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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판단 기준과 부가세 환급거부 처분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8누52510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거부 및 부과 처분이 적법합니다. 원고가 제시한 관세법위반 혐의 무혐의 처분과 같은 정황만으로는 세금계산서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환급거부 #진정성 입증 #가공거래 판정 #증빙자료
질의 응답
1. 조세 당국이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면 부가가치세 환급거부가 적법한가요?
답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환급거부 및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2510 판결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환급거부 및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다른 범죄(관세법위반)에서 무혐의 받은 사실로 세금계산서 허위 여부를 뒤집을 수 있나요?
답변
관세법위반 무혐의 처분 사실만으로는 세금계산서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2510 판결은 관세법위반 혐의 무혐의 처분은 세금계산서의 진정성 요건과 직접 관련이 없어 허위성을 번복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진정 여부 판단시 증거 부족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뒤집기 부족하다면 과세처분이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2510 판결에서 원고의 여러 증거와 사정만으로는 허위성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8누52510 부가가치세환급거부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1.15.

판 결 선 고

2019.01.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1월분 86,830,364원, 2016년 2월분 55,405,727원, 2016년 3월분 33,656,818원, 2016년 4월분 22,122,455원의 각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 및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420,8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2, 3행 ⁠“(주식회사 OO렌트카, 주식회사, 주식회

사 OOO렌트카, 주식회사 OO)”을 ⁠“(주식회사 OO렌트카, 주식회사 OOO렌트카, 주식회사 OO)“으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2, 3행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며

(인천지방법원 2017노0000호)”를 ⁠“이에 항소하여 2018. 7. 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며(인천지방법원 2017노0000호)”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자)-1 한편 원고는 길OO, 전OO 등이 ⁠‘기존차량을 기능별로 변경하는 특장작업 없이 특장회사에서 신차에 우측 방향지시기 등 장애자용 운전보조장치 등을 단순 부착하는 방법으로 특장차인 것처럼 위장하여 신규등록 없이 부정수출하였다’는 관세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2018. 5. 31.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갑36호증의 1, 2, 갑37호증의 1내지 3, 갑38호증의 1, 2, 갑41호증)을 들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허위 가공거래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은 ⁠‘현재 피의자들은 모두 다 부정수출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특장을 한 신차들 모두 수출되어 현재 국내에 존재하지 않으며, 관련 혐의업체 중 4곳의 장소를 압수수색하였으나 부정수출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없다’는 이유에 기한 것으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진정성 문제와는 구성요건을 달리 하는 위 관세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증거부족에 기한 위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까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위 관세법위반 혐의와 달리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관한 여러 자료와 사정들에 기하여 원고와 대표이사 길OO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그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25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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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판단 기준과 부가세 환급거부 처분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8누52510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거부 및 부과 처분이 적법합니다. 원고가 제시한 관세법위반 혐의 무혐의 처분과 같은 정황만으로는 세금계산서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환급거부 #진정성 입증 #가공거래 판정 #증빙자료
질의 응답
1. 조세 당국이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면 부가가치세 환급거부가 적법한가요?
답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환급거부 및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2510 판결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환급거부 및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다른 범죄(관세법위반)에서 무혐의 받은 사실로 세금계산서 허위 여부를 뒤집을 수 있나요?
답변
관세법위반 무혐의 처분 사실만으로는 세금계산서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2510 판결은 관세법위반 혐의 무혐의 처분은 세금계산서의 진정성 요건과 직접 관련이 없어 허위성을 번복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진정 여부 판단시 증거 부족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뒤집기 부족하다면 과세처분이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52510 판결에서 원고의 여러 증거와 사정만으로는 허위성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8누52510 부가가치세환급거부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1.15.

판 결 선 고

2019.01.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1월분 86,830,364원, 2016년 2월분 55,405,727원, 2016년 3월분 33,656,818원, 2016년 4월분 22,122,455원의 각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 및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420,8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2, 3행 ⁠“(주식회사 OO렌트카, 주식회사, 주식회

사 OOO렌트카, 주식회사 OO)”을 ⁠“(주식회사 OO렌트카, 주식회사 OOO렌트카, 주식회사 OO)“으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2, 3행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며

(인천지방법원 2017노0000호)”를 ⁠“이에 항소하여 2018. 7. 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며(인천지방법원 2017노0000호)”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자)-1 한편 원고는 길OO, 전OO 등이 ⁠‘기존차량을 기능별로 변경하는 특장작업 없이 특장회사에서 신차에 우측 방향지시기 등 장애자용 운전보조장치 등을 단순 부착하는 방법으로 특장차인 것처럼 위장하여 신규등록 없이 부정수출하였다’는 관세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2018. 5. 31.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갑36호증의 1, 2, 갑37호증의 1내지 3, 갑38호증의 1, 2, 갑41호증)을 들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허위 가공거래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은 ⁠‘현재 피의자들은 모두 다 부정수출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특장을 한 신차들 모두 수출되어 현재 국내에 존재하지 않으며, 관련 혐의업체 중 4곳의 장소를 압수수색하였으나 부정수출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없다’는 이유에 기한 것으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진정성 문제와는 구성요건을 달리 하는 위 관세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증거부족에 기한 위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까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위 관세법위반 혐의와 달리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관한 여러 자료와 사정들에 기하여 원고와 대표이사 길OO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그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25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