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합의금 중 급여명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과세하였고,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고, 해고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기타소득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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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60310 소득세환급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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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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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도봉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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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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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4.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①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종합소득세 ××원의 환급거부처분 취소, 또는 ②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①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종합소득세 환급거부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위 ① 청구 부분) 및 ②-㉮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세액(84,342,397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위 ② 청구 부분 중 일부)을 각 각하하고, ②-㉯ 원고의 나머지 청구(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84,342,397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위 ② 청구 부분 중 일부)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자신의 패소 부분 중 위 ②-㉯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쌍방이 모두 불복하지 않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거부처분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위 ① 판단 부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84,342,397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위 ②-㉮ 판단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7행부터 제5면 제9행까지) 및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제1심판결문 제6면 제16행부터 제8면 제12행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9행의 “2015. 8. 22.”를 “2015. 8. 12.”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3행부터 제8면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 법리에 기초하여, 위 인정사실과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와 AA은행의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호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와 AA은행은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원고와 AA은행의 근로관계가 상호 원만히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합의가 이 사건 초심판정 및 재심판정에 따른 이행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이 사건 해고 관련 소송에서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항소심에 계속 중인 상태에서 원고는 자발적으로 이 사건 합의에 이른 것이다.
○ 이 사건 합의에 따라 AA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 501,993,956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로써 원고는 위 금원을 제외하고는, ‘미지급 임금 및 각종 수당뿐만 아니라 퇴직금, 위로금,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한 일체의 금원을 포함한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원고는 ‘AA은행 및 AA은행 소속 전현직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사소송, 형사소송, 진정, 민원 등을 전부 취하하고, 지금까지의 법적 분쟁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미 고발이나 진정 등을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는 향후 일체 관여하지 않고, 이후 시민단체 및 언론사에 대한 제보를 하지 않는 등 AA은행과의 분쟁을 일체 종결하는 것에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한 고용관계, 임금 등 청구 및 형사 절차, 그리고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각종 문제들(소송, 진정, 민원, 제보, 모욕행위 등)까지 이 사건 합의를 통해 일회적․종국적으로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와 AA은행의 대리인이 주고받은 이메일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금은 이 사건 해고가 이루어진 2014년 5월부터 2020년 7월까지의 급여, 퇴직금, 법률비용 및 위로금 등 명목의 금원을 합산하여 산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합의금 중 ‘2014년 5월부터 이 사건 합의 이전의 2016년 1월까지의 급여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으로 이루어 졌으므로, 근로소득의 성격을 가지는 금원에 대하여 과세된 부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합의에는 “기타소득 과표 발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등 납부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별도 처리한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이 사건 합의서 제2항 마지막 부분),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와 AA은행 측은 모두 이 사건 합의금이 원고에게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 내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7나2073137 판결1)은, 각 해당 사건의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한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의 계속 중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위 기한을 도과할 때에는 일정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근로자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성립되거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회사가 화해금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화해금으로 근로자에게 각 지급한 사안과 관련된 사건들이다. 위 각 사안은 당해 사건 자체의 종결만을 목적으로 소송상 화해가 성립되거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그에 따라 화해금이 지급된 사안(원고가 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하였다가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화해금을 받기로 한 사안)인 반면,2)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한 분쟁들 내지 각종 문제들을 일회적․종국적으로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합의금이 지급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들고 있는 위 각 판결은 이 사건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84,342,397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4.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03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합의금 중 급여명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과세하였고,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고, 해고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기타소득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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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60310 소득세환급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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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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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도봉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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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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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4.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①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종합소득세 ××원의 환급거부처분 취소, 또는 ②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①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종합소득세 환급거부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위 ① 청구 부분) 및 ②-㉮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세액(84,342,397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위 ② 청구 부분 중 일부)을 각 각하하고, ②-㉯ 원고의 나머지 청구(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84,342,397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위 ② 청구 부분 중 일부)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자신의 패소 부분 중 위 ②-㉯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쌍방이 모두 불복하지 않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거부처분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위 ① 판단 부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84,342,397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위 ②-㉮ 판단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7행부터 제5면 제9행까지) 및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제1심판결문 제6면 제16행부터 제8면 제12행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9행의 “2015. 8. 22.”를 “2015. 8. 12.”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3행부터 제8면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 법리에 기초하여, 위 인정사실과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와 AA은행의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호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와 AA은행은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원고와 AA은행의 근로관계가 상호 원만히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합의가 이 사건 초심판정 및 재심판정에 따른 이행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이 사건 해고 관련 소송에서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항소심에 계속 중인 상태에서 원고는 자발적으로 이 사건 합의에 이른 것이다.
○ 이 사건 합의에 따라 AA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 501,993,956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로써 원고는 위 금원을 제외하고는, ‘미지급 임금 및 각종 수당뿐만 아니라 퇴직금, 위로금,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한 일체의 금원을 포함한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원고는 ‘AA은행 및 AA은행 소속 전현직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사소송, 형사소송, 진정, 민원 등을 전부 취하하고, 지금까지의 법적 분쟁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미 고발이나 진정 등을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는 향후 일체 관여하지 않고, 이후 시민단체 및 언론사에 대한 제보를 하지 않는 등 AA은행과의 분쟁을 일체 종결하는 것에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한 고용관계, 임금 등 청구 및 형사 절차, 그리고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각종 문제들(소송, 진정, 민원, 제보, 모욕행위 등)까지 이 사건 합의를 통해 일회적․종국적으로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와 AA은행의 대리인이 주고받은 이메일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금은 이 사건 해고가 이루어진 2014년 5월부터 2020년 7월까지의 급여, 퇴직금, 법률비용 및 위로금 등 명목의 금원을 합산하여 산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합의금 중 ‘2014년 5월부터 이 사건 합의 이전의 2016년 1월까지의 급여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으로 이루어 졌으므로, 근로소득의 성격을 가지는 금원에 대하여 과세된 부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합의에는 “기타소득 과표 발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등 납부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별도 처리한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이 사건 합의서 제2항 마지막 부분),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와 AA은행 측은 모두 이 사건 합의금이 원고에게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 내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7나2073137 판결1)은, 각 해당 사건의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한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의 계속 중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위 기한을 도과할 때에는 일정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근로자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성립되거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회사가 화해금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화해금으로 근로자에게 각 지급한 사안과 관련된 사건들이다. 위 각 사안은 당해 사건 자체의 종결만을 목적으로 소송상 화해가 성립되거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그에 따라 화해금이 지급된 사안(원고가 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하였다가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화해금을 받기로 한 사안)인 반면,2)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한 분쟁들 내지 각종 문제들을 일회적․종국적으로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합의금이 지급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들고 있는 위 각 판결은 이 사건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84,342,397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4.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03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