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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무 중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해당 기준

고양지원 2020가단89847
판결 요약
조세채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증여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명령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조세채무 #부동산 증여 #배우자 간 증여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조세채무자 본인이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했을 경우, 채무초과상태에 도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단-89847 판결은 조세채무 중 배우자와 증여계약을 통해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해 채무초과상태가 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에 대해 국가가 요구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해당 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단-89847 판결은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에 대해 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3. 피고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형식적 답변만 제출하면 어떤 판결이 내려지나요?
답변
피고가 구체적 답변 없이 미출석했다면 자백간주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단-8984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에 따라 피고가 구체적 답변서를 내지 않고 미출석한 경우 자백간주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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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와의 증여계약을 통해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8984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AA

변 론 종 결

2020.11.19

판 결 선 고

2020.11.26

주 문

1. 피고와 손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손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2016. 4. 1. 접수 제412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는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출처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고양지원 2020가단898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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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무 중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해당 기준

고양지원 2020가단89847
판결 요약
조세채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증여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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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조세채무자 본인이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했을 경우, 채무초과상태에 도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단-89847 판결은 조세채무 중 배우자와 증여계약을 통해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해 채무초과상태가 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에 대해 국가가 요구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해당 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단-89847 판결은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에 대해 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3. 피고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형식적 답변만 제출하면 어떤 판결이 내려지나요?
답변
피고가 구체적 답변 없이 미출석했다면 자백간주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단-8984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에 따라 피고가 구체적 답변서를 내지 않고 미출석한 경우 자백간주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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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와의 증여계약을 통해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8984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AA

변 론 종 결

2020.11.19

판 결 선 고

2020.11.26

주 문

1. 피고와 손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손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2016. 4. 1. 접수 제412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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