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전심과 같음) 급여소득이 발생한 연도 전부의 기간이 과세기간으로서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 원고의 경작기간이 4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20-두-46189(2020.11.12) |
|
원 고 |
정** |
|
피 고 |
천안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0.11.12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