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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0848
판결 요약
실물거래가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지 않는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거래내역, 자금 흐름, 상대방과의 장기 거래관계만으로는 진정거래임을 증명하지 못하며, 세무조사·형사 불기소 여부와 별개로 민사·행정법원은 증거로 실질거래 여부를 판단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가공거래 #매입세금계산서 #실질거래 #부가가치세 부과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0848 판결은 진정거래임을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객관적 정황에 따라 가공거래로 보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의 가공세금계산서 판단에 맞서 납세자가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진정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물 이동 및 실질적 대금 결제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0848 판결은 단순 자금의 흐름, 장기간 거래관계, 거래규모 확대 같은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거래임을 입증할 객관자료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행정·민사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형사 불기소 처분 사실만으로 진정거래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행정·민사재판은 법원이 독립적으로 증거를 평가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0848 판결은 불기소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가 진정 거래임을 인정하지 않으며, 법원이 자유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봐서 부가가치세 처분이 내려지면 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초기에는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지지만, 과세관청이 가공거래 정황을 상당히 증명하면 납세자가 실제 거래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0848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과세관청의 가공거래 입증이 상당하면 과세대상 사실의 부존재는 납세자가 자료로 입증할 책임이 전환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자료상으로부터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진정거래라 주장하나 사실거래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08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S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9.

판 결 선 고

2022. 8. 11.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7,803,76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8,351,680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095,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BB테크’라는 상호로 반도체 지그(JIG), 장비부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3년 제2기, 2014년 제1기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HH(이하 ⁠‘HH’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수취 내역을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고, 각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YY세무서장은 2018년경 HH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이에 따라 피고는 20xx. xx. xx. 원고에게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803,760원,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351,680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095,84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xx. xx.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기각되었고, 2020. xx. xx.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xx. xx. xx.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HH로부터 정상적으로 물건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질거래에 바탕을 두고 발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 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16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는 실물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로서 원고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HH 사이의 거래는 대부분 원고의 HH에 대한 매출거래이고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매출거래가 이루어져 온 반면, 매입거래는 2012년 제1기 45,000원, 2012년 제2기 110,000원, 2018년 제1기 4,500,000원의 소액거래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거래 5건이 전부로 매입거래 자체가 거의 없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HH의 대표자 DDD와 20여 년간 거래를 하여왔는데, 2014년경 HH가 투자자 유치에 성공하고 큰 규모의 공장을 분양받자 거래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HH로부터 더 많은 규모의 매입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를 제외하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합계 4,655,000원의 매입거래만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기존에 원고가 HH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여 제조․가공하는 방식의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거래 또한 2013. 12.경 1건, 2014. 5.경 2건, 2015. 12.경 2건으로 단발성 거래로 보이는바, HH와의 거래규모를 확대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② HH의 거래처 원장에 의하면, HH는 이 사건 거래 전후로 원고에 대한 매입거래가 꾸준히 발생하였음에도 이 사건 거래대금을 지급받거나 상계하지 않고 누적하여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여 관리하였다. 한편 위 거래처 원장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2. 24. HH에게 외상매출금 80,731,638원을 지급하였다는 기재가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돈이 진정하게 지급된 것인지 의문이 있고, 2017. 12. 31. 외상매입금 22,000,000원과 상계하였다는 기재 외에 이 사건 거래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 사건 거래대금이 모두 상계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원고가 2015. 12. 24. HH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2013년 제2기와 2014년 제1기에 발생한 거래대금에 해당하는 80,731,888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 원고는 2015. 11.경 주식회사 RR(이하 ⁠‘RR’라 한다)에게 합계금액 102,828,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2매를 발행하였고, RR는 2015. 11. 30.부터 2015. 12. 21.까지 HH에게 합계금액 347,765,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3매를 발행하였으며, HH는 2015. 12.경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기존 외상매출금으로 80,731,638원이 계상되어 있었던 사실, ㉡ 원고는 2015. 12. 24. 15:22경부터 RR로부터 3회에 걸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명목으로 합계 102,828,000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날 15:34경부터 HH에 2회에 걸쳐 80,731,888원을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15:51경 주식회사 KKK(이하 ⁠‘KKK’이라 한다)에 22,096,612원을 송금한 사실, ㉢ KKK은 HH의 대표자인 DDD가 운영하는 회사인 사실도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HH로부터 102,828,000원을 송금받아 DDD가 운영하는 HH와 KKK에 합계 102,828,500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금액이 거의 동일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입출금이 불과 30분 안에 이루어진 점, ㉯ 원고와 RR 사이에 위 거래를 제외하고 거래내역이 전혀 없는 점, ㉰ 원고는 KKK으로부터 자동차부품용 코일 감는 장비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거래관계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물품대금의 흐름은 물품의 실제 제조․가공 및 그에 따른 실물의 이동과 관계없이 거래의 외관만을 드러내는 형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위에 대하여 원고가 별다른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④ 수원지방검찰청 xx지청은 20xx. xx. xx. HH 및 그 대표이사 DDD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실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 부분에 관하여, 2013. 12. 31.작성된 원고에 대한 공급가액 35,000,000원의 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나머지 4건의 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불기소이유통지서(갑 제12호증)에 의하면, 2013년 제2기와 2014년 제1기 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HH가 2015. 12. 24. 원고로부터 해당 거래대금을 송금받았다는 이유로, 2015년 제2기 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거래상대방인 원고가 HH의 거래경위에 대한 진술을 모두 맞다고 인정하였다는 이유로 불기소한다는 것이어서, 앞서 본 사실 내지 사정에도 불구하고 위 불기소처분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세금계산서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8.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08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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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0848
판결 요약
실물거래가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지 않는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거래내역, 자금 흐름, 상대방과의 장기 거래관계만으로는 진정거래임을 증명하지 못하며, 세무조사·형사 불기소 여부와 별개로 민사·행정법원은 증거로 실질거래 여부를 판단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가공거래 #매입세금계산서 #실질거래 #부가가치세 부과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0848 판결은 진정거래임을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객관적 정황에 따라 가공거래로 보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의 가공세금계산서 판단에 맞서 납세자가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진정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물 이동 및 실질적 대금 결제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0848 판결은 단순 자금의 흐름, 장기간 거래관계, 거래규모 확대 같은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거래임을 입증할 객관자료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행정·민사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형사 불기소 처분 사실만으로 진정거래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행정·민사재판은 법원이 독립적으로 증거를 평가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0848 판결은 불기소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가 진정 거래임을 인정하지 않으며, 법원이 자유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봐서 부가가치세 처분이 내려지면 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초기에는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지지만, 과세관청이 가공거래 정황을 상당히 증명하면 납세자가 실제 거래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0848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과세관청의 가공거래 입증이 상당하면 과세대상 사실의 부존재는 납세자가 자료로 입증할 책임이 전환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자료상으로부터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진정거래라 주장하나 사실거래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08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S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9.

판 결 선 고

2022. 8. 11.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7,803,76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8,351,680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095,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BB테크’라는 상호로 반도체 지그(JIG), 장비부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3년 제2기, 2014년 제1기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HH(이하 ⁠‘HH’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수취 내역을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고, 각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YY세무서장은 2018년경 HH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이에 따라 피고는 20xx. xx. xx. 원고에게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803,760원,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351,680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095,84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xx. xx.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기각되었고, 2020. xx. xx.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xx. xx. xx.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HH로부터 정상적으로 물건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질거래에 바탕을 두고 발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 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16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는 실물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로서 원고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HH 사이의 거래는 대부분 원고의 HH에 대한 매출거래이고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매출거래가 이루어져 온 반면, 매입거래는 2012년 제1기 45,000원, 2012년 제2기 110,000원, 2018년 제1기 4,500,000원의 소액거래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거래 5건이 전부로 매입거래 자체가 거의 없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HH의 대표자 DDD와 20여 년간 거래를 하여왔는데, 2014년경 HH가 투자자 유치에 성공하고 큰 규모의 공장을 분양받자 거래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HH로부터 더 많은 규모의 매입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를 제외하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합계 4,655,000원의 매입거래만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기존에 원고가 HH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여 제조․가공하는 방식의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거래 또한 2013. 12.경 1건, 2014. 5.경 2건, 2015. 12.경 2건으로 단발성 거래로 보이는바, HH와의 거래규모를 확대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② HH의 거래처 원장에 의하면, HH는 이 사건 거래 전후로 원고에 대한 매입거래가 꾸준히 발생하였음에도 이 사건 거래대금을 지급받거나 상계하지 않고 누적하여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여 관리하였다. 한편 위 거래처 원장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2. 24. HH에게 외상매출금 80,731,638원을 지급하였다는 기재가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돈이 진정하게 지급된 것인지 의문이 있고, 2017. 12. 31. 외상매입금 22,000,000원과 상계하였다는 기재 외에 이 사건 거래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 사건 거래대금이 모두 상계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원고가 2015. 12. 24. HH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2013년 제2기와 2014년 제1기에 발생한 거래대금에 해당하는 80,731,888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 원고는 2015. 11.경 주식회사 RR(이하 ⁠‘RR’라 한다)에게 합계금액 102,828,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2매를 발행하였고, RR는 2015. 11. 30.부터 2015. 12. 21.까지 HH에게 합계금액 347,765,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3매를 발행하였으며, HH는 2015. 12.경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기존 외상매출금으로 80,731,638원이 계상되어 있었던 사실, ㉡ 원고는 2015. 12. 24. 15:22경부터 RR로부터 3회에 걸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명목으로 합계 102,828,000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날 15:34경부터 HH에 2회에 걸쳐 80,731,888원을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15:51경 주식회사 KKK(이하 ⁠‘KKK’이라 한다)에 22,096,612원을 송금한 사실, ㉢ KKK은 HH의 대표자인 DDD가 운영하는 회사인 사실도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HH로부터 102,828,000원을 송금받아 DDD가 운영하는 HH와 KKK에 합계 102,828,500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금액이 거의 동일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입출금이 불과 30분 안에 이루어진 점, ㉯ 원고와 RR 사이에 위 거래를 제외하고 거래내역이 전혀 없는 점, ㉰ 원고는 KKK으로부터 자동차부품용 코일 감는 장비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거래관계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물품대금의 흐름은 물품의 실제 제조․가공 및 그에 따른 실물의 이동과 관계없이 거래의 외관만을 드러내는 형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위에 대하여 원고가 별다른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④ 수원지방검찰청 xx지청은 20xx. xx. xx. HH 및 그 대표이사 DDD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실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 부분에 관하여, 2013. 12. 31.작성된 원고에 대한 공급가액 35,000,000원의 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나머지 4건의 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불기소이유통지서(갑 제12호증)에 의하면, 2013년 제2기와 2014년 제1기 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HH가 2015. 12. 24. 원고로부터 해당 거래대금을 송금받았다는 이유로, 2015년 제2기 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거래상대방인 원고가 HH의 거래경위에 대한 진술을 모두 맞다고 인정하였다는 이유로 불기소한다는 것이어서, 앞서 본 사실 내지 사정에도 불구하고 위 불기소처분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세금계산서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8.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08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