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 한 후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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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9누3894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OOOO |
|
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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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2.11. |
|
판 결 선 고 |
2020.1.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539,574,840원,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3,961,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와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원고가 2016. 6. 무렵부터 사실상 폐업상태이었고 원고의 대표이사 김CC은 중국으로 자주 출장을 갔기 때문에 2016. 7. 6. 원고의 사무실 주소로 발송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정상적으로 송달받을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 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 김CC 본인이 2016. 7. 6. 이 사건 처분에 관한납세고지서 등기우편물을 받았고, 당시 김OO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납세고지서는 2016. 7. 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89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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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 한 후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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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9누3894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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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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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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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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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539,574,840원,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3,961,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와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원고가 2016. 6. 무렵부터 사실상 폐업상태이었고 원고의 대표이사 김CC은 중국으로 자주 출장을 갔기 때문에 2016. 7. 6. 원고의 사무실 주소로 발송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정상적으로 송달받을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 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 김CC 본인이 2016. 7. 6. 이 사건 처분에 관한납세고지서 등기우편물을 받았고, 당시 김OO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납세고지서는 2016. 7. 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89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