에서 거주하였다. 원고의 부 BBB가 19xx. xx. xx. 사망하자, BBB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00구 00x가 00 소재 cc빌딩(이하 ⁠‘cc빌딩’이라 한다)에 관한 x/x 지분은 BBB의 배우자인 CCC, 장남인 원고에게 각 x/xx, 차남인 DDD에게 x/xx, 딸인 EEE에게 x/xx 지분이 각 상속되었고, 20xx. xx. xx. CCC 명의로 나머지 x/x 지분이 경락되었다. cc빌딩의 지분 전부는 20xx. xx. xx. FFF에게 매도되었다.

나. CCC는 20xx. xx. xx. ⁠‘CCC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xxx-xxx-xxxxxx,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되어 있는 예금 및 장차 동 계좌에 입금되는 모든 예금에 대한 반환채권 기타 일체의 권리를 원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CC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xx. xx. xx 사망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20xx. xx. xx. 피고 aa세무서장에게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 aa세무서장은 망인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쟁점계좌에서 별지1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xxx원(이하 ⁠‘쟁점1금원’이라 한다), 원고의 전처 GGG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xxx원(이하 ⁠‘쟁점2금원’이라 한다), 원고의 아들 HHH가 재학 중인 외국인학교인 ⁠‘dddddd’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xxx원(이하 ⁠‘쟁점3금원’이라 하고, 쟁점1, 2금원과 통칭하여 ⁠‘쟁점 금원’이라 한다) 합계 xxx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사전증여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고 bb세무서장에게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신고 누락된 00시 00동 000-0 전 xxx㎡(개별공지지가 xxx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였다.

마.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피고 aa세무서장은 상속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xxx원을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bb세무서장은 별지1 기재 각 증여세를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통칭한다)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xx. xx. xx. 이의신청을 거쳐 20xx. xx. 00.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xx. xx. xx.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쟁점1금원은 원고가 cc빌딩의 임대료 수입을 정산받은 것이지, 망인이 원고에게 사전증여한 것이 아니다. cc빌딩의 매월 임대료 중 원고의 몫이 19xx. xx. xx. 부터 20xx. xx. xx.까지는 xxx원,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는 xxx원으로 총 xxx원인데, 망인이 원고에게 외화송금한 금원 합계 xxx원과 쟁점1금원을 합하면 위 xxx원과 유사하다.

2) 쟁점2금원은 망인이 스스로 GGG에게 증여한 것이지, 망인이 원고에게 사전증여한 것이 아닌바, 이 부분 과세처분은 법령에 근거 없이 납세의무자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것으로 당연무효이다.

3) 쟁점3금원 중 xxx원은 원고의 장모 JJJ가 망인으로부터 xxx원, 원고의 처이자 JJJ의 딸인 KKK로부터 xxx원을 차용하였다가, 망인에게 xxx원을 송금하여, 망인이 KKK에게 xxx원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을 대신 dddddd에 송금한 것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망인이 스스로 HHH에게 증여한 것이다. 설령 위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쟁점3금원 전체의 수증자는 HHH이지 원고가 아니다. 이 부분 과세처분 또한 법령에 근거 없이 납세의무자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것으로 당연무효이다.

나. 판단

1)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이후 원고가 쟁점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신의 소유와 같이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 금원은 전체적으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20xx. xx. xx. 미국에서 귀국한 이후 망인과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EEE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이후 원고가 쟁점계좌의 금원을 원고의 것처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망인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제16호증)의 기재 또한 KKK가 망인의 계좌를 전부 관리한다는 내용으로, 이에 부합한다.

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이후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KKK 명의의 휴대폰 요금, HHH의 것으로 추정되는 학원비, 그 외에 다수의 인터넷 쇼핑, 주유비, 택시비, 외식비, 숙박비, 보험료, 피부과 진료 등 xx세의 고령이었던 망인이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결제내역이 다수 확인되는바, 위 금원은 대부분 원고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계좌에서 국민은행(계좌번호 xxxxxx-xx-xxxxx), 하나은행(계좌번호 xxx-xxxxxx-xxxxx)으로 이체된 금원도 그 결제내역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이 원고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계좌에서 원고의 전처 GGG와 원고의 아들 HHH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이체된 금원을 포함하여, 쟁점 금원의 성격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믿기 어렵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쟁점1금원이 cc빌딩의 임대료 중 원고 지분 상당액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가) cc빌딩에는 eee, fff, ggg 3개 업체가 임차인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eee과 fff(이하 ⁠‘hhh’이라 한다)의 운영자인 LLL의 처 FFF가 cc빌딩을 매수하고자 할 무렵 KKK가 작성한 미수임대료 정산서(갑 제7호증, 이하 ⁠‘미수임대료 정산서’라 한다)에는, eee 등의 밀린 월세 xxx원을 임대차보증금 합계 xxx원에서 공제하면 xxx원이 남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EEE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으로 망인 xxx원, 원고 xxx원, 밀린 월세 xxx원 합계 xxx원이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에게 미지급된 월세와 관련된 기재는 없다. 또한 쟁점계좌에서 20xx. xx. xx. xxx원이 EEE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cc빌딩 매매대금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배분금액 xxx원도 원고 명의의 계좌로 바로 송금된 반면에, 쟁점1금원(위 xxx원 - 위 xxx원)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이후인 20xx. xx. xx.에야 망인 명의의 쟁점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쟁점1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기로 합의된 것이라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이후에야 다시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되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쟁점1금원은 그 금액 규모에 비추어 원고가 그동안 받지 못한 cc빌딩 임대료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기도 하다(이는 갑 제8호증의 xxx원 또는 원고가 수정하여 주장하는 xxx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가 미수임대료 정산서 작성 당시 망인, DDD, EEE과 사이에 미수임대료 명목으로 쟁점1금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FFF는 xxx원에 cc빌딩을 매수하고, 20xx. xx. xx. 매매대금에서 eee 등의 임대차보증금 xxx원, 승계하기로 한 ii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액 xxx원을 상계하고 잔금 xxx원을 쟁점계좌로 송금하는 한편, 같은 날 eee 등의 밀린 월세 xxx원을 쟁점계좌로 송금하였다. cc빌딩의 매매대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배분되어, 각자 명의의 계좌로 바로 입금되었다.

다) cc빌딩 매매대금 중 망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배분금액 xxx원에서 대출금 채무 xxx원을 제외하면 xxx원이 되는데, 망인이 쟁점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은 잔금 xxx원과 밀린 월세 xxx원 합계 xxx원인바, 위 xxx원 역시 망인의 배분금액으로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다.

라) DDD은 cc빌딩의 임대료 수입 중 대출이자와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최초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해 왔는데, DDD이 직접 작성한 장부(갑 제9호증)에 의하면 20xx년부터 20xx년까지는 EEE에게 xxx원, DDD에게 xxx원, 망인에게 xxx원을 지급하였다. 위 xxx원은 원고와 망인의 몫이 합산된 것일 수 있으나, DDD은 망인이 1인당 외화송금한도 때문에 친척들의 명의를 빌려 원고에게 외화를 송금하였고, 자신도 망인의 심부름으로 망인의 금원을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EEE은 망인이 원고의 미국 집 구입대금을 포함하여 최소 xxx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고, 자신도 망인의 부탁을 받아 원고에게 금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EEE이 20xx년 자신의 명의로 원고에게 약 xxx원 상당의 외화를 송금한 내역도 확인된다)고 진술한 점, 친척인 MMM도 망인이 원고의 미국 집 구입대금으로 xxx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cc빌딩의 임대료 지분 상당액을 이미 송금받아, 정산받을 금원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갑 제8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마) DDD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1금원이 ⁠‘망인과 원고의 지분 상당액 일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위 진술은 정산 여부까지 감안하여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진술한 것이라기보다 지분을 감안한 금액 규모에 관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그나마 원고의 지분은 쟁점1금원 중 1/4 정도에 그치므로, 계산상으로도 위 진술만으로 쟁점1금원이 전부 원고의 정산금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3)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쟁점2금원은 망인이 GGG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계좌는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이후부터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관리하였던 것이다.

나) 쟁점계좌의 예금 잔액이 거의 소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GGG에게 금원이 송금되었고, 그 이후에는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GGG에게 금원이 송금되었다.

다)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가 GGG에게 아무런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의 모인 망인이 원고의 전처인 GGG에게 쟁점계좌의 예금 잔액이 소진될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금원을 무상 증여하였다는 것이 되어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이다.

4)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쟁점3금원 중 xxx원은 망인이 KKK에게 반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

가) KKK의 동생인 NNN과 모인 JJJ는 별지2 제1항 기재와 같이 jjjj x개 점포에 관하여 대금 합계 xxx원, 20xx. xx. xx.과 20xx.xx. xx. 대금의 x/x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x개 점포를 총 xxx원에 분양받았다. 위 분양계약서에는 ⁠‘무통장 입금시 반드시 계약자 성명으로 입금 요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KKK, 원고 및 망인의 계좌 거래내역은 별지2 제2항 기재와 같다. 20xx. xx. xx. jjjj 명의 계좌로, KKK가 총 xxx원, 원고가 총 xxx원을 각 송금하였고, 쟁점계좌에서 xxx원이 송금되어 합계 xxx원이 송금되었다. 20xx. xx. xx. 망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xxx원이 인출되었고, 20xx. xx. xx. JJJ 명의의 계좌에서 망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xxx원이 입금되었다.

다) 쟁점계좌에서 송금된 xxx원과 20xx. xx. xx. 쟁점계좌에서 출금되어 망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xxx원 중 20xx. xx. xx. 출금된 xxx원이 x개 점포의 대금으로 사용되었는데, 망인이 jjjj 상가와 관련하여 지출된 금원이 xxx원에 달함에도 JJJ로부터 xxx원을 송금받은 이외에 나머지 금원을 상환받은 내역이 없다.

라) 망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도 당시 xx세의 고령이었던 망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다수의 지출내역이 확인되는바, 망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역시 원고 또는 KKK가 원고의 것처럼 관리하면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마) 설령 JJJ가 망인으로부터 xxx원만을 차용했다고 하더라도, 위 당사자들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망인에게 차용한 금원만큼 상환하지 않고 xxx원을 송금하여 차액을 KKK에게 반환하게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망인으로서도 xxx원을 초과지급받았다면 이를 즉시 JJJ에게 반환하거나 KKK에게 전달하였을 텐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xx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20xx. x.경부터 x년에 걸쳐 dddddd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KKK에게 분할 상환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5)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쟁점3금원은 망인이 HHH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계좌는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이후부터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관리하였던 것이다.

나) 쟁점계좌의 예금 잔액이 거의 소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dddddd에 금원이 송금되었고, 그 이후에는 원고 또는 KKK 명의의 계좌에서 dddddd에 금원이 송금되었다.

다) HHH의 교육비를 부담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부모인 원고와 KKK에게 있는데, 원고와 KKK의 자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망인이 HHH에게 쟁점계좌의 예금 잔액이 소진될 무렵까지 금원을 무상 증여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7.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97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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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정증서 이후 계좌 실질 관리자가 증여세·상속세 납세의무자인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9759
판결 요약
유언공정증서 작성 후 쟁점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사용한 자는 해당 금원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유언공정증서 #실질적 계좌 관리 #증여세 #상속세 #생활비 송금
질의 응답
1. 유언공정증서 작성 이후 계좌를 실질적으로 원고가 관리했다면 해당 예금은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나요?
답변
예, 실질적으로 원고가 계좌를 관리·사용했다면 쟁점 금원 전부를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9759 판결은 유언공정증서 작성 후 원고가 쟁점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사용한 점을 들어, 해당 금액을 모두 증여로 인정했습니다.
2. 법적 소유관계와 상관없이 가족생활비 등 사용내역도 실질적 관리로 보나요?
답변
계좌 사용 내역이 대부분 원고 가족 생활비로 지출되었다면 실질적 관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9구합69759 판결은 휴대폰 요금, 학원비 등 망인 지출로 보기 어려운 사용이 실질적 관리의 근거임을 들었습니다.
3. 실질적 소유·관리를 입증하는 데 주로 어떤 자료가 활용되나요?
답변
계좌 거래내역, 가족 진술, 녹취록 등 실제 사용 상황과 진술 자료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근거
본 판결문(2019구합69759)은 세무조사 당시 가족 진술, 계좌내역, 녹취록 등 다각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4.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료 정산금 등 다른 소득으로 볼 여지도 있나요?
답변
관련자 진술, 거래 내역에 비추어 정산금 등으로 보기 어렵다면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2019구합69759 판결은 미수임대료 등으로 볼 수 없다는 사정을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5. 실제로 계좌 명의자가 아닌 가족·자녀의 계좌로 생활비 등 송금한 내역도 증여로 보나요?
답변
본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했다면 가족 등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2019구합69759)은 원고 전처·아들 명의로 이체된 금원에도 실질적 지배, 반복적 이체등을 참작해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이후 원고가 쟁점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신의 소유와 같이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 금원은 전체적으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9759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8.

판 결 선 고

2020. 7.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피고 aa세무서장이 한 상속세(가산세 포함) xxx원, 피고 bb세무서장이 한 별지1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미국에서 거주하였다. 원고의 부 BBB가 19xx. xx. xx. 사망하자, BBB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00구 00x가 00 소재 cc빌딩(이하 ⁠‘cc빌딩’이라 한다)에 관한 x/x 지분은 BBB의 배우자인 CCC, 장남인 원고에게 각 x/xx, 차남인 DDD에게 x/xx, 딸인 EEE에게 x/xx 지분이 각 상속되었고, 20xx. xx. xx. CCC 명의로 나머지 x/x 지분이 경락되었다. cc빌딩의 지분 전부는 20xx. xx. xx. FFF에게 매도되었다.

나. CCC는 20xx. xx. xx. ⁠‘CCC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xxx-xxx-xxxxxx,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되어 있는 예금 및 장차 동 계좌에 입금되는 모든 예금에 대한 반환채권 기타 일체의 권리를 원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CC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xx. xx. xx 사망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20xx. xx. xx. 피고 aa세무서장에게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 aa세무서장은 망인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쟁점계좌에서 별지1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xxx원(이하 ⁠‘쟁점1금원’이라 한다), 원고의 전처 GGG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xxx원(이하 ⁠‘쟁점2금원’이라 한다), 원고의 아들 HHH가 재학 중인 외국인학교인 ⁠‘dddddd’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xxx원(이하 ⁠‘쟁점3금원’이라 하고, 쟁점1, 2금원과 통칭하여 ⁠‘쟁점 금원’이라 한다) 합계 xxx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사전증여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고 bb세무서장에게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신고 누락된 00시 00동 000-0 전 xxx㎡(개별공지지가 xxx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였다.

마.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피고 aa세무서장은 상속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xxx원을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bb세무서장은 별지1 기재 각 증여세를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통칭한다)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xx. xx. xx. 이의신청을 거쳐 20xx. xx. 00.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xx. xx. xx.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쟁점1금원은 원고가 cc빌딩의 임대료 수입을 정산받은 것이지, 망인이 원고에게 사전증여한 것이 아니다. cc빌딩의 매월 임대료 중 원고의 몫이 19xx. xx. xx. 부터 20xx. xx. xx.까지는 xxx원,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는 xxx원으로 총 xxx원인데, 망인이 원고에게 외화송금한 금원 합계 xxx원과 쟁점1금원을 합하면 위 xxx원과 유사하다.

2) 쟁점2금원은 망인이 스스로 GGG에게 증여한 것이지, 망인이 원고에게 사전증여한 것이 아닌바, 이 부분 과세처분은 법령에 근거 없이 납세의무자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것으로 당연무효이다.

3) 쟁점3금원 중 xxx원은 원고의 장모 JJJ가 망인으로부터 xxx원, 원고의 처이자 JJJ의 딸인 KKK로부터 xxx원을 차용하였다가, 망인에게 xxx원을 송금하여, 망인이 KKK에게 xxx원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을 대신 dddddd에 송금한 것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망인이 스스로 HHH에게 증여한 것이다. 설령 위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쟁점3금원 전체의 수증자는 HHH이지 원고가 아니다. 이 부분 과세처분 또한 법령에 근거 없이 납세의무자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것으로 당연무효이다.

나. 판단

1)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이후 원고가 쟁점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신의 소유와 같이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 금원은 전체적으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20xx. xx. xx. 미국에서 귀국한 이후 망인과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EEE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이후 원고가 쟁점계좌의 금원을 원고의 것처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망인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제16호증)의 기재 또한 KKK가 망인의 계좌를 전부 관리한다는 내용으로, 이에 부합한다.

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이후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KKK 명의의 휴대폰 요금, HHH의 것으로 추정되는 학원비, 그 외에 다수의 인터넷 쇼핑, 주유비, 택시비, 외식비, 숙박비, 보험료, 피부과 진료 등 xx세의 고령이었던 망인이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결제내역이 다수 확인되는바, 위 금원은 대부분 원고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계좌에서 국민은행(계좌번호 xxxxxx-xx-xxxxx), 하나은행(계좌번호 xxx-xxxxxx-xxxxx)으로 이체된 금원도 그 결제내역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이 원고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계좌에서 원고의 전처 GGG와 원고의 아들 HHH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이체된 금원을 포함하여, 쟁점 금원의 성격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믿기 어렵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쟁점1금원이 cc빌딩의 임대료 중 원고 지분 상당액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가) cc빌딩에는 eee, fff, ggg 3개 업체가 임차인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eee과 fff(이하 ⁠‘hhh’이라 한다)의 운영자인 LLL의 처 FFF가 cc빌딩을 매수하고자 할 무렵 KKK가 작성한 미수임대료 정산서(갑 제7호증, 이하 ⁠‘미수임대료 정산서’라 한다)에는, eee 등의 밀린 월세 xxx원을 임대차보증금 합계 xxx원에서 공제하면 xxx원이 남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EEE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으로 망인 xxx원, 원고 xxx원, 밀린 월세 xxx원 합계 xxx원이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에게 미지급된 월세와 관련된 기재는 없다. 또한 쟁점계좌에서 20xx. xx. xx. xxx원이 EEE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cc빌딩 매매대금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배분금액 xxx원도 원고 명의의 계좌로 바로 송금된 반면에, 쟁점1금원(위 xxx원 - 위 xxx원)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이후인 20xx. xx. xx.에야 망인 명의의 쟁점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쟁점1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기로 합의된 것이라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이후에야 다시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되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쟁점1금원은 그 금액 규모에 비추어 원고가 그동안 받지 못한 cc빌딩 임대료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기도 하다(이는 갑 제8호증의 xxx원 또는 원고가 수정하여 주장하는 xxx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가 미수임대료 정산서 작성 당시 망인, DDD, EEE과 사이에 미수임대료 명목으로 쟁점1금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FFF는 xxx원에 cc빌딩을 매수하고, 20xx. xx. xx. 매매대금에서 eee 등의 임대차보증금 xxx원, 승계하기로 한 ii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액 xxx원을 상계하고 잔금 xxx원을 쟁점계좌로 송금하는 한편, 같은 날 eee 등의 밀린 월세 xxx원을 쟁점계좌로 송금하였다. cc빌딩의 매매대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배분되어, 각자 명의의 계좌로 바로 입금되었다.

다) cc빌딩 매매대금 중 망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배분금액 xxx원에서 대출금 채무 xxx원을 제외하면 xxx원이 되는데, 망인이 쟁점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은 잔금 xxx원과 밀린 월세 xxx원 합계 xxx원인바, 위 xxx원 역시 망인의 배분금액으로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다.

라) DDD은 cc빌딩의 임대료 수입 중 대출이자와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최초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해 왔는데, DDD이 직접 작성한 장부(갑 제9호증)에 의하면 20xx년부터 20xx년까지는 EEE에게 xxx원, DDD에게 xxx원, 망인에게 xxx원을 지급하였다. 위 xxx원은 원고와 망인의 몫이 합산된 것일 수 있으나, DDD은 망인이 1인당 외화송금한도 때문에 친척들의 명의를 빌려 원고에게 외화를 송금하였고, 자신도 망인의 심부름으로 망인의 금원을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EEE은 망인이 원고의 미국 집 구입대금을 포함하여 최소 xxx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고, 자신도 망인의 부탁을 받아 원고에게 금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EEE이 20xx년 자신의 명의로 원고에게 약 xxx원 상당의 외화를 송금한 내역도 확인된다)고 진술한 점, 친척인 MMM도 망인이 원고의 미국 집 구입대금으로 xxx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cc빌딩의 임대료 지분 상당액을 이미 송금받아, 정산받을 금원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갑 제8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마) DDD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1금원이 ⁠‘망인과 원고의 지분 상당액 일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위 진술은 정산 여부까지 감안하여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진술한 것이라기보다 지분을 감안한 금액 규모에 관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그나마 원고의 지분은 쟁점1금원 중 1/4 정도에 그치므로, 계산상으로도 위 진술만으로 쟁점1금원이 전부 원고의 정산금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3)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쟁점2금원은 망인이 GGG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계좌는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이후부터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관리하였던 것이다.

나) 쟁점계좌의 예금 잔액이 거의 소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GGG에게 금원이 송금되었고, 그 이후에는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GGG에게 금원이 송금되었다.

다)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가 GGG에게 아무런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의 모인 망인이 원고의 전처인 GGG에게 쟁점계좌의 예금 잔액이 소진될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금원을 무상 증여하였다는 것이 되어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이다.

4)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쟁점3금원 중 xxx원은 망인이 KKK에게 반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

가) KKK의 동생인 NNN과 모인 JJJ는 별지2 제1항 기재와 같이 jjjj x개 점포에 관하여 대금 합계 xxx원, 20xx. xx. xx.과 20xx.xx. xx. 대금의 x/x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x개 점포를 총 xxx원에 분양받았다. 위 분양계약서에는 ⁠‘무통장 입금시 반드시 계약자 성명으로 입금 요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KKK, 원고 및 망인의 계좌 거래내역은 별지2 제2항 기재와 같다. 20xx. xx. xx. jjjj 명의 계좌로, KKK가 총 xxx원, 원고가 총 xxx원을 각 송금하였고, 쟁점계좌에서 xxx원이 송금되어 합계 xxx원이 송금되었다. 20xx. xx. xx. 망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xxx원이 인출되었고, 20xx. xx. xx. JJJ 명의의 계좌에서 망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xxx원이 입금되었다.

다) 쟁점계좌에서 송금된 xxx원과 20xx. xx. xx. 쟁점계좌에서 출금되어 망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xxx원 중 20xx. xx. xx. 출금된 xxx원이 x개 점포의 대금으로 사용되었는데, 망인이 jjjj 상가와 관련하여 지출된 금원이 xxx원에 달함에도 JJJ로부터 xxx원을 송금받은 이외에 나머지 금원을 상환받은 내역이 없다.

라) 망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도 당시 xx세의 고령이었던 망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다수의 지출내역이 확인되는바, 망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역시 원고 또는 KKK가 원고의 것처럼 관리하면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마) 설령 JJJ가 망인으로부터 xxx원만을 차용했다고 하더라도, 위 당사자들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망인에게 차용한 금원만큼 상환하지 않고 xxx원을 송금하여 차액을 KKK에게 반환하게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망인으로서도 xxx원을 초과지급받았다면 이를 즉시 JJJ에게 반환하거나 KKK에게 전달하였을 텐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xx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20xx. x.경부터 x년에 걸쳐 dddddd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KKK에게 분할 상환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5)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쟁점3금원은 망인이 HHH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계좌는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이후부터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관리하였던 것이다.

나) 쟁점계좌의 예금 잔액이 거의 소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dddddd에 금원이 송금되었고, 그 이후에는 원고 또는 KKK 명의의 계좌에서 dddddd에 금원이 송금되었다.

다) HHH의 교육비를 부담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부모인 원고와 KKK에게 있는데, 원고와 KKK의 자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망인이 HHH에게 쟁점계좌의 예금 잔액이 소진될 무렵까지 금원을 무상 증여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7.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97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