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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약 합의해제 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47459
판결 요약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공급계약이 합의해제되어 물품이 반환된 경우,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지급받은 금전의 명목(매매대금, 손해배상)과 무관하게 과세원인 자체가 사라짐을 인정하였습니다.
#공급계약 해제 #부가가치세 소멸 #합의해제 효력 #화해권고 결정 #물품대금 반환
질의 응답
1. 공급계약이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합의해제되고 물품이 반환되었으면 그 계약을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합의해제로 계약이 소급 소멸되어 과세원인 자체가 사라지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7459 판결은, 공급계약의 합의해제 및 물품 반환 시 그 계약을 과세원인으로 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화해권고 결정으로 지급받은 돈에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지급받은 금액 중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공급계약의 해제로 효력이 소급 소멸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7459 판결은 계약 해제 후 반환받은 금전의 명목에 상관없이 과세원인 소멸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3. 합의해제된 공급계약에 대해 이미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공급계약이 합의해제로 소급 소멸하고 물품이 반환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7459 판결은 합의해제로 계약에 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가 타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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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물품대금보다 적은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합의해제되어 물품이 반환되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과세원인으로 한 부가가체세 납부의무는 성립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74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봉AA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3. 20. 선고 2013구합2262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16.

판 결 선 고

  2014. 10.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원고가 BB씨엔에프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AAA법원 2007가합AAAA사건(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에서 청구한 금액 속에는 매매대금 반환과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과정에서 손해배상금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양보한 것이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돈 중에는 매매대금 외에 손해배상금도 포함되어 있고, 전체금액 중 손해배상금의 비율에 해당하는부분에 대하여는 BB씨엔에프의 매출이 취소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

건 민사소송에서 그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되었으므로, BB씨엔에

프와 마C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매매대금 1억 6,500만 원과 손해배상 예정액 1억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원

고와 BB씨엔에프 사이에는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BB씨엔에프로부터 1억 원을 모두 지급받았고, 원고 역시 이 사건 잔디를 BB씨엔에프 에게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BB씨엔에프로부터 반환받은 돈의 명목

여하에 상관없이 이 사건 공급계약은 합의해제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

으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과세원인으로 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74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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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약 해제 #부가가치세 소멸 #합의해제 효력 #화해권고 결정 #물품대금 반환
질의 응답
1. 공급계약이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합의해제되고 물품이 반환되었으면 그 계약을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합의해제로 계약이 소급 소멸되어 과세원인 자체가 사라지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7459 판결은, 공급계약의 합의해제 및 물품 반환 시 그 계약을 과세원인으로 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화해권고 결정으로 지급받은 돈에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지급받은 금액 중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공급계약의 해제로 효력이 소급 소멸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7459 판결은 계약 해제 후 반환받은 금전의 명목에 상관없이 과세원인 소멸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3. 합의해제된 공급계약에 대해 이미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공급계약이 합의해제로 소급 소멸하고 물품이 반환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7459 판결은 합의해제로 계약에 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가 타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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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물품대금보다 적은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합의해제되어 물품이 반환되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과세원인으로 한 부가가체세 납부의무는 성립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74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봉AA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3. 20. 선고 2013구합2262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16.

판 결 선 고

  2014. 10.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원고가 BB씨엔에프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AAA법원 2007가합AAAA사건(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에서 청구한 금액 속에는 매매대금 반환과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과정에서 손해배상금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양보한 것이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돈 중에는 매매대금 외에 손해배상금도 포함되어 있고, 전체금액 중 손해배상금의 비율에 해당하는부분에 대하여는 BB씨엔에프의 매출이 취소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

건 민사소송에서 그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되었으므로, BB씨엔에

프와 마C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매매대금 1억 6,500만 원과 손해배상 예정액 1억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원

고와 BB씨엔에프 사이에는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BB씨엔에프로부터 1억 원을 모두 지급받았고, 원고 역시 이 사건 잔디를 BB씨엔에프 에게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BB씨엔에프로부터 반환받은 돈의 명목

여하에 상관없이 이 사건 공급계약은 합의해제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

으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과세원인으로 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74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