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항소이유 불특정 시 민사소송 각하 가능성 및 상소권 남용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나32556
판결 요약
소장·항소장에 청구원인이나 항소이유가 특정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413조에 따라 소송은 각하 대상이 됩니다. 유사한 청구로 여러 번 같은 소송을 반복 제기해도 상소권 남용으로 판단되어 부적법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 불특정 #청구원인 미특정 #민사소송 각하 #소권 남용 #상소권 남용
질의 응답
1. 항소장에서 항소이유나 청구원인이 특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소이유나 청구원인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부적법하다고 보아 항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9-나-32556 판결은 항소장 등 기록에 청구원인 또는 항소이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심판대상 특정이 불가능해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소송을 여러 번 제기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동일·유사한 청구를 반복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소권 남용으로 보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9-나-32556 판결은 이미 여러 번 확정된 유사소송을 반복 제기하는 것은 상소권 남용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하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항소가 적법하지 않으면 법원은 어떤 절차로 재판하나요?
답변
항소가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9-나-3255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13조에 따라 부적법한 항소는 변론 없이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관련 사실 및 법률근거에 따른 원고 항소이유를 특정할 수 없어 부적합한 항소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에 따라 각하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서부지법 2019나32556 손해배상등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MM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이 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가 제출한 소장, 항소장 등 이 사건 기록에 의

하면, 원고가 어떠한 사실관계 및 법률적 근거에 기초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이 사건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항소이유도 명확하지 않아 제1심판결에 대한 불복 범위 및 이 법원의 심판대

상을 특정하기도 어려워 일응 부적법해 보인다.

나아가 보건대, 재판청구권 행사도 상대방 보호 및 사법기능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

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 동일·유사한 청구원인에 기한 청구가 법원에서 이미 수

차례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동

일·유사한 내용의 청구를 거듭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 내지 상소

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09년경부터 이 사

건 피고 대한민국, 장수영, 박일병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의 청구원인과 동일·유사

한 소송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제기하였으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불특정 또는 담보

제공 불이행 등을 이유로 모두 각하되거나 기각되었고 그에 대한 항소와 상고 역시 각

하 또는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결국 이 사건 소를 적법하게 각

하한 제1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 역시 상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여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

사소송법 제413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06. 27.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나325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항소이유 불특정 시 민사소송 각하 가능성 및 상소권 남용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나32556
판결 요약
소장·항소장에 청구원인이나 항소이유가 특정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413조에 따라 소송은 각하 대상이 됩니다. 유사한 청구로 여러 번 같은 소송을 반복 제기해도 상소권 남용으로 판단되어 부적법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 불특정 #청구원인 미특정 #민사소송 각하 #소권 남용 #상소권 남용
질의 응답
1. 항소장에서 항소이유나 청구원인이 특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소이유나 청구원인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부적법하다고 보아 항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9-나-32556 판결은 항소장 등 기록에 청구원인 또는 항소이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심판대상 특정이 불가능해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소송을 여러 번 제기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동일·유사한 청구를 반복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소권 남용으로 보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9-나-32556 판결은 이미 여러 번 확정된 유사소송을 반복 제기하는 것은 상소권 남용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하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항소가 적법하지 않으면 법원은 어떤 절차로 재판하나요?
답변
항소가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9-나-3255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13조에 따라 부적법한 항소는 변론 없이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관련 사실 및 법률근거에 따른 원고 항소이유를 특정할 수 없어 부적합한 항소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에 따라 각하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서부지법 2019나32556 손해배상등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MM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이 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가 제출한 소장, 항소장 등 이 사건 기록에 의

하면, 원고가 어떠한 사실관계 및 법률적 근거에 기초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이 사건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항소이유도 명확하지 않아 제1심판결에 대한 불복 범위 및 이 법원의 심판대

상을 특정하기도 어려워 일응 부적법해 보인다.

나아가 보건대, 재판청구권 행사도 상대방 보호 및 사법기능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

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 동일·유사한 청구원인에 기한 청구가 법원에서 이미 수

차례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동

일·유사한 내용의 청구를 거듭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 내지 상소

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09년경부터 이 사

건 피고 대한민국, 장수영, 박일병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의 청구원인과 동일·유사

한 소송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제기하였으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불특정 또는 담보

제공 불이행 등을 이유로 모두 각하되거나 기각되었고 그에 대한 항소와 상고 역시 각

하 또는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결국 이 사건 소를 적법하게 각

하한 제1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 역시 상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여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

사소송법 제413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06. 27.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나325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