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와의 증여계약을 통해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단89847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윤AA |
|
변 론 종 결 |
2020.11.19 |
|
판 결 선 고 |
2020.11.26 |
주 문
1. 피고와 손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손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2016. 4. 1. 접수 제412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는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와의 증여계약을 통해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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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8984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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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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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윤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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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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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1.26 |
주 문
1. 피고와 손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손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2016. 4. 1. 접수 제412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는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