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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수익권 양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가액 산정 불가시 효과

동부지원 2017가합103435
판결 요약
신탁부동산 수익권의 양도는, 수익권의 가액을 특정할 자료가 없으면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물반환이나 가액배상 역시 가액 산정이 불가할 땐 기각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탁부동산 #수익권 양도 #사해행위 #가액 산정 #채권자취소
질의 응답
1. 신탁된 부동산의 수익권 양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수익권의 가액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신탁 종료 후 잔여 수익금이나 수익권의 현재 가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17-가합-103435 판결은 신탁부동산 수익권 가액을 특정할 자료가 없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신탁 부동산의 수익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일반채권자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도된 수익권의 가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면,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 부족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7-가합-103435 판결은 수익권의 구체적 가치 산정이 불가능한 사정에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신탁된 부동산이 사해행위의 목적물일 때 법원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목적물의 법적 성질(소유권·수익권 등)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의 평가가 가능한지, 실제 잔여가치 산정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17-가합-103435 판결은 신탁 등기와 위탁자·수익자의 권리 구조, 수익권 가치 산정 가능성 등에 근거해 판단하였습니다.
4. 가액 반환이 필요한 경우 수익권 가치 산출이 곤란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익권의 구체적 가치 산정근거가 입증되지 않으면 가액반환청구 역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7-가합-103435 판결에서 가액 산정 불가 사정을 들어, 가액반환 청구까지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거래처에 양도한 것은 신탁부동산이 처분될 경우 신탁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신탁 종료 후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수익권의 가액을 특정할 자료가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합103435 사해행위취소

원 고

MMMM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7. 8.

판 결 선 고

2020. 8. 26.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청구: 피고와 주식회사 BBBBB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2016. 11. 30.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192,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19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CCCC과 주식회사 BBBBBB의 합의

1) 주식회사 CCCC(이하 등장하는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은 ○○시 □□□읍 △△로 00에 DDDD아파트를 신축한 시행사이다. BBBBBB은 위 신축공사의 시공을 맡은 법인이다.

2) CCCC은 2015. 5. 26. BBBBBB과 사이에, ⁠“공사대금 350,000,000원에대하여 준공 후 현금 지급 또는 35평형 아파트 2세대를 BBBBBB에 대물로 지급한다.”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 BBBBBB의 대표이사 EEE과 CCCC은 2016. 8. 26. ⁠“CCCC은 EEE이 지정하는 자에게 DDDD아파트 제901호, 제902호, 제10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다.”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이 사건 합의’라 한다).

나. BBBBBB과 피고의 합의

피고는 BBBBBB에 ■산 ▲▲군 소재 FF빌라 신축공사의 하도급대금채권, CCCC시 ●●읍 GG경남아파트 신축공사의 하도급대금채권을 갖고 있었다. BBBBBB은 2014. 3. 20. 피고에게, ⁠“위 각 공사에 관한 미지급채무가 220,000,000원이고, DDDD 아파트 공사대금을 수령하면 피고에게 즉시 지불할 것을 각서함.”이라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변동

1) CCCC은 2015. 12. 23. DDDD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CCCC은 2016. 9. 22.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DDDD아파트 8개 호실(제 101, 102, 103, 504, 702, 901, 902, 1002호)에 관하여, HHHH신용협동조합을 우선수익권자로(우선수익한도금액 1,221,714,000원), 수탁자를 IIII신탁으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1 신탁계약’이라 한다). 같은 달 23. IIII신탁은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기하여, 2016. 11. 30. CCC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6. 12. 1. CCCC로 이전되었다가, 같은 날 피고에게 이전되었으며, IIII신탁으로 다시 이전되었다.

4) 위 3)항 기재 신탁이전등기는, 제1신탁계약의 목적물 중 일부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가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피고가 새롭게 위탁자가 되어 체결한 것으로, HHHH신용협동조합을 우선수익권자로(우선수익한도금액 464,100,000원), 수탁자를 IIII신탁으로 하여 체결한 신탁계약에 기한 것이다(이하 ⁠‘제2 신탁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의 조세채권

2020. 6. 12. 기준 BBBBBB이 체납하고 있는 조세는 본세와 가산금을 합하여 1,248,513,37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4, 7, 8, 9, 10, 11, 30, 3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HHH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사해행위취소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2016. 11. 30. CCC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은, BBBBBB이 CCCC에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이다. 양도 당시 BBBBB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BBBBBB이 피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의 사해행위 이후 IIII신탁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물반환은 불가능하여 가액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중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되는 부분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인 549,000,000원(=183,000,000원×3채, 2019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에서 HHHH신용협동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갖는 우선수익권 범위 내의 실제 대출금 357,000,000원을 뺀 192,0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2,000,000원을 가액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피보전채권 및 BBBBBB의 자산 상태

가) 갑 제30,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원고의 조세채권은 본세만으로도 729,048,2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20. 6.경 기준 BBBBBB이 체납하고 있는 조세는 본세와 가산금을 합하여 1,248,513,370원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원고의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BBBB은 이 사건 합의에 기한 권리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채무초과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 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3546 판결 등 참조).

(2)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 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3174 판결 참조).

(3)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위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금지되므로 적극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86다카2876 판결 참조).

(4)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 내지 수익권의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재산에 포함되고 사해행위 당시의 신탁재산 시가에서 신탁보수, 신탁재산에 담보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가지는 우선변제권자들의 피담보채권액, 신탁계약상의 우선수익권자들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53769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10209 판결 등 참조). 신탁 종료 후 신탁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신탁재산 반환청구권은 신탁재산의 가액 상당의 가치를 지닌다고 할 것이고, 신탁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탁자 겸 수익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을 갖는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의 가치는 장차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 예상되는 신탁재산 가액에서 소요비용과 신탁보수 등을 공제하고 거기에서 다시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사해행위 당시의 현가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다14449 판결 참조).

나) BBBBBB이 양도한 목적물의 확정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① CCC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전인 2016. 9. 22. IIII신탁과 사이에 제1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달 23. 이를 원인으로 한 IIII신탁의 신탁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CCCC은 BBBBBB 대표이사 EEE의 지정에 따라 2016. 11. 30.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 실, ③ CCCC은 2016. 12. 1.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 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체결 한 제1 신탁계약에 따라 이미 신탁의 목적물로 제공되었으므로, BBBBBB이 피고에게 양도한 재산은 이 사건 아파트 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권이 될 수 없고, 수수개 발 및 그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은 BBBBBB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될 수 있는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2016. 12. 1. CCCC로부터 피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 CC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일시 환원되기는 하였지만, 제1 신탁계약과 제2 신탁계약은 위탁자와 목적물만 변경하기 위하여 환원한 것일 뿐이다). 다만 제1 신탁계약에 의하면,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을 신탁계약과 관련된 비용 및 보수, 우선수익자의 채권 등을 순차 변제 후 잔여액이 있을 경우 그 잔여분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제22조),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해지 등의 이유로 신탁계약이 종료할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현상 그대로 인도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제25조)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제1 신탁계약의 위탁자 겸 수익자인 CCCC은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가 처분될 경우 신탁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신탁 종료 후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수익권’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CCCC 및 BBBBBB이 순차로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이 사건 수익권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BBBBBB이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아니라 이 사건 수익권이라는 점에 더하여, 앞서 든 증 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익권의 양도는 BBBBB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수익권의 가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 시점인 2016. 11. 30.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신탁재산의 시가(부동산 자체가 사해행위취소의 목적물에 해당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하는 경우의 가액반환 산정 시점인 사실심 변론종결 시와는 다르다)에서 비용과 신탁보수, 우선수익자의 채권 등을 모두 공제한 후의 잔여 금액(제1 신탁계약 제22조)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법원의 HHHH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2016. 8. 23. 기준 이 사건 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은 513,000,000원(=171,000,000원×3)인 사실, 제1 신탁계약에서 제2 신탁계약으로 위탁자와 목적물을 변경하면서 피고가 HHHH신용협동조합에 변제한(피고 명의로 대출한) 금액은 357,000,000원인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그 외에 공제하여야 할 항목인 비용, 신탁보수가 얼마인지 알 수 있을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BBBB이 피고에게 양도한 재산인 이 사건 수익권의 가액을 특정할 자료가 없다[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이 있으나, 위 경우에도 대물변제로 제공한 재산의 가액 자체는 밝혀져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2) 이 사건 수익권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가정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에 대해 고려해보더라도, 피고가 CCCC의 HHHH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중 357,000,000원을 변제하고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이상, 이 사건 수익권 양도 계약을 취소하고 그 의사표시를 통지하라는 방식의 원물반환은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다. 그렇다면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가액배상을 위하여 필요한 이 사건 수익권의 가액을 확정할 수도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수익권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반환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BBBBBB이 CCCC에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라면,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BBBBBB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이 된다.

2) 따라서 BBBBBB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인 BBBBBB을 대위하여 BBBBBB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수익권을 양도한 행위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8. 26. 선고 동부지원 2017가합1034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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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수익권 양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가액 산정 불가시 효과

동부지원 2017가합103435
판결 요약
신탁부동산 수익권의 양도는, 수익권의 가액을 특정할 자료가 없으면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물반환이나 가액배상 역시 가액 산정이 불가할 땐 기각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탁부동산 #수익권 양도 #사해행위 #가액 산정 #채권자취소
질의 응답
1. 신탁된 부동산의 수익권 양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수익권의 가액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신탁 종료 후 잔여 수익금이나 수익권의 현재 가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17-가합-103435 판결은 신탁부동산 수익권 가액을 특정할 자료가 없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신탁 부동산의 수익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일반채권자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도된 수익권의 가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면,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 부족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7-가합-103435 판결은 수익권의 구체적 가치 산정이 불가능한 사정에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신탁된 부동산이 사해행위의 목적물일 때 법원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목적물의 법적 성질(소유권·수익권 등)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의 평가가 가능한지, 실제 잔여가치 산정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17-가합-103435 판결은 신탁 등기와 위탁자·수익자의 권리 구조, 수익권 가치 산정 가능성 등에 근거해 판단하였습니다.
4. 가액 반환이 필요한 경우 수익권 가치 산출이 곤란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익권의 구체적 가치 산정근거가 입증되지 않으면 가액반환청구 역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7-가합-103435 판결에서 가액 산정 불가 사정을 들어, 가액반환 청구까지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거래처에 양도한 것은 신탁부동산이 처분될 경우 신탁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신탁 종료 후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수익권의 가액을 특정할 자료가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합103435 사해행위취소

원 고

MMMM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7. 8.

판 결 선 고

2020. 8. 26.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청구: 피고와 주식회사 BBBBB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2016. 11. 30.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192,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19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CCCC과 주식회사 BBBBBB의 합의

1) 주식회사 CCCC(이하 등장하는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은 ○○시 □□□읍 △△로 00에 DDDD아파트를 신축한 시행사이다. BBBBBB은 위 신축공사의 시공을 맡은 법인이다.

2) CCCC은 2015. 5. 26. BBBBBB과 사이에, ⁠“공사대금 350,000,000원에대하여 준공 후 현금 지급 또는 35평형 아파트 2세대를 BBBBBB에 대물로 지급한다.”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 BBBBBB의 대표이사 EEE과 CCCC은 2016. 8. 26. ⁠“CCCC은 EEE이 지정하는 자에게 DDDD아파트 제901호, 제902호, 제10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다.”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이 사건 합의’라 한다).

나. BBBBBB과 피고의 합의

피고는 BBBBBB에 ■산 ▲▲군 소재 FF빌라 신축공사의 하도급대금채권, CCCC시 ●●읍 GG경남아파트 신축공사의 하도급대금채권을 갖고 있었다. BBBBBB은 2014. 3. 20. 피고에게, ⁠“위 각 공사에 관한 미지급채무가 220,000,000원이고, DDDD 아파트 공사대금을 수령하면 피고에게 즉시 지불할 것을 각서함.”이라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변동

1) CCCC은 2015. 12. 23. DDDD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CCCC은 2016. 9. 22.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DDDD아파트 8개 호실(제 101, 102, 103, 504, 702, 901, 902, 1002호)에 관하여, HHHH신용협동조합을 우선수익권자로(우선수익한도금액 1,221,714,000원), 수탁자를 IIII신탁으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1 신탁계약’이라 한다). 같은 달 23. IIII신탁은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기하여, 2016. 11. 30. CCC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6. 12. 1. CCCC로 이전되었다가, 같은 날 피고에게 이전되었으며, IIII신탁으로 다시 이전되었다.

4) 위 3)항 기재 신탁이전등기는, 제1신탁계약의 목적물 중 일부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가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피고가 새롭게 위탁자가 되어 체결한 것으로, HHHH신용협동조합을 우선수익권자로(우선수익한도금액 464,100,000원), 수탁자를 IIII신탁으로 하여 체결한 신탁계약에 기한 것이다(이하 ⁠‘제2 신탁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의 조세채권

2020. 6. 12. 기준 BBBBBB이 체납하고 있는 조세는 본세와 가산금을 합하여 1,248,513,37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4, 7, 8, 9, 10, 11, 30, 3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HHH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사해행위취소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2016. 11. 30. CCC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은, BBBBBB이 CCCC에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이다. 양도 당시 BBBBB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BBBBBB이 피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의 사해행위 이후 IIII신탁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물반환은 불가능하여 가액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중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되는 부분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인 549,000,000원(=183,000,000원×3채, 2019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에서 HHHH신용협동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갖는 우선수익권 범위 내의 실제 대출금 357,000,000원을 뺀 192,0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2,000,000원을 가액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피보전채권 및 BBBBBB의 자산 상태

가) 갑 제30,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원고의 조세채권은 본세만으로도 729,048,2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20. 6.경 기준 BBBBBB이 체납하고 있는 조세는 본세와 가산금을 합하여 1,248,513,370원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원고의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BBBB은 이 사건 합의에 기한 권리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채무초과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 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3546 판결 등 참조).

(2)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 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3174 판결 참조).

(3)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위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금지되므로 적극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86다카2876 판결 참조).

(4)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 내지 수익권의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재산에 포함되고 사해행위 당시의 신탁재산 시가에서 신탁보수, 신탁재산에 담보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가지는 우선변제권자들의 피담보채권액, 신탁계약상의 우선수익권자들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53769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10209 판결 등 참조). 신탁 종료 후 신탁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신탁재산 반환청구권은 신탁재산의 가액 상당의 가치를 지닌다고 할 것이고, 신탁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탁자 겸 수익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을 갖는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의 가치는 장차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 예상되는 신탁재산 가액에서 소요비용과 신탁보수 등을 공제하고 거기에서 다시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사해행위 당시의 현가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다14449 판결 참조).

나) BBBBBB이 양도한 목적물의 확정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① CCC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전인 2016. 9. 22. IIII신탁과 사이에 제1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달 23. 이를 원인으로 한 IIII신탁의 신탁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CCCC은 BBBBBB 대표이사 EEE의 지정에 따라 2016. 11. 30.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 실, ③ CCCC은 2016. 12. 1.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 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체결 한 제1 신탁계약에 따라 이미 신탁의 목적물로 제공되었으므로, BBBBBB이 피고에게 양도한 재산은 이 사건 아파트 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권이 될 수 없고, 수수개 발 및 그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은 BBBBBB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될 수 있는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2016. 12. 1. CCCC로부터 피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 CC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일시 환원되기는 하였지만, 제1 신탁계약과 제2 신탁계약은 위탁자와 목적물만 변경하기 위하여 환원한 것일 뿐이다). 다만 제1 신탁계약에 의하면,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을 신탁계약과 관련된 비용 및 보수, 우선수익자의 채권 등을 순차 변제 후 잔여액이 있을 경우 그 잔여분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제22조),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해지 등의 이유로 신탁계약이 종료할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현상 그대로 인도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제25조)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제1 신탁계약의 위탁자 겸 수익자인 CCCC은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가 처분될 경우 신탁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신탁 종료 후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수익권’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CCCC 및 BBBBBB이 순차로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이 사건 수익권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BBBBBB이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아니라 이 사건 수익권이라는 점에 더하여, 앞서 든 증 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익권의 양도는 BBBBB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수익권의 가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 시점인 2016. 11. 30.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신탁재산의 시가(부동산 자체가 사해행위취소의 목적물에 해당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하는 경우의 가액반환 산정 시점인 사실심 변론종결 시와는 다르다)에서 비용과 신탁보수, 우선수익자의 채권 등을 모두 공제한 후의 잔여 금액(제1 신탁계약 제22조)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법원의 HHHH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2016. 8. 23. 기준 이 사건 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은 513,000,000원(=171,000,000원×3)인 사실, 제1 신탁계약에서 제2 신탁계약으로 위탁자와 목적물을 변경하면서 피고가 HHHH신용협동조합에 변제한(피고 명의로 대출한) 금액은 357,000,000원인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그 외에 공제하여야 할 항목인 비용, 신탁보수가 얼마인지 알 수 있을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BBBB이 피고에게 양도한 재산인 이 사건 수익권의 가액을 특정할 자료가 없다[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이 있으나, 위 경우에도 대물변제로 제공한 재산의 가액 자체는 밝혀져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2) 이 사건 수익권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가정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에 대해 고려해보더라도, 피고가 CCCC의 HHHH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중 357,000,000원을 변제하고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이상, 이 사건 수익권 양도 계약을 취소하고 그 의사표시를 통지하라는 방식의 원물반환은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다. 그렇다면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가액배상을 위하여 필요한 이 사건 수익권의 가액을 확정할 수도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수익권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반환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BBBBBB이 CCCC에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라면,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BBBBBB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이 된다.

2) 따라서 BBBBBB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인 BBBBBB을 대위하여 BBBBBB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수익권을 양도한 행위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8. 26. 선고 동부지원 2017가합1034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