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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계약에서 실질사업자 부당이득반환·채권양도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0372
판결 요약
명의사업자와 실질사업자가 명의대여계약 등으로 사업을 운영한 경우, 실질사업자에게 귀속될 재산은 별도 약정이 없으면 실질사업자에게 반환(부당이득)되어야 하고, 국세환급금 등 채권에 관해 피보전채권(조세채권)을 가진 자는 실질사업자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피대위권리로 삼아 채권양도청구가 가능합니다.
#명의대여계약 #실질사업자 #명의사업자 #국세환급금 #채권양도
질의 응답
1. 명의사업자와 실질사업자가 실질적 권리·수익 귀속에 대해 사적으로 정했다면, 명의자 명의의 환급금은 누구 소속인가요?
답변
사적 약정에 따라 명의사업자 명의로 발생한 환급금 등 재산이라도 실질적 귀속자가 따로 정해졌다면 해당 재산 역시 실질적 귀속자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10372 판결은 사업장 일체의 재산 중 명시된 20%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은 실질사업자에게 귀속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명의대여계약에서 명의자 명의로 국세환급금 등 재산취득시 이를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하나요?
답변
실질사업자의 명의대여계약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에 따라, 명의자가 실질사업자에게 원상회복(양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10372 판결은 사업운영 명의대여 등 약정에서 명의자가 환급금 등 재산을 취득해도, 실질적 귀속 대상으로 정해진 자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가는 실질사업자의 조세채권을 근거로 명의자에게 채권양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피보전권리로서 조세채권이 인정될 경우, 국가는 실질사업자(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등 채권을 피대위권리로 하여 명의자에게 채권양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10372 판결은 국가가 실질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명의자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실질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청구(채권양도명령)를 인정하였습니다.
4. 실질사업자가 명의자의 제세공과금까지 모두 납부했다면 명의자에게 어떤 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실질사업자가 명의자 부담분을 초과해 납부했다면, 명의자는 부당이득이 발생하므로 실질사업자에게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환급채권을 반환(양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10372 판결은 실질사업자가 명의자를 대신해 법정 초과 액수를 부담했다면, 명의자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환급금을 실질사업자에게 반환(채권양도)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사업자인 원고와 실질사업자 사이에 명의대여계약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존재하므로, 피고는 실질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실질사업자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대위권리로 하여 채권양도를 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나2010372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

AAA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6.09

판 결 선 고

2020.7.1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에 피고(반소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본소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15,987,01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12.20.부터 2019.5.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415,987,010원에 대하여는 2019. 11.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반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본소에 대한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1항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3쪽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 원고가 BBB와 체결한 권리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원고의 수입

1) 월 매출액의 20%를 세후 실수령액으로 하며 기본급은 없다.

2) 사업소득세 및 공과금은 상기 사업자의 통장에 적립하며 적립액이 부족할 때에는 BBB가 부족금액을 모두 부담한다.

제6조 소유권

1) 사업장 내 동산 및 유체동산(의료기기, 사무기기, 기타 사업장에서 구입하는 모든 물품 등)과 임대보증금 등의 소유는 BBB의 소유이며, 원고는 여타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원고 명의의 입출금 통장은 BBB의 소유이며 원고는 여타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원고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제1심 판결 제12쪽 제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가) 본소청구에 대한 채권양도 주장에 관하여

     아래 나)항과 같이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2016.1.11.자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양도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은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2016.1.11.자 국세환급금채권이 BBB에게 이전되었다거나 원고가 위 채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채권의 양도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반소청구에 관하여

     (1)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 』

○ 제1심 판결 제13쪽 제3행부터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피대위채권의 존재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약정 제5, 6조에 의하면 월 매출액의 20%는 원고의 몫이나, 그 외에 이 사건 병원의 일체의 동산 및 수입금을 관리하는 입출금 통장은 BBB의 소유이며, 사업소득세를 비롯한 제세공과금도 BBB가 모두 부담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BBB 사이에는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재산 중 매출액의 20%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BBB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2016.1.11.자 국세환급금채권도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 따라 위 채권이 BBB에게 귀속되도록 이를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는 이 사건 약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BBB는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제세공과금 상당액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 이를 초과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는 없다. 그런데 BBB가 피고에게 원고가 부담해야 할 근로소득세 상당액을 초과하여 원고의 기납부세액 상당액을 납부함에 따라, 원고는 그 기납부세액과 원래 부담해야 하는 근로소득세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2016.1.11.자 국세환급금채권을 취득하는 이익을 취한 반면, BBB는 위 차액 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다. 그렇다면 원고는 BBB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2016.1.11.자 국세환급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가 위 채권을 현실로 추심하지는 못하였으므로, BBB에게 위 채권 자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5.12.5. 선고 95다2206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 따라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2016.1.11.자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 』

○ 제1심 판결 제13쪽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1) 본소청구에 대한 소결론”을 추가

하고, 같은 쪽 제17행과 제14쪽 제8행의 항목 번호 ⁠“1)", "2)"를 각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14쪽 제18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반소청구에 대한 소결론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2016.1.11.자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BBB를 대위하는 피고의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는 BBB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에 위 채권의 채무자인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

3.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그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03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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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계약에서 실질사업자 부당이득반환·채권양도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0372
판결 요약
명의사업자와 실질사업자가 명의대여계약 등으로 사업을 운영한 경우, 실질사업자에게 귀속될 재산은 별도 약정이 없으면 실질사업자에게 반환(부당이득)되어야 하고, 국세환급금 등 채권에 관해 피보전채권(조세채권)을 가진 자는 실질사업자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피대위권리로 삼아 채권양도청구가 가능합니다.
#명의대여계약 #실질사업자 #명의사업자 #국세환급금 #채권양도
질의 응답
1. 명의사업자와 실질사업자가 실질적 권리·수익 귀속에 대해 사적으로 정했다면, 명의자 명의의 환급금은 누구 소속인가요?
답변
사적 약정에 따라 명의사업자 명의로 발생한 환급금 등 재산이라도 실질적 귀속자가 따로 정해졌다면 해당 재산 역시 실질적 귀속자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10372 판결은 사업장 일체의 재산 중 명시된 20%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은 실질사업자에게 귀속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명의대여계약에서 명의자 명의로 국세환급금 등 재산취득시 이를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하나요?
답변
실질사업자의 명의대여계약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에 따라, 명의자가 실질사업자에게 원상회복(양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10372 판결은 사업운영 명의대여 등 약정에서 명의자가 환급금 등 재산을 취득해도, 실질적 귀속 대상으로 정해진 자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가는 실질사업자의 조세채권을 근거로 명의자에게 채권양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피보전권리로서 조세채권이 인정될 경우, 국가는 실질사업자(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등 채권을 피대위권리로 하여 명의자에게 채권양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10372 판결은 국가가 실질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명의자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실질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청구(채권양도명령)를 인정하였습니다.
4. 실질사업자가 명의자의 제세공과금까지 모두 납부했다면 명의자에게 어떤 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실질사업자가 명의자 부담분을 초과해 납부했다면, 명의자는 부당이득이 발생하므로 실질사업자에게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환급채권을 반환(양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10372 판결은 실질사업자가 명의자를 대신해 법정 초과 액수를 부담했다면, 명의자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환급금을 실질사업자에게 반환(채권양도)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사업자인 원고와 실질사업자 사이에 명의대여계약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존재하므로, 피고는 실질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실질사업자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대위권리로 하여 채권양도를 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나2010372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

AAA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6.09

판 결 선 고

2020.7.1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에 피고(반소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본소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15,987,01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12.20.부터 2019.5.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415,987,010원에 대하여는 2019. 11.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반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본소에 대한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1항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3쪽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 원고가 BBB와 체결한 권리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원고의 수입

1) 월 매출액의 20%를 세후 실수령액으로 하며 기본급은 없다.

2) 사업소득세 및 공과금은 상기 사업자의 통장에 적립하며 적립액이 부족할 때에는 BBB가 부족금액을 모두 부담한다.

제6조 소유권

1) 사업장 내 동산 및 유체동산(의료기기, 사무기기, 기타 사업장에서 구입하는 모든 물품 등)과 임대보증금 등의 소유는 BBB의 소유이며, 원고는 여타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원고 명의의 입출금 통장은 BBB의 소유이며 원고는 여타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원고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제1심 판결 제12쪽 제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가) 본소청구에 대한 채권양도 주장에 관하여

     아래 나)항과 같이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2016.1.11.자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양도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은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2016.1.11.자 국세환급금채권이 BBB에게 이전되었다거나 원고가 위 채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채권의 양도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반소청구에 관하여

     (1)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 』

○ 제1심 판결 제13쪽 제3행부터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피대위채권의 존재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약정 제5, 6조에 의하면 월 매출액의 20%는 원고의 몫이나, 그 외에 이 사건 병원의 일체의 동산 및 수입금을 관리하는 입출금 통장은 BBB의 소유이며, 사업소득세를 비롯한 제세공과금도 BBB가 모두 부담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BBB 사이에는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재산 중 매출액의 20%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BBB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2016.1.11.자 국세환급금채권도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 따라 위 채권이 BBB에게 귀속되도록 이를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는 이 사건 약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BBB는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제세공과금 상당액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 이를 초과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는 없다. 그런데 BBB가 피고에게 원고가 부담해야 할 근로소득세 상당액을 초과하여 원고의 기납부세액 상당액을 납부함에 따라, 원고는 그 기납부세액과 원래 부담해야 하는 근로소득세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2016.1.11.자 국세환급금채권을 취득하는 이익을 취한 반면, BBB는 위 차액 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다. 그렇다면 원고는 BBB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2016.1.11.자 국세환급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가 위 채권을 현실로 추심하지는 못하였으므로, BBB에게 위 채권 자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5.12.5. 선고 95다2206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 따라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2016.1.11.자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 』

○ 제1심 판결 제13쪽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1) 본소청구에 대한 소결론”을 추가

하고, 같은 쪽 제17행과 제14쪽 제8행의 항목 번호 ⁠“1)", "2)"를 각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14쪽 제18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반소청구에 대한 소결론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2016.1.11.자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BBB를 대위하는 피고의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는 BBB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에 위 채권의 채무자인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

3.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그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03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