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관련 사실 및 법률근거에 따른 원고 항소이유를 특정할 수 없어 부적합한 항소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에 따라 각하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서부지법 2019나32556 손해배상등 |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MM |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AAA |
|
제1심 판 결 |
국승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이 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가 제출한 소장, 항소장 등 이 사건 기록에 의
하면, 원고가 어떠한 사실관계 및 법률적 근거에 기초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이 사건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항소이유도 명확하지 않아 제1심판결에 대한 불복 범위 및 이 법원의 심판대
상을 특정하기도 어려워 일응 부적법해 보인다.
나아가 보건대, 재판청구권 행사도 상대방 보호 및 사법기능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
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 동일·유사한 청구원인에 기한 청구가 법원에서 이미 수
차례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동
일·유사한 내용의 청구를 거듭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 내지 상소
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09년경부터 이 사
건 피고 대한민국, 장수영, 박일병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의 청구원인과 동일·유사
한 소송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제기하였으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불특정 또는 담보
제공 불이행 등을 이유로 모두 각하되거나 기각되었고 그에 대한 항소와 상고 역시 각
하 또는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결국 이 사건 소를 적법하게 각
하한 제1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 역시 상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여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
사소송법 제413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06. 27.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나325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관련 사실 및 법률근거에 따른 원고 항소이유를 특정할 수 없어 부적합한 항소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에 따라 각하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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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서부지법 2019나32556 손해배상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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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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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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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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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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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이 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가 제출한 소장, 항소장 등 이 사건 기록에 의
하면, 원고가 어떠한 사실관계 및 법률적 근거에 기초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이 사건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항소이유도 명확하지 않아 제1심판결에 대한 불복 범위 및 이 법원의 심판대
상을 특정하기도 어려워 일응 부적법해 보인다.
나아가 보건대, 재판청구권 행사도 상대방 보호 및 사법기능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
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 동일·유사한 청구원인에 기한 청구가 법원에서 이미 수
차례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동
일·유사한 내용의 청구를 거듭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 내지 상소
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09년경부터 이 사
건 피고 대한민국, 장수영, 박일병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의 청구원인과 동일·유사
한 소송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제기하였으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불특정 또는 담보
제공 불이행 등을 이유로 모두 각하되거나 기각되었고 그에 대한 항소와 상고 역시 각
하 또는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결국 이 사건 소를 적법하게 각
하한 제1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 역시 상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여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
사소송법 제413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06. 27.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나325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